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소송이기고 압류 못하지말고 꼭 체크하세요! / 셀프소송 / 사업자통장압류 / 법인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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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6

  • @박한민-q8h
    @박한민-q8h Год назад +1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김영배-i4o
    @김영배-i4o Год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1

    늘많은도움됩니다

  • @JH-lq9co
    @JH-lq9co Год назад +1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 @최진환-v4m
    @최진환-v4m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TV-rb4mv
    @TV-rb4m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3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성식김-p8u
    @성식김-p8u Год назад +1

    영상에 많은 도움 받고 진행중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으로 개인과 개인으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자가 법인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면 압류를 개인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 법인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개인에게 받을 돈을 법인에게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진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성식김-p8u
      @성식김-p8u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정말 감사합니다.

  • @가다말구-m1n
    @가다말구-m1n 3 года назад +2

    옐로슈가님 안녕하세요.영상 잘 봤읍니다.^^
    9월27일에서야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어요.두달 걸렸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채권자는 부부 두 사람인데
    사업자는 부인 명의로 하고 실질업무는 남편이 했는데 남편에대해선 가족관계증명으로 했더니 전에 받은 판결문에는 부부란것이 없어서 남편은 보정 명령을 못 받았어요.ㅠㅠ
    10월25일이 시효 10년째라서 아무래도 사업자로된 부인 만이라도 판결경정이된 판결문을 받으면 소액전자소송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남편의 정보는 전화번호 밖에 없거든요.사실정보 조회로 진행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근데 님 말씀처럼 본인 명의가 아니면 어떻게 특정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가다말구-m1n
      @가다말구-m1n 3 года наза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데 잘못 작성했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 부부에게 모두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인인적사항은 알아냈는데 남편의 인적사항을 핸드폰번호 말고는 모르는 상황인거네요. 핸드폰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쉽지는 않죠. 남편과 금융거래를 한 내역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해당 은행으로 문서제출명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의 초본을 발급한다고 해도 남편의 정보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부인의 초본을 발급하면 현재 거주지를 알게 될테네 남편에게 따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세요.

    • @가다말구-m1n
      @가다말구-m1n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네.이미 초본은 떼서 제출했구요.입금은 한번된는데 회사명의로 입금을 해서 그것도 확실친
      않읍니다.일단 판결경정이 부인만이라도 된다면 그걸로 진행해 볼려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추후에 진행시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 @vdscg
    @vdscg Месяц назад

    개인사업자와 거래 중입니다.
    미수금 500만원을 계속 미뤄서
    이젠 뭐라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며 거래명세서도
    싸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두명이고 사업자등록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8 дней назад

      그렇다면 피고 특정이 되어야 히므로
      민사소송 진행한 뒤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고들 주민번호 확보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전자책도 참고 하시어 진행해보세요~

  • @다하다-x6b
    @다하다-x6b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통장 압류시 앞으로 들어올 대금 을 받을수 있는지. 법인은 무조건 법인통장으로만 받을수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거래처에서 받을돈이 있다고는하더라구요
    연대보증이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이라면 법인계좌로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보증 여부는 알기 어려워요.

  • @그지근성-j1y
    @그지근성-j1y 3 года назад +1

    통신사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떤건가요. sk텔레콘, kt ,lg 어디서 찾을수 잇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방금 인터넷 등기소에서 에스케이텔레콤 검색하니 나오네요.

  • @ronyaf8943
    @ronyaf8943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보다 더 든든한 분. 믿고 저도 끝까지 가는 중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래도 변호사가 더 낫죠^^ 그냥 든든한 분일지도 ㅎㅎ 아무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 @smmkenzi
    @smmkenzi 9 дней назад

    혹시 법인이 폐업해버렸다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9 дней назад

      법인이 해산된 것리
      아니라면 가능할 것인데 폐업한 법인이라면 재산, 매출리 없어 승소흫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지않을지 싶기도 합니다.

  • @k254511
    @k254511 3 года назад

    새마을 금고 게좌번호는 아는데 지점 어딘지 모르겠어요ㅜ.ㅜ

  • @Roll-w5l
    @Roll-w5l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전세반환 소송거는데요 근데 법인 전세 지분이 1/2씩 두명이서 가지고 있다면 2분다 소송을 걸어야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한명은 주소지가 나오는데 한명은 어디서 구할수있을지 알수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고 1 피고 2로해서 둘다 하는데 등기부에 주소 없나요?

    • @Roll-w5l
      @Roll-w5l 2 месяца назад

      @@yellowsugar 네ㅠㅠ 피고 1은 있는데 2가 없어요 ..ㅎㅎ 혼자 소송걸려고 햇는데..여기서 도저히 안될것같내요 ;;; 변호사 선임할까 생각중입니다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고 1 넣고 피고 2는 이름을 알면 이름만 넣으세요. 그리고 피고 2가 등기부에 있는데 주소만 없다는 것일까요?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부부인데요 법인은부인 일반사업자는남편인데 민사소송중입니다 가압류를 어디에다해야하나요 부인사업자는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여금 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왕희님께서 돈을 빌려 준 채무자를 특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경진정-l9p
    @경진정-l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채권추심 명령 압류신청시 은행말고
    거래처로도 압류를 걸수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 @경진정-l9p
      @경진정-l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지급명령 진행하는곳이 법인 대 법인이예요
      지급명령이 결정이났지만 아직 도달후 2주가안되서 기다리는중인데요 압류시점이 도래해서 은행 및 상대법인 거래처를 걸려고 하는건데 가능하다면
      어떤영상을 아님 셀프소송 책자 어느부분을 참고하면될까요? 최고진술서는 은행것만 가능한거죠? 너무몰라서 ^^;; 죄송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lx1vb3ev4h 안녕하세요. 지금 지급명령 진행 중이라면 확정이 안 되어 강제집행이 안 되는데 혹시 가압류 말씀하시는 걸까요?

    • @경진정-l9p
      @경진정-l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네 맞아요~ 제가 너무 글을 막썼나봐요~ 2주 이의신청없이 지나서 가압류 진행시 상대법인의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가압류를 걸수있는지궁금하고 걸수있다면 은행을 걸듯 상대업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별지목록에 첨부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은행은 받을금액을 나눠서 기재하는데 압류하는 거래처도 똑같이하면 되는지...
      죄송해요 글로여쭤보려고하니 너무 두서없이 주절...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확정이 되면 가압류가 아닌 그냥 압류하면 되고요. 당연히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려 압류추심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은행과 같은 별지 내용은 아닙니다. 예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뿜뿜댓
    @뿜뿜댓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블로그나 유튜브로 정말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명의를 사용하지 않아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되었습니다 계좌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고 사업자번호도 알지 못해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요. 예컨대 위 정보 말고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 다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도 가능하고요. 뭐 하나 없을까요?

  • @에브리락앤롤
    @에브리락앤롤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인(상호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대표자의 초본까지 발급받는데 성공했는데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니 아무래도 폐업할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을 직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ㅜ
    처음부터 법인(상호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기업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야하는건데.. 힘들게 1심 승소하고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를 개인사업자로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입니다. 내가 법인과 계약했다면 법인에게 받아여 하고 법인이 아닌 대표와 계약했다면 대표에게. 둘이 연대라면 둘다에게입니다. 보통 법인이 상대방이라면 법인이 상대방인 경우가 맞고 대표 개인이 상대방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체크해보세요

    • @에브리락앤롤
      @에브리락앤롤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하지않았지만, 법원에서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해준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나마 보안유지서약서에는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오히려 법인(상호명)을 상대로 승소를 해버려서 난감하네요.. 하하..
      재산명시나 채권압류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등록신청을 하긴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어있다고 하니 꺼림직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할지, 기다렸다가 법인격부인 소송을 할지가 고민입니다.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중요한 것은 개인대표에게 받을 돈 이라는 증명인듯합니다. 계약을 법인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하게 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니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우선인 것 같아요.

    • @에브리락앤롤
      @에브리락앤롤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피고를 개인사업자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다시 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될까요? 법인격부인 소송이 더 어렵다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봐서 둘 중에 선택하긴 해야겠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맞아요. 법인격부인은 어려워요. 입증할 증거를 얻어내기 쉽지 않고요.

  • @아니사람을치겠더라고
    @아니사람을치겠더라고 3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너무 어렵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 @tkrlrns
    @tkrlrn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제 3자로 되어있고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어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저의 경우 계약을 해당 사업체와 했으므로(계약서도 마찬가지) 실제 대표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업지등록증 대표를 상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아들이름(사업자)으로 했으니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 @tkrlrns
      @tkrlrns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죄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3로 되어있고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채권자인데 돈을 빼돌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실제 대표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라는 말씀아닌가요?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자로 하니 사업자를 상대로 합니다

  • @livelovelaugh787
    @livelovelaugh787 Год назад

    겨우 찾아 구독하고 광고 다 봤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수 없을때는 어떡할까요? 법인을 내세워 안심하게 한뒤(법인이 보증선다는거 앞세워)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거 같기도 하구요. 회사건물 근저당허자니 회사가 신탁이라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구+세금미납때뭄에 허가가 안난다고 ㅡ 개인한테 해당되는 약속 어음공증을 제안하는데ㅡ 시간끌기식인거 같아서 법적처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이분전화번호 주민번호 법인지등기 집주소 회사주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돈을 빌려줄 때 법인계좌로 이체했나요? 아님 개인? 아님 현금? 그리고 차용증 등 있나요? 공증을 서준다고 하면 공증 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해요

    • @livelovelaugh787
      @livelovelaugh787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차용증잇고 법인게좌에 송금햇네요. 어음은 이미 돈 빼돌리고 해준다고 해요 ㅜ 그래서 지급명령바로 할까하는데 어떨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법인 등기부 발급이 될거에요. 발급받아 지급명령 진행해보세요!

    • @livelovelaugh787
      @livelovelaugh787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ㅜ 어제 밤을 꼴딱샜어요 ㅠㅠ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면 돠는거죠? 님 영상의 개인사업자 부분을 따라하면 될까요?

    • @livelovelaugh787
      @livelovelaugh787 Год назад

      채무자: 이름
      연대보증자: 법인이름
      채권자: 제 이름
      돈송금은 법인계좌로.. 이자는 3번 받았는데 채무자, 법인계좌, 법인 대표자 한테서 한번씩 왔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무자가 약속어음공증을 먼저 제안했는데 집도 월세고 차도 리스고 ㅡ 다른 유튭보니 돈 다 빼돌렸기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거래요. 저같은 케이스도 아직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하는것일까요?

  • @목련-n7i
    @목련-n7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셀프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한지 3일 되었는데요. 피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피고 주민번호 입력이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조회신청해서 주민번호 기재해얄까요? 피고가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서 아파트 압류해얄것 같은데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보통 피고 송달 주소가 초본상 주소와 일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소송중 사실조회를 하여 초본 발급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 @designbarun
    @designbarun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영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 ***설계사사무소 회사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상대 회사의 대표자이름, 주소, 사업자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집행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뗴야할까요?
    개인통장의 압류 및 채무 불이행자 등재도 안되는가요?
    법인상대로는 어떠한 것들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받을때 법정이율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지연손해금과 이자청구가 가능한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라면 법인이네요. 그럼 법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합니다. 법인 등기부 제출해야해요.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이 되어있다면 가능한데 아니면 어려울거에요. 법인계좌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해요. 그리고 이자는 청구취지변경을 해야할텐데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여

    • @designbarun
      @designbarun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판결문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잊고있던 9년전 사건을 옐로슈가님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번갈아 보면서 진행해 덕분에 무사히 상대업체 어제부로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이자부분은 아쉽게도 안된다하니 합의금으로 받아내야겠네요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주소도 모르고 소액이라 변호사선임도 애매한 경우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 블로그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꼭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 @김영국-j4y
    @김영국-j4y Год назад +1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인테리어필름 하도급받아공사했고
    본청업체 법인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 하였고
    돈을 못 받아 걱정입니다.
    어떡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참고로 공사대금은400만원
    입니다.
    시간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셔요. 법인이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됩니다.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확정 받았고 재산명시까지 했네요. 조만간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 @k254511
    @k254511 3 года назад

    유체동산 압류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데 돈받기에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유체동산 압류는 하지 않았는데요. 압류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집으로 방문합니다. 이때 성인2명이 참석해야하고 압류 후 추후 경매로 매각 후 즉석에서 집행관이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박이 심하긴 합니다. 돈을 받기 젤 빠른 방법이라기 보다 압박이 젤 심할 수 있습닏ㅏ

  • @k254511
    @k254511 3 года назад

    구독신청 했습니다 오늘 공증 받아논거 진행 할려고 합니다 혼자서 할려니 겁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돈 못받앗도 너무 괘심해서 발벋고 잠 못자게 해주고 싶어요 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공증을 받으셨다면 소송없이 바로 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포기하지마시고 조여나가보세요. 그럼 분명 코너에 몰릴거에요

  • @84직장남
    @84직장남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이정호-v2u6v
    @이정호-v2u6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혜경윤-t9h
    @혜경윤-t9h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