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차이점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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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샌드빅
    @샌드빅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할게있는데요
    사업주가 몆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달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하였을때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 하면 퇴사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해고가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 @김상훈-k5c6k
    @김상훈-k5c6k 2 года назад

    아 노무사님 토끼이빨 진짜 너무 귀여워요 퓨 ㅜㅜ

  • @gebosal
    @gebosal 2 года назад +1

    군생활 10년 하고 전역후 나홀로 개인 사업 10년 하다가 망하고 나이먹고 직장생활중이라 아직도 사회 초년병과 같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은정-g6i
    @최은정-g6i 3 года назад +3

    저의 사례는 10년간 한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던중 미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받고 무급휴가를 신청했더니 기다려줄수없다며 새직원을 구하겠다고 합니다ㆍ
    이경우 부당해고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 @5tv929
      @5tv929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직 부여가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구체적인 휴직 부여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 상 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진달래-r9g
    @진달래-r9g 3 года назад +2

    50대 생산직 근무자인데 차장이 부르더니 옆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때문에 퇴사한다고 그전에도 같이 일하던 애가 퇴사한적도 있다고
    저에게 문제 있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구정때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못나간고 했더니 사장님께
    그렇게 보고한다하고 사장은 아무말이 없어요~
    이럴때 해고인가요?
    자기는 해고가 아니라고 하네요~

  • @김범규-q3j
    @김범규-q3j 2 года назад +1

    일정한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합의된 날보다 일주일 일찍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제 의사에 반하는 퇴사일 처리인데 부당해고인가요?

  • @samuel8969
    @samuel8969 3 года назад +2

    해고 서면통지는 구두로 하면 효력이 없는지요

    • @5tv929
      @5tv929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해고예고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지, 혹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통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는 5인미만도 적용)

  • @임주호-v4o
    @임주호-v4o 2 года назад +1

    근무중 질병 목디스크 증상이 심해져서
    퇴직의사를 밝힌후
    사람구하시라고 말함.
    정말 관둘꺼냐는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당일 퇴사처리 한다고 하심.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 나가줄것을 요청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짐정리도 못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지났고
    출근은 안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