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퇴직 시 산입되는 연차는 1년 미만인 11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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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연차가 계속 변경되니 많은 분들이
    퇴직금 산입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연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할 경우만 산입한다(통상임금 계산시 미산임)
    2) 연차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2년 + 1일 이후가 지나야만 산입된다.
    3)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4) 연차산입시는 (미사용연차 X 1일 급여) X 3개월 /12개월(로 하여 3개월치를 산입한다)
    5) 1년 미만 연차 11개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1년 + 1일 이후에 산입한다. 이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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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8

  • @user-ui8ic3bb5j
    @user-ui8ic3bb5j Год назад +1

    넵!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과 동일한데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공유많이 할께요.
    늘 고맙습니다

  • @user-jk5fc2mt3u
    @user-jk5fc2mt3u 2 года назад +1

    한번더 각인시키고 갑니다~
    늘상있는일이 아니니 자꾸 가물가물 했거든요~
    코로나조심하시구 즐주말 보내세요!!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하루되세요

  • @user-ih1ll7kn5f
    @user-ih1ll7kn5f Год назад +2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면 만1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없는게 맞는거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 @user-rw3pl6zk5u
    @user-rw3pl6zk5u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user-cd5ph2sn8u
    @user-cd5ph2sn8u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바로갈께요
    입사가 22,10,26
    계약종료가 23,10,25
    이러면 년차수당 미지급이죠
    마지막 근무가 25일 인데
    저는 격일근무자라 26일
    아침에퇴근도 못하는건가요

    • @pandorra7
      @pandorra7  Год назад

      11월26일 아침에 퇴근하시면 2년차분도 받으실수있습니다

    • @user-cd5ph2sn8u
      @user-cd5ph2sn8u Год назад

      인사권 있는소장님 께서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하면 미지급으로 이해할께요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칙금 계산에 연차 상여금 포함 계산 합니까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인데 상여금 연차 어떻게 3개월 평균 내죠
    3개월 받을 상여금 연차/3=평균.예 연차 10개 남음 그런데 퇴사 3개월 전 연차 ?
    퇴직금 계산 복잡
    상여 연차 별도

    • @pandorra7
      @pandorra7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처럼 계산합니다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직금에 연차 포함 하고 연차 별도 줍니까 a
    퇴직금에 연차 별도 b
    퇴직금에 연차 포함.연차 별도 없음 c
    어느것 입니까

    • @pandorra7
      @pandorra7  3 месяца назад

      평균임금인 경우 해당되는 연차를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고 추후 연차는 급여에 넣어 따로 지급합니다

  • @user-ol8jm2px6e
    @user-ol8jm2px6e Год назад +1

    오늘 자료 엄청 찾았는데도 해결 못했는데
    드뎌 이해됩니다ㆍ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칭으로 6개월 고통받던 어깨 아픈것 나았어요
    우연히 본 물리치료사 유트브강의가
    저에게 맞았어요ㆍ
    스트레칭이 의사보다 나을때가 있더라고요
    허리 꼭 나으시길 ~~♡♡♡
    싸랑해요ㆍ판도라님 ㅎ ㅎ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직금 에 남은 연차 포함 하고 다시 남은 연차 별도 입니까 a
    아니면 퇴직금 받고 남은 연차 별도 받는다 b
    어느것 입니까

    • @pandorra7
      @pandorra7  3 месяца назад

      연차받는것과 퇴직금에 산입되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지급된 미사용수당연차를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 @user-ef3qg6sd2u
    @user-ef3qg6sd2u Год назад +3

    이렇게 설명도 못하기 참 어렵는거아나요
    ㅉㅉ

    • @pandorra7
      @pandorra7  Год назад

      직접해보시고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구독 꼭할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