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대 합가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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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4

  • @carpediem-j2p
    @carpediem-j2p 3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을 팔수도 없어요 누가 중과세 83%양도세를 내고 팔까요 오르고 올라 양도세를 낼수 있을 때 까지 뻗치기를 한다면 집값은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지방에서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온 사람들이 행여 희귀하게 나온 집을 사려면 오른 집값이 감당이 안될 것으로 이것은 재앙 입니다

  • @Golden-hand.
    @Golden-hand.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세대합가 시에 부모나자식의 소유집이아닌 제3자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부모와 자식이 세대구성할경우도
    위비과세 요건 이루는데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집은 노후가 심해 자식이 거주하기 어렵고 자식집은 분양권이라 완공전까지 실입주 어려운 경우입니다~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60세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기위한 세대합가시, 1세대 2주택이어도 10년내에 먼저 매도하는 집은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혜택도 있음

  • @미유라노
    @미유라노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소득은 상관없나요
    봉양이라지만 각각 생활비!지출!하거든요

  • @쵝오-l3v
    @쵝오-l3v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75세이상 부모님과 며느리와14년을 살았고 아들은 다른곳에 살아요.
    아들명의로 14년된 월세준아파트가있어요.
    아들은 직장때문에 따로살고요.
    이럴때 아들명의 집 팔때 일가구 이주택으로 양도세를 내나요?

  • @esshin-ym2oy
    @esshin-ym2oy 2 года назад

    비거주자(카나다 거주) 아들명의 아파트에 부모(무주택)가 합가해서 2년이상 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합가의 정의가 무었일까요?

  • @허니티-u7d
    @허니티-u7d 4 года назад +1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한경우 그후에 다시 합가한다면 나중 합가시점부터 다시 10년간 양도세.종부세 혜택있는건지요?

    • @마뚜루후뚜루-q7v
      @마뚜루후뚜루-q7v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궁금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절세TV입니다.
      재합가의 경우에도 합가일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퇴거가 아닌 세대분리 후 재합가의 경우에는 재합가일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조심2016서1393)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주택꿈나무
      @다주택꿈나무 3 года назад

      @@TV-sz7hg 그러면 다시 10년을 버는거네요?

  • @J쎄렌
    @J쎄렌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저는 97년에 구입한 저희집이 14억쯤하고 이집에서 살고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에 엄마가 분양받은 집을 8월에등기했는데요.엄마는요양원에 계셔서 엄마집을 전세놓았고 엄마주소를 제가 살고있는집에 옮기려합니다.
    그리되면. 동거봉양이 되는걸로 아는데 10년안에 제집과 엄마집중 어떤 집을 먼저 팔수 있나요? 아무집이나 먼저 한채를 팔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종부세는 어찌되는지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조의 2 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제인-i8m
    @오제인-i8m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방송감사합니다
    질문요
    A주택(2016년9월서울주택취득)
    B주택(2019년3월 인천중구분양주택잔금등기)
    C주택(2020년6월부모님9억이하주택ㅡ동거봉양합가)
    ☆이때 부모님C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잇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다주택꿈나무
    @다주택꿈나무 3 года назад

    안살고팔면 비과세아니죠?

  • @크리스-d9v
    @크리스-d9v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21년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년뒤 입주입니다 40대 미혼남인데 70넘으신 부모님과 세대합가해도 동거봉양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우선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상황으로 세대 합가해도 동거봉양 혜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어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크리스-d9v
      @크리스-d9v 3 года назад

      @@TV-sz7hg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드려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70 넘으신 부모님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 @scra9602
    @scra9602 4 года назад

    근데 이사람이 봉양인지 아닌지는 세무당국이 판단하고 부과하나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인 사항은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고 종료시킬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 @피아노-z7h
    @피아노-z7h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이 2014년 재개발집 1채구입
    ( 2022년9월 완공).
    *2018.10 다른 1채 더 구입하여 아들과 같이 거주중에 아들에게 2020.7월에 증여.
    * 신축이 완공되도 부모님 이사 안가고 전세 놓고 증여한 아들집에 계속 같이 거주.
    (질문)
    1. 증여로 각각1채가 되었지만 계속 같이 살아서 이것도 부모봉양 합가라 할수 있나요?
    (부모님 연세 63세)
    2. 부모봉양으로 한다면 각각 단독세대로 종부세 9억미만이면 혜택 받나요?
    3. 봉양후 증여 받은집을 먼저 팔경우 비과세혜택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럼 부모집을 먼저 10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인가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동거봉양에 따른 특례는 합가 당시 각각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합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거 중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로써 별도 세대로 구성될 경우에만 각각 1세대 1주택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아노-z7h
      @피아노-z7h 3 года назад

      @@TV-sz7hg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비제이-q4i
    @비제이-q4i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 명의집에 막내아들 전입후 단독으로 거주하고 부모님은 형집에 전입후 살고 계십니다
    (질문)
    *막내아들은 1주택 보유하고 있고 전세를 준상태이며 시골(읍지역농가주택,공시가1억미만) 부모님 명의집에 단독으로 살고 있을경우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