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으로 임의경매 신청 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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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알랄랄라-l1r
    @알랄랄라-l1r 2 месяца назад

    2층 주택중 1층 일부만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넘길 수 있나요? 집에 저당 없습니디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택 중 일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매각대금을 우선변제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