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께 있는데요 신탁사가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의 반정도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런경우는 권리분석을 일반 압류재산공매로 하면될까요? 신탁사 소유권 이전에 근저당이나 압류등등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최초 위탁자(건축주)가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후 신탁사에 대출받고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제가 입찰하려는 호수에는 후순위임차인이 거주중인데요 낙찰 받고 명도하고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신탁사나 위탁자(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매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ㅜ 4:254:25
교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 입니다. 궁금한 것이 경매 신청한 압류권자 보다 설정일자가 빠른 근저당(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멸이 아니고 인수가 맞지요? 그리고 왜 선순위 인데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전세권 설정등의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최선순위 임에도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훌륭한
강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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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첫방문이라 설램니다 많이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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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개념을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후순위로 있는 이전가등기, 가처분도/ 경매후에는 모두 소멸되나요? / 너무나 완벽한 강의 !!! 최고이십니다!!! 👏👏👏
네. 소멸됩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소송 결과가 낙찰자에게 위험할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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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도 얀쉬고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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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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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어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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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어요. 학원 안가도 되겠어요. 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ㅎㅎ 토초세는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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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께 있는데요
신탁사가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의 반정도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런경우는 권리분석을 일반 압류재산공매로 하면될까요?
신탁사 소유권 이전에 근저당이나 압류등등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최초 위탁자(건축주)가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후 신탁사에 대출받고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제가 입찰하려는 호수에는 후순위임차인이 거주중인데요 낙찰 받고 명도하고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신탁사나 위탁자(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매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ㅜ 4:25 4:25
압류재산공매의 권리분석과는 다릅니다. 좀더 깊이있는 신탁공매 공부를 한 후에 접근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신탁공매 특강도 마련했습니다.
역주행, 21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중에 법정기일이 2016.10.05~2017.02.28 이고, 전입/확정일자가 2017.04.03 일 경우로 설명하셨는데,
법정기일의 시작일은 2016.10.05로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서고, 법정기일의 마지막일이 2018.12.03로 전입/확정일자보다 늦은경우에도 동작구청은 1.2억 모두 배분받아가나요?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선날까지만 계산해서 받습니다.
수준높은 설명 잘 보고있습니다. 법정기일이 1월1일~10월31일 까지고 1억이고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6월 1일이면 당해세가 1억 먼저 배당인지 아님 대략 5000 먼저 배당받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세는 임차인보다 배당순서가 앞서요. 일반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빠른 부분만 한정해서 배당이 빨라요.
@@GongMaeTV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매기입등기란 공매공고 또는 위임기관 표기를 말하시나요?
공매공고 등기를 말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 입니다.
궁금한 것이 경매 신청한 압류권자 보다 설정일자가 빠른 근저당(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멸이 아니고 인수가 맞지요? 그리고 왜 선순위 인데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전세권 설정등의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최선순위 임에도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 저당권은 당연배당권자 중 하나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고 기준권리가 됩니다.
@@GongMaeTV 아 감사합니다. 그럼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이고 인수는 아니겠군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 같이 신청 하면 최상의 선택지를
가지는거 아닌지요?.
전입 신청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듣지 둘중
하나만 받으므로써 전략상 좋은 점이 있나요?
네. 그게 좋습니다.
@@GongMaeTV 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시 자동으로
두개 다 받아주지 왜 안 그러는지
이해가 안갔거든요
현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만!!! 한 선순위임차인은 / 배당요구자격은 / 없다는거죠? ㅎㅎ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배당요구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선순위이면 배당요구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pado516 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으니 배당순서는 일반채권자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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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훌륭하신데 노란글씨 너무 안보여요ㅠ
참고하겠습니다.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