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 완전정복] 1세대 2주택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by 매냐&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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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blog.naver.com/bleach99/222772027466

  • @김태연-w3u
    @김태연-w3u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심플 명료 쵝오 입니다 ㅎㅎ

  • @유리-c7k6t
    @유리-c7k6t 2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
    올라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매주 월요일 저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 @shc1541
    @shc1541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봉양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였군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부모를 모시기 위한 합가는 적극 권장되어야죠~ 추후 취득세, 종부세의 동거봉양 합가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2:28에 나오는 세대합가 시 연령판단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받으려면 합가시점에 부모님 중 최소 한 분이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두 분 다 60세 미만이면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4에서 언급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만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유리-c7k6t
      @유리-c7k6t 2 года назад

      오 빠른 정보 업데이트 감사해요

  • @플루토-y6o
    @플루토-y6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동거봉양합가에 관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영상에서는 부모님, 자식 모두 아파트를 보유한 예를 드셨더라고요. 혹시 부모님이 지방에 원룸형빌라를 가지고 계실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노후에 월세 받는 용도라 거주한적은 없으시긴 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양도세에서 주택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someday1
    @user-someday1 2 года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집으로 동거봉양세대합가시만 양도세혜택이 있는건가요?
    자식집으로 동거봉양세대합가시에도 양도세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1

      어느 집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조수경-h5p
    @조수경-h5p Год назад +1

    부모님봉양하기위해 부모님집으로 들어갈경우 자녀분가족모두 주소를 이전해야하나요, ? 자녀세대는 부부만입니다 남편만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면 안되는건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원칙은 전 세대원이 다 전입을 해야 하고요. 취학, 질병,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세대원만 빼고 전입해도 됩니다~~^^

  • @kcs8772
    @kcs8772 Год назад +1

    80대이신 부모님이 1채, 제가 1채입니다. 부모님집은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제집은 9억이하라 비과세 대상인데 만일 동거봉양하면 궁금한 내용이
    1. 동거봉양 인정은 제가 전입신고를 아버님집으로하면 다른 신고나 서류제출없이 되는건가요?
    2. 만일 전입후 10년내에 9억이하인 제집을 먼저 매매하면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3. 비과세가 아닌 부모님집을 먼저 매각하면 물론 비과세는 아니라도 그럼 부모님이 장기보유혜택같은건 받으실수있나요? 아버님은 수십년동안 1주택자이시고 실제거주하신건데 제가 세대로 들어와있어도 80% 혜택이 가능한건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1.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세대합가 10년을 산정합니다.
      2. 넵, 맞습니다.
      3. 합가 시점엔 부모님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어도… 10년 동안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님 주택 양도시점에 2년 보유(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죠.
      이 경우 장특공제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

  • @두두-g3c
    @두두-g3c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에 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 ㅜ
    Q1. 제가(아들 30세이상)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님과 합가하려하니 부모님이 주택1오피스텔2 이렇게 갖고계십니다. 그래서 합가하면 1세대 4주택되는게 맞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내야되는 세금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하고 같이있는동안 부모님께서 하나라도 팔 경우 세금이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아파트이지만 동거봉양특례에 따른 세대분리가되나요? 만약된다면 동거봉양신청을 따로해야되는지 궁금하구요 또 만약된다면 종부세는 각각 저와 부모님이 따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4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거봉양 합가는 혜택을 받을수 없구요.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주택 이어야 함)
      2023.05.09 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 그 전까지 매도하는 주택(오피)는 중과세가 없습니다만, 그 이후는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죠.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2. 동거봉양 합가는 양도세의 경우,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주택일때 합가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이미 3주택이라 합가 적용이 안되죠.
      종부세의 경우는 원래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입니다. 다만, 자녀분이 1세대1주택으로서 종부세 혜택(기본공제 11억, 장기보유 공제)을 받으려면,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의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시점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가 이후 10년 이내 한도 내에서)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3. 양도세와 종부세의 합가기준이나 주택수 판단이 조금 다른데, 양도세는 오피라고 해도 실제 현황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주택이고,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봅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요 영상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TH7R8uZqoOk/видео.html

    • @두두-g3c
      @두두-g3c 2 года назад

      @@profit-mania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오피를 1억에샀는데 9천에 팔게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구매액보다 작게 팔리는 경우)
      Q2. 합가하게되면 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이신데, 1세대 4주택이되어 제가 내는 종부세가 4주택만큼내는건가요? 그리고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을 받고자할때 10년이내 주택을 매매한다하면 혜택을 미리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팔고서 1주택된 시점에서 소급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원식-d9e
    @정원식-d9e Год назад

    제아파트에 부모님이 들어와사시고 5년을 끌던 지역주택조합이 드디어 준공이되어서 저번달에 등기를 쳤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유지조건이 등기전까지 세대주유지라서 구청에 사정이야기하고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었습니다 부모님세대주 저세대주 이렇게 1아파트 2세대주.. 문제는 이상태에서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하게되셔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전입했는데요 아버지는 59년생 이셨습니다 60세가 안되셨지요 2023년 현제는 만63세 시구요 이경우 동거봉양 조건 가능할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양도세의 동거봉양 주택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은 시점에 합가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조충현-m8g
    @조충현-m8g 2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 A( 모친명의 ,보유 3년이상 )+ 신규입주권(주택) B ( 아들 명의. 주택매입 2018.12.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9.1 )두곳다 비조정지역, 2023.3 사용승인예정 입니다. 비과세로 입주권 B 를 최대한 빨리 팔려고 하는데요 , 임의로 세대분리 먼저 하고 팔아야 되는지요?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입주후 바로 매매 가능한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B는 관리처분전에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안되므로 현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비과세는 불가능하겠네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года назад +1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은 공사기간을 합쳐서 산정하므로 사용승인 이후에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거주 요건 없으므로...

    • @조충현-m8g
      @조충현-m8g 2 года назад +1

      @@profit-mania 답변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화이팅~!!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2023 부동산 세법 동아리 시작합니다~^^
    blog.naver.com/bleach99/22299080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