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필독]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월세를 5% 올릴 수 있어요? 헷갈리는 자영업 상가임대차보호법 쉽게 정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5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공창업 위한 이홍구의 3기(2024. 5/22~7/28)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기 수강 신청서👇 forms.gle/EYFczJR647LMF63GA

  • @직진-p1g
    @직진-p1g 2 года назад +6

    가장 궁굼했던 내용을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구 구독할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구,감사드려요. 하긴 영구와 홍구는 친하니까요.^^
      요즘 시간핑계로 업로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인표님 덕분에 영상 올려야겠습니닷!!
      ^-----^

  • @TV-gt6um
    @TV-gt6um Год назад +3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유튜브방송 성공하세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다하겠습니다!!!

  • @jspark1270
    @jspark1270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중인데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건물주분 연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은 불가한걸까요?ㅠ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8년 남은거 아닌건가요?? 현재 자리에 앞전에 다른 학원이 5년간 있다가 나갔는데 그 기간까제 새로 계약한 저희 학원 임대차 기간에서 삭감 되는걸까요? 저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앰대차 보호법상 이번에 1년 계약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셔서요...ㅠㅠ

  • @MoonJa-i9e
    @MoonJa-i9e 2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임대인이며 임차인과는 1년 계약했어요
    4년동안 임대료 한번 올린적 없는데 2023년 8월에 5년 만기됩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되기 몇개월전에 월세인상
    을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5프로이상 인상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재계약이 된다면 매년 5%로씩 인상하는게 더 나은가요?
    매년 5%로 인상해도 되는건가요?
    만일 임대인이 5%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절해도 될까요?

  • @꽁-y9k
    @꽁-y9k 2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귀한시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년 12월 건물매입했고 17년계약했던 임대인과 22년 9월에계약만료입니다 그럼 재계약시 금액을 5프로 이상올리고 그다음년부터는 5프로씩만 인상해도 되는걸까요??

    • @brians2192
      @brians2192 2 года назад

      올려도 됩니다. 매년 보증금 월세 5%까지 올려도 되죠.

  • @하몬스
    @하몬스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를 3년전에 샀어요
    22년도 12월에 만기인데요
    2014년도에 8년계약한 상가입니다 중간에 제가 계약조건 그대로 인수했구요
    지금 임대조건은 매출에 프로테이지로 받습니다
    저는 매달 고정적인 월세로 계약하려고 해요
    올 12월 재계약할때 계약조건과 임대료를 주변시세에 맞게 계약해도 되는지요?
    현재는 시세대비 저렴하게 받고있어요 코로나로인해 매출급감
    구독 좋아요 자주 할게요 ㅎㅎ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네 주변 시세로 받는다면 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만나요~^^

  • @gladstone3670
    @gladstone3670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방송 잘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방송중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한다음에 1년이내에는 다시 5프로 인상을 제시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그러면 5프로 계약시 계약기간을 무조건 2년이상 해야되는건가 궁금해서요.
    요번에 새입자와 재계약 해야되는데 가게를 주위시세보다 너무 낮게 계약해서 5프로인상 1년연장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위공인중개사님들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만 1년도 안 되었는데 인상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인상 가능합니다.

  • @으-i9l
    @으-i9l 3 года назад +7

    여쭤보고싶은게 제가 오피스텔 1년을 계약했는데 연장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를 5% 법적으로 정해져서 꼭 인상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 @brians2192
      @brians2192 3 года наза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이면 5%로 인상이면 감지덕지입니다.

  • @빠따린치
    @빠따린치 Год назад

    저는 18년2월에 2년계약을했는데요
    1000/100 계약을 했구요
    임대인이 2년마다 10만원씩 월세를 인상한다는 특약을 걸어놔서 올해까지 두번 올려줘서 120이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2년마다 10만원씩 인상을 바라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거절해야할까요?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상호 특약을 달면 그럴 수 있죠. 임차인의 입장에선 새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김형칠-c5i
    @김형칠-c5i Месяц назад

    몰랐던 상임법 잘 배웁니다.

  • @공공용표
    @공공용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물가상승율이 큰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에 5% 초과해서 올릴수 있도록 상임법에 규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신것 아니신지요?

    • @jocheolhun
      @jocheolhun 4 месяца назад

      마자요. 합의하면 5% 초과 되어도 됩니다.

  • @나무소-p2z
    @나무소-p2z 2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 임대인
    서로서로 상생하면
    좋으련만ㅜㅜ
    내가더갖겠다고
    하는순간 갈등이시작되겠어요ㆍㆍ
    알면 알수록
    늘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서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없다는것을 더 알게되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일만가득하세요 ♧

  • @해퓡
    @해퓡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만여쭐게용 !!! 임차인이구요ㅎㅎ 최초 2년 175만원 계약후.
    , 1년은 월세 그대로 자동갱신하고 갓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때 190으로 올리겟다 하더군요ㅜㅜ 그래서 한번에 5프로 이상 못 올리는거로 알고잇어서 최근에 5프로만 인상하는거로 햇습니다 ..주인은 안내켯는지 1년만 재계약햇습니다.. 1년후 다시 5프로올려 192만원으로 하자는데 1년마다 올리는건 괜찮은건가요??ㅜㅜ합리적인건지....ㅠㅠ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2

      1년에 최고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은 대체로는 인상하지 않는 편입니다.임대인의 성향이 좋지 않군요. 합리적이지 않죠. 매년 인생한다는 것이.

    • @해퓡
      @해퓡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네ㅠㅠ 주인이 받고싶은 금액이 있나봅니다......그 금액 도달할때까지 1년마다 올릴 계획인거 같아요ㅠㅠ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눈물납니다 요즘시국에ㅠㅠ 잘모르고 답답했었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 @brians2192
      @brians2192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같은 경기에 계속 월세를 올린다는게 힘들수도 있지만 만약 주변시세가 200만원 이상인데 본인만 낮게 받고 있으면 올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주변 부동산 몇군데 들려서 주변 시세를 물어보세요.
      주변시세보다 높게 부른다면 임대인 만나서 얘기할 반박 논리가 있을겁니다.
      뭐든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냥 임대인들도 사람입니다. 보통은 잘 얘기하면 통합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나쁘다 좋다 이런식으로 먼저 판단해놓고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죠.

  • @moonsusong8024
    @moonsusong8024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진댄스점핑
    @K진댄스점핑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와 설명 감사합니다.
    5년 계약했는데..3년째되니
    관리비ㆍ월세 5%올린다고 합니다.
    저희 4층만요.. 관리비를 저희4층만 올릴수있나요?공동으로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학원의 소음발생으로 3달전에 방음벽까지 설치해하였습니다
    큰지출과 나갈때 철거비까지 감당해야
    철거비용을 헤아려주지않고
    저희 4층학원만 부당대우를 받는듯합니다..
    ㅜㅜ

    • @chote9377
      @chote9377 Год назад +1

      올리지 못한 임차를 관리비로 대체해서 올리는 것이 증명된다면 탈세혐의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소명할 수 없는 관리비 인상은 탈세 처발받습니다.

  • @vegetable2212
    @vegetable2212 Год назад


    임대인과 임차인
    상가임대차 계약 2년22.4.9~22.4.10 하였습니다.
    1년 되기전에
    23년 3월8일 전 임대인께
    "계약갱신요구권"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24년 3월8일전에
    계약갱신권을 해달라고 하는건지요
    샘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도움 좀 주세요.
    22년 4월 계약이후
    달세를 십만원
    올려서 삶에 힘이듭니다

  • @JJ-fo3hu
    @JJ-fo3hu Год назад +6

    임대료의 5프로를 인상하는데 월세에서 5프로인지 환산보증금에서 5프로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3000에 월세가 300이라고 하면 월세의 5프로 315만원으로 월세인상이 가능한건지 전체 환산보증금 3억3천의 5프로 165만원을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수 있다는건지 알려주세요

  • @stussy1942
    @stussy1942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 중에 건물 관리비 인상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협의가 되지않으면 계약기간 중에는 관리비가 인상된것을 안내도 상관없는건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 의무 불이행은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될테니까요.

    • @stussy1942
      @stussy1942 2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 그럼 월세는 5%로 지키고 계약기간중 관리비는 계속 올려도 임차인은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 법률 조항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인상이 가는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관리비 인상에 대해 규제하는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 협의 잘 하셔야 합니다.

  • @dodohe55
    @dodohe55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기타 지역에 속해있는데 현재 보증금 5,000에 월세 400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니 4억 5천만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몇프로든 상관없이 막 올릴 수 있는건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ㅠㅠㅠㅠㅠ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어야만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임대료 5% 이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 @y코코
      @y코코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안되면..즉,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시에는 임대인이 5%초과해서 20,30%등 올릴수 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김형정-n1y
    @김형정-n1y Год назад +1

    좋은 말씀 넘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행복한 겨울 맞이 하세요~^^

  • @김정명-e4k
    @김정명-e4k 3 года назад +2

    한곳에서 11년 장사 했습니다
    오늘 건물주가와서 세를 올려 달라고 하네요
    5%가 아닌 더많이 올려서 제계약 할려고 하네요
    나가라고 하면 10년이 넘어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인테리어를 다시해서 못나갈꺼 알고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3

      10년이 넘었으니 건물주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절충을 보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기 위해선 다투지 말고 최대한 월세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하세요.

    • @김정명-e4k
      @김정명-e4k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네 감사합니다

  • @kairosdesign04
    @kairosdesign04 2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점 다있네요 감사합니다

  • @100M2B
    @100M2B 3 года назад +5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통과됐다는 사실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기대됩니다.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녜 긋모닝🍀
      오늘 업로드 해드릴께요~~^^

  • @이정재-r5f8o
    @이정재-r5f8o 3 года назад +11

    결론은 임대인을 잘만나야 장사하는 동안 편하게 장사할수 있고 또 권리금 받을때도 좋겠네요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8

      네. 20여년 간 많은 창업자와 임대인을 만난 결론이죠. 임대인도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하구요. 행복한 일인 거죠.~

  • @brownricepark
    @brownricepark Год назад +2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인데 2년계약 기간이 지난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15만원을 인상했어요, 당연히 5%는 훨씬 넘습니다. 계약변경 하려면 6개월-1개월전에 변경의사를 밝여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을까요? 혹시그렇다면 제가 이부분에서 거절해도 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1

      네 5%를 초과하셨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법이 그러하니까요. 다만 임대인과의 마찰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으니 적당한 선에서 잘 협상하세요.

    • @brownricepark
      @brownricepark Год назад +1

      @@창업의신 답변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 @달콤세상-t1b
    @달콤세상-t1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입니다 부동산법을 몰라
    제가 위에살며 가게를 하려고 건물을샀어요 그런데 아랫상가가 18년3월에 들어와 내년이면 4년만기입니다 엊그제 문자 해둔 상황이고답은없네요 .그리고 시세보다 10 ~20정도 싸게 사용해서 안나갈것같아요 만약안나간다면 5프로 인상하려고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소송불가하려합니다 .
    정말죄송하지만 제가 작업실이 꼭요해서 대출받고 산건데 죽을맛입니다ㅜㅜ
    좋게해결할법은 없나요? 그리고 방이 안에잇는데 개조했더라고 임대법처럼 주인이 쓴다고 사용할방법없나요,

  • @요다니-k9v
    @요다니-k9v 2 года назад

    1년차 원룸 월세 만기가 2달남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시 월세는 안올리고
    관리비만 올린다는데 보통 어는정도 올릴까요? 월세는 올려뵈야 5프로라고 들었습니

  • @남수경-b4n
    @남수경-b4n Год назад

    2년 계약에 현재1년됐구요.
    1년 이후 기존에 관리비10만원인데 10만원을 올려달라 하네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1년 이후 5%인상요구시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Daniel-pd4ym
    @Daniel-pd4y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2017년 11월1일계약했고 2년지나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고있습니다. 이제 2022년 11월후 월세인상하신다고하시는데요
    최대5프로인상만 가능한가요?
    이제는 명시적계약으로 2년 다시 계약서작성하려는데요 그래도 2023년 11월에도 월세는 5프로인상가능한거죠?

  • @축복넘치는행복한혜주
    @축복넘치는행복한혜주 Год назад +2

    피아노 교습소 학원 만 5년이 되는데
    70에서 100만 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주인 할머니 88세 노인인데 막 화를 내면서
    소통이 안되는 분이라 난감하고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 관리비까지 40까지 110도 힘든상황 이거든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kimdongsic3175
    @kimdongsic3175 3 года назад +3

    Kim DongSic
    1초 전
    2010년에 2년계약을 하고 2012년에 3년 재계약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상황으로 상가에 대해서 잊고 지내고 나서 6년간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이번에 7월에 갱신기간이 되었는데 총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간 상가임대료가 많이 올라 주변시세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라 5%가 이닌 300%를 올려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초계약때도 인수해 오는 것이라 돈이 없다고 해서 주변시세의 70%정도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계약만료가 되는 8월에 저희는 주변시세되로 3배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2배는 올리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10년 갱신도 지났으니 어쩔수 없이 가라고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의원이고 영업이 무지 잘되는 곳입니다. 해당 한의원이 내보내더라도 주변시세의 70%의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쉽게 임차를 받을수 있거든요.
    이럴때에도 5%밖에 못 올려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가게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 @kimdongsic3175
      @kimdongsic3175 3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최초에 나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안이기에 적용되네요. 광역시이고 5억4천만원이하입니다.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니 5% 초과 인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은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기준 6개월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리시더라도 시세와 코로나 시국 감안하여 적당히 인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여년 동안 함께 좋은 상생을 하셨으니.^^

  • @soopark217
    @soopark217 Месяц назад +1

    유익영상 감사합니다.
    월세 650만원 보증금 8천,경기도 이면 임치인은 상가임차보호법 적용 못받나요?

  • @라라-u2k
    @라라-u2k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3년계약했는데 2년이 다가오는 지금 건물주가 대출이자도안된다고 5프로씩 매년 올리겠다는데 임차인인 제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올릴수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선에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임대차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 @김기철-e7o6k
    @김기철-e7o6k 2 года назад

    이전 임차인이 2천에 100만원 1년계약을 하여 잔여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가를 제가 신규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1번질문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돼면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10개월
    을 승계하여 계약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번질문 승계를 하든 합의하든지 간에 임대인이 매년 1년 계약만을 고집하고 매년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합법한 요구인지요?
    주변시세는 동일면적상가들이 현재2천 에 110-130사이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돼면 승계계약을 요구한들 중요한 건 임대인이 계약을 안하려고 하겠죠.
      2. 합법한 요구입니다.

  • @SONSAMUEL91
    @SONSAMUEL91 2 года назад +5

    2019년 2월에 보증금 없이 월 33만원에(부가세포함)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이 끝날 때 쯤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 둘다 재계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으로 다시 2년 재계약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 건물주가 1년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본인과 다시 재계약을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도 생길것이라고 말했도 월세도 올릴 분위기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자동으로 2년이 다시 계약된 것 아닌가요? 현 건물주는 본인과 계약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건물주와 했던 계약은 자기랑 상관없다며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 현 건물주에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brians2192
      @brians2192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하신 질문에 답이 있을겁니다. 그게 표준계약서라면 연장기간에 대한 문구가 있을텐데요.

    • @sdts2000
      @sdts2000 2 года назад +3

      묵시적 계약은 1년입니다

  • @gagman7496
    @gagman7496 3 года назад +1

    2014.10월에 들어와서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꼇는데 매연 올리네요 3년이 지낫어도 거부권 행사할수잇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권리금 받고 파시려고 할 때 건물주와 부딪힐 수 있으니 원만하게 잘 설득 하셔야 해요...ㅠ

  • @강미선-n2h
    @강미선-n2h 2 года назад +6

    선생님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 @김수영-s9c
    @김수영-s9c Год назад +1

    2018년5월에 5년 임대요.그런데요.그때는 신축임대여서 서비스 4개월도 줬구요.그리고 23년도 3월에 계약만기에요.그런데요.19년도 코로나때문에 40만원을 내려줬어요.그래서 임대인이 관리비랑 월세도 3기이상 연체도 했구요.전대도 저한태 허락없이 주었네요.저는 코로나이전 가격으로 올릴수있나요?여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권은 아닙니다.외,그모여있는 상권요,cgv 도 있군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3기 이상 밀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준 것은 해약은 사유가 됩니다.

  • @쿨리오-w3u
    @쿨리오-w3u 2 года назад +4

    상가임대료 일년에 5% 인상 관련하여 정확한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으실듯 싶어서 공유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 임대료 증액상한선은 법규상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5% 이내 범위 내의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증액청구권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형성권 입니다(대법원74다1124판결) 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유로 5% 범위 이내 증액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오후3시-d5f
    @오후3시-d5f 3 года назад +14

    5%인상요구는 형성권적인 권리입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5%초과해서는 안됨)에 해당하는 차임요구에대해서는 임차인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5%인상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이상의 인상은 합의를 해야 합니다. 5% 인상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했을때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재차 법의 판단을 통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오후3시-d5f
      @오후3시-d5f 3 года назад +1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건승하세요.

    • @I.am.deok.
      @I.am.deok. 3 года назад +3

      이 답변이 궁금합니다!

    • @nhbank
      @nhbank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이 5% 인상하더라도 동의를 안해주면 못올립니다. 안올린다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제해지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등(예를들면 2년뒤 비워준다, 5%이상 올린다 등등)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런 건 불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 @nhbank
      @nhbank 2 года назад +8

      무조건 안돼요. 타당한 이유 있어야됩니다. 이유 있는데 안올려주면 소송하는데 비용 더 들어요. 상가투자시 적정 수익률 이상 상가를 사야지, 사서 올린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임대인이 수퍼을입니다. 정권이 바뀌길바랍니닺

    • @살랑살랑-i5h
      @살랑살랑-i5h 2 года назад

      @@nhbank임차인이 동으로 못해주면 임대인은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요...

  • @nhbank
    @nhbank 2 года назад +15

    임차인이 5% 인상하더라도 동의를 안해주면 못올립니다. 안올린다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런 강제해지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료 인상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할려고 임대료 증액을 소송해야하는데 소송비용으로 실익이 크게 없답니다. 계약기간 등(예를들면 2년뒤 비워준다, 5%이상 올린다 등등)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런 건 불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편면적무효라고 하네요. 대출금리 올라서 임대료 올릴 수도 없답니다. 이것도 모르고 상가를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합의 안되면 무조건 최초계약 임대료대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뭐 소송해서 이기면 몰라도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주인이 들어간다면 나가도록 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 @myfutureisbetter
      @myfutureisbett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말월까지 납부인데 다음달 4일까지 여러번입금했다면 갱신 거절사유될까요?

  • @demian274
    @demian274 2 года назад +1

    11분35초에 말씀하신 내용 중 10%인상 계약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선생님의 단순 해석인가요? 아니면 판례가 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검색하시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 @demian274
      @demian274 2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 중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중이므로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무지하여 판례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임법은 상황에 따라 상임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환상보증금 논외)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2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0713080690719a8c8bf58f_12
      실제로 건물주가 차임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 준 판례(대법원 2013다35115판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출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대법원 2013다35115 판결 해설)|작성자 변호사 이민서

    • @demian274
      @demian274 2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오늘도 역시 창업의신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합니다. 덕분에 현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망고젤리-s9z
    @망고젤리-s9z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제 창업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임대인분 께서 월세(60만원)를 약 34% 2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첫계약으로 10개월이 된 시점 입니다. 인상협의가 안되서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가야하는건가요?ㅠ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2

      아뇨.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법정 최고 인상률은 5%입니다.

    • @망고젤리-s9z
      @망고젤리-s9z 2 года назад +2

      @@창업의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말씀드렸더니 법 운운하지 말라며 누가 법 대로 사느냐고 하시더라구요... ㅠ 코로나로 1년 넘게 공실로 있던 상가여서 임대인인 저렴하게 내놓은거 같은데 이제 와서 반값만 받으니 억울하다며 시세대로 받아야겠다고 매년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월세 깎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그 금액대의 매물을 이 동네에서 많이 보고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인데...저보고 대화가 안통한다느니..ㅠ 임대인이 본인은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은 법 따윈 필요 없나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있으니..

  • @트루컴
    @트루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한 내용들만 콕 찍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유레카-s1r
    @유레카-s1r 2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잘 들었읍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모친께서 상가 임대인인데요
    주변 상가에 비해서 월세 가
    절반정도로 저렴(현재35만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세 를 5만원(5%초과인상)
    할려고 합니다.
    5%초과인상시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이 월세5%초과인상
    에 대하여 "협의"가 아닌"합의 및 동의"
    를 하였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몇 몇 변호인
    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에대한 "창업의 신"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健勝 하십시요! !
    구독, 좋아요는 필수 입니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ㅎㅎㅎ 구독, 좋아요는 필수라니 힘이 납니다.^^
      네 문구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더라구요.
      인근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근거를 첨부하여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유리할 수 있도록 합의와고 동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면 소송의 확률도 다소 줄어들겠지요.
      건승하세요.

  • @챠라헷챠라
    @챠라헷챠라 3 года назад +1

    이분이 제가생각하는데로 설명잘해주시내요
    근데 권리금받을려고 새로운임차인을 데리고왔을때 건물주마음대로 올릴수있다는건 새로알았내요 보통은 기존보증금이랑 월세를 그대로
    부동산에 말해서 올리고 그걸보고 새로운임차인이 오는데 너무올라가면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올련지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그래서 권리양도양수 계약 전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식-d9e
      @정원식-d9e 3 года назад

      권리양도양수전에 계약금 먼저입금하고 진행했을시 임대인이 임대료 올린다하면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 @수연송-q3y
    @수연송-q3y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가 132만원인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198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건물주가 바뀌면 5프로 인상은 유효하지 않은건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5

      건물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수연송-q3y
      @수연송-q3y 3 года назад +2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 @sleeping-businessman
    @sleeping-businessma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상가를 보증금 5천에 280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해서 23년6월말까지 입니다. 건물주랑 이것저것 때문에 좀 사이가 안좋아 졌는데 오늘 와서는 2년째 되는 이번년 7월에 10%를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연마다 5% 올릴건데 1년지났을때 안올렸으니 2년해서 10%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거부하고 3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3년후부터 5%씩 인상하겠다고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혹시 올리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면 올리겠다고 할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건물주가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고 괴씸하기 까지 해도 좋게 할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에는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소송을 통해 승소 시 올려주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년이 지났을 때 안 올렸다고 2년에 10%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대로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혹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할 때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며 권리금 받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권리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법대로 하자며 주장하고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며 임차할 수는 있지만 훗날의 상황을 잘 판단하며 적당한 선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성향이 안 좋은 건물주나 이기적인 건물주를 만나지 않는 것이 자영업 임차인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것이죠.

  • @김사천놀래미
    @김사천놀래미 Год назад

    임차인 입니다 다른아니라 계약기간이 24개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24개월지난다음부터 1년마다 자동연장으로 되있습니다 매년 계약갱신을1년으로 하면 월세5%로 인상한다고 통보받아서
    계약기간 24개월 지나고 1년마다 5%인상하여 임대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5%인상을 통보를받았는데 우선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유쾌한몽상가
    @유쾌한몽상가 2 года назад +4

    추가로 궁금한게있습니다.
    계약기간중 매년이 아닌,
    재계약시점에 5%인상하는것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네 임대료 인상은 협상이니까요. 거부할 수는 있죠. 다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실 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건물주와 잘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설의현호
    @전설의현호 Год назад +1

    계약 기간을1년계약으로햇는데 1년기준이면 임차인이 임대인이계약기간을1년으로정햇으니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parkandrew2670
    @parkandrew2670 Год назад +2

    이런거 질문해도 되나요 ㅠ 잘몰라서... 서울지역 근생원룸 주택임대차인데요;; 매년11월이 계약월이고요, 보증금 1500에 30만원씩 1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 4월 부터 41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33% 넘는 인상인데;; 이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서울지역 ,임대차3법이 5%증감제한에 계약갱신청구권도 남아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법다 무시하고 이렇게 통보하니;;; 임대인이 80세넘는 할머니라 말도 안통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월 11월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 해야 현명한건가요?? 난감하네요 법적으론 안되는거 확실한데도 노인네랑 싸울수도 없고......

  • @소나무-t1u
    @소나무-t1u 2 года назад +1

    1000만원에월세 백만원인데
    계약은 2년했구요
    1년지나서 월세늘 년 십만원씩 올려라고 합니다
    5프로 넘을때는 임차인은
    어떡해 하면 임대인과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 할수 있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심하군요. 월세가 100만원인데 년 10만원씩 올리면 위법이죠. 위법인데 싸우는 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할 때 직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 언급은 꺼내시되, 무리하게 다투지는 마세요.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릴테니 오전 9시 이후에 전화 주세요. 010-8678-1354

  • @굿즈-v7b
    @굿즈-v7b 3 года назад +3

    월세 200에서 3년전에 월세 100을 올리더니
    올해 50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일반 공장부지인데 참 골때리는
    주인만났네요 한자리에서 10년을
    했는데 옮기기도 모호한 상황이라
    미치겠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참내... 법 무시하면서 올리는군요.
      잘 지혜롭게 설득해보셔요..암튼 잘 지내셔야죠 에휴..

    • @brians2192
      @brians2192 3 года назад +3

      주변 시세를 알아보세요. 주변에 새로 비슷한 면적의 공장부지 쓰려면 월세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악덕 임대인일수도 있지만 한 10년간 월세 안올리다가 주변시세 비교해보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식-v9z
      @상식-v9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간 한 자리에서 했다면 골 때리는 임대인은 아닌것 같은데요.

  • @몬스타-e8o
    @몬스타-e8o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도 보호법이면 다되는지 알고
    임대인인 집주인행세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때 마다 내보내고 싶은대 방법 없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법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임대인도 좋은 임차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나-g8w8k
    @나나-g8w8k 2 года назад +2

    상가 임대차 계약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장사가 잘 안되서 나갈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6%나 올린다고 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 @이상-h3r
      @이상-h3r Год назад +2

      위에 나와있습니다 6%가 아니라 20%도 올릴수 있습니다/주변시세에 따라 더 올릴수가 있습니다~

  • @초랭이-l4w
    @초랭이-l4w 3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주가 통으로 건물주인이고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임대업등록을 안해서 세금계산서를 안해줘요. 탈세신고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신고보단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요~

  • @이민환-n9i
    @이민환-n9i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2000 월세100(부가세10별도) 이렇게 2년 장사하고 이번에 9월25일날 계약만기인데,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2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순순히 건물주 말을 들어야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5%를 넘아서니 안 되는거죠. 다만 다툴 수만은 없으니 적당한 금액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jmj1600
    @jmj1600 Год назад +2

    월세가 110인데 재계약 하려는데 150으로 올려달라네여….ㅡㅡ 만약에 사로 타협점 못찾고…장사는 계속해야되고 그러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내쫓을수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2

      아뇨. 쫓아낼 수 없습니다.

    • @jmj1600
      @jmj1600 Год назад +1

      @@창업의신 네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는곳인데…말도 안되는거같아서 물어보는중입니다
      임대차 보호법10년 적용되서 그안에는 괜찮은거죠?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1

      네 그럼요. 당연하죠. 10년 간은 최고 인상분은 5%까지 입니다.

    • @jmj1600
      @jmj1600 Год назад +1

      @@창업의신 네 저도 상한선이있을거 같아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ㅎㅎ 그럼 재계약시 상한선 안으로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무조건 들어 줘야겠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1

      @@jmj1600 무조건은 아니예요. 법에선 인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예요. 다만 건물주가 강하게 원하면 싸우기가 쉽지 않으니 잘 협의 하셔야 해요. 싸우지는 마세요.

  • @영경우-y5y
    @영경우-y5y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 기간넘어도
    5%로 이상 할수없고 3년 계약기간 정해도 임대인 임차인 서로
    협의해야만 올릴수있다 대법원 판례에 법을 통해서만 올릴수 있다 나중에 대법원 까지 가면 실제로 임차인이 승소한다

  • @재테크리
    @재테크리 Год назад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년마다 5%이내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나요?

  • @potterharry4060
    @potterharry406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의하면 가능하지않나요? 15퍼라도

  • @굿즈-v7b
    @굿즈-v7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이상 공장부지에서 장사하고 있고요 보증금 2000에 350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론 300이고 따로 50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증금 1억에 350을 원하더군요 더 좋은상권도
    5000에 400 이거든요
    너무 황당한보증금에 멘탈나가는중입니다

    • @jocheolhun
      @jocheolhun 4 месяца назад

      흠.. 그럼 더 좋은 상권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꼭 현재부지에 있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좋은 상권이 더 싼것 같은데요.

  • @날라로밍
    @날라로밍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주리엣
    @주리엣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임법 적용되는 계약에서 5%인상후 금액이 상임법초과되는 금액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빠드레-p5d
    @빠드레-p5d Год назад +8

    관리비 인상 꼼수도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허점을 남겨놓고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에 관리비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개념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뉴스클릭-z1u
      @뉴스클릭-z1u Год назад +7

      임대료는 못 올리게 막아놓코 세금은 부동산 월세 합해서 뜯어가고 입장 바뀌면 그런소리 안나올걸요 무슨 공산국가냐 ㅋ

    • @빠드레-p5d
      @빠드레-p5d Год назад +2

      @@뉴스클릭-z1u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거 모. 무슨 공산국가씩이나 ㅎㅎㅎ

    • @user-Kimjihoon
      @user-Kimjihoon Год назад +2

      @@뉴스클릭-z1u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법이 하나씩 늘어가고, 약자를 보호 하는 법들이 생기는 거랍니다..
      아직은 법의 헛점들이 많지만, 이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서 그런 헛점들을 보완해야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
      그러기 위해선 입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정
      치인을 잘 뽑아야 겠지요...내가 사는 지역이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을 지지 한다고 해서 묻어가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언론과 카드라에 현혹 되지 않고, 팩트체크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해 봅니다

  • @우루사-y9x
    @우루사-y9x 2 года назад +1

    돈 있고 여유있는 임대인이면 공실이건 소송이건
    두려워하지도 않고 시간과 여유가 있기때문에
    명도소송같은거 전담변호도 따로있음

  • @미경이-r5u
    @미경이-r5u 2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주가 바꼈는데 제가9년전에 월세 오십만원이 시세보다 싸다고 한번에 구십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가능한건지요

  • @숙자김-c2k
    @숙자김-c2k 2 года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배운게많았습니다
    그런데물을게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에 회손을
    몇번씩 해놓고 왜이렇게됐냐고물으면
    처음부터 이렇게돼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배운게 많았다니 다행입니다.
      증거가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증거가 없으면 법으로 다툴 수 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모두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user-mf7kk6dz3j
    @user-mf7kk6dz3j 2 года назад +1

    첫번째는 참… 계약이란 걸 왜하게만든건지 모르겠네요.

  • @피보나치-i6x
    @피보나치-i6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시 관리비는 증액할 수 없지 않나요?

  • @박찬-s1y
    @박찬-s1y 2 года назад +2

    중요한 내용이 빠졌네요 3년 후 15%를 못 올리는 이유는 개약갱신청구권 때문이죠
    즉 보통 계약을 하는 2+2 4년후엔 새계약으로 들어가니 한번에 20%이상도 인상요구 할 수 있습니다

  • @nickkim9474
    @nickkim9474 3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주가 관리비를 매년 인상해도 임차인들을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자꾸 인상을 하려고 해요 ㅜ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대한 올리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길 밖에는 현실이죠..

    • @shotgun-news
      @shotgun-news 3 года назад

      관리비는 매년 인상 됩니다

    • @kyumson6corp
      @kyumson6corp 2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관리비도 많이 올릴 경우 상임법의 취지에 임대료로 보여질 수 밖에 없어 마구잡이로 못 올립니다. 거절하면 이것도 소송해야 합니다. 실비적 성격이 강해 관리단이 있는 경우는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하고 일반 개인 상가 같은 경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할 까봐 적습니다. 모르는 척 질러보는 임대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부추기고 있고...관리비 잘 못 올리면 세금 관련 문제 발생합니다.

  • @워....매
    @워....매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방해인데도 소송까지 해야합니까
    주인맘대로 새로운 새입자에게 올린다는건 말안되네요 주변시세좀 봐가며 올려야지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임차인과 상생하는 상식적인 임대인 분들이 많기를 희망해요.

  • @하몬스
    @하몬스 2 года назад

    이곳은 환산보증금이 넘는상가이구요 월세로 계약을 안해주면 내보내도 되는지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 @수잔공
    @수잔공 2 года назад +1

    제조공장이고 주문 납 품합니다ㆍ2년 계약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올린다하고 못한다하니 내용증명을 보냈어요ㆍ다른 공장에비해 너무 싸다고 판사한테 맡기겠다네요ㆍ이런겨우 제쪽이 승소할수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요? 사업하기도 힘든데 정말 걱정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아...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임대인이 작정하고 법으로 덤빌 생각을 하는 것 보니 마음을 제대로 먹었군요. 하지만 월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투겠다고 하면 결과를 봐야겠지요...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minjeon671
      @minjeon671 2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 공장인데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minjeon671 단순 제조, 가공, 보관의 용도라면 상임법 적용을 못 받지만 영업을 한다면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세요.

  • @지혀니-r7n
    @지혀니-r7n Год назад

    5% 인상은 월차임만 해당되는건가요? 보증금도 해당되는건가요?

  • @꿈다미
    @꿈다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창업시장관련하여 유투브를 보고 있는데 허접한 영상이 참 많아서 실망하던 차에 창업의 신을 만났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상임법에 나오는 판례와 실무를 기반으로 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이쪽관련일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에 꼭 필요한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많이 배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주변시세보다 약 25만원저렴합니다 헌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3년남아있다고 절대올려줄수업다고합니다 2025년 임차인 입주 10년인데 임대인이 보호법 만기로 계약종료 해지 가능할까요

  • @7starscosmos938
    @7starscosmos938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건물주입니다. 제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2년째 연세를 올리지 않았다가 올해 재계약시 5%인상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렷는데 임차인(공인중개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푼도 못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현재 주변시세보다 80%정도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들어왔다면서 소송하라고 하시네요) 이럴때 임대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엔 없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2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명도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래요.

    • @7starscosmos938
      @7starscosmos938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법무사님 뵙는 외엔 없겠군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7starscosmos938 법무사 보단 변호사가 더 쎕니다.

    • @7starscosmos938
      @7starscosmos938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근데 금액이ㅠㅠ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 너무 차이 나서요ㅠ
      만약에 제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7starscosmos938 글쎄요..법무사님과 상의하셔도 됩니다.^^

  • @슈타인할트
    @슈타인할트 2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주가 올해 관리비를 2배나 올려서 들어왔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그러셨군요... 앞으로 여러 이유로 관리비를 올리는 건물들이 많을 듯 합니다.

  • @meteordosa7087
    @meteordosa7087 2 месяца назад

    원칙은. 임대인과 합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인이 괴롭힐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요

  • @眞명확
    @眞명확 3 года назад +4

    상가 임대받아 장사 잘되면 건물주는 배아파 합니다. 사촌이 땅을사면 배아파 하듯. 인터리어 잘해서 잘되도 걱정 안되도 걱정. 정신승리로 시작한 상가임대 안하고 그 돈으로
    가늘게 길게 편하게 사시는게 좋습니다

    • @brians2192
      @brians2192 3 года назад +1

      다 그런건 아닙니다. 장사 잘되면 좋죠. 장사 잘되야 임대료도 5프로씩이라도 올릴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서로 윈윈하는 건데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부리다가 망치는걸 많이 봅니다.

    • @달콤세상-t1b
      @달콤세상-t1b 2 года назад +1

      장사잘돼야 좋아요 파리날리면 미안해요

    • @hydehaido
      @hydehaido 2 года назад

      @@brians2192 1년에 물가가 대략 3%씩 오르는데 5%씩 올리면...ㅈㅈ...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까지 올리면ㄷㄷㄷ 음식값 올리면 배쳐불렀다고 손님들도 안오고... 에휴..ㅠㅠ진짜 갓물주 맞네요..

    • @brians2192
      @brians2192 2 года назад +1

      @@hydehaido 장사가 잘되야 5%로 올리죠. 장사 잘 안되는서 보증금 까먹고 그냥 없어지는 임차인도 많아요. 갓물주 갓물주 하는데 막상 편하게 돈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형 건물 싸게 샀다가 화장실 똥 넘쳐서 그거 직접 치우다 열받아서 술마시자는 형님도 있고... 투자금액 대비 월세 3~5% 나오는데 그만한 가치 없다고 봅니다.
      그 형님 요즘에 이종격투기 배웁니다. 월세 받으러 갔다가 목졸려서 실신한뒤로.. 호신술 차원으로...배우는데 무읖연골 나가서 고통 참으면서 하는거 보면 많이 안됐더라구요

  • @pkyman4649
    @pkyman4649 2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시국이라 월세 싸게 줬는데 골아프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을 위해 애써주셨는데.. 지혜로운 임대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 @정현민-m7z
    @정현민-m7z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창업의신님
    4000/280 을 받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5프로를 인상 할려는데 계산법을 모르네요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 인상하는 것은 미비하니 큰 의미가 없구요. 280만원에서 5% 인상하면, 14만원입니다.

  • @송숲-y7c
    @송숲-y7c 4 месяца назад

    내상가를 왜 내맘데로 못하게하냐?

  • @최종성-b7q
    @최종성-b7q Год назад +1

    상가 5년계약 만료후는 몇%올릴수 있는지요

  • @이규희-p5y
    @이규희-p5y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3

      이메일로 상담 주제와 연락처, 성함을 보내시면 연락 드릴꺼구요.
      ideaman1@naver.com
      급하시면 전화로 주세요. 주말도 괜찮습니다.
      010-8678-1354, 02-548-6009

  • @연희박-e8j
    @연희박-e8j Год назад

    2021년에20퍼센트올렸는데2022년도에또5프로올려달라하면서매년5프로씩올린다고하는데가능한가요

  • @인생무상너구리
    @인생무상너구리 4 месяца назад

    존내 웃긴게 지건물도 아닌데 먼 권리금???

  • @이은상-x1p
    @이은상-x1p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을3년하면 년5%도못올리나요?

  • @정여명-c2t
    @정여명-c2t 2 года назад +1

    건물관리비는 어떻게 정하여서 받나요?

  • @쭌쭌-r1r
    @쭌쭌-r1r 2 года назад

    아마 대부분 아는 사실이지만 소송의 번잡성 등 으로 인상한다는 소리 하지 않는거지요.

  • @shotgun-news
    @shotgun-news 3 года назад +6

    상가 임대료는 매년 5% 인상할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 인상 하는게 아님니다 관리비도 매년 인상 할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 인상 하는게 아님니다
    다만 인상요인이 불합리 하다 생각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골때리는 겁니다
    만약 임대료 가지고 소송 들어오면 건물주가 빡치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상 복귀 가지고 난리친다거나
    혹여 시맨트가 아닌 조립식 판넬이라면 판넬 원상복귀 해라 그럼 답 없습니다 싸그리 갈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소송하면 시간에 또 돈들어가고
    또 건물주는 이 소송때문에 건물 임대를 못내 놨으니 그거 보상해라 소송하면 또 시간 걸리고
    결국 피해보는건 임차인 임니다 잘 생각 하시기 바람니다

    • @유큐큐
      @유큐큐 2 года назад

      뭔소리여 ㅋㅋㅋㅋ
      임차인이 왜소송을해 ㅋㅋㅋ
      임대인이 소송하는거여
      아는척 스톱

    • @김영진-f5c
      @김영진-f5c Год назад

      뭔 개소리 지껄이는지 ㅋㅋ
      반대로 알고있네.

  • @뉴스클릭-z1u
    @뉴스클릭-z1u Год назад +1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다보니 거꾸로 가는것 같아요 이건뭐 임대료 세금 내고 나면 없어요 ㅠ 냉정한게 아니고

  • @천년향-z1c
    @천년향-z1c Год назад

    지역안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8만원이면 환산보증금 얼마일까요 ?

  • @Prince-JY
    @Prince-JY 3 года назад +1

    3년 계약이 아니라 1년씩 계약하면
    1년에 5% 씩 올릴수 있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하지만 1년에 5%씩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하면 안 되겠지요...

    • @새로운시작-s3k
      @새로운시작-s3k 2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 왜 안되나요

    • @김영진-f5c
      @김영진-f5c Год назад +1

      @@새로운시작-s3k 임차인이동의를 안해주면 못 올리니까

  • @andrealee4492
    @andrealee4492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거스리고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행사 하는 분위기는 마치 국가가 국민들과 더불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느낌 입니다.
    공실 생기는데 어느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을 하겠는지요?
    10여년 전에 월세 70만원하던 인테리어업 상가 임차인이 어렵다 호소해서 60으로 낮췄더니 이후 알고보니 부부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경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임차인도 바뀌기도 하며 임차인 요청도 있어 월세 아직도 63만원 입니다.
    2년 기본계약에 5프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갑니다.
    이러니 건물주들이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리지 않는구나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