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경매 무잉여란? 매수통지서의 의미는? 김포아파트 경매 분석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김앨리스-u3r
    @김앨리스-u3r Месяц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zipsaem
      @zipsaem  14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가온-k4b
    @가온-k4b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zipsaem
      @zipsaem  Год назад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몽실이-r1i
    @몽실이-r1i Год назад +1

    이해가 잘되서 집샘님감사합니다

    • @zipsaem
      @zipsaem  Год назад

      이해가 잘되셨다니 다행이군요^^

  • @부괴-y7d
    @부괴-y7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무잉여로 경매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가 가게되면 받은 사람은 가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건가요?

    • @zipsaem
      @zipsaem  Год назад

      본인에게 남을만한 금액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으니 일정 금액이상 스스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직접 매수신고를 해본적은 없어서 정확한 것은 해당사건 경매계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good-fellows-mind
      @good-fellows-min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zipsaem
      안녕하세요.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게될 경우 근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에서 상계처리되는건아니죠?

  • @choicasey4056
    @choicasey40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원에 아무리 물어봐도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경매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언급하신 내용의 답변서로만 가지고 경매 진행이 가능한게 맞나요?
    제가 연락했던 경매계(두 곳)의 담당자님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걸까요?

  • @김사선물
    @김사선물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해가 잘됩니다
    저랑 같은상황이있어 남깁니다
    경매신청한 채권자,임차인입니다
    경매집에 가족한명만 놔두고 이사했구요
    며칠전 경매사건검색을 했더니
    채권자는 맞구요
    임차인으로 그집에 기록된 가족한명이 나오드라고요
    그거 경매하는데 이상이없을까요?
    임차인이라고 있는것 없는것 무슨상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