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유익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신탁공매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신탁서와 우선 수익자가 허가,인정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전세 계약 체결시 그 전세 자체만 를 인정/허용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액 임차인임을 인정/허용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류상 어디인가에 있어야 하는 건거요?.또한 그러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건가요?.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대출 서류(Loan File)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www.auction1.co.kr/etc_service/news_view.php?n_code=3&idx=11199&start=0&m_name=&group_name=&keyword=%BD%C5%C5%B9%B5%EE%B1%E2%B5%C8%20%C1%D6%C5%C3%BF%A1%BC%AD&page_code=601110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비드 연락해 보니 동의임차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등기부등본/ 현장탐사/ 주민등록 열람 신청 등 해서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대항력, 미납 관리비, 시세, 부동산 입지, 대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경매 정보사이트 옥션원( www.auction1.co.kr )에서 유료회원 결제 후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매받을때.명도비용준것,양도시.경비처리가능하나요?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원부, 공매공고문에 모든 제한물권이 상세표기 됩니까?
온비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에 있던 땅이 공매되어
낙찰일에 변제를 했을경우 공매 취하가능한가요?
낙찰 이후라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 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뵈었답니다
안녕하세요?.유익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신탁공매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신탁서와 우선 수익자가 허가,인정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전세 계약 체결시 그 전세 자체만 를 인정/허용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액 임차인임을 인정/허용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류상 어디인가에 있어야 하는 건거요?.또한 그러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건가요?.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대출 서류(Loan File)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www.auction1.co.kr/etc_service/news_view.php?n_code=3&idx=11199&start=0&m_name=&group_name=&keyword=%BD%C5%C5%B9%B5%EE%B1%E2%B5%C8%20%C1%D6%C5%C3%BF%A1%BC%AD&page_code=601110
무섭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