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없이 재개발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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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보현애비
    @보현애비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2주택자가 6억이하, 60제곱이하 소형신축주택을 취득하면 1% 취득세인데, 한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등록까지하면 취득세100%감면(세액200 초과시 85%감면)도 가능하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litleestudio
      @litleestudi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영-p3u
      @번영-p3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짧고 쉬운 투자이야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