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저도 부모님께서 채권이 약7건정도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다 비용 압박에 집행을 미루시며 5년 이상 시간이 지났더라구요.. 어떻게든 도움 드리고싶어 알아보던중 , 옐로슈가님 블로그,유튜브, 추천해주신 책 보며 용기얻어 최근 7간 채권 압류 진행중입니다.. 7건중 결정문은 1건 온 상태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보정서까지 보내가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민사 소송에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모든걸 포기해야하나 싶다가,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후회,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옐로 슈가님 덕분에 시도라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도 꼭 채권 다 받아내어서 옐로 슈가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잔금 미납으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사유가 있으니 계약해지를 하고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월세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부당이득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명도소송 판결 후 명도집행 후 임차인의 물건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지식은 그런데 보다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옐로슈가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2천만원+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570만원 정도를 통장 압류로 1차 추심하였고 채무자 해당 은행 잔고가 넉넉하다는 걸 알게되서 2차로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산법이 2,000-1,570만원을 뺀 430만원이 잔여원금이 되고 1차추심한 다음날부터 430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재도문부여신청하여 사용증명원을 등기로 받았는데 집행권원번호가 이미 사용중이라고 나와서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통장압류후 추심후 은행통화 결과 잔액부족으로 추심이 안되었습니다(추심이후 통장에서 세이프박스로 모든금액을 넣은거 같습니다). (채무자말로는 세이프박스에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잔액사진도 받았구요) 이미 압류는 진행중이고 다시 금액설정하여 추심하고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
엄청 답답한 상황이라 또 글을 남깁니다. ㅠㅠ 1차 채권압류후 일부 추심을 하였고 1차에서 제3채무자중 추심한 은행과 1차에서 안했던곳을 추가로하여 2차 추심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계속나오는데 그 이유는 영상에서 표시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이 이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보정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추심 이후 그 추심이 불만족해서 1차 추심을 근거로 2차를 한다고 신청하였으나 계속 그항목이 납득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행비용은 원래 현재 진행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에만 인정해줍니다. 혹여나 1차 압류 진행시 집행비용을 2차 압류시 넣으면 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적었다면 해주는 것이 맞는데 계산 등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22년 7월 20 일자로 받았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기에, 국민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였구요. 국민은행에서는 1주일 후에 방문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7일 경에 국민은행을 방문해서 추심금이 0원일 경우에 압류해지를 하지않고 추심요청서에 날짜만 변경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신분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서 횟수에 상관없이 국민은행에 제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슈가님께 큰 감사 드립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 받고 계좌잔고가 있는 은행에 추심신청을 해서 채권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채권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2차 압류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서면으로 2차 압류신청을 해서 접수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집행권원을 입력하니.. 이미 사용중인 집행권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압류를 모두 해지시키고 다시 추심압류를 해야만 하는걸까요... 1차 압류 때 채권을 여러계좌로 나뉘어서 압류를 하다보니.. 추심이 가능한 한개의 계좌에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채권의 절반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은행으로 2차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1차 압류를 풀지 않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는 그 사이 들어온 돈을 다 빼갈게 분명한데.. 참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영상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ㅠㅠ 2차 채권압류를 할때 별지목록 작성시 1차때 압류했던 원금+이자 총액에서 계산방식대로 추심성공한 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원금+이자 전액을 다시 원하는 2곳에만 분배를 한 후 2차채권압류 신청 들어가면 될까요 ?? (1차채권압류 해제 하지 않은채) 또한 추심을 별지목록 전액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압류가 풀릴까요 ?? 별지전액이더라도 원금+이자 전액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풀기전까지 해제가 되지 않는것이 맞겠죠 ? ㅠ
질문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니 은행 8곳, 부동산1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제3채무자(은행) 채권 압류 신청을 하기위해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사용했습니다.(사용증명원체크는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앞전에 제3채무자 채권압류 신청을 했기에 새로 발급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부동산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명도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홍보 하나 하자면 셀프명도 전자책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 하시고요. 가압류 160걸면 그 이상 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니 출금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채권압류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후 풀수도 있고요.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청구금액이 크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3149662892
덕분에 1차 통장압류 어제 전자소송 접수했습니다 정말 밥한끼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ㅜ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릴께요…--; 2차 압류시 1차 추심금액이 이자에도 못 미칠경우에는요… 채권 계산서 청구 금액에 1.잔여이자 (추심금 받은 날짜기준 이자 금액에서 추심금액과 집행비용 빼고) 2.채권원금 3.지연손해금(채권 원금액으로 추심입금 받은 다음날 부터 2차 압류접수 신청일 까지 이자계산) 4.신청비용 위 4항목 합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나이먹으니 머리가 너무 안돌아 가요 ㅠㅠ
승소판결 후에 계좌 압류해서 추심받고 추심신고하는 절차까지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왜냐하면, 세입자한테 승소는 했는데, 우연히 세입자 통장을 보게되었는데 정말 개털이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계좌 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했는데, 만원 추심하고 그 추심비용이 더 나올까봐 겁나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어 1차 추심(약10%) 했습니다ㅠㅡㅠ 이제 2차 신청하려는데 계산식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추심한 금액에서 1차집행비용, 이자 먼저 제한 후 원금에서 제하신걸로 나오는데, 원금이전에 2차집행비용을 먼저 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전사소송으로 지급명령-채권추심 및 압류 해서 사건번호가 차전/타채 2개 입니다 다시 압류하려고 보니 집행권원재도부여 해야할 것 같은데 사건번호가 가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이의신청 없어 차전으로만 끝난 상태구요 혹시 이럴 땐 그냥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집행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중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일단 계좌를 몰라서 일단 10개은행을 1차로 했었고 그중 한개의 은행에 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1/10만 추심한거구요. 그렇다면 1차추심이후 2차 압류를 가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이사실을 알아서 혹시 돈을 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압류 후 일단 추심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추심 안 하고 압류해지 안하고 다시 압류를 하려는 분들도 계신 듯 한데 이때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가 들어오면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추심했고 바로 다시 2차 압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후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 입니다. 임대인이 잠수? 에 가까운 폐문부재로 서류가 반송되고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나몰라라? 배째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를 걸고싶은데 통장 가압류같은경우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유투버님이 올리신 영상에는 통장 가압류시에 공탁에대한건 안보이는거 같아서요.. 공탁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옐로슈가님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따라하면서 현재 1차 압류 및 재산명시 까지 진행 중 입니다! 채무자는 카톡에 여행다니는 사진 올려둔거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ㅠ 저는 처음부터 쭉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 압류 은행 5곳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사 압류 등 2차 압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발급 받은 집행문/판결문 을 그대로 쓰면 되는걸까요? (전자소송이다 보니 스캔본이 그대로 있음) 그리고 기존 1차 압류은행은 냅두고 2차 압류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바쁘고 귀한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yellowsugar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보증금 과 카드사 압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두번째 압류 할때 카드사와 사업장 보증금을 동시에 압류할수 있을까요? 집행문을 2통 발급받아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 압류 할때 채권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가님 잘 보고 따라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달아요. 추심 신청해서 통장 압류했는데 30만원 있더라구요 받을 돈이 1800인데.. 막막합니다. 다시 추심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압류한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푼도 못 받은 통장 다시 추심 압류 신청해야하나요? 추심신청으로 압류한 후에 만약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제가 그 돈 추심명령 다시 안하고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그 똑같은 통장에 추심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ㅜㅜ 정말 혼자 하니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혼자해보려고 끙끙되다가 또 댓글 남깁니다ㅜㅜ 제가 지급명령정본으로 통장압류 10군데를 하였고 얻은 것이 없어, 신용조회를 해보고 다시 통장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지급명령정본 발급번호가 겹쳐서 다시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재발급요청을 3/14에 했는데 이직도 요청중이네요ㅠㅠㅠ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 은행 압류 신청을 했는데 은행 한 곳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은행마다 100만원씩 3군데를 압류 했다고 치면 은행에서 한 곳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깐 10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 소송비용 추가 없이 은행 두 곳에서 못받은 200만원만 계산해서 청구채권 신청해도 될까요?? 이자랑 이런거 꼭 더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은행 3곳중에서 은행 1곳만 돈이 있어서 100만원을 추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은행 2곳중 한 곳만 (일부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서)를 작성해서 은행 1곳은 추심을 포기하고 나머지 은행 1곳은 돈이 조금 있길래 압류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행 3군데 압류한 총 금액은 300만원 이니깐 추심금 100만원을 빼고 은행 한 곳 압류를 풀지 않았으니 100만원도 제외하면 100만원이 남는데 이 남은 100만원을 설명 해주신 이자 산정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온 원리금에서 은행 한 곳 압류를 풀지 않았으니 압류 된 100만원을 계산한 원리금에서 빼서 적어 냈는데 청구채권 계산식이 잘못 됐다고 보정이 날라오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 한걸까요???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질문 다시 드려도 될까요??ㅠㅠ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보정했는데 "청구금액 산출 내역"을 다시 보내달라고 보정 명령이 왔더라구요 ㅠㅠ 은행 3곳중에 돈있는 첫 번째 은행은 추심해서 받고, 두 번째 은행은 압류를 안 풀고 세 번째 은행만 압류 일부 해제를 신청했으니 "압류 일부 해제한 ㅇㅇ은행 100만원"만 신청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압류 일부 해제한 ㅇㅇ은행 100만원"이라고 산출해서 청구 채권에 써서 냈는데 왜 청구 금액 산출 내역을 다시 보내 달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좋은 영상 올려주신 덕에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1번째로 채무자가 이용할만한 은행 8곳 정도를 압류신청을 했었는데요...그 결과 1곳은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었고 나머지 7곳은 전부 입금잔액이 아예 없더군요...채무자가 돈이 정말 한푼도 없거나, 재산 모두 현금이거나 혹은 아무도 모를 지역은행을 이용 중이거나 가족 명의로 된 은행을 이용중일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엔 그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8곳 은행 압류했는데 돈이 없다면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가족 통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은행 압류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통장압류는 잘하셨어요. 좀 불편하게 해줘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다음으로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여유돈이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해보고 이후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친구에게 돈을 뜯기고 시간만 보내다가 옐로슈가님 영상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으며 지금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는데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도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 질문남겨봅니다 ㅠㅠ 1.저는 지금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9개은행중에 1개의 은행에서만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의 은행에서는 0원, 해당사항없음, 잔액없음 이런식으로 최고서를 통해 답변이왔는데 이런경우에 그 은행들은 압류가 거절된것이고 채무자가 후에 저 8개의 은행을 쓰는데엔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돈이 있는것을 확인한 은행에 다시 채권압류를 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채권압류를 신청할 당시에 그 은행에 돈이 안들어있다면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들어올 돈에대해서도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념이 쉽게 잡히지않네요.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류하는 시점에 개설된 계좌는 계속 압류가 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채무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 이건 압류 후에 만든거니 압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가 된 은행을 위험감수하고 사용하는 채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재산 압류를 합니다.
옐로슈가님 영상 감사합니다 ! 2019년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했고, 개인사정이 있어 올해 초에 압류 진행해보려고 찾아보다가 옐로슈가님 영상 여러개 정독하며 1차로 채무자 은행압류까진 성공했습니다! (올해 법원갔을 때 상담받는데, 18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냥 잊고 살라는 식으로만 상담해주셔서 당황했는데 옐로슈가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ㅠㅠ) 다만.. 한 은행에만 신청했는데 잔액이 얼마 없어서 다른 은행으로 2차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 1차 압류에서 한푼도 받지 못했더라고 이번 영상에 올려주신 것처럼 집행권원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2. 1차 압류했던 은행(하나은행)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 모두 압류 걸어볼 예정인데, 1차 압류에 대해 취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두고 2차로 다른은행들 압류걸어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옐로슈가님 덕분에 정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1. 400,000원을 6개의 은행으로 나눠서 8만원씩 추심명령결정정본 받게되었는데 아무리 채무자의 한곳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아도 신청금액인 8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될경우 다시 압류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ㅠㅠㅠㅠ
@@yellowsugar 정보 감사합니다ㅠㅠㅠ 은행들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진술서 문서 중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며 그 한도" 칸에 해당사항없음 이라면 은행이 존재하고 돈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은행가서 확인 가능할까요???
@@yellowsugar 답변 정말로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방금확인해보니 한곳은행에서 "3번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부분에는 300만원의 여유 돈이있는데 이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번은 98원으로 나오구요ㅠㅠㅠㅠ
만약 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추심압류 신청 시 기재한 잔고보다 적을 경우 은행에 가서 그 금액을 추심했을 때도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추심신고서를 이미 제출하게 되면 다시 추심 및 압류신청을 해야한다고 동영상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 신청 시 기재된 금액을 압류하려면 추심할 때마다 번거롭게 압류및 추심신청을 매번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신청한 추심금액보다 작아서 현재 있는 잔고를 먼저 추심 후 몇차례의 걸쳐 신청한 금액이 모두 압류될 때까지 추심을 하고 그 이후에 추심신청서를 한번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한 금액을 모두 압류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동일 은행의 압류가 결정되게되면 제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다른 압류결정자와 배분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가 압류한 금액보다 계좌에 돈이 적어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동일한 방법으로 다르 은행 등 압류를 하여 또 다시 추심금을 받게 되면 이때 또 추심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해서 돈을 받으면 바로바로 하셔요. 방법은 간단하니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하여 경합이 되었다면 이때는 배당절차로 넘어가서 나눠 받게 됩니다.
@@yellowsugar 잔고가 적은 계좌가 제가 대여금을 송금하고 채무자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보냈던 은행인지라.. 아마도 돈이 그 계좌로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잔고가 회수해야하는 채권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이라.. 추심 후 바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은행으로 압류를 거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1금융권 7군데 은행을 압류했기 때문에 제 1금융권에서는 압류할만한 은행도 별로 없습니다. 추심 후 다른 사람의 가압류가 걱정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서 제출 후 같은 은행으로 매번 추심압류신청을 새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옐로슈갸님 영상만 보면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차 추심 결과 1건도 받지 못해 2차 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한지요? 이행권고결정정본(수통,재도)여긴가요? 1차추심할때 전자소송으로 발급받았던 기존 서류들이 있는데 재사용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차 추심 후 1건도 돌려받지 않았다면 2차 추심신청에 계산서는 1차때 한 방식 그대로 하면 될까요? 기간만 길어져 지연이자부분을 조정 시켜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옐로슈가님 블로그에서 '나홀로 민사소송 part 11.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령명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청구금액 계산방법(이자계산법)'을 보고 약간 이해가 안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유튜브 개설하셨다는 게시글 발견하고 이 관련영상을 보게 됐어요. 몇년 내공이 쌓이신 뒤라서 그런지 설명이 물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네요. 😄😄 제가 잘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일부변제금이 비용과 이자보다 적은 경우, 변제충당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더해지는냐였습니다. 옐로슈가님의 잔여원리금 공식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채권원금+집행비용+이자)-변제충당으로 계산하면 되겠더군요. 옐로슈가님의 공식은 변제충담금이 비용과 이자보다 많을 때 쓴다고 결론냈습니다. 많은 도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차에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 영상이 도움되오 다행입니다 🙏
너무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옐로슈가님 영상 잘 봤어요.엊그제께 대한법률공단에서 지금 올려주신 내용 상담 했는데 진짜 쓰레기같은 상담 이었어요. 물어보면 소송하란 소리만 하더라구요.거기서 싸울뻔 했읍니다.ㅠㅠ.
근데 정말 궁금 했던 내용
올려주셨네요.잘 봤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 영상이 도움되어 정말정말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성의없게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법원 직원도 그럴때가 많아요
마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말 형식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담 하나 의심할 정도네요
별로 도움안됩니다
채권추심 축하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옐로슈가님 덕분에 수월하게 2번의 통장 압류로 추심완료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심완료면 다 받아 내신거네요!!!! 와우!
더운날 시원한 소식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네! 다 받아냈습니다 ㅠ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옐로슈가님의 소중한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user-jq7zk7cr4p 👍👍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저도 부모님께서 채권이 약7건정도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다 비용 압박에 집행을 미루시며 5년 이상 시간이 지났더라구요.. 어떻게든 도움 드리고싶어 알아보던중 , 옐로슈가님 블로그,유튜브, 추천해주신 책 보며 용기얻어 최근 7간 채권 압류 진행중입니다..
7건중 결정문은 1건 온 상태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보정서까지 보내가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민사 소송에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모든걸 포기해야하나 싶다가,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후회,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옐로 슈가님 덕분에 시도라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도 꼭 채권 다 받아내어서 옐로 슈가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너무 감동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신 만큼 결과도 꼭 좋았으면 좋갰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미 여기까지 하신 것으로 보아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절차도 화이팅입니다!
👍
우와! 제가 찾던 영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힘내고있는 또 한사람입니다. 영상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
큰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혼자서 두번째 압류진행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돈다받았어요 꿈만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셔요
덕분에 1차 채권압류 하였습니다. 2곳중 국민은행은 돈을 받을 수 없었고 , 농협은 돈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기운내서 다시
2차 채권압류에 도전 할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받으셨군요. 다행입니다. 혹시 추심신고는 하셨나요? 은행에 또 압류해서 받을 수 있다면 2차 압류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yellowsugar 옐로슈가님 덕분에 1차압류 추심신고까지 다하고 2차 압류까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힘들지않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저는 회사일로 한거라 사장님께 칭찬받고 너무 기분좋습니다. 설명 최고입니다.~
디행이네요! 나달자님이 회사에서 느꼈을 보람! 저도 느껴집니다~~~ 저야밀로 감사합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ㅠ.ㅠ
이제 소송비용확정신청 해두고 있는데 갈길이 머네요.ㅠ.ㅠ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댓글 주세요~
여기 있었군요! 잘보겠습니다 😂😂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시는 황설탕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시원한 하루 보내셔요!
압류푸는방법도 유튜브올려주시는게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넵! 준비해보겠습니다.
@@yellowsugar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2차로 압류할려고 합니다. 1차 추심명령때 추심할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1차 집행비용은 포함이 되지않고 계산이 되나요?
이번영상도 역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도움이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슈가님 감사합니다!!!!!
☺️
압류했는데 압류통장1개에 50만원인데 50만원도 출금이 될까요?ㅜㅜ아님 185만원 이하라서 안될까요??!!ㅜㅜ 미리감사합니다
185 이하는 추심이 안 됩니다 ㅠㅠ
은행 3곳을 압류 했는데 3군데 다 다른곳에서 먼저 압류 되어 있어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심신고를 0원으로 신고를 하고 집해문재도부여신청 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추심신고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증명원 첨부하여 집행문만 다시 발급 받으셔요
@yellowsugar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로슈가님. 영상보다
영상보다가. 슈가님과. 같은. 상황인데. 압류를. 풀지. 않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군요
힘들게. 압륳했는데. 풀고. 2차 압류했다가 낭패당할까. 걱정이였거든요
일단 하시고 법원에서 보정 나오면 소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영상에도 댓글달았는데 송달확정증명원이 전자소송으로 발급이안되는데 사용하였던 송달확정증명원을 또사용해도될까요?
네네. 제가 해봤는데 문제 없었어요~
@@yellowsugar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영상덕분에 도움정말 많이 받고있습니다 전자책도구매해서 참고하고있는데 정말 도움 많이되고어요 정보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pi1xv7gp2j 도움 드릴수 있어 다행이네요
편안한 저녓 보내세요~ ☺️
나홀로 소송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요 감사합니다...ㅜㅜ
도움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
혹시 재산명시 해보고 1차 압류되있던 통장에 빈 깡통이라서 판결금액 똑같이 다시 압류 걸려면 기존압류되있던 금액 해지신청 하고 걸어야하나요?
원칙은 그런데 안 풀어도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줍니다
저는 1차 압류때 돈을 못받았는데 2차 압류를 이자 발생했고 기존판결금액은 압류되있지만 못받았는데 별지작성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아래 글 참고하셔요. 별지는 동일한데 계산법이 달라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3344491294
옐로슈가님, 혹시 추심신고도 전자소송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래글 참고 하셔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2845495429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집행문제도부여신청서는 법원에서 신청서를 주면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작성해서 소송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액도 납부해야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1차압류하였을때 통장에 잔고가 없었는데 이후에 그통장으로 돈이 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압류를 1원 하지않는 통장을 다시압류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압류를 다시 하려면 처음 압류한 서류 및 절차 모두 동일하나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아여 하니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야 하며 다시 압류시 이자 등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2차 압류한 영상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yellowsugar 바쁘신중에도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가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계약시의 계약금중 그 후영업을진행 하면서도 계약금중 잔금 미입금으로 지급명령정본확정 까지 도달 하였 습니다.그후 월세 미입금4회 이상 만일 추심 잔고가 부족하거나 찾을수없다면 임차인 물건을 먼저압류하고 명도소송으로 가계를 비울수가 있나요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잔금 미납으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사유가 있으니 계약해지를 하고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월세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부당이득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명도소송 판결 후 명도집행 후 임차인의 물건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지식은 그런데 보다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근데 압류통장에 돈이없어..압류를 풀지 않은상태에서 시간이 지난후 압류통장에 입금시 채권자에게 알림이 오는건가여?
친절히 알려주지 않아요.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합니다
@@yellowsugar 수시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군요.감사합니다
@kingw6641 네 맞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추심 명령신청하고 일주일만에 결정문이 왔었나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보정없다면 1주면 결정됩니다^^ 우편으로 하셨어요?
저도 덕분에 1차압류 인용되고 2차압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악덕채무자는 일부 상환했뎌라도 민사법을 악이용해서 변제기일초과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진행되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쓰레기들은 끝까지 쫓아 뿌리뽑아버리자
말씀듣고 다른업체 신용조회 알아보니 개인조회 가능하다고 일주일만에 오늘 결과나왔어요
죽고싶습니다 완전 신용불량자예요
아무것도없어요 아무것도
가맹본부대표가 명의변경하고 저랑계약하고 가맹금받은거예요
정보고개서도 직권취소 받고 통장도 압류됬고
근데 경기도 당당자는 어쩜 이런걸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할까요? 과태료 대상자즉시해지
가맹사업법 이딴게 있던데
ㅠㅠ
완전 신용불량자라면 당장 받기는 어려워요 ㅠㅠ
형사 고소는 안 되는 상황일까요?
@@yellowsugar 민사 변호사는 신용조호보더니 이제와사 형사고소진행하자 하구요
신용조회의뢰했던 업체는 이때다 싶어 싸게 해줄테니까 채귄추심 넘기라고 하구요
ㅠㅠ
민사소송하기전에 가맹본부 대표가 명의변경한걸 속이고 계약했다
폐업한사실을 속였다고 사기로 고소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입금한거라고 사기가 아니래요
불송치통지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업무방해죄로 역신고 받구요
우리나라는 뭐 법이 이래요....
저딴 사기꾼은 벌도 안받고 계속 영업중이고
나는 변호사비에 으앙앙
@@yellowsugar 제가 또
답장받고 형사고소?
무식이 용기라고 경기도청에 조정분쟁 신청후 합의서까지쓰고 돈을 안줘서 홧김에 사기다 라고 고장 썼거든요
이런건 접수해줘도 불송치통지서 받는다더니 진짜 그렇드라구요
그래서!
지가 세금문제로 명의만 바꾼거지 실제 운영자는 내가맞다 계약서 입금서 증거로 냈다
그리고 충분히 가맹점 시켜줄 능력이 된다고
했다면서 진술했다고
억울하다 이사람 직권취소 자다
신규가맹점 모집할수없다
신용불량자다 증거자료보냈더니 접수받아줬어요
이사람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적어 올렸더니 사기로 이해된다면서 고소장접수 하라고해서
가맹본부 로얄티를 2년치를 한꺼번에받는 갑질 대표자 명의대여 신고했는데 불송치통지서 받았습니다
요즘 바지사장? 이렇게 운영하는사람 많다나? 이게 경찰서에서 할말인지?
은행에 연락하니 통장에 돈이 없어 취소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향상 알려주셔서 많은도움이 되고 고맙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명시나 신용조사를 해보셨나요?
법인대표구속 경찰서에서 사건진행중,구청에서도 피해신고에대해서 벌금징수하는것밖에 없고 피해자가 많은데 돈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일년이나걸렸는데
이미 구속이네요. 민사로 받으려면 상대가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도 없도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라면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거에요.
요즘은 다사기같아서몰르는 번호는 폰을 안받는데 문자보내는중 받게 돠는데 인수할회사라면서 원금을주고 보상금은 코인으로 준다고 사기죠하니까? 관리까지해 준다고 코인할줄도 몰르니까?원금만이라도 달라고하고 문자로달라고하니까? 답이 없네요. 저는처음인데 네이버보니 이런 전화받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인수할회사로 받는방법은 없을까요?머리아픈 질문만해서 죄송합니다
슈가님~~ 메일로 보정서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혹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회신하였습니다.
지급명령정본으로 압류 신청할건데 만약 2번재 압류할때는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맞아요. 법원에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해요
한번 사용한 걸로 다시 압류는 어려워요
며칠전 보면서 채권압류 신청했습니다
그중 한개라도 받게되면,항상 2차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럼 또 보면서 미리준비해야겠어요 2차신청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추심해서 돈 받아내고 다시 집행문 등 빌급 받아 신청했고요. 당연히 전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옐로슈가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2천만원+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570만원 정도를 통장 압류로 1차 추심하였고 채무자 해당 은행 잔고가 넉넉하다는 걸 알게되서 2차로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산법이 2,000-1,570만원을 뺀 430만원이 잔여원금이 되고 1차추심한 다음날부터 430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재도문부여신청하여 사용증명원을 등기로 받았는데 집행권원번호가 이미 사용중이라고 나와서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심금 1570에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빼고 남은 원금에서 다시 지연이자를 붙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증명원을 통해 새롭게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재도신청할때 사용증명원 제출해랴 해요
@@yellowsugar 네~답변 참고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잔여원금계산할때 추심금도 마이너스해줘야하는거아난가요??
추심금에서 비용,이자, 원금 순으로 빼주면 됩니다.
@@yellowsugar 잘이해가안가는부분이 원금-추심금-지연이자-집행비용아닌가요?
추심금에서 1.비용 2.이자 3.원금을 빼면 됩니다
@@yellowsugar 아하!!ㅎ 제가 잘못생각햇네요 오늘 새마을금고가서 200정도 회수햇습니다
내일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하고 2차추심하려합니다 다른은행 추심진행중이여도 집행문재도부여신청 가능할까요?ㅠ
200회수해서 다행이네요. 법원에 추심신고 하시고요. 집행문재도부여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원 또는 압류결정문 첨부하면 됩니다
선생님 압류신청하면 은행측에서 제계좌로 돈을입금해주는건가요?
저는 돈안받아도 괜찮으니 계속압류시켜서 괴롭히고싶은데 계좌로 무조건 자동입금되는건가요??
제일궁금합니다.
압류결정 후 직접 압류한 은행 가셔서 추심요청을 해야 입금해줍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채무자 통장압류후 추심후 은행통화 결과 잔액부족으로 추심이 안되었습니다(추심이후 통장에서 세이프박스로 모든금액을 넣은거 같습니다). (채무자말로는 세이프박스에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잔액사진도 받았구요) 이미 압류는 진행중이고 다시 금액설정하여 추심하고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
이미 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금액을 바꾸거나 제3채무자 변경을 하지않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집행문 등 다시 발급받아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할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한 상황이라 또 글을 남깁니다. ㅠㅠ
1차 채권압류후 일부 추심을 하였고
1차에서 제3채무자중 추심한 은행과 1차에서 안했던곳을 추가로하여 2차 추심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계속나오는데 그 이유는
영상에서 표시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이 이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보정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추심 이후 그 추심이 불만족해서 1차 추심을 근거로 2차를 한다고 신청하였으나 계속 그항목이 납득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행비용은 원래 현재 진행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에만 인정해줍니다.
혹여나 1차 압류 진행시 집행비용을 2차 압류시 넣으면 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적었다면 해주는 것이 맞는데 계산 등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yellowsugar 결국 보정명령에따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채무자로 인해 10원한장 나가는게 너무 아깝네요 ㅠ
그렇죠! 저도 그 기분 압니다. 받는다는 확신도 없으니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22년 7월 20 일자로 받았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기에, 국민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였구요.
국민은행에서는 1주일 후에 방문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7일 경에 국민은행을 방문해서 추심금이 0원일 경우에 압류해지를 하지않고
추심요청서에 날짜만 변경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신분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서
횟수에 상관없이 국민은행에 제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슈가님께 큰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압류 안 풀고 청구금액 다 못 받았다면 이후 수시로 추심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국민을 계속 이용해야 실익이 있을거에요
@@yellowsugar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얼마라도 받을수 있다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3차압류때도 집행문재도부여받아서 하신건가요?
네네 맞아요. 집행문 하나로 한번 압류가 가능해요
집행문 재도, 수통 부여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불가한가요?
네네. 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번째 압류에 추심할 돈이없어서 못했는데 이자계산을 어캐해야할까요...?
이자계산은 원금에 다시 압류하는 날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yellowsugar 다시 압류하는날이면 제가 압류 신청하는날이죵?
네네. 맞아요.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내일 접수할거면 내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엘로슈가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심을 전자소송으로 하였는데 저역시 채무자에 예금이 더있는거 같아서 2차로 입류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로 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네네~ 같은 방법인데 채권계산만 달리하면 됩니다. 이번에 다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에 깊이 감사드려요
첫번째압류에 추심할돈 없이 , 두번째 다른은행 압류시 계산법이나 수정사항은 없을까요 ….?
첫번째 압류 시 받은 돈이 없다면 원금은 그대로니 이자를 2차 압류 신청시까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건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분께서 그렇게 해봤는데 법원에서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yellowsugar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2차로 압류할려고 합니다. 1차 추심명령때 추심할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1차 집행비용은 포함이 되지않고 계산이 되나요?
네. 맞아요. 1차때 들어간 집행비용은 2차때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분 진행하신 걸 보니 법원에서 보정으로 빼라고 했데요
법인주거래은행 한곳을첫번째 통장압류했는데 돈이없는지 입금이 안되엇어요.다른
거래은행은 모르고 3-4곳을지정해서 압류할려고하는데 .제3채무자진술서를신청안햇는데 은행에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빠쁘신데 향상감사합니다
진술촤고서 아니면 알기 힘들어요. 그냥 압류한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시고요. 간혹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맙습니다.법인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조사는 추심업체에 의뢰해야 하는거지요
네 법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용조사는 추심업체 맞아요.
네 돈이 통장에 들어 올때까지 뛰어볼려고 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1차압류때 원금.이자만(8월23~12월12일까지)12%결정문에청구채권 했는데 하나도 못받고 제2차압류떄 이자와다시
지원금손해와 채권금액정정이가능할까요? 재산명시는 재판받은곳에서하는것인가요? 모든것이 뜻대로 안되네요 향상고맙습니다
😅
1차 채권추심하여 400만 회수하였습니다!
영상보고 2차진행하고 신청서내었는데
보정명령이 ㅠㅠㅠ
선행 사건의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약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함을 소명하거나, 선행사건을 취하하라고 하네요 ㅜ
취하를 해야겠죠
혹시 추심신고 하셨어요?
@@yellowsugar 네 추심신고 하욨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압류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했는데 다 받아줬고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yellowsugar 블로그 최신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4군데 일부압류해제를 해봤습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ㅎ
제가 찾던 영상이라 도움되네요.
현재 국세환급금 압류및추심진행중인데 지방세환급금도 추가압류하려고 해요.
1차압류 진행중에 지방세환급금 추가하려니 1차압류취하후 진행하라고 답변받았어요. 1차에 청구금액 전액 기재했습니다.
제3채무자송달되어 채무자환급금 발생되면 추심하려고 해요. 집행문수통부여 발급받았는데 1차처럼 전액 지방세환급금 압류 및추심가능할까요??
그리고 채권자는 세종시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채무자 소재지가 인천지법이면 압류는 채무자관할만 가능한지요?
원칙은 과잉압류가 되는 것이나 법원에러 딱히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니 보통은 그냥 전액 압류합니다. 물론 추심해서 받은 돈이 있다면 빼고 압류해야겠죠. 그리고 채권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판결문등이 있는데 혹시 집행문제도부여 신청 말고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도 되지 않나요?
대리인이 그것까지는 알려주더라고요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집행문제도부여신청을 하는 거에요.
@@yellowsugar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소송으로 1차 압류를 진행했는데요 농협을 방문하니 그다음날 입금이 아니라 본인들의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관할업무처로 넘겨서 그쪽에서 연락을 주신다하시더라고요 그런경우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추심요청을 했다면 채권자로서는 할일은 다 한 것입니다. 이후일은 은행이 할일이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빠르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진술최고서 확인하셨어요?
혹시 마지막에 3번의압류풀어준건
채무금전액회수하시고 풀어주신말씀이신가요?
네. 다 받고. 이자까지 더 받은 후 풀어줬어요
@@yellowsugar
답변감사합니다
이자계산은 영상봐도 안되요ㅠ
이자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하면 쉬운데 해보셨나요?
압류은행을 토스로 해보려는데 토스 뱅크 자체로도 압류가 되죠?
헷갈리는데 토스 뱅크에서 연결된 계좌를 생활에서 뭐쓰는지 모르겠네요
토스가 다른계좌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 계좌랑 토스랑 다 걸어야 하나요?
토스만 걸면 다른계좌도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머리터지겠어요
토스도 별도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토스 계좌 압류가 됩니다. 다른 연결계좌(다른 은행)은 압류가 인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통장이 압류가된거같든데 저도압류를걸어 추심하여받을수 있는건가요? 채무자는 압류가된통장에 돈이있다고하는데채권자들이 돈을 빼가지못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에 압류를 또하면 경합이 되어 압류한 채권자들끼리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 받아요
@@yellowsugar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통장에 돈이없기때문에 압류가 안풀리는거겠죠 본인은 갚을만큼의 돈이있다는데 압ㅣ미납금으로인한압류인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하는데.... 통장엔 돈이있다고 합니다.. 말이되는걸까요..
통장에 1000만원있는데 100압류하명 나머지 900은 압류 범위가 아니니 채무자의 말이 거짓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채권자도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 받고 계좌잔고가 있는 은행에 추심신청을 해서 채권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채권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2차 압류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서면으로 2차 압류신청을 해서 접수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집행권원을 입력하니.. 이미 사용중인 집행권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압류를 모두 해지시키고 다시 추심압류를 해야만 하는걸까요... 1차 압류 때 채권을 여러계좌로 나뉘어서 압류를 하다보니.. 추심이 가능한 한개의 계좌에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채권의 절반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은행으로 2차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1차 압류를 풀지 않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는 그 사이 들어온 돈을 다 빼갈게 분명한데.. 참 걱정이네요..
그 이유는 집행문 하나로 한번의 강제집행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새로운 집행문 다시 발급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yellowsugar 전자소송으로는 안되고 법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관할법원이 멀어서 직접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법원 회송용 민원봉투는 우체국에 방문해서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에 1통(재도)신청이 있고 수통 신청이 있는데.. 수통 신청을 하게되면.. 집행권원의 고유번호가 다르게 발행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집행을 여러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수통신청을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네. 맞아요 민원우편 이용하세요. 제가 블로그, 전자책 등애 설명해두었어요.
네. 맞아요. 다만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이 있어야겠죠.
일부 추심하고 나머지금액을 재추심하려고 한려하는데 채무자가 미리 돈을 인출해버리면 어떡하죠?ㅜ
이미 압류가 된 계좌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압류가 안 된 계좌는 당연 인출 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를 다시 추심하려는 경우 압류없이 추심요청만 해도 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장압류를했는데 실익이없었어요 근데 채무자가 징역을가게되서 영치금압류하려는데 기존에 은행압류했던건 해제되는건가용?
압류를 했는데 추심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풀리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압류 할때 기존 압류 푸는게 원칙인데 안 풀어도 진행은 됩니다. 제가 그렇게 3번이나 했어요. 혹여나 법원에서 보정 나오면 그때 소명해도 됩니다.
답변도빠르시고 너무감사합니다^^
날이 춥네요. 따뜻한 저녁 보내세용
지급명령 정본 발급 후 채무자 초본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채무자는 법인사업자인데 초본상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나왔어요 그럼 채권압류 추심명령할때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초본 말고 법인등기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제츨하면됩니다. 초봉 필요없어요. 대표자에게 소송을 건게 아니라 법인에게 소송을 건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10년전 개인사업 채무자가 임금체불 후 개인파산으로 원고 승소했지만 한푼도 못받았어요.그래서 소멸시효기간까지 기다려서 이번에 또 소멸시효 연기소송 접수후 채무자 초본 보니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분50프로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아파트 강제집행하자니 순조롭지 않을것같고 일단 은행계좌 압류추심및 재산명시신청부터 해볼까하는데 제 판단이 괜찮을까요?저도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ㅠㅠ
2차 채권압류를 할때 별지목록 작성시 1차때 압류했던 원금+이자 총액에서 계산방식대로 추심성공한 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원금+이자 전액을 다시 원하는 2곳에만 분배를 한 후 2차채권압류 신청 들어가면 될까요 ?? (1차채권압류 해제 하지 않은채) 또한 추심을 별지목록 전액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압류가 풀릴까요 ?? 별지전액이더라도 원금+이자 전액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풀기전까지 해제가 되지 않는것이 맞겠죠 ? ㅠ
내가 해당은행에 청구한 금액이 추심되면 압류는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심하지 않고 다시 압류하니 은행에서 경합으로 처리해 공탁한 사례도 있어 저는 그냥 일단 추심해서 돈 받고 다시 압류합니다.
@yellowsugar 압류가 언제쯤 풀리는지까지는 모르시겠죠?ㅜ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통 전액 지급하면 바로 풀 것입니다. 신한은행 추심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들었어요. ☺️
@@yellowsuga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옐로슈가님 덕분에 1차 압류에서 일부 추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차압류에 대한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8:00 부분의 원금을 1차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금액-1차추심금액)
안녕하세요. 2차 추심할 때 1차때 받은 돈에서 이자부터 빼고 남은 원금에 다시 이자를 더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채무자 개인회생하면 다부질없읒
맞아요 ㅠㅠ
질문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니 은행 8곳, 부동산1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제3채무자(은행) 채권 압류 신청을 하기위해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사용했습니다.(사용증명원체크는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앞전에 제3채무자 채권압류 신청을 했기에 새로 발급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부동산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집행문을 사용했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자.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요.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부 발급 후 경매 실익이 있는지 판단 후 강제경매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슈가님 블로그보고 셀프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서 명도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임차인도 월세를 사업이 어렵다고 시작부터 미납중이라 지급명령 +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가압류시 1000만원을 6군데 은행에 나누어서 가압류하게되면 160만원씩 진행이 되지만 상대방은 16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출금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출금이 된다면 채무자는 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인출후 은닉을 해버리겠죠?
안녕하세요! 셀프명도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홍보 하나 하자면 셀프명도 전자책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 하시고요.
가압류 160걸면 그 이상 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니 출금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채권압류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후 풀수도 있고요.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청구금액이 크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3149662892
옐로슈가님.
도움받아서 통장압류.보증금압류.진행해왔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와 또다른계좌를 압류하려는데 같시 진행해도 될까요?지급명령 확정일이 2023.12.30일인데 6월 30일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등재할수있는건가요? 통장압류하려면 다시 지급명령급받아야하는거죠?이번에 발급받아서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자등재에 다 사용가능할까요? 두번째 발급받아서 보증금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안했더라구요.빼고 진행해도 될까요?
ㅜㅜ늘 질문드리기만하고.
도움만 받네요. 감사해요
네네 이제 7월이니 같이 진행해도 되겠네요.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해서 정본 다시 발급 받아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요.
제3채무자진술서는 선택사항입니다^^
@@yellowsugar 항상 도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질문
대여금 사기건 원고승소했고 가집행 권한이 있어서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판결문, 송달증명원 사용했습니다. (사용증명원 체크했습니다.)
채무자한테 8월28일에 판결문 송달된것도 확인이 돼서 2주뒤인 9월12일날 재산명시 신청 하려고하는데, 제가 다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주 뒤 확정이 된다면 확정증명원 발급 받아 채권압류시 제출했던 집행문, 송달증명원 그대로 복사본 사용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는 복사본 제출 가능해요. 대부분해줍니다
저도2억 사기 당해서 8천 남은거
달에28일 주야 뛰며 갚았습니다
회생 받으면 그후 파장
특히 지버릇 개주나요 회생으로 피하면
결국 또 돈사고 납니다
빚은 갚읍시다 그게 본인에게 다시는
그런일이 안일어나는 겁니다
덕분에 1차 통장압류 어제 전자소송
접수했습니다
정말 밥한끼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ㅜ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릴께요…--;
2차 압류시 1차 추심금액이 이자에도 못 미칠경우에는요…
채권 계산서 청구 금액에
1.잔여이자 (추심금 받은 날짜기준
이자 금액에서 추심금액과 집행비용 빼고)
2.채권원금
3.지연손해금(채권 원금액으로 추심입금 받은
다음날 부터 2차 압류접수 신청일 까지 이자계산)
4.신청비용
위 4항목 합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나이먹으니 머리가 너무 안돌아 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되어 다행이고요. 밥은 이미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남겨주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라도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yellowsugar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자만 일억천이네요 ㅜㅜ 20년 지기한테 당했는데 …. 정신병원도 다녀오고 … 채권자가 살기힘든 세상에 슈가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자만 1억이요? 게다가 20년지기..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감히 제가 위로를 해드릴 수도 없네요.
저는 제 자리에서 꾸준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저녁은 따뜻하게 푹 쉬세요!
@@yellowsugar 네 ㅜㅜ 너무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
채권추심을 신청할때 모든은행에 해봐야하는걸 모르고 한곳만 추심결정문받아서 은행에 다녀오니 받을수있는돈이 없다네요 ㅜㅜ
여러곳을하고 어디있는지 알아야하는건지 이제알았다면 설명해주신것처럼 진행하는건가요 너무어려워서 다음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여러곳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랜덤으로 7곳이나 압류 했습니다. 어디를 사용하는지 알면 좋은데 몰라서 랜덤으로 한거고 신용조사를 하면 되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1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소판결 후에 계좌 압류해서 추심받고 추심신고하는 절차까지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왜냐하면, 세입자한테 승소는 했는데, 우연히 세입자 통장을 보게되었는데 정말 개털이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계좌 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했는데, 만원 추심하고 그 추심비용이 더 나올까봐 겁나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정없을 깔끔하게 진행되면 넉넉히 2주입니다
@@yellowsugar 소요비용 여쭤본 건데... ㅠ.ㅠ
아…. ㅎㅎ
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셀프로하면 보통 5~10만원 사이입니다.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를 제가 법원에 가서 직접받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그러는데
대리인(배우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따로 서류가 뭐가 들지 알수 있을까요?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저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건지요?
일단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서류 챙겨 가세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통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정도 필요할텐데 인감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yellowsugar 네 감사합니다 휴일인데도 답변달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슈가님이 올리신 양식에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서와 ,송달확정 증명 신청서라고 되있는데 판결문 정본도 필요한데
2500원 내면 판결문 정본도 같이 받는거 맏죠?
처음이다보니 실수할까봐 모든게 걱정이네요^^
네. 맞아요. 집행문제도부여신청하면서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전부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전자첵pdf 구매했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1차 압류 후 돈이 없어 2차 압류 하려고 합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압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채무자 관할법원에서 집행문제도부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돼나요?
공증이면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사용증명원 챙겨가셔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어 1차 추심(약10%) 했습니다ㅠㅡㅠ 이제 2차 신청하려는데 계산식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추심한 금액에서 1차집행비용, 이자 먼저 제한 후 원금에서 제하신걸로 나오는데, 원금이전에 2차집행비용을 먼저 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1차비용은 1차 추심할때 공제를 하고, 2차 비용은 2차 압류기 청구금액에 더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사소송으로 지급명령-채권추심 및 압류 해서
사건번호가 차전/타채 2개 입니다
다시 압류하려고 보니 집행권원재도부여 해야할 것 같은데 사건번호가 가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이의신청 없어 차전으로만 끝난 상태구요
혹시 이럴 땐 그냥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집행만 하면 될까요?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바뀌었다면 사건번호가 바뀌었을텐데 그게 아니라면 차전이 맞아요. 집행문제도부여신청해서 다시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발급 받아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안 되고 지급명령한 법원 가셔야 할 거예요.
추가로 이자 계산서 신청일 기준인지 보정서 작성기준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이후 보정명령까지 기한이 늘어나서 보정명령서 작성기준으로 이자를 수정하였는데 신청일로 수정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자는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선생님...🥺신청이유에
제3채무자에게 요청했우나 금액이없어서
다시 요청하려고하는데 실익이없어서라고 적으면될까요...?
두번째 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미 채권압류 맟 추심명령(사건번호)신청했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yellowsugar 선생님...복받으셔요👏👏👏👍👍👍👍ㅜㅜㅜ
피카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yellowsugar 2차 추심신청서에 1차때 실익이 없었다는것을 입증하는 자료첨부는 필요없을까요? 행여 전액 추심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추심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없더라고요. 저도 1때 얼마 받아서 남은 금액이 얼마다라고 기재만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이 전혀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중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일단 계좌를 몰라서 일단 10개은행을 1차로 했었고 그중 한개의 은행에 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1/10만 추심한거구요. 그렇다면 1차추심이후 2차 압류를 가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이사실을 알아서 혹시 돈을 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압류 후 일단 추심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추심 안 하고 압류해지 안하고 다시 압류를 하려는 분들도 계신 듯 한데 이때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가 들어오면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추심했고 바로 다시 2차 압류를 했어요.
저 진짜 엘로슈가님 각 영상마다 한 열번씩 본거 같아요.일단 내일 은행가서 돈 신청 하려구요.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아서 돈을 옮겨놓을까 노심초사입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이면 엘로슈가님이 하셨던 결정본 다시 받는 절차는 생략해도 되는거지요?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전자소송이더라도 두번째 압류부터는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다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발급을 해야해요
@@yellowsugar 그렇군요. 지방법원인데 거기까지 직접 가야할까요?
소송을 채권자인 선생님 주소지로 한게 아닌가요? 직접 안가면 민원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후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 입니다.
임대인이 잠수? 에 가까운 폐문부재로 서류가 반송되고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나몰라라? 배째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를 걸고싶은데
통장 가압류같은경우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유투버님이 올리신 영상에는 통장 가압류시에 공탁에대한건 안보이는거 같아서요..
공탁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가압류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압류시 딤보제공을 해야하는데 보통 부돈산의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게 되면 부딤없는 금액으로 가능하며 채권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많이 나오는데 신청서를 잘쓰면 전액 보증보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공탁없이 진행은 안 됩니다.
@@yellowsugar 아 제가 이해를 잘못한거같은데
계좌 압류와 가압류는 다른건가요?!
가압류는 소송전 재산을 빼달리면 강제집행 의미가 없어지니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판결 후 본압류 후 추심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상대방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 담보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압류추심은 이미 소송등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 할 필요없이 그냥 압류추심하면 됩니다
아래 url에서 무료전자책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이 잡힐 것 입니다.
m.blog.naver.com/newjackcity/223073957490
옐로슈가님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따라하면서
현재 1차 압류 및 재산명시 까지 진행 중 입니다!
채무자는 카톡에 여행다니는 사진 올려둔거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ㅠ
저는 처음부터 쭉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 압류 은행 5곳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사 압류 등 2차 압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발급 받은 집행문/판결문 을 그대로 쓰면 되는걸까요?
(전자소송이다 보니 스캔본이 그대로 있음)
그리고 기존 1차 압류은행은 냅두고
2차 압류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바쁘고 귀한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사용한 집행문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법원에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yellowsugar 네 다시 신청해야하는군요. 소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ㅜㅜ
@@yellowsugar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ㅜㅜ 이번에는 사업장 보증금 압류를 해볼까하는데... 그게 결정나면 기존에 압류했던 1차 은행 압류는 풀리는 걸까요?
@박군수-b9p 자동으로 풀리는 건 없어요. 그냥 기존 압류 두시고 진행해도 됩니다. 간혹 법원에러 풀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해요.
@@yellowsugar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보증금 과 카드사 압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두번째 압류 할때 카드사와 사업장 보증금을 동시에 압류할수 있을까요?
집행문을 2통 발급받아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 압류 할때 채권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은행 2곳중 1곳에 돈을 일부 추심한 뒤 다시 2은행을 추가로 압류하는경우 추심을 일부하면 압류가 풀리는건가요? 추심을 하지 않은채 압류 금액을 넓힐수 있는지요? 선한 영향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압류는 청구금액 다 받지 않는다면 안 풀린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m.blog.naver.com/newjackcity/222612738999
덕분에 1차 압류 전자소송 결정나고 진술최고서 받았습니다 근데 실익이 전혀없어서 ㅜㅜ
2차 급여압류 준비중인데요 .. 집행문재도 부여신청 할때 여러통 발급이 될까요? 지방이라 너무 멀고 우편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여러통 받아놓고 몇번더 압류신청 해볼려구요…
수통발급 가능하세요!! 다만 법원에서 수통발급 안해주고 한통만 해줄수도 있어요.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슈가님 잘 보고 따라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달아요. 추심 신청해서 통장 압류했는데 30만원 있더라구요 받을 돈이 1800인데.. 막막합니다. 다시 추심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압류한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푼도 못 받은 통장 다시 추심 압류 신청해야하나요? 추심신청으로 압류한 후에 만약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제가 그 돈 추심명령 다시 안하고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그 똑같은 통장에 추심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ㅜㅜ 정말 혼자 하니 막막하네요
압류된 계좌에 돈이 들어면 또 압류할 필요없이 추심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결정문 시 청구한 금액까지만 가능하세요
@@yellowsugar 슈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심요청 신청서 신청했구요 만약에 별지목록에 농협 500 잡았는데 500 입금되면 그 농협통장은 압류가 풀리나요? 풀린다면 나머지 금액 빼기 전에 다시 채권추심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이 딱 위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통장압류 해보니 청구한 돈보다 예금이 많네? 압류 금액 바로 바꿀 수 있을까? #통장압류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압류금액변경
ruclips.net/video/U14ZanFgwCA/видео.html
@@yellowsugar 아 감사합니다 슈가님 이번에 800 추심했고 이제 1000만원 남았네요 ㅜㅜ 3년 걸려서 오늘 처음으로 800 받았습니다. 슈가님 덕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혼자해보려고 끙끙되다가 또 댓글 남깁니다ㅜㅜ 제가 지급명령정본으로 통장압류 10군데를 하였고 얻은 것이 없어, 신용조회를 해보고 다시 통장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지급명령정본 발급번호가 겹쳐서 다시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재발급요청을 3/14에 했는데 이직도 요청중이네요ㅠㅠㅠ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으신지요..!
지급명령 정본은 지급명령신청한 법원에 재도부여신청을 따로 해야하는데 이 절차로 하신걸까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1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yellowsugar 앗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재발급 요청 해둔 상태인데 아직 안되어있네요ㅜㅜㅜ 혹시 법원에 직접가서 하는 방법뿐일까요?!
두번째는 전자로 안 되고 직접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자로 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만요. ^^
@@yellowsugar 아 네! 혹시 이것도 우편으로 가능한걸까요?
네네. 저도 민원우편을 이용했어요. 신청서 작성하고 전자인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개 은행 압류 신청을 했는데 은행 한 곳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은행마다 100만원씩 3군데를 압류 했다고 치면 은행에서 한 곳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깐
10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 소송비용 추가 없이 은행 두 곳에서 못받은 200만원만 계산해서 청구채권 신청해도 될까요??
이자랑 이런거 꼭 더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자없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해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청구하거나 청구한 금액 계산이 다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오지랖 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은행 3곳중에서 은행 1곳만 돈이 있어서 100만원을 추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은행 2곳중 한 곳만 (일부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서)를 작성해서 은행 1곳은 추심을 포기하고
나머지 은행 1곳은 돈이 조금 있길래 압류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행 3군데 압류한 총 금액은 300만원 이니깐
추심금 100만원을 빼고 은행 한 곳 압류를 풀지 않았으니 100만원도 제외하면
100만원이 남는데 이 남은 100만원을 설명 해주신 이자 산정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온 원리금에서 은행 한 곳 압류를 풀지 않았으니 압류 된 100만원을 계산한 원리금에서 빼서 적어 냈는데
청구채권 계산식이 잘못 됐다고 보정이 날라오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 한걸까요???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추심해서 받은 돈만 빼야합니다. 아무리 압류가 되어있고 추심을 하지 않았어도 그건 솜솜님의 확정된 추심금이 아닙니다. 즉 100 재외하고 남은 200을 청구해야 합니다.
@@yellowsugar 아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ㅠㅠ 100만원은 압류 되어 있으니 100만원만 청구 채권 수정해서 올려봐야겠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질문 다시 드려도 될까요??ㅠㅠ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보정했는데 "청구금액 산출 내역"을 다시 보내달라고 보정 명령이 왔더라구요 ㅠㅠ
은행 3곳중에 돈있는 첫 번째 은행은 추심해서 받고, 두 번째 은행은 압류를 안 풀고
세 번째 은행만 압류 일부 해제를 신청했으니 "압류 일부 해제한 ㅇㅇ은행 100만원"만 신청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압류 일부 해제한 ㅇㅇ은행 100만원"이라고 산출해서 청구 채권에 써서 냈는데 왜 청구 금액 산출 내역을 다시 보내 달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좋은 영상 올려주신 덕에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1번째로 채무자가 이용할만한 은행 8곳 정도를 압류신청을 했었는데요...그 결과 1곳은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었고 나머지 7곳은 전부 입금잔액이 아예 없더군요...채무자가 돈이 정말 한푼도 없거나, 재산 모두 현금이거나 혹은 아무도 모를 지역은행을 이용 중이거나 가족 명의로 된 은행을 이용중일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엔 그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8곳 은행 압류했는데 돈이 없다면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가족 통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은행 압류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통장압류는 잘하셨어요. 좀 불편하게 해줘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다음으로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여유돈이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해보고 이후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yellowsugar 아아, 사실상 지급명령부터 시작해서 채권압류 신청 단계까지는 왔어도 사실상 전자소송으로는 한계라는 말씀이신가요?ㅜ
@@yellowsugar 사실 지금 형사고소 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꾼 상태이기도 합니다ㅜ
사기 고소를 하면 경찰이 부를테니 심리적 압박은 될거에요
민사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어서요. 그래도 집행권원이 있으니 계속 강제집행은 해볼만해요
회사에서 지마누라은행앞으로 일한노임을 받는것같고 지마누라앞으로 회사도 만들고 차량도 지마누라앞으로 하고 좀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데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다면 차명계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이 없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친구에게 돈을 뜯기고 시간만 보내다가 옐로슈가님 영상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으며 지금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는데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도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 질문남겨봅니다 ㅠㅠ
1.저는 지금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9개은행중에 1개의 은행에서만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의 은행에서는 0원, 해당사항없음, 잔액없음 이런식으로 최고서를 통해 답변이왔는데 이런경우에 그 은행들은 압류가 거절된것이고 채무자가 후에 저 8개의 은행을 쓰는데엔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돈이 있는것을 확인한 은행에 다시 채권압류를 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채권압류를 신청할 당시에 그 은행에 돈이 안들어있다면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들어올 돈에대해서도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념이 쉽게 잡히지않네요.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류하는 시점에 개설된 계좌는 계속 압류가 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채무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 이건 압류 후에 만든거니 압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가 된 은행을 위험감수하고 사용하는 채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재산 압류를 합니다.
옐로슈가님 영상 감사합니다 !
2019년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했고, 개인사정이 있어 올해 초에 압류 진행해보려고 찾아보다가 옐로슈가님 영상 여러개 정독하며 1차로 채무자 은행압류까진 성공했습니다!
(올해 법원갔을 때 상담받는데, 18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냥 잊고 살라는 식으로만 상담해주셔서 당황했는데 옐로슈가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ㅠㅠ)
다만.. 한 은행에만 신청했는데 잔액이 얼마 없어서 다른 은행으로 2차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 1차 압류에서 한푼도 받지 못했더라고 이번 영상에 올려주신 것처럼 집행권원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2. 1차 압류했던 은행(하나은행)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 모두 압류 걸어볼 예정인데, 1차 압류에 대해 취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두고 2차로 다른은행들 압류걸어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어 다행이네요. 압류해서 돈 못 받았어도 다시 집행문 증 발급 받아 새롭게 압류 추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압류 시 원칙은 1차 압류 풀어야 하는데 전 그냥했어요.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번거롭지만 다시 법원에 방문해야겠네요 ㅠㅠ
네. 저도 압류 할 때마다 법원에서 새롭게 발급 받았어요. 가는 것이 부담되시면 민원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옐로슈가님 덕분에 정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1. 400,000원을 6개의 은행으로 나눠서 8만원씩 추심명령결정정본 받게되었는데
아무리 채무자의 한곳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아도 신청금액인 8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될경우 다시 압류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네네 맞아요ㅠㅠ 이런 경우 다시 압류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도 3번이나 했어여
@@yellowsugar 정보 감사합니다ㅠㅠㅠ
은행들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진술서 문서 중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며 그 한도" 칸에 해당사항없음 이라면 은행이 존재하고 돈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은행가서 확인 가능할까요???
채권을 인정한다면 얼마를 인정한다고 금액을 적어 보내줍니다. 위 내용은 받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yellowsugar 답변 정말로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방금확인해보니 한곳은행에서 "3번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부분에는 300만원의 여유 돈이있는데 이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번은 98원으로 나오구요ㅠㅠㅠㅠ
@@haewon720199 말그대로 손해원님 말고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압류를 할 수 있으니 압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이 되고 추후 배당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져가게 됩니다.
와 이렇게 착한분도 존재하는구나
감사합니다 🙏
만약 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추심압류 신청 시 기재한 잔고보다 적을 경우 은행에 가서 그 금액을 추심했을 때도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추심신고서를 이미 제출하게 되면 다시 추심 및 압류신청을 해야한다고 동영상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 신청 시 기재된 금액을 압류하려면 추심할 때마다 번거롭게 압류및 추심신청을 매번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신청한 추심금액보다 작아서 현재 있는 잔고를 먼저 추심 후 몇차례의 걸쳐 신청한 금액이 모두 압류될 때까지 추심을 하고 그 이후에 추심신청서를 한번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한 금액을 모두 압류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동일 은행의 압류가 결정되게되면 제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다른 압류결정자와 배분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가 압류한 금액보다 계좌에 돈이 적어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동일한 방법으로 다르 은행 등 압류를 하여 또 다시 추심금을 받게 되면 이때 또 추심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해서 돈을 받으면 바로바로 하셔요. 방법은 간단하니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하여 경합이 되었다면 이때는 배당절차로 넘어가서 나눠 받게 됩니다.
@@yellowsugar 잔고가 적은 계좌가 제가 대여금을 송금하고 채무자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보냈던 은행인지라.. 아마도 돈이 그 계좌로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잔고가 회수해야하는 채권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이라.. 추심 후 바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은행으로 압류를 거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1금융권 7군데 은행을 압류했기 때문에 제 1금융권에서는 압류할만한 은행도 별로 없습니다. 추심 후 다른 사람의 가압류가 걱정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서 제출 후 같은 은행으로 매번 추심압류신청을 새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user-vp3bc9rn8f 압류된 은행을 계속 사용하는 채무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 신협등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용조회나 재산명시 등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말 옐로슈갸님 영상만 보면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차 추심 결과 1건도 받지 못해 2차 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한지요? 이행권고결정정본(수통,재도)여긴가요? 1차추심할때 전자소송으로 발급받았던 기존 서류들이 있는데 재사용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차 추심 후 1건도 돌려받지 않았다면 2차 추심신청에 계산서는 1차때 한 방식 그대로 하면 될까요? 기간만 길어져 지연이자부분을 조정 시켜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은 두번째 압류부터는 전자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기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요. 다시 압류할때 날짜가 더 지연되어 지연손해금 등 더 늘어났을테니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
@@yellowsugar 네 감사합니다. 두번째 압류부터는 더 힘드네요ㅠ 첫번째 압류때 더 많이 넣을걸 싶네요. 항상 빠른 답변과 쉬운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압류도 해보고싶은데...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어떻게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주민등본상 나와있는 주소로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본상 주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인지 갑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이 있는지 알려면 신용조사를 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yellowsugar 부동산을 소유해야... 부동산압류를 할수있는거죠?
그게아니라면 유채동산압류밖에 답이없는건가요?
네 맞아요. ㅠㅠ
네네. 맞아요. ㅠㅠ
지금 2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옐로슈가님 블로그에서 '나홀로 민사소송 part 11.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령명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청구금액 계산방법(이자계산법)'을 보고 약간 이해가 안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유튜브 개설하셨다는 게시글 발견하고 이 관련영상을 보게 됐어요. 몇년 내공이 쌓이신 뒤라서 그런지 설명이 물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네요. 😄😄
제가 잘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일부변제금이 비용과 이자보다 적은 경우, 변제충당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더해지는냐였습니다. 옐로슈가님의 잔여원리금 공식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채권원금+집행비용+이자)-변제충당으로 계산하면 되겠더군요. 옐로슈가님의 공식은 변제충담금이 비용과 이자보다 많을 때 쓴다고 결론냈습니다. 많은 도음에 감사드립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추심금이 비용, 이자 그리고 원금의 일부까지 변제가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원금이 줄어든 상태이고. 남은 원금에서 또다시 이자 계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