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집을 합치면 2주택자가 되나요? | 생존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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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YYM-c4q
    @YYM-c4q Месяц назад

    이걸 법이라고 만든 이의 사고검증을 해야 한다고 봄

  • @오호라-l4u
    @오호라-l4u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 ㅈ법이네. 부모와 자식을 함께살면. 세금걷어쳐가는거네. 남남처럼살길바래나. 온갖 모습들에. 갖다붙혀 세금징수 강도보다 단수가 더높다

  • @icecreamth
    @icecreamth Год назад +4

    집이 작아서 합치기 힘듬

  • @LayLayer
    @LayLayer Год назад

    재산세 및 종부세도 10년간은 그냥 각각 기존에 과세하던 1주택자 기준으로 내고, 10년이 초과한 시점에도 어느 한 집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두 명의자 모두에게 각각 2주택자 기준의 과세율로 부과되는건가요?

  • @qlsguswjd3
    @qlsguswjd3 Год назад +3

    팩트는 부모랑 같이 살면 자식이나 부모가 해택 보는것 있다면 둘다 해택 못봄 ㅎㅎ 그러니 해택 보는거 없음 몰라도 둘다 해택 보는것이 있다면 조댐 ㅎㅎ 통장에 돈 입금한다고 세금 털림 ㅎㅎ 그래서 이자 몇푼 보다가 세금 더 나감 ㅎㅎ 그냥 따로 사는것이 ㅅㅎ

  • @Poison_K
    @Poison_K Год назад +1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2주택, 본인 1주택인 상황에서 위에 상황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자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도, 본인 집까지 비과제 적용 안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2

      네 안됩니다. 일종의 특례라 요건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 @Poison_K
      @Poison_K Год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김지희-d2h8k
      @김지희-d2h8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그럼 집팔기전 5일전에 법을 몰라서 주소이전을 미리 부모님집으로 해놨는데 아빠가 월세 놓은 집한채가있고 지금살고있는집에 들어가서 5일뒤 제집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폭탄 맞을거라고 들어서요

  • @황도반건시
    @황도반건시 Год назад +1

    뒤늦게파는 나중 집은 혜택못받나요?

  •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Год назад

    아들명의의 전세에 부모님이 살고 아들이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 @얌야밍-k7l
      @얌야밍-k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는 실거주해야 됨. 임차권이 등기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다 날릴 수 있음

  • @jinohkim1668
    @jinohkim1668 Год назад +8

    개법 고쳐 야지요.2주택이 무슨 다주택인가요.
    1인 1주택으로 바꿔야 합니다.

  • @sohamoon3493
    @sohamoon3493 Год назад

    어떤 집이던X 어떤 집이든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