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1]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ㅣ첫 압류결정 후 은행에 돈 받는 방법 그리고 이후 절차(추심요청서, 추심신고) 채무자 통장압류 성공! 추심성공!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01

  • @될일은된다-s1v
    @될일은된다-s1v Месяц назад +2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진행 했습니다. 깊히 감사드립니다.

  • @안성호-x3s
    @안성호-x3s Месяц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 @jjoang2
    @jjoang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오늘 전세금일부 추심신청하러 갑니다

  • @최-m1r
    @최-m1r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나홀로소송하면서 많은도움 받았고 덕분에 오늘 제3채무자 은행에서 압류한 돈 입금 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의 사고면책금 관련한 소액소송이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ㅎㅎ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

    • @최-m1r
      @최-m1r 3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도움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거의 옐로슈가님 덕분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장압류까지 하고 끝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옐로슈가님

  • @4ever2db
    @4ever2d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simanchoi6642
    @simanchoi6642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움되는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댓글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 @이가영-l6o
    @이가영-l6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덕분에 채권압류 종국: 인용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더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 끼고 해도 힘든게 소송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 @공호-j7i
    @공호-j7i 3 года назад +3

    멋지십니다. 블로그부터 봐왓는데 오랫동안 진행중이셨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예전에 다 받긴했는데.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겠죠^^ 조금 늦지만 시작한 것 끝을 보려고 꾸준히 업로드 하고있습니다^^

  • @이경원-t5d
    @이경원-t5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영상으로 채권 압류 추심명령 까지 받아 내었습니다 제3 채권자에게 송달 확정 기다리고 있네요 옐슈님 영상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 하나풀어서 예시와 설명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

  • @MinSeoYeon
    @MinSeoYeon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번 참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 @hodo477
    @hodo477 21 час назад +1

    개인회생하면 못받아요 다들 잘타일러서 돈받으세요

  • @kkajlove
    @kkajlov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정명령 한번만 받고 오늘 추심명령 결정 나와서 이렇게 이후 절차 영상으로 다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후 절차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절차도 당연히 잘 처리될 것입니다.
      👍

    • @kkajlove
      @kkajlov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아...오늘 은행 진술서 확인했는데, 잔액이 얼마 없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또 있네요..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kajlove ㅠㅠ 그럼 추심해도 배당절차로 진행되겠어요.

  • @wontgoback
    @wontgobac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삼뿌-m9n
    @삼뿌-m9n 2 года назад +5

    옐로슈가님 덕분에 오늘 약 4개월에걸쳐 추심전부 완료했습니다! 너무도 많이 도움됬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헐!!!!!!!!!!! 👍👍👍👍👍👍👍👍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비도 오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셔요!! 저도 술 땡기는 날이지만 육아를!

  • @안성호-x3s
    @안성호-x3s Месяц назад +1

    변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경우(이행권고결정) 집행문제도부여신청을 해야하나요..?

  • @유라-o2j
    @유라-o2j Год назад +1

    덕분에 채권추심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ljh4695
    @ljh4695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편도 기대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네요~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2 года назад +1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월금이나 통장에 해야되는데 자세히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 구독했어요
    고생많으셨어요.저도 나홀로 소송으로 발로뛰어
    오래걸렸네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면 도움이 될거에요! 즐건 하루 보내세요~

  • @S.Y-m3y
    @S.Y-m3y Год назад +1

    은행에 언제가나 궁금했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받고 가야한다~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농협중앙회를 압류했어요

  • @ronyaf8943
    @ronyaf8943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 감사합니다. 압류결정문이 나와서 현재 각 은행으로 전달되었고 한 곳은 이미 압류가 되었나봅니다.
    채무자에게 전화와서 사업하는 계좌를 압류 걸면 어떻게 하냐고 돈은 금방 마련해줄테니 압류 좀 빨리 풀어라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 없이는 압류해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주 사업자계좌를 찾아냈으니까요. 이제 기다리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전액 받을 거란 기대는 없고, 일부라도 받고 슈가님처럼 2차 압류 걸 예정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일단 채무자의 저런 모습이 보이면 조금 속이 후련하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꼭 다 회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매출도 압류해보세요.

  • @FloorMaster-c4q
    @FloorMaster-c4q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추심명령 결정까지 성공했어요!ㅎㅎ 이게 결정이 났는데 결정문을 각 은행으로 송달하는 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진술최고신청서도 어떻게 송달되는 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결정되면 법원에서 각 은행에 결정문과 진슬최고서를 알아서 송달해요. 그럼 은행이 알아서 회신합니다. 결괴도 좋았으면 합니다!

  • @user-qo6kf7jj3t
    @user-qo6kf7jj3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슈가님 이제 전자소송작성법도 슈가님 영상 틀어놓고 멈춰가면서 계속 연습했네요ㅎㅎ
    저는 형사재판 판결문인데 이걸로는 안되는건가요? 집행권원 기본정보에서 판결정본 클릭후 사건번호적어도 발급번호는 안나오고...
    재판때 배상명령도 같이 해서 가집행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 전자소송할땐 연이자 12%로 적나요? 제 판결문에는 이자 언급이 없습니다.
    판결정본이란게 민사판결 정본이 따로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ㅜ

  • @정성훈-t9x
    @정성훈-t9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슈가님 덕분에 잘 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도 11에피소드와 비슷한 상황인데,
    채권추심과 압류 명령 결정문까지 받은상황이고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고,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경상도에서 살고있고, 채무자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종이사건으로 진행했는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열람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측은 인천법원에 와서 서면으로 열람하라고하는데
    해당 사항은 방법이 없는지요?
    추가로 토스와 케이뱅크도 카카오처럼 진행하면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우편으로 하셨나 보네요. 이런 경우 진술서 보지 않고 그냥 추심하거나 진술서를 꼭 보고 싶다면 민원우편을 이용해볼 수 있어요. 아래글을 참고해보셔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1666422320
      그리고 토스와 케이뱅크도 카뱅과 같응 방법으로 알고있어요.

  • @Kjheiis-12980
    @Kjheiis-1298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셀프소송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압류결정이 되고 은행들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가 올라오는 중인데요, 이중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여기에 금액이 일부라도 입력되어 있다면 압류를 하러 은행을 갈수 있는건가요?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이곳이 0,불가, 경합 -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와 관계없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인정하는 한도에서 185미만이면 추심해도 입금이 안됩니다. 압류금지때문이고요. 경합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2 месяца назад

    추심요청서는 법원이나 은행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뽑아 가야 하나요? 컴터로 작성하거나 출력해서 볼펜으로 쓰면 될까요?
    압류결정문은 검색 해보니 법원가면 받을 수 있다는거 같은데 그럼 7개 은행 신청 하셨으니까 7개 출력 하셨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과 압류결정문만 들고 은행 가도 됩니다^^

  • @theinspiration7615
    @theinspiration7615 Год назад

    알아듣기 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했어요!!
    저는 부모님 돈 받아드리기위해 .. 현재는 법률사무소 통해서 통장 압류까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은행가서 추심요청은 하기전인데..
    서류상으로는 채무자 잔액이 70 만원 이더라구요ㅜㅜ
    그래도 은행 찾아가서 추심요청 해봐야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진술최고서에 70이면 추침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그래도 추심은 해보셔요. 전 디해뵜어요

  • @kmj6789
    @kmj678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까지 완료된 상탠데 일일히 은행을 다 방문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은행 다 방문해야 합니다. 1금융은 근처 가시면 되고 카뱅, 우체국은 우편으로, 신협, 새마을 등은 압류한 지점 가야해요. ㅠㅠ 너무 멀다면 혹시 모르니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한지 전화를 해보세요.

    • @한영박-r2k
      @한영박-r2k 2 года назад +2

      통장 압류 해보니
      결정 문 가지고 압류한 은행 마다가야 함
      단위조합이나새마을금고는 압류당한 본점에가야 하나지점 에서도 해주고 있음
      본인통장과도장
      인감증명서 들고가면
      해줌 압류한 금 액 바로 입금됨 부족한 금 액은
      차후 기달여야 함

    • @kmj6789
      @kmj6789 2 года назад +1

      @@한영박-r2k 감사합니다. 원금 580만원, 손해배상 총 청구 1200만원 중 320만원 정도를 받고 경찰과도 연락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처리 되었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과 옐로슈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

  • @travellerworld8966
    @travellerworld8966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받을 돈이 5백만원인 경우 은행 5곳으로 나눠서 각 1백만원씩 압류결정했을 때
    A 은행에만 돈이 있고, 다른 은행에는 돈이 없을 때, A 은행에서 1백만 주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압류 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3번이나 했어요.

  • @안성호-x3s
    @안성호-x3s Месяц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총 추심금액(사백만원중) 을 중소기업(이백) 우리은행(이백) 추심했는데. 중소기업에는 잔고가 없고 우리은행에서만 추심금액(이백) 다 받았는데. 알아보니 우리은행에 잔고가 더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제차 추심하려합니다. 참고로 7월26일 추심신고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이런경우 추심한 금액에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빼고 남은 원금에 다시 이자를 더해 우리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 @jth9613
    @jth9613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영상을 참고로 통장압류 진행하고있는데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첫번째 통장압류 신한은행 한곳만했는데 잔고가 없어 실패했습니다.
    두번째로 새마을금고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마이너스통장도 압류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느지점인지 정확하질않아 여러곳을 넣어볼까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2

      먼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새마을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 근처 새마을금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 후 압류했어요.

    • @loganpark6831
      @loganpark683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ㅎ 저도 같은상황인데..ㅎ 혹시 잔고가 없는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통장압류 전자소송으로 11곳을 다 진행했는데 그뒤로는 어느통장에 돈이있는지 어떻게알수있나해서요 ㅎ!

    • @jth9613
      @jth9613 3 года назад

      @@loganpark6831 진술최고서에 잔고가 나와요. 진술최고서 신청을 안했다면 11곳에 추심요청을 다해봐야겠네요.

  • @안성호-x3s
    @안성호-x3s Месяц назад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 @마사이-i8x
    @마사이-i8x Год назад

    슈가님 압류결정문은 첫페이지 도장 찍힌부분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지목록등 다 제출해야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전체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 @최경호-h8o
    @최경호-h8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승소 이후부터 옐로슈가님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저에게도, 다른분들께도 항상 친절히 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옐로슈가님 다른 댓글중에
    >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하면 편리합니다. 은행에 법원으로 회신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11곳은행 모두 방문해서 추심요청을 해보셔야 해요.
    라는 댓글을 쓰셨는데
    소송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모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거랑 별개로 직접 방문을 하긴 해야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진술최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는 하는데요. 추심요청을 하려면 은행 방문 또는 카뱅같은 인터넷은행은 등기로 추심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계좌에 추심할 돈이 있는지 또는 계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심지어 채무자 주소지 지점을 압류했다면 은행 모두 방문이 힘들 수 있어 은행이 법원으로 회신한 진술최고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 @boongboong2
    @boongboong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올려주신 영상시청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신한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본 후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후 회신 받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및 통장잔고"를 확인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작성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 기재시에 가압류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기재한 총액을 여러 은행에 1/N 씩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각 은행별 세부 추심요청 금액은 바꿔 작성해도 아무 이상 없는지요? 아님 가압류 신청시에 기재한 그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에 가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 @drksw56
    @drksw56 16 дней наза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송부팀 말로는 AA농협 BB지점을 특정 하지 않고 AA 농협만 특정해도 모든 지점이 압류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 제가 알고 있기론 'AA농협 BB지점' 이라고 특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yellowsugar
      @yellowsugar  16 дней назад

      기본적으로 본점 압류하면 지점도 다 압류 됩니다. 자도 지점압류 하고자 할때 해당지점 전화해서 물어보면 본점을 알려주더라고요.

  • @air_kor
    @air_k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진술서에서는 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장래에 입금 되는 금액도 압류 되도록 했는데 1달이 지나서 금액이 얼마있는지 확인하려면 은행에 전화하면 될까요? 은행에 방문 할 시간이 없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은행마다 디를 것 같은데 국민은행은 전화로 알려줬어요.

  • @안성호-x3s
    @안성호-x3s Месяц назад

    전자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 확정후 우리은행 과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우리은행에서만 추심하고 추심신고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에 제차 추심을 하고싶은데 필요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진행도 님에 도웅으로 진행하여 좋은결과를 얻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미 압류된 사건에서 추심만 다시 하시는 것이라면 처음과 동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은 사용안해 추심을 또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은핼방문하여 결정문,신분증 보여주고 추심을 하면 될 것입니다.

  • @디아블로4-x9h
    @디아블로4-x9h Год назад +1

    슈가님 아무리 찾아봐도 제3채무자최고진술서에 대한 영상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3채무자최고진술서를 받았는데 채권금액은 인정 하지만 당행반대채권(채무자 대출금 예상)이 있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럴 땐 추심신청서를 넣어서 추심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실익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들뿐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자기네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안 줘요. 보통 그렇게 적혀있어요.

    • @디아블로4-x9h
      @디아블로4-x9h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휴... 방법이 없네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압류는 유지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

  • @unknown-hu6ip
    @unknown-hu6i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으로 정보제공 감사드립니다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 압류 후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은행의 통장 압류는 끝난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채무자 통장에 50만원만 있어서 50만원만 입금되었다면 그 통장 압류는 끝난건가요? 채무자는 그 통장 다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닙니다. 남음 금액 압류가 되어있는 거에요. 청구한 금액 다 입금 받으면 풀립니다.

    • @unknown-hu6ip
      @unknown-hu6i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감사합니다 슈가님!

  • @손서연-y6j
    @손서연-y6j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보면서 하나하나 다 따라가 압류까지 넣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되어 채무자한테 연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서 압류를 풀어줘야 돈을 줄수있으며 매달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전 이걸 믿을수 없어 아니다 싫다하였고 압류된서류를 가지고 국민은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은행에서는 채무자랑 연락을하고 저(채권자)랑 연락하고 법원과 연락하여 이의신청하다며 못준다고했다고 저에게 돈전달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여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압류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니면 지급은 되거든요. 기초수급연금 이런 통장이요. 혹시 국민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 @wontgoback
    @wontgoback 4 месяца назад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이 내용은 못 찾았어서 혹시 문의 드립니다. 하나의 채권압류신청서로 두 명의 채무자(공동명의) 통장압류를 할 수 있나요? 두 명 신용조회해서 나온 모든 은행 8-9곳 등기 다운 받아 놨는데요, 별지에 그냥 각각 채무자에 대해 청구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압류신청은 각각해야 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연대보증건이고 관할법원이 같다면 즉 채무자 주소지가 같은 관할이면 가능해요.

    • @wontgoback
      @wontgobac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yellowsugar 아 주소별로라고 하셨지! ㅠㅠ
      역시 슈가님께 여쮜보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 @동키와쥬니어
    @동키와쥬니어 3 месяца назад

    옐로슈가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5곳 은행을 압류 신청했는데요,, 금액을 분산하여 신청하다보니 은행 한 곳에서 신청한 금액이 다 들어 와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미수금이 500만원이고 국민은행에 100만원 압류 신청 했고, 국민은행에서 100만원이 입금되면 국민은행 계좌는 압류가 풀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민은행 신청한 압류 금액은 전액 변제 됐지만, 원금 500만원을 다 받을 때까지 국민은행도 압류가 유지 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내가 국민은행에 100 압루했는데 100입금되면 압류가 풀려요. 은해 채권담당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명량이-n3i
    @명량이-n3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채권자는 제주에 있고 채무자는 서울에 있는 경우 은행에 채권추심은 서울에 있는 본점으로 해야 하는거죠? 그럼 채권추심하러 서울로 가야하는 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1금융권은 본점을 압류하먄 되고 돈 받으러 가까운 지점 가도 됩니다.

  • @mid_hyun0023
    @mid_hyun0023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혹시 통장압류 은행에 방문할 때 혹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인터넷 은행 지점은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방문없이 우편으로 추심해요~

  • @로블계-p4f
    @로블계-p4f 2 года назад +1

    슈가님 채무자돈 압류를 걸거나 추심하는순간 채무자는 바로 알수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는 압류 결정 후 은행이 압류 되었다고 알려주면서 알게 됩니다.

  • @Ella-km1xz
    @Ella-km1x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슈가님! 여쭤볼게있습니다 처음 압류하고 채무자진술서 기다리는중인데 주거래은행을 발견했어요! 그럼 추가로 압류걸수있을까요? 사용증명원 집행문은 받아왔습니다만 금액을 또 적어도 되는걸까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 받은 집행문 있다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과잉압류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정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고 나오더라고 소명서 제출하거나 기존 압류 풀면 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만 지금 한 압륭에서 추심을 할 수 있으니 추심할 돈이 있다면 추심 후 채권계산해서 바로 접수하세요

  • @김동현-e7r6b
    @김동현-e7r6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지금 채권압류 결정도 났고 은행에 추심명령결정도 송달이 되었는데요. 혹시 무조건 은행에 방문하여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토스뱅크에도 압류를 걸어놨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토스뱅크는 서울에만 위치를 하더라구요ㅠ
    만약 은행에 가서 받아야하는거라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ㅜ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금융은 지점 방문도 되고요. 새마을, 신협 등은 해당 지점 방문, 카뱅, 토스는 우편으로 될 거에요. 토스뱅크 전화해서 우편접수 주소 등 확인하면 됩니다.

    • @김동현-e7r6b
      @김동현-e7r6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아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ㅠ
      혹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압류채권 금액이 적혀있던데, 혹시 그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ls1jc5cr2q 피압류채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이 되었는지 등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조금 햇갈리면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일단 추심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JIN_ey
    @JIN_ey 2 года назад +1

    진술최고서 회신에 잔고가 39000원이였는데 이후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통장으로 받아 잔고가 늘었다면 그 금액으로 지급 받을수있나요?
    채권압류 확정후 아직 은행은 가지 않은상태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물론 받을 수 있고요. 추심요청을 따로 해야해요.

  • @햅반-l2g
    @햅반-l2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120만원정도 되는 금액 채권압류를 신청했구요. 추심요청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보려 합니다.
    저같은경우 우리은행에 500정도의 돈이 남아있었고 그 중 350만원을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그런데 어제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은행계좌를 풀어주고 그러면 우선 은행에 있는 50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달 말일에 입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는 350은 은행에 채권추심해서 받고 그 계좌를 풀어준다음 이번달 말일까지 기다려볼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채무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다시 계좌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시 압류 가능은 한데 채무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추심 가능한 금액 추심하고 압류 풀어주고 나머지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채무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신뢰가 없는 사이라면 보다 신중할 필요는 있어보여요.

  • @이기릿
    @이기릿 Год назад

    슈가님 따라 전자소송 통장압류 하였습니다. 추심금액을 받으면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온라인인대 전화해서 서류를 보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보통 사이트에 서식이 있고 첨부서류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 @이지현-y1q2m
    @이지현-y1q2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제가 오늘 압류신청해주신 분 ?(변호사분이신지)께 채권압류및 추신명령서류랑 제3채무자진술서 서류를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뭘해야하는지 몰라서 연락드려서 은행5곳 다 압류가 된거냐고 여쭤봤는덱그렇다고 하셨어요 ! 근데 왜 채무자에게 아무 연락도없ㄹ을까요 ?
    그리고 압류가 됐다해도 돈을 바로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은행에 다 방문해서 돈을 꺼내와야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부분까지 설명을 안 해주던가요🤔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각 은행에 압류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요. (3일 정도 걸림)
      그럼 결정문을 받은 은행은 압류가 되고
      보통 이때 채무자가 알게되며
      은행이 진술최고서를 은행으로 보내면
      이걸 보고 받을 수 있는 은행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결정문 들고 가세요.
      이를 추심이라고 하는데 추심은 은행에 결정문 도달되면 바로 할수도 있어요

  • @프로일겜러
    @프로일겜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움을 받아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잘했습니다! 저는 11곳을 신청했고 2곳이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중에 압류를 해놨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압류경합으로 채권금액 비율로 저도 압류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금액 전부를 압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추심을 해간걸까요...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1번 계좌잔액은 3만원이었고 4번에 천2백만원 압류중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끝일줄 알았는데 막막하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어차피 185만원 까지는 추심이 안 되기에 다시 압류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금도 미납되서 압류가 될 정도면 채무자 재산 대부분 압류가 걸려있을 것 같아요.

  • @리조이-z5g
    @리조이-z5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슈가님 전자책 구매해서 보면서 채무자 통장압류까지 성공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빚이 많이 있고 신용불량자라는걸 알게되었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압류 진행했고 은행에서 진술서까지 받았는데 통장 잔액이 3만원이네요...받아야 할 돈은 엄청많은데...ㅠㅠ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이 전세집 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다음달에 전세집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는 말이 들려서 더 급한마음이 드네요 ㅠㅠ
    채무자 전세보증금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블로그 포스팅 후 url 남기겠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선 포스팅을 했으니 참고 하시고요. 압류 방법도 포스팅 할건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소유자가 되고 별지목록도 달라집니다. 별지는 전자소송에서 예시가 나오니 그걸 참고해서 수정해도 됩니다.
      m.blog.naver.com/newjackcity/223273826685

    • @리조이-z5g
      @리조이-z5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 찬찬히 읽어볼께요 정말 감사합니다^0^♡

  • @이하은-p6n
    @이하은-p6n Год назад

    신협,새마을금고같은 제2금융권은 개인이 찾아내야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맞아요. 아니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알아볼 수 았는데 비싸요 ㅠㅠ 보통 채무자 거주지 또는 근무지(사업장) 근처이긴 합니다

  • @백업을안오네울팀
    @백업을안오네울팀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점포??가 있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같은 금융시설말고
    토스나 카카오 뱅크같은 점포가 없는 은행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해결하면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네네 맞아요! 홈페이지에 보통 서식이 있고 첨부서류 안내 및 주소까지 나와있어요.

    • @백업을안오네울팀
      @백업을안오네울팀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항상 감사합니다

  • @hotmelody8282
    @hotmelody8282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3 채무자 진술서 받고 은행에 추심서류 제출하면 제출후부터 입금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빠르면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해줘요.

  • @샛별이-w2f
    @샛별이-w2f Год назад

    1.재산조회 제도가 있던데 댓글보면 그냥 무작위로 압류신청하고 된 곳 위주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굳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뭔지? 2.채무불이행 명부등록후에 추후 강제집행 가능한지 3.통장 잔고가 185만 이하면 못하는지?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압류는 신속히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압류 먼저하는 경우가 있고 2. 가능하며 3. 압류는 되는데 추심 못해요

  • @피카츄-c8b
    @피카츄-c8b 2 года назад

    옐로슈가님 압류결정문 원본가져가야하나용...?
    원본 제출하면 돌려주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복사본 들고 다녔고요. 은행에서 보통은 자기들이 복사하더라고요

    • @피카츄-c8b
      @피카츄-c8b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앗 감사합니당 원본달라고 해야겟네영 ㅜㅜ

  • @박창해-o9d
    @박창해-o9d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슈가님 지난번에 1차 추심해서 13만원을 받았는데 ( 지인소개로 수고비드리고 맏김 )
    그후 진행이 너무 느리고 답답해서 제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다시 2차 추심하려고 슈가님 동영상 첨부터 다시 시청중인데
    ep11 에 슈가님 사건조회에서는 추심신고서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과 은행에 제출한거 뭐 이런거 다 뜨는데
    저는 사건기록 상세조회 해봐도
    2022.04.06 원고 xxx 집행문/송달/확정증명 2022.04.06 발급
    이후 아무런 기록이 안보이네요.
    분명 제가 은행에가서 서류 제출했고 그 대리인인 양반이 얼마 받았는지
    말해 주라고 추심신고서 내야한다고 해서 알려준기억이 있습니다. 위에 은행 기록이 제가 보이면 그양반이
    빼먹은거라 생각하겠는데 은행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안나오니 희안하네요,
    요새는 안보이는건지... 혹시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추심신고서 제출하거나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제출하면 사건진행내역애 다 떠요. 법원 실수가 아니라면요. 재판부 전화해보시거나 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열람하면 다 보여요

    • @박창해-o9d
      @박창해-o9d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전자소송이 아니라서 안나오나봅니다 대리하신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우편으로 진행했던건데 전자소송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 @박창해-o9d
      @박창해-o9d 2 года назад

      우편으로 하다가 전자로 넘어갈수는 없나보네요 내일 평일에 전화한번 해봐야겠지만 사건번호로 등록을 하려하니 이미 완결된 사건이라 등록자체가 안되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우편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전자로 다시 전자화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 @4ever2db
    @4ever2db 4 месяца назад

    추심요청은행에 했는데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다른 통장도 다시 압류 다 해 봐야 하는 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들어오면 돈이 없다는 것이니 다시 집행문 발급 받아 다른 재산 압류 또는 재산명시 등 해봐야 합니다.

  • @no-name6781
    @no-name678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슈가님 영상보면서 추심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런 영상으로 이해가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채권압류를 4곳을 했는데 다 불발탄이 나왔어요..ㅠㅠ 제가 받을 금액이 매우 소액(600,000 이하) 인데 4곳중에 3곳은 0원, 1곳은 13~14만원 정도 나와서..
    185만원 이하인 경우는 채권압류를 해도 아마 못받을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압류랑 같이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85만원 미만이어도 추심은 꼭 해보세요.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술서를 보면 지급의사가 있는 금액을 보시고 압류경합여부를 보면 되는데 압류가 들어온 적 있어도 지급을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돈은 다른 재산 압류 시도를 해야합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no-name6781
      @no-name678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일단 추심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재산명시가 끝나면 다시 압류를 하던 해봐야겠네요 ㅎㅎ

  • @강강창호-o4o
    @강강창호-o4o 3 года назад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ㅠㅠ 8월11일 소액재판날짜라 재판끝나고 승소가 되면 1차적으로 어떤게 해야될지 잘모르겠네요 .. 1착적으로 뭘해야 될까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통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데요. 저는 통장압류+재산명시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은행 7곳 압류부터 시작했답니다

    • @강강창호-o4o
      @강강창호-o4o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통장압류 신청하면 기간이 꾀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보정없으면 압류까지 2주정도 걸려요.

    • @강강창호-o4o
      @강강창호-o4o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날더운데 답변도해주고!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도움이 되어 다행이네여~ 시원한 저녁 되세요!

  • @김성구-y7o
    @김성구-y7o Год назад

    슈가님 압류한기업은행에 돈이 하나두없다고 하는데 다시 압류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첨이라 몰라서요 ㅠ
    말일쯤에 기업은해에 다시하고싶고요 다른은행압류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방법은 같습니다. 소송 진행한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받고, 초본 역시 발급 받아 기업은행 등기부 발급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다시 압류하는 날까지로 지연손해금도 다시 계산하고 2차 압류 추심 비용도 포함하면 됩니다. 단 1차 압류추심한 비용은 함께 청구하지 못합니다.

    • @김성구-y7o
      @김성구-y7o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잘보고 배우고있습니다
      좋은영상진짜로 감사드려요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2 года назад

    월급통장 강제집행중이고 판결나온상태인데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못 냈는데 안 내도 괜찮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네. 진술최고서는 선택사항입니다

  • @bb4878
    @bb48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판결부터 집행까지 나홀로소송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있는데, 각 은행별 제3채무자진술서 확인해보니 잔고가 다 1000원 1원 이런 상태네요.. 1금융권 주된 은행 6군데 모두 이런상태인데..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통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경험칙상 그 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태에서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형사 고소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압류 등 종종 해야 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 @bb4878
      @bb48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조만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해야겠네요.. 소멸시효도 잘 신경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TV-rb4mv
    @TV-rb4mv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으로 제가 혼자소송진행하는데 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한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편으로 접수했는데 깜박하고 제가 서명을 안하고 보냈습니다ㅠ
    어떻게해야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단순 서명을 안한 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건번호 나오거나 하면 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TV-rb4mv
      @TV-rb4mv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진심으로 찍으신 영상과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jinqj1702
    @jinqj170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주신 내용대로 진행 결과,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제3채무자인 은행에는 송달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한 농협 우리 국민 하나 총 5곳을 제3채무자로 각 20만 씩 총 100만에 맞춰 설정했는데, 그 은행에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은행에서 추가 금액 추심이 가능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네. 물론 추가 압류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서류 발급 받아 법원에 압류신청하시면 됩니다

    • @jinqj1702
      @jinqj1702 2 года назад +1

      아 추심받은 은행위주로 다시 한 번 채권압류를 신청해야하는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영상 정말 큰 도움됐어요!

  • @리미차니
    @리미차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 방문할 때 대리인이 친한친구가 대리인으로 갈 수도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 @에비츄-q8v
    @에비츄-q8v 2 года назад

    제3채무자진술신청서도 같이 작성해서 냈었는데
    금액도 다넣구요 그러면 법원에서 또 저한테 은행에 얼마얼마있다고 등기로 보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로 보내주지는 않고요. 직접 법원에서 열람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야호-i7l
    @야호-i7l 2 года назад

    압류까지 진행했는데 ㅠㅠ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이라고 하던데 해당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얼마가 있는지까지 보기 어렵도 제3채무자가 청구금액대비 얼마를 인정하는지 적어서 와요. 일단 진술최고서 확인해보세요.

  • @문재복-r6p
    @문재복-r6p Год назад

    저는 채권추심결정정본을 받았읍니다 그럼 언제 은행에 가서 추심을 해야하고 그에 관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사건조회 후 은행에도 결정문이 도달했다면 결정문, 신분증만 들고 압류한 은행가도 됩니다.

  • @19890828dg
    @19890828dg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부터 영상까지 모두 정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1천만원) 민사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지금 주소 보정만 약 5번째 하고있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문명 등..)
    이번에도 주소보정 명령이 와서 초본떼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주소불분명으로 나왔네요..
    확정 명령을 받아야 채권을 추심하던지 할텐데요..
    옐로 슈가님은 확정 명령받기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나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확정판결까지 어찌어찌하여 큰 문제는 없었지만 판결 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경정까지 했습니다. 판결경정 후에는 별문제없이 압류, 재산명시 가능했어요.

    • @19890828dg
      @19890828dg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부럽습니다ㅠㅠ 슈가님 덕분에 많은도움이 되고있어요.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

  • @loganpark6831
    @loganpark6831 3 года назад

    어느 타이밍에 11곳중 어느은행에 있는지 제가 알고 갈수있을까요?? 11곳을 다가볼수도없고.. 돈이 있는지 알아야 갈텐데말이죠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안 하셨나요? 안 했다면 직접 은행 방문을 해야하는데 팩스로도 추심요청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를 해본다면 어떤지 싶어요

  • @가로빠
    @가로빠 Год назад

    영상을 늦게봐서 농협과 신협을 지점으로 정한다는걸 모르고 본점으로 진행했는데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 추심결정문 받고 한달여 지났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하게 없어요. 진술최고서 확인은 전자소송사이트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요? 5군데 진술 최고서 진행했는데 거래은행이 한군데도 없으면 채무자에게 연락은 안가는건가요? 이제 다시 농협과 신협 지점으로 압류신청을 같은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압류 결정이 난 뒤 채권자가 직접 은행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심요청을 해야 은행이 입금해 줍니다. 진술최고서는 전자소송>진행중사건>사건조회>이동>사건기록열람에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미 압류신청을 해보셨으니 일단 진술최고서 확인 후 추심요청해보시고 다시 집행문 등 서류 발급 받아 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로빠
      @가로빠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잘몰라서 본점으로 진행했던 농협과 신협의 진술최고서에 잔고는 거의 없더라구요.그러면 채무자 거주지의 농협과 신협지점으로 제3채무자 신청을 전과 같은방법으로 다시 압류신청 하는건가요?그리고 궁금한게 재산명시신청을하면 어느통장에 돈이있다를 알려주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다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 등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본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 @가로빠
      @가로빠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이자계산만 변경되고, 동일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작성한다는거죠?제3채무자만다르게 지정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네 맞아요. 절차 등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 서류를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을 가야합니다.

  • @야낄우무
    @야낄우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장추심하고 그통장에서 돈받으면 그사람 통장이 풀리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가 청구한 금액 다 받은게 아니면 압류가 계속 됩니다.

  • @김사선물
    @김사선물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 몇달전 채권및추심명령을 했지만 잔액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어느순간 채무자가 취직했다는 소리 들리던데 제가 채권추심명령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저에게 은행이 연락주는건지...다시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은행이 연락주는 일은 없어요. 채권자가 스스로 급여날에 추심요청을 해야합니다.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 @김사선물
      @김사선물 4 месяца назад

      @@yellowsugar 그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미한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채권압류하라는거죠? 취직한것만알고 직장을 모른상태입니다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ml3fy2mu8t 직장을 알면 급여압류를, 모르면 한두달 뒤 다른 은행 압류 추천드려요. 지금 압류 결정은 그대로 두시고요

    • @김사선물
      @김사선물 4 месяца назад +1

      @@yellowsugar 항상 감사합니다!^^

  • @lIIIllllIII-r3v
    @lIIIllllIII-r3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압류 된 채무자 통장에서 빌려준 돈을 다 찾으면 채무자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도 청구한 금액 범위 안에서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 통장에 1000이 있는데 100압류하면 100은 압류되고 900은 사용 가능해요

    • @lIIIllllIII-r3v
      @lIIIllllIII-r3v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제가 500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통장에 540정도?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요 다 찾아도 소송비랑 이런게 손해인데 채무자 압류가 풀리면 곤란하네요 ㅠ

    • @lIIIllllIII-r3v
      @lIIIllllIII-r3v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옐로슈가님~
      채무자에게 일부러 돈을 받지 않고 계속 놔두면 채무자 통장은 영원히 압류 상태인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입류가 풀리면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또 강제집행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해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자기 변제공탁 후 압류 풀수 있어요.

  • @주원-z8o
    @주원-z8o 3 месяца назад

    통장사본 꼭 있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없어도 되더라고요~~^^

  • @당무-e7c
    @당무-e7c 2 года назад

    저기 죄송한데 형사고소가끝난뒤에 시작하신건지 아님 따로 민사로 시작한거지요

  • @야호-i7l
    @야호-i7l 2 года назад

    4:43 은행 세곳을 압류 후 보관금으로 6,000원 냈는데 아직까지 해당 은행에 도달이 안됐네요.. 빨리 빨리 압류 진행하고 싶은데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도달 후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추심요청서, 통장사본, 결정문, 신분증이라 하셨는데 추심요청서는 블로그에 있는 거 다운로드해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님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대법원 사이트나 다운 받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술최고서 세 곳 6,000원 납부했는데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 등등 알려주는 거 맞죠? 재밌자고 압류 걸었다가 이리저리 치이니까 저도 슬슬 열받네요..

    • @야호-i7l
      @야호-i7l 2 года назад

      추가로 전자소송에서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를 이제야 알았네요 ㅠㅠ
      발급용은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음성 출력용 바코드, 밑에 2022~~~번호하고 영문이 있다는 걸 거진 다 끝나가니까 알았어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추심요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진술최고서는 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 회신하는 것이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사건조회 후 은행이 회신하는 것 보고 채크해보세요.

    • @야호-i7l
      @야호-i7l 2 года назад

      @옐로슈가 Yellow sugar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해 볼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사실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도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완벽히 준비한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그래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서류는 들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sunjeaback2998
    @sunjeaback29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채권압류명렬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 각 은행으로 송달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접 법원으로 가야지만 열람이 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로 했다면 전자소송에서 바로 확인되는데 우편으로 하셨나요?

    • @sunjeaback2998
      @sunjeaback29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아 확인했습니다 은행 두군데 압류하였는데 한곳에는 50만원에 반대채권이 있다하는데 그 은행에 대출이 있는거 같습니다 한곳은 26만원뿐이 없어서 추심을 진행하면 압류는 풀리게 되는걸까요? 받아야할돈이 천만원이 넘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unjeaback2998 26만원은 185만원 미만이라 추심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청구한 금액을 다 받지 못하면 압류는 풀리지 않아요

    • @sunjeaback2998
      @sunjeaback29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도 진행중이라 채무자 연락을 기다리는수밖에 없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재하면 대출도 안되고 신용상 제약이 있다보니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재산은 없나요?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감증명서가 없는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건가요?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카드사에 매출채권 추심신청할때, 인감증명서 제출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인감이 없어서 이런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되나해서요. 동사무소에서 인감처럼 떼주거든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보통 추심신고서를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해요.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카드사에서 답변이 오길 바라는중입니다ㅠㅠ

  • @마린걸-b1m
    @마린걸-b1m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으로 도움 받아 통장압류로 채무자에게 입금 받았습니다 너무나 괘심하여 연락차단시키니 한달후 통장압류 해제 해 달라고 저한테 소장을 보내 청구이의까지 통지서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판결 선고 되니 그냥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승소 되었다고 혹시 모르는 법무사 비도 청구 할지 몰라 저가 압류 해제 신청 해 줘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채무자가 모두 갚았다면 이를 소명해 직접 풀수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돈 다 받고 압류를 풀어줬기에 여기까지 생각은 못해봤는데 원만히 해결을 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어요. 돈을 다 받았다면요^^

    • @마린걸-b1m
      @마린걸-b1m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통장압류 어떻게 하면 풀어 주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어디에 알아봐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이번 영상으로 만들려고 준비중인데요. 급하시니 먼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m.blog.naver.com/newjackcity/221875630044

    • @마린걸-b1m
      @마린걸-b1m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신청서와 별지목록 작성시 은행마다 한장씩 만들어야 하나요?
      신한은행 결제시 법원 전용 말고 일반은행(신한)에서도 결제 할수 있나요?
      신청한 법원이 멀어 온라인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자낳개
    @자낳개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가 돈이아예없는데 일은하고있어서 급여압류를 진행하면 제3채무자가 회사가된다던데
    그러면 돈받을때 회사에서 받나요 급여통장있는 은행에서 받나요?

    • @자낳개
      @자낳개 2 года назад

      급여압류는 1번 압류하면 급여들어올때마다 돈을받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들어올때마다 압류신청해서 받아야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려 압류하는 것이고 한번 압류 후 추심요청만 매달 하면 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거에요

  • @이소민-i9f
    @이소민-i9f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자소송으로 혼자 준비중인데 추심명령이 9월26일에결정이 났는데 이 이후로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말씀하시는 거죠?
      결정이 났다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결정문을 보낼거에요.
      그리고 결정문이 도달되면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면 됩니다.
      진슬최고서 보고 방문해도 되고요.

    • @이소민-i9f
      @이소민-i9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선생님! 혹시 추심신고서는 금액이 들어와야 신고하는것인가요? 일차압류때 돈을 못받았으면 신고서작성 안하고 바로 해도 되는걸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rr8vb1sd1u 네 맞아요. 추심 후 은행에서 입금해주면 추신신고서 제출합니다

    • @타일러-f4g
      @타일러-f4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정나고나서 어느정도있다가 압류결정문이 나오는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h2ix2io3t 압류 결정문은 법원이 결정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송달합니다.

  • @loganpark6831
    @loganpark683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현재 제상태라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있어 댓글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1곳의 은행 모두 압류를 했는데 A라는 은행에 돈이있는지는 제가 어떻게알수있나요? A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하면 편리합니다. 은행에 법원으로 회신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11곳은행 모두 방문해서 추심요청을 해보셔야 해요.

    • @loganpark6831
      @loganpark6831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네 약 2달전쯤 전자소송으로 11곳 은행에 모두 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해서 보냈는데, 현재 인용된 상태거든요 ㅎ 그런데 그뒤에 11곳 중에 어디에 돈이있는지..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그상태로 정지인데.. 제가 은행을 따로 가야알려주는가해서요 ㅎ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자소송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고 신청하면서 진술최고서 다 했다는 것이죠?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은행이 최고서를 법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열람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 @loganpark6831
      @loganpark6831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 캡쳐해주신것처럼 저도 종국 : 인용까지도 다 보이긴한데..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어서요..ㅎ 돈이 없어서 안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시기가 안되어서 안들어어는건지 판단이안되네요 ㅠ

  • @jmp2746
    @jmp2746 Год назад

    추심신고가 만약 제가 받아야 할 돈이 100만원일때 50만원밖에 못받아도 추심신고 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네. 추심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 @hold_onpainends
    @hold_onpainend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채무자 통장에 오십정도있는데 그걸 빼오더라도 압류는계속되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가 청구한 금액 다 추심이 안되면 압류 유지 됩니다.

    • @hold_onpainends
      @hold_onpainend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추심신고만하고 따로 제가해야할건 없을까요? 50을빼면 추심신청할때 한 금액에서 50 만 빠진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xr3hi7wm3b 만약 국민은행에 100을 압루했는데 50만 추심해서 받았다면 50은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 @hold_onpainends
      @hold_onpainend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감사해요ㅜㅜㅜ

  • @davidk3412
    @davidk341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두번째압류라는게
    압류를해서 돈을받으면 또다시 압류를걸어야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네. 압류해서 돈을 받았지만 다 못 받았다면 다른 재산에 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 @davidk3412
      @davidk3412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답글 감사요
      다른재산이라는게 다른은행을말하시는건가요?
      동일은행에 재압류를거는건지요?
      받은 후 다못받앗다면 또법원을가서 압류를해야되는건지 헷갈려서요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다른 은행, 같은 은행 또는 유체동산, 차량, 부동산 등 채무자가의 다른 재산 압류요. 압류는 또 가능하고요. 당연히 법원에 또다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davidk3412
      @davidk3412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그렇군요..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주시청해서 공부하겠습니다^^좋은밤되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따뜻한 저녁 되세요~~

  • @user-csudsgwu
    @user-csudsgwu Год назад

    소송비용이랑 그런건 다받았나요.?? 얼마나 받는건지도 궁금행ㆍ느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저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류해서 이자까지 다 받고 합의로 좀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 @차르다시-w4v
    @차르다시-w4v 3 года назад

    결정문 갖고 가까운 기업은행 직접가서 신분증과 제출했어요...영업일 기준 3일째인데 입금이 아직 안됬는데 어찌된일일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입금할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입금을 해주거든요

    • @차르다시-w4v
      @차르다시-w4v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재산조회은행회답내용에 국민은행150.기업은행1700.있는거 알고 압류했는데 국민은행 직원이 185만원 미만이라 추심할수 없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 왓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직원은 3일내로 입금될거라 했는데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입금 될텐데요. 만약 계속 입금 안되면 다른 채권자도 압류가 들어와 경합이 되었을 수 있어요.

  • @STORY-ev7uo
    @STORY-ev7uo 2 года назад

    추심요청서 어디서발급받나요?
    처음듣는것인데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 블로그에 양식있는데 꼭 할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분증과 결정문만 들고가도 되더라고요

  • @hyskkmm
    @hyskkmm 2 года назад

    계좌 압류결정이 났는데 계좌 잔액은 직접 방문해야만 알수있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은행에서 계좌 잔액까지 알려주진 않고 내가 청구한 금액을 인전하는지 인정한다면 한도는 얼마인지 등 알려주는데 이는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통해서 알려주지 은행간다고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은행가셔서 추심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hyskkmm
      @hyskkmm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그 은행 안가고 우편으로 신청할수도 있는가요?
      신청서 인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시키고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건 은행마다 좀 달라 압류한 은행에 모두 전화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쪼꼼-c8k
    @쪼꼼-c8k 2 года назад

    오늘 채무자가 차용증을 보내며 30분 이내로 심리적 금전적 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받고나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추심을 넣은 건 카카오뱅크였는데 입금이 하나은행에서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 3채무자에 하나은행을 넣어야하는 걸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추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변제를 한 돈이라면 추심신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압류하는 것 아니라면 따로 수정할 건 없어요.

  • @jonjen685
    @jonjen68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송달/확정증명원에 주민번호가 없는데 특정은 어떻게 할까요? 특정수정하면 채권자에게 통보가 갈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집행문에 주민번호 없나요?

    • @jonjen685
      @jonjen68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네,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ㅇㅇㅇ에 대한 강데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ㅇㅇㅇ 에게 2통을 더 내어 준다.
      가 끝인데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jonjen685 소송시 주민번호 몰랐나요? 아니면 송달이 피고 초본 주소지로 송달 되었나요?

    • @jonjen685
      @jonjen68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게 있었어요.
      초본 받을때 확정문에 주민번호 없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민증사본 같이 주니까 초본발급은 받았습니다.
      법무사 말로는 정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 @jonjen685
      @jonjen68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올해 12월에 십년이라 채권연장 하면서 압류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처음에는 받을 재산이 없을거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있었어요. 상대방이 주민등록 말소를 하기도 했구요. 근데 지금은 십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으니 뭐라도 있겠지? 하는 생각 입니다. 십년을 기다렸어요...ㅎ

  • @ginger7337
    @ginger7337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송금을 해주는 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압류 추심이니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오는 거에요. 그러니 채무자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입금해줘여

    • @ginger7337
      @ginger7337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아;) 네넵 감사합니다 ^^

  • @차르다시-w4v
    @차르다시-w4v 3 года назад

    결정문 들고 국민은행 갔더니 압류되는순간 시스템에서ㅠ자동으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보된다고 하네요.압류문서가 3주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될뿐이죠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군요. 그래도 압류가 이미 된 후 알게 되기에 채권자보다 늦게 알게 되긴 합니다.

  • @레인메이커-e1k
    @레인메이커-e1k 3 года назад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압류할은행중 하나가 카카오뱅크인데요.
    여기는 지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카카오는 추심요청서 작성 후 등기로 본사로 보냈습니다. 홈페이지에 양식도 있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m.blog.naver.com/newjackcity/221654256562

    • @레인메이커-e1k
      @레인메이커-e1k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네요.

    • @레인메이커-e1k
      @레인메이커-e1k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락이 안되던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네요.
      계좌가 묶였다고 풀어주면 입금하겠답니다.
      제가 추심한 금액은 1100만원정도이며 은행에 있는금액은 500만원선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500만원을 받고 은행계좌하나만 풀어줄수도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부도 압류해제는 가능하세요. 제3채무자 00 중에서 00만 압류해제한다는 내용으로 가능하더라고요.

  • @Gfrthr
    @Gfrthr Год назад

    쥐씌끼들이여 🙌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