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1개월도 안되서 해고 하겠다고 한달 여유주고 통보 받았어요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회사에 이익금이 적게 남는다는 이유와 우리들이 사측 말에 고분 고분 하지 않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입니다 권고 사직서 쓰러 왔는데 법대로 해보자고 안쓰고 있어요 현제 근무하는 곳에는 4명이 있고 사장 전무 이사 까지는 있는것 알겠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5인 미만 사업장 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해고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유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사장 제외한 고용된 노동자 수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전무,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태관리, 업무 수행에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중 지위를 갖는 자로서, 노동자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사장의 친족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 법으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퇴사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하는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한 후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라면 지정노무사(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이 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류 원본’이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해고 걱정을 하고 계신지 등 확인할 것들이 많아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해고 관련 상담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실 등)를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이로 인한 퇴사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년퇴직 이외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고하는 사유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퇴사를 제안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퇴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퇴사 의사가 없음을 회사 측에 분명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다면 해고통지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고 사유가 단지 ‘나이’ 뿐만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된 경우에 비해 다소 폭넓게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 거부가 아닌 징계해고이거나 계약기간 도중의 계약해지라면,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것과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취업하는 회사가 기존 직장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채용 응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평판조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직장에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 내지 해고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고 법 위반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인지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귄고사직
권유를 받고와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남편 분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크지 않기를 바래요.
주위에 권고사직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이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절대 절대 절대 주의 해야겠네요!!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1개월도 안되서 해고 하겠다고 한달 여유주고 통보 받았어요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회사에 이익금이 적게 남는다는 이유와 우리들이 사측 말에 고분 고분 하지 않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입니다
권고 사직서 쓰러 왔는데 법대로 해보자고 안쓰고 있어요
현제 근무하는 곳에는 4명이 있고 사장 전무 이사 까지는 있는것 알겠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5인 미만 사업장 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해고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유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사장 제외한 고용된 노동자 수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전무,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태관리, 업무 수행에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중 지위를 갖는 자로서, 노동자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사장의 친족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 법으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퇴사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하는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한 후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라면 지정노무사(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읍니다 잘 대처할께요
고맙습니다
@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제가 신청서류 원본이 중요한지 모르고 찢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회사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고 너무 걱정이 돼어서 잠도 안오네요. 만으로 32살인데 해고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이 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류 원본’이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해고 걱정을 하고 계신지 등 확인할 것들이 많아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해고 관련 상담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실 등)를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고사직도나이가있나요?
제가59년생인데 근무한지2년인데 권고사직을통보받았거든요
나이로 인한 퇴사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년퇴직 이외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고하는 사유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퇴사를 제안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퇴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퇴사 의사가 없음을 회사 측에 분명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다면 해고통지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고 사유가 단지 ‘나이’ 뿐만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당이 없나요? 정식사원도 아니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수습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된 경우에 비해 다소 폭넓게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 거부가 아닌 징계해고이거나 계약기간 도중의 계약해지라면,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것과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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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심 노무사님은 '법무법인 오월' 소속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2-357-8006
해직 당하게되면 이직하는 데 불리한 경우가 생기나요?
이직하는 과정에서, 취업하는 회사가 기존 직장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채용 응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평판조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직장에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 내지 해고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고 법 위반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인지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