20대 여성 카페창업자, 뭘 믿고 권리금 계약금 입금..초보창업자 제발 주의(feat.권리금 세금계산서, 계약순서,인허가, 권리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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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6

  • @만리포-z9r
    @만리포-z9r 2 года назад +6

    상세한 설명 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네요. 감기조심하세요.

  • @백인자-d7e
    @백인자-d7e 2 года назад +9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 일이 아니인데도 공감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선생님께 감동 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2

      이렇게 좋은 댓글까지 주시니 제가 더 감동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몽그리맘
      @몽그리맘 Год назад

      권리양도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받은상황이고 잔금일은 서로 조율하기로 한다고만하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상태 신규임차인건물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은 12월1일로 되어 있으면
      그날저도 잔금을 받을수 있는지
      혹시 못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대책
      저는 임대계약종료가 11월30일까지입니다

  • @구름이-b6x
    @구름이-b6x 2 года назад +6

    와!!창업 하기전에 꼭 알고 가야할 사항들이 많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1

      ^^ 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j.h123j.h
    @j.h123j.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진짜 큰일날사람이네... 기본적인걸 모르다니ㅠ

  • @키다리형아
    @키다리형아 Год назад +5

    같이가서 계약하고싶다..... 창업의신님과

  • @로아헬스형
    @로아헬스형 Год назад +4

    좋은 영상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향후 1년안에 창업 준비 해야할텐데 좋은 공부가 되는것 같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1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공창업하세요!!👍

    • @로아헬스형
      @로아헬스형 Год назад +2

      @@창업의신 대표님 제가 앞으로 창업 준비 과정에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 컨설팅이라던지 상담같은것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감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문의를 남겨야 하는지 몰라서 이런 공개적인 곳에 댓글 남겨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글 남겨 주시길래 새벽알바중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2

      @@로아헬스형 네. 연락처 남겨드릴께요.
      01086781354
      ideaman1@naver.com

    • @로아헬스형
      @로아헬스형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대표님. 일끝나고 정리해서 메일로 문의 남기겠습니다.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 @jaehoonjun1278
    @jaehoonjun1278 2 года назад +6

    건물주에게 이기적인 임대계악을 원한다면 건물주도 계약하지 않겠죠? 중간에 해약하려고 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죠.아님 건물주도 더좋은 조건과 다시 계약하겠죠.,.잔대가리 굴리면 건물주도 잔대가리 굴림니다. ㅋㅋㅋ

  • @김수정-p8l
    @김수정-p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지금 사연과 똑같아요 😂무섭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처음 써봐요 ㅎㅎ

    • @창업의신
      @창업의신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 보시고 결정하세요~

    • @김수정-p8l
      @김수정-p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업의신 안녕하세요^^제가 수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햇는데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주고 왓어요;;그럼 계약날 권리금을 다줘야하나요 나눠 줘야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나뉘서 주셔야죠. 계약금-중도금-잔금.

  • @jocheolhun
    @jocheolh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물주가 최소 권리금 보장해 주나요?"
    아ㅜㅜ 이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네요.

  • @뱃살-배우면서살자
    @뱃살-배우면서살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이사례에서 궁금한게 5일에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다 작 성해서 10프로 계약금 입금한후 지금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영엽신고증 양도 양수 하구 사업자가지 낸 다음 7일뒤에 잔금 다 친다구 했잖아요. 그럼 그 작성한 임대계약서 권리금계약서를 제가 7일가지 가지구 있어야 하나요? 아님 부동산에다 맞겨두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각자 모두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 @뱃살-배우면서살자
      @뱃살-배우면서살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업의신 너무 감사합니다

  • @윤현경-e5z
    @윤현경-e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궁금점이 있는데 전화를 어디로 드려야할까요?ㅠㅠ 도와주세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연락주세요.
      간단한 내용과 연락쳐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ideaman1@naver.com

  • @jinwooyang8250
    @jinwooyang8250 Год назад

    4층에 작은 옥탑이 위반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전 1층 들어갈 예정이고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포함안하고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 조건으로 더 싸게 임대를 하겠다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2

      4층 옥탑 위반건축물은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뿐, 돈 내는 사라에게 특별한 불익이은 없겠죠.

    • @jinwooyang8250
      @jinwooyang8250 Год назад

      @@창업의신감사합니다

  • @cuicui-h7p
    @cuicui-h7p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오픈해야하는데 권리금 700으로깎아서. 권리금계약서 쓸때 기존사장님이 맘바뀔까봐. 400줘야한다고하는데. 이게만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cuicui-h7p
      @cuicui-h7p 3 месяца назад

      @@창업의신 권리금 1000만원에서700으로깎아주셔서. 그분이맘바뀌지못하게 400주자고해서요. 소개해주신분이요. 월요일에 양도계약서쓰기로했는데. 계약금400주는게맞는지. 계약서쓰고주는거라괜찮은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месяца назад

      @cuicui-h7p 네 계약서 쓰면 계약금 그 정도 주어도 괜찮죠

  • @jingzhupiao4260
    @jingzhupiao426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서 도와주시면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달구염
    @달구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억4천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할려고하는데 계약금으로 5천을 달라고 합니다 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아닙니다. 권리금의 10%만 주세요.
      보증금에 더해 10%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금의 10%를 주는 겁니다.

    • @달구염
      @달구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업의신 아하 넵 감사합니다!

  • @김바우맨
    @김바우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가계를 운영하고 있느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권리금 중 계약금 15%를
    입금받고 다음날 권리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건물주와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보증금 완불로 체결하였으며 계약일은 20일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나머지 권리금 85%전액을 입금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아침에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해 왔읍니다
    저는 가게정리를 다하고
    다음날 보증금 받고 나가려
    하는 과정인데 자기들 끼리
    다툼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해약 통보를 합니다
    이럴땐 권리금 에대한 건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