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쓰는 법, 소송까지 안가고 이기는 4가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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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4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12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돈 빌려간 사람이 아무리 해도 돈을 갚지 않네요.."
    "내용증명 보내보라는 말이 많은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가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대가 말을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4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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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이방섭-d9p
      @이방섭-d9p Месяц назад

      법인. 공증서 작성하고
      다른 법인 회사를 차리면
      어떻게 되나요
      2군데. 법인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 @여학-u4e
      @여학-u4e Месяц назад +1

      변호사님 잘 보앗습니다 저는 차용증 내용증명 다 받아놨는데요 언 갑는다 갑는다 말로만 하내요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월이자150을 준다고 가져가서 안갑내요 이럴때 다른 방법있을까요 ?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원칙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회피용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것이라면 법인격부인, 사해행위취소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봐야 하는 타이밍 같습니다.

    • @이방섭-d9p
      @이방섭-d9p Месяц назад

      @민생구조대
      법인으로. 작성햐
      공증. 서류 작성. 판결문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 @가온허브
    @가온허브 Месяц назад +30

    판결문에 승소하고, 상대가 돈없다고 배째라 하니 아무소송이 없더군요 재산 다 빼돌리고 주소지 옴기고 이나라 법은 없는거나 마찮가지 ㅠㅠ

  • @하늘인연-o1m
    @하늘인연-o1m Месяц назад +5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저기요잠시만요
    @저기요잠시만요 Месяц назад +18

    내용증명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채무자가 꽤나 착하고 성실하며 순진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두엇 정도나 될까 말까..

  • @박영아-q8g
    @박영아-q8g Месяц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더 부자되세요

  • @앵두나무-k4u
    @앵두나무-k4u Месяц назад +9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

  • @장암농원TV
    @장암농원TV 27 дней назад +2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 @jongchanLEE-x4x
    @jongchanLEE-x4x Месяц назад +30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아무 대응이 없으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송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우듬지-c2n
    @우듬지-c2n Месяц назад +4

    변호사님
    화이팅?

  • @jamesj6176
    @jamesj6176 25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 @박현영-g3f
    @박현영-g3f 23 дня назад

    전화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잘들었읍니다

  • @aspiryi6266
    @aspiryi6266 Месяц назад +7

    내용 증명서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재해서 알려줘야만 하는 것인가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적대적인 상대에게 알려주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6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지요.

  • @문상호-k8p
    @문상호-k8p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 @musicman6077
    @musicman6077 18 дней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차인의 만기일이 5월31일 인데여
    현재 제소전화해조서가 되어있습니다 만기일에
    명도를 시키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어떤방법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16 дней назад

      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니 기간 만료일에 명도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메타버스-x5j
    @메타버스-x5j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최성욱-i5u
    @최성욱-i5u 25 дней назад +1

    큰법무법인은 법리로 소송하는게 아니고 로비로 합니다.ㅋㅋㅋㅋㅋ 갓뎀!

    • @36sjgxr9uvksv1
      @36sjgxr9uvksv1 24 дня назад

      승률조작도 서로 딜한다고....이번에는 네가 져주라 ~ ㅋ

  • @주밀크
    @주밀크 27 дней назад

    정변호사님 소개
    많이 해야겠네요
    신실해 보이시고
    어쩜 인연줄이
    생길거 같아서
    반갑네요~~?!!

  • @천을귀인-e4b
    @천을귀인-e4b Месяц назад +64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뿐, 그 내용은 발송한사람 일방의 주장일뿐이라 법적 효력은 없슴!

  • @김깜장-u3l6l
    @김깜장-u3l6l 1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노동청임금체불진정조사가2달동안지연되고있습니다ㆍ더늦어질것을 생각해서 미리
    법률구조공단민사소송하기전에 제가 먼저
    변호사사무실에가서 내용증명와 근로기준법위반고소장을 제출하면 도움이되어 나중에 민사소송시빠르게진행될까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4 дня назад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노동청의 조사 완료 전에 강제집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고소장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영일-f9q
    @고영일-f9q Месяц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 보일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 받은지 2년정도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상태입니다 기다리다 지처서 내용증명서를보낼려고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미수 때문에 많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사안은 답글로 알려드리기엔 한계가 있어,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3738-9911

  • @김해순-r2p
    @김해순-r2p Месяц назад +1

    경찰서 법원 같은데는 안가는게 젤이지요 골치아파 ,일을 만들지을 말자 ,법도 있는자들 이 하지 .ㅎ 아무거도업으니 .그런걱정업음 .

  • @토부-y2m
    @토부-y2m Месяц назад +1

    주민이 학교땅에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증명을 수신하지 않아 반송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gunup
    @2gunup 21 день назад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 되어서 임대인 초본을 확인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받았고 임대인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것이 폐문부재로 우체국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반송 된다는데 반송 된다면 공시송달을 해야할까요? 다시 한번 더 보내야할까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0 дней назад

      최근 발송한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된 이유가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거주지에 없었던 것이라면 다시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의 수령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시송달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kangolee6522
    @kangolee6522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신인이 반송하는 경우[분명히 거주중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내용증명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가요? 아런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1

      반송이 된 경우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도달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기요잠시만요
      @저기요잠시만요 Месяц назад +2

      내용증명은 채무이행의 독촉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내용증명의 효력도 없겠지요.
      다만, 채권양도양수 계약처럼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때는 우체국의 배달증명을 받으시면 통지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내용증명에 얽매이지 마시고 단호하게 소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oglego1019
    @oglego1019 Месяц назад +10

    안받고 뻐기면요?

    • @루키-u5z1n
      @루키-u5z1n Месяц назад +6

      반려된 내용증명 우편물 가지고 관할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하면됨

  • @날렵한달팽이
    @날렵한달팽이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 답변 불리하게 해서 걱정으로 판결 기다리는 중입니다 ㅜ

  • @박상욱-f5t
    @박상욱-f5t Месяц назад +6

    법대로하면됨 널린게법무법인이고
    남아도는게 변호사여

  • @회색이묘생역전
    @회색이묘생역전 24 дня назад

    빌려간 돈을 안갚을려고하는데 상담하고 비용이 어찌되는지요 ..ㅠㅠ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0 дней назад

      고정댓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 @이정숙-k7b
    @이정숙-k7b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 문서 수수료 알고 싶습니다

  • @김용환-g2c1z
    @김용환-g2c1z Месяц назад +4

    소송에대한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하기 위해미리 판사에게 내용을 현명한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로 큰 도움이 됩니다.

  • @TKTK-lm7zh
    @TKTK-lm7zh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이 매상을 힝령을 했는데 나중에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힝령한돈을 갚는다고 하는 날짜를 자꾸 어기고 거짓말을 자주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상당요청합니다

    • @저기요잠시만요
      @저기요잠시만요 Месяц назад

      각서 받으시고, 변제일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하세요

    • @TKTK-lm7zh
      @TKTK-lm7zh Месяц назад

      @저기요잠시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 @죄정술
    @죄정술 Месяц назад

    최소 얼마부터 입니까?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화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baram4888
    @baram4888 Месяц назад +3

    원본이 수신인의 부재(?)로 반송되어 왔을때 내용증명 보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 @NAMHOKIM-ko6gn
      @NAMHOKIM-ko6gn Месяц назад +1

      안돼요. 누군가 받아야 해요. 2회하고 안되면 법원에 그 서류로 공시송달 하세요.

  • @길웅김-o9m
    @길웅김-o9m Месяц назад +3

    원본은
    발신인에게 줍니다

  • @김광섭-x4y
    @김광섭-x4y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 기한이 우체국에서 3년이므로 우체국에서 3년이 지나면 내용증명 발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그 때는 내용증명 발송할 시 받아둔 원본을 증거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네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moamoa-l8n
    @moamoa-l8n 21 день наза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schoolkeepa
    @schoolkeepa Месяц назад +2

    내용증명에 우리 아빠 감사다 쓰면 꼼짝 못함.

  • @남자전병일
    @남자전병일 Месяц назад +1

    상대편이수취를안했으면다음에는어떡합니까

    • @NAMHOKIM-ko6gn
      @NAMHOKIM-ko6gn Месяц назад

      안돼요. 누군가 받아야 해요. 2회하고 안되면 법원에 그 서류로 공시송달 하세요.

  • @찰리김-c9v
    @찰리김-c9v Месяц назад +3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는 데.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Месяц назад +7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시고 상대방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요건의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 상대방에게 꼭 해야할 의사표시가 있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찰리김-c9v
      @찰리김-c9v Месяц назад +1

      @민생구조대 감사합니다.~

  • @진실진실-u4w
    @진실진실-u4w Месяц назад +4

    다 쓸데 없음. 검사가 상대를 싸고 돌면 끝. 아니면 당신이 상대보다 돈이 만아 비싼 변호사를 사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거나 변론능략이 뛰어나 상대검사나.변호사를 변론으로 뛰어넘을수 있을때 .
    대한민국은 법은 있으나 법이 사라지고 돈.권력.인과 관계가 그 위에 있다.

  • @코스모스-i1w
    @코스모스-i1w Месяц назад +13

    내용증명 보내도 법대로 하라고 하는 무개념 인간이 있네요

    • @선재-o3i
      @선재-o3i Месяц назад +2

      민사소송해도 거짓말만 해요

  • @허수복-t3u
    @허수복-t3u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을 거절하면,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star-hw9ed
      @star-hw9ed 25 дней назад

      거절하지 마시고 돈 갚으세요 남의돈 떼먹으면 몇배로 손해봅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0 дней назад

      '수취거부'의 사유로 내용증명이 반송 됩니다. 수취거부의 경우 의사표시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꼭 필요한 의사표시라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kim4326
    @kim4326 Месяц назад +1

    내용증명을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보내 온겄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NAMHOKIM-ko6gn
      @NAMHOKIM-ko6gn Месяц назад

      사실적인 내용을 적어서 답장해야죠. 그 자체가 법정에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 @hopeomega5957
    @hopeomega5957 26 дней назад +2

    결국 변호사, 법무사 쓰라는 광고구만. 돈을 떼먹는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업자들은 내용증명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개무시한다.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다. 당연히 변호사, 법무사 필요없다.
    1.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다(영상과 같이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이면 충분하다)
    2.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했음을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소액 소송을 한다.(아주 간단하다)
    결론은 큰 돈이면 몰라도 몇백 단위라면 소액소송을 직접 하면 거의 70~80%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채무자가 돈 몇백 때문에 법원에 나가서 법적 대응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이고 소송비용도(얼마 안되지만)채무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단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잠깐의 시간만 할애하면 된다.

  • @billgimm2393
    @billgimm2393 Месяц назад +8

    법보다 흔적이나 증거없는 주먹이 좋을것 같은데...

    • @NAMHOKIM-ko6gn
      @NAMHOKIM-ko6gn Месяц назад +1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빠르게 바뀌죠.

  • @대한대한민국살리자
    @대한대한민국살리자 Месяц назад +3

    쎄쎄 찍머은 법위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