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신탁공매를 아시나요?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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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아침해-p4s
    @아침해-p4s Месяц назад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이-m1i
    @행복이-m1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유철김-s7v
    @유철김-s7v Месяц назад

    온비드 연락해 보니 동의임차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등기부등본/ 현장탐사/ 주민등록 열람 신청 등 해서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auction1
      @auction1  Месяц назад

      대항력, 미납 관리비, 시세, 부동산 입지, 대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경매 정보사이트 옥션원( www.auction1.co.kr )에서 유료회원 결제 후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임지현-h4c
    @임지현-h4c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매받을때.명도비용준것,양도시.경비처리가능하나요?

    • @auction1
      @auction1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YchK-im4zb
    @YchK-im4zb Месяц назад

    신탁원부, 공매공고문에 모든 제한물권이 상세표기 됩니까?

    • @auction1
      @auction1  Месяц назад

      온비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sang6459
    @sang6459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사에 있던 땅이 공매되어
    낙찰일에 변제를 했을경우 공매 취하가능한가요?

    • @auction1
      @auction1  Месяц назад

      낙찰 이후라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 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illy8576
    @willy857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와~~~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뵈었답니다

  • @HubertChang-z5p
    @HubertChang-z5p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유익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신탁공매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신탁서와 우선 수익자가 허가,인정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전세 계약 체결시 그 전세 자체만 를 인정/허용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액 임차인임을 인정/허용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류상 어디인가에 있어야 하는 건거요?.또한 그러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건가요?.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대출 서류(Loan File)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auction1
      @auction1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www.auction1.co.kr/etc_service/news_view.php?n_code=3&idx=11199&start=0&m_name=&group_name=&keyword=%BD%C5%C5%B9%B5%EE%B1%E2%B5%C8%20%C1%D6%C5%C3%BF%A1%BC%AD&page_code=601110

  • @hy4596
    @hy4596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섭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