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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무섭네요 당연히 배당 받아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
네 식겁하죠~ 그러나 2부가 있습니다.
2021년5월26일 배당요구종기전 배당요구 했는데요~~ㅠㅠ 제가 잘못 본건가요~~~???(문건송달내역 참조)
답글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뜨기전 위험한 상황과 매물서 이후 안전하게 바뀌는 내용을 2부에서 풀어드리려고 한거에요 감사합니다.
@@고지마제이 네 알겠습니다~~~*^^*
@@대찬인생-d6s 예리한 질문 감사해요!
@@고지마제이 2부 내용 url을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미납 없이 잔금을 지급했기에 궁금합니다.
옷 감사합니다 임치권등기해도 자동 배당 되는게 아니라 경매개시일 시점 전이냐 후냐에 따라 소멸되고 인수되고의 차이가 나는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후 임차권등기하였지만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하면 배당참여는 되는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계약기간만료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해 그집에 점유하고 살고 있어 임차권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야될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혹여나 경매가 넘어가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살고있는집에서 안나오고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를 안해놓으면 경매시 무조건 나와야 하는거구요?그리고 경매에 넘어갈시 임차권등기를 다른사람보다 늦게하게되면 제가 배당을 못받는건가요??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전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기해 놓는것이 임차권등기에요. 그대로 살고 계시다면, 임차권등기를 안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는 살던 안살던, 임차권등기를 하던 하지 않던 당연히 나오셔야 합니다.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퇴거하셔야지요.
@@고지마제이답변 감사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된다하면 임차권등기를해놔도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거죠?
네 만약 계속 거주를 원하실 경우는,선순위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나,이또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반환해준다면 퇴거하셔야지요
안녕하세여 질문하나드립니다저희건물 다가구주택 현제 경매 중이고요 매각기일은아직이구요경매게시결정일자2024/5/13일배당요구 종기일2024/7/29일 배당요구 해놓은상태이구요 현제 계속 거주중입니다그런데 대출받은 은행에서이번 3월에 연장을해주는조건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배당받는거에 괜찮을까요?ㅜ
네 임차권등기는 전입 유지의 효력이 있는것이라,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 등기시 날짜는 전입날 기준으로 등기되는게 아닌가요?
임차권등기의 날짜가 중요하다! 메모메모^^
무섭네요~
저 상태로 보면 식겁한 내용이죠~
헐 무섭네요 당연히 배당 받아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
네 식겁하죠~ 그러나 2부가 있습니다.
2021년5월26일 배당요구종기전 배당요구 했는데요~~ㅠㅠ 제가 잘못 본건가요~~~???(문건송달내역 참조)
답글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뜨기전 위험한 상황과 매물서 이후 안전하게 바뀌는 내용을 2부에서 풀어드리려고 한거에요 감사합니다.
@@고지마제이 네 알겠습니다~~~*^^*
@@대찬인생-d6s 예리한 질문 감사해요!
@@고지마제이 2부 내용 url을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미납 없이 잔금을 지급했기에 궁금합니다.
옷 감사합니다 임치권등기해도 자동 배당 되는게 아니라 경매개시일 시점 전이냐 후냐에 따라 소멸되고 인수되고의 차이가 나는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후 임차권등기하였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하면 배당참여는 되는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기간만료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해 그집에 점유하고 살고 있어 임차권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야될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여나 경매가 넘어가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살고있는집에서 안나오고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를 안해놓으면 경매시 무조건 나와야 하는거구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갈시 임차권등기를 다른사람보다 늦게하게되면 제가 배당을 못받는건가요??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전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기해 놓는것이 임차권등기에요.
그대로 살고 계시다면, 임차권등기를 안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는 살던 안살던, 임차권등기를 하던 하지 않던 당연히 나오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퇴거하셔야지요.
@@고지마제이답변 감사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된다하면 임차권등기를해놔도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거죠?
네 만약 계속 거주를 원하실 경우는,
선순위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나,
이또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반환해준다면 퇴거하셔야지요
안녕하세여 질문하나드립니다
저희건물 다가구주택 현제 경매 중이고요 매각기일은
아직이구요
경매게시결정일자
2024/5/13일
배당요구 종기일
2024/7/29일
배당요구 해놓은상태이구요 현제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 3월에 연장을해주는
조건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
배당받는거에 괜찮을까요?ㅜ
네 임차권등기는 전입 유지의 효력이 있는것이라,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 등기시 날짜는 전입날 기준으로 등기되는게 아닌가요?
임차권등기의 날짜가 중요하다! 메모메모^^
무섭네요~
저 상태로 보면 식겁한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