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갈게요" 이게 된다고? 부동산 계약 만기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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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TV-zl2xv
    @TV-zl2xv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도 힘드네요.ㅠ
    좋은 내용 늘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조심하세요 😊😊

    • @부티인
      @부티인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푸크-s7k
    @푸크-s7k 3 месяца назад

    판결은 옳은데,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주택처럼 상가 임차인에게도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부티인
      @부티인  3 месяца назад

      만기 전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임대-임차인이 확실히 얘기를 나눠야 겠에요.

  • @고도를기다리며-q6l
    @고도를기다리며-q6l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완전 사회주의네. 이게 나라냐?

    • @부티인
      @부티인  3 месяца назад

      😅 주택임대차는 있는데 상가임대차법에 한줄이 없었네요.

    • @노아-v7w
      @노아-v7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럼 1개월 전에 얘기 못해서 3개월 더 살아야 되는 임차인 입장은요? 3개월치 관리비, 월세가 뉘집 개이름은 아니잖수

  • @부티인
    @부티인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 판결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법 조항 한 줄이 이렇게나 엄격하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아-v7w
      @노아-v7w 3 месяца назад

      한 달 전에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 건 너무 가혹하네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