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취득세 주택 수 제외 논란,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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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7

  • @xenoguri
    @xenogur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지방에 집산거 구매가에 반값에 내놔도 안팔리는데 집새로사면 2가구라 취득세 8% 킹받네

  • @인숙김-u7h
    @인숙김-u7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26년12월말까지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양도세 보유세등도 3년만 혜택을. 주는지요? 예전2018.9.13 이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겨속빠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시즌-r7t
      @포시즌-r7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0년 이전 매수한 오피스텔은 평형에관계없이 다음주택구입당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세도 빠지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다음주택을 취득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도 혜택을 보았기에 도움될지 모르지만 알리니 정확한것은 시.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됩니다.

  • @youngkunkim3630
    @youngkunkim36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인천아파트는 와이프명의 이고 남편은 충남서산에 직장때문에 전입주소지를 두고 있는으며 총 1주택자인데 서울송파구에 40m2이하 주택을 남편명의로 추가구매후 장기임대사업자로 운영시 살고있는주택 비과세 해택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남편이 주소지가 달라도 해택이 있는지요?

  • @이태호TV
    @이태호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형주택공시가가아니고 취득가로
    하는것 맞는 거죠 아쉽네요

  • @도짱-r4k
    @도짱-r4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너무감사해요
    잘들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y2day
    @dony2da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에서, 최초 유상 취득 이란 말이…분양 받은 사람이 저 기간에 분양 준공 잔금 이란 소리일까요? 그냥 전매해서 사도 주택수 제외가 가능할까요?!
    분야

    • @mvpshow
      @mvpshow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 조문으로만 해석하면 전매는 안됩니다만 주택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이희범-u6u
    @이희범-u6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번에 취득세 중과될 거 각오하고 다가구 경매 낙찰하나 받았는데 완화책이 나왓네요... 다가구라 적용하기가 헷갈려 아래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1. 구축 다가구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배제를 위해 면적 기준(전용 60제곱미터), 금액 기준(지방 3억)은 호별로 안분하여 만족하면 되는건지?(임대사업자는 등록 예정)
    2. 1번이 맞다고 할 때 13개 호실 중 3개 호실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건지?

    • @신나구로-r4c
      @신나구로-r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 부분 너무 궁금하네요... 작가님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부자-b4g
    @상부자-b4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번.지방미분양주택에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지방미분양 빌라,오피,도생.다가구 모두 포함 아닌지요?

  • @냥냥순
    @냥냥순 18 дней назад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소형 주택은 아닌데 (그 날짜 이전에 준공 됨),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소형 주택은 맞는데요, 2조의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조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그러나 1조에는 준공날짜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신축)이라 2조 적용에도 제외해야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붕 뜨게 되는 건데요 ㅠㅠ

  • @박철오-e3f
    @박철오-e3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용오피스텔설명이 다른 선생님과다르네요.
    이번 한시적기간안에서는 취득세감면도 포함된다는데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보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법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거라서 신축이 아닌 기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취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는 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안되는 것이고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도 되고 한시적 기간동안 보유 주택 수 제외도 됩니다. 제가 기축 오피스텔을 설명하면서 신축 오피스텔을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양해바라구요,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주부여왕QueenofHouse
    @주부여왕QueenofHous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주택자가 1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기존 주택매도시 양도세 계산때는 어떻게됩니까? 그때 주택수포함됩니까?

  • @삶바른
    @삶바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20
    2:50
    4:25
    4:40
    6:02 상세설명
    11:38 상세설명2

  • @철선우-e6g
    @철선우-e6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으니 일반 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세 하고, 두번째로 소형 주택을 사면 세법상 첫번째 소형주택이 되는 건가요?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영상 속 신축 소형주택을 2개 구입하신다면 두번째는 첫번째 주택 취득하는 것처럼 취득세가 일반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YUNSULEE-nc3ds
    @HYUNSULEE-nc3d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피스텔은 원래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면 취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기준시가 1억이하는 주택 수 제외되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오-e3f
    @박철오-e3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용오피스텔은 취득세를 50%감면해준다는 뉴스는 뭡니까?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전철영-j7d
    @전철영-j7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록임대사업자 법인이 기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있을까요?

  • @브승욱
    @브승욱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2주택자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이웃도시주변 가까운 고향에 있는 집을 매각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공부상 30평)
    취득세 해택이 가능한지요

    • @브승욱
      @브승욱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촌에 있습니다

  • @Hoo-ju2we
    @Hoo-ju2w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 말에 신축된 빌라 최초취득할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수제외인가요?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년 말에 준공이 됐다면 기축 소형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수 제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원최-b9v
      @진원최-b9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주택 원시취득은 제외한다라는말때문에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며칠전 구청에서 실제로 취득세 중과하여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케이스만 사각지대에 있는경우가 되는데 큰일입니다

  • @정순자-d2h
    @정순자-d2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평미만 1억만의 주택도 주택수 제외 인가요? 포함
    인가요?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마다 차이기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 @gaebidal2029
    @gaebidal202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축소형주택취득요건에 괄호안에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 제외)라는 말이 모호합니다. 23년에 신축해도 최초로유상승계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괄호안 신축후 최초로유상승계한것을 제외한다는 말이 24년1월10일~25년12월31일까지 준공하여 최초로 유상승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gaebidal2029
      @gaebidal202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한테 중요한 사항이라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네모공주-e2o
    @네모공주-e2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 늦어서 아쉽내요

  • @유영순-c4y
    @유영순-c4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정지역도해당되나요?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신축소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V-yd7vj
    @TV-yd7v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효기간 설명할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