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편] 등기부등본에 XXX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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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sangwoon-
    @sangwo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요점만 딲 간추려서 설명 감사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 @덕자김-q9o
      @덕자김-q9o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만약소유주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집을 판다고 했을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 @권승환-v7r
    @권승환-v7r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사기꾼들이많아서걱정.부동산사기치는놈들은무조건무기징역

  • @다다마미-d9m
    @다다마미-d9m 3 месяца назад

    압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것은 임차인이 확인하기전에 부동산에서 고지의무는 없나요?
    중개사무소는 말소되어 법적문제는 없다하지만, 이력이 있다는건 발생가능성도 있는거잖아요.
    작년 전세사기대출 이슈있을때 확인,설명 법도 생겼다하는데..이런 것도 해당이 안되는지요.

    • @winryul
      @winryul  3 месяца назад

      압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것은 등기부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말소된 경우 현재 법적 문제는 없지만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등기부 말소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 말소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애린-x9s
    @애린-x9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 하는게 기본중의 기본이군요. 동일한지, 같은지, 통일되는지...쉽고 간결한 설명 잘 보고 갑니다.

  • @sml23624
    @sml23624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성희-i2c
    @김성희-i2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많이 무지해서ᆢ아주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ᆢ필기해두었어요😊
    제가 아파트구입하려고 하는데ᆢ등기부 등본을 모를때는ᆢ변호사사무실로 가는건지ᆢ법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는지ᆢ
    어디가 좋을까요?

    • @winryul
      @winryul  4 месяца назад

      답변이 어렵네요. 변호사님 법무사님 어디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후 걱정되신다면 다른 분께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초-n4c
    @사초-n4c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 중계 사무소에서 계약하고
    중계인하고 중계사무소 등록된 중계인이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 안되면 100% 사기 1%의 확률도 없는 100% 사기

  • @jjhyy7049
    @jjhyy7049 3 месяца назад

    집 구할때 전세,월세 중 어느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 @클로버-c4u
    @클로버-c4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말씀을 천천히

    • @winryul
      @winryul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