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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주택중 1층 일부만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넘길 수 있나요? 집에 저당 없습니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택 중 일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매각대금을 우선변제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2층 주택중 1층 일부만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넘길 수 있나요? 집에 저당 없습니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택 중 일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매각대금을 우선변제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