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께 있는데요 신탁사가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의 반정도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런경우는 권리분석을 일반 압류재산공매처럼 하면될까요? 신탁사 소유권 이전 전에 근저당이나 압류등등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최초 위탁자(건축주)가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후 신탁사에 대출받고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제가 입찰하려는 호수에는 후순위임차인이 거주중인데요 낙찰 받고 명도하고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신탁사나 위탁자(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매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ㅜ 도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사례, 사건번호 등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경매 정보사이트 옥션원( www.auction1.co.kr )에서 유료회원 결제 후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익했어요.. 공매를 잘 몰라서 배우는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구독❤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께 있는데요
신탁사가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의 반정도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런경우는 권리분석을 일반 압류재산공매처럼 하면될까요?
신탁사 소유권 이전 전에 근저당이나 압류등등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최초 위탁자(건축주)가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후 신탁사에 대출받고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제가 입찰하려는 호수에는 후순위임차인이 거주중인데요 낙찰 받고 명도하고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신탁사나 위탁자(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매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ㅜ
도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사례, 사건번호 등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경매 정보사이트 옥션원( www.auction1.co.kr )에서 유료회원 결제 후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3년4월1일이후 경공매 낙찰물건은 당해세 만큼 세입자에게 먼저 우선변제 되는거죠??
경매·공매 시 주거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변제됩니다.
(23.04.0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결정(경매)하는 분부터)
@@auction1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일자와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당연히 배당기일순서에 따라 배당되는거구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큰은 세입자가 먼저 받는게 23년 4월1일이후부터 가능해진거아닌가요??
온비드에서 공매를 받았는데요.
전입자가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마루-s9m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