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소형 주택은 아닌데 (그 날짜 이전에 준공 됨),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소형 주택은 맞는데요, 2조의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조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그러나 1조에는 준공날짜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신축)이라 2조 적용에도 제외해야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붕 뜨게 되는 건데요 ㅠㅠ
아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보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법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거라서 신축이 아닌 기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취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는 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안되는 것이고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도 되고 한시적 기간동안 보유 주택 수 제외도 됩니다. 제가 기축 오피스텔을 설명하면서 신축 오피스텔을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양해바라구요,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번에 취득세 중과될 거 각오하고 다가구 경매 낙찰하나 받았는데 완화책이 나왓네요... 다가구라 적용하기가 헷갈려 아래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1. 구축 다가구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배제를 위해 면적 기준(전용 60제곱미터), 금액 기준(지방 3억)은 호별로 안분하여 만족하면 되는건지?(임대사업자는 등록 예정) 2. 1번이 맞다고 할 때 13개 호실 중 3개 호실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건지?
기축소형주택취득요건에 괄호안에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제외)라는 말이 모호합니다. 23년에 신축해도 최초로유상승계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괄호안 신축후 최초로유상승계한것을 제외한다는 말이 24년1월10일~25년12월31일까지 준공하여 최초로 유상승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지방에 집산거 구매가에 반값에 내놔도 안팔리는데 집새로사면 2가구라 취득세 8% 킹받네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소형 주택은 아닌데 (그 날짜 이전에 준공 됨),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소형 주택은 맞는데요, 2조의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조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그러나 1조에는 준공날짜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신축)이라 2조 적용에도 제외해야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붕 뜨게 되는 건데요 ㅠㅠ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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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6:02 상세설명
11:38 상세설명2
소형주택공시가가아니고 취득가로
하는것 맞는 거죠 아쉽네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취득세를 50%감면해준다는 뉴스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너무너무감사해요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면 취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기준시가 1억이하는 주택 수 제외되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말에 신축된 빌라 최초취득할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수제외인가요?
2023년 말에 준공이 됐다면 기축 소형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수 제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원시취득은 제외한다라는말때문에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며칠전 구청에서 실제로 취득세 중과하여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케이스만 사각지대에 있는경우가 되는데 큰일입니다
26년12월말까지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양도세 보유세등도 3년만 혜택을. 주는지요? 예전2018.9.13 이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겨속빠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 매수한 오피스텔은 평형에관계없이 다음주택구입당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세도 빠지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다음주택을 취득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도 혜택을 보았기에 도움될지 모르지만 알리니 정확한것은 시.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에서, 최초 유상 취득 이란 말이…분양 받은 사람이 저 기간에 분양 준공 잔금 이란 소리일까요? 그냥 전매해서 사도 주택수 제외가 가능할까요?!
분야
법 조문으로만 해석하면 전매는 안됩니다만 주택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거용오피스텔설명이 다른 선생님과다르네요.
이번 한시적기간안에서는 취득세감면도 포함된다는데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아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보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법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거라서 신축이 아닌 기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취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는 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안되는 것이고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도 되고 한시적 기간동안 보유 주택 수 제외도 됩니다. 제가 기축 오피스텔을 설명하면서 신축 오피스텔을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양해바라구요,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무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으니 일반 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세 하고, 두번째로 소형 주택을 사면 세법상 첫번째 소형주택이 되는 건가요?
네 영상 속 신축 소형주택을 2개 구입하신다면 두번째는 첫번째 주택 취득하는 것처럼 취득세가 일반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아파트는 와이프명의 이고 남편은 충남서산에 직장때문에 전입주소지를 두고 있는으며 총 1주택자인데 서울송파구에 40m2이하 주택을 남편명의로 추가구매후 장기임대사업자로 운영시 살고있는주택 비과세 해택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남편이 주소지가 달라도 해택이 있는지요?
10평미만 1억만의 주택도 주택수 제외 인가요? 포함
인가요?
세금마다 차이기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조정지역도해당되나요?
네 신축소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임대사업자 법인이 기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있을까요?
3번.지방미분양주택에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지방미분양 빌라,오피,도생.다가구 모두 포함 아닌지요?
유효기간 설명할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는거 같아요
1주택자가 1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기존 주택매도시 양도세 계산때는 어떻게됩니까? 그때 주택수포함됩니까?
이번에 취득세 중과될 거 각오하고 다가구 경매 낙찰하나 받았는데 완화책이 나왓네요... 다가구라 적용하기가 헷갈려 아래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1. 구축 다가구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배제를 위해 면적 기준(전용 60제곱미터), 금액 기준(지방 3억)은 호별로 안분하여 만족하면 되는건지?(임대사업자는 등록 예정)
2. 1번이 맞다고 할 때 13개 호실 중 3개 호실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건지?
저도 이 부분 너무 궁금하네요... 작가님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2주택자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이웃도시주변 가까운 고향에 있는 집을 매각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공부상 30평)
취득세 해택이 가능한지요
농촌에 있습니다
기축소형주택취득요건에 괄호안에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제외)라는 말이 모호합니다. 23년에 신축해도 최초로유상승계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괄호안 신축후 최초로유상승계한것을 제외한다는 말이 24년1월10일~25년12월31일까지 준공하여 최초로 유상승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한테 중요한 사항이라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아 늦어서 아쉽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