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보는 법 ( 전세계약 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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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아는부동산-i1o
    @아는부동산-i1o 2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버튼홍님처럼 고객에게
    친절+친근하게 설명해 주어야겠어요.
    좋아요부터 꾹 누르고 영상시청..
    그리고 댓글...삼종 세뚜~^^
    유익한 영상에 대한 감사표시입니당~

    • @ButtonHong
      @ButtonHong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데요~~삼종 세트^^

  • @권효원-n4h
    @권효원-n4h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해가 쏙쏙 가네요!!
    감사합니다^^

    • @ButtonHong
      @ButtonHong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좋아요

  • @taegyukim82
    @taegyukim82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ButtonHong
      @ButtonHong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늘푸른tv
    @늘푸른tv 2 года назад +2

    그렇군요 말소안시키면 갚고 다시 대출가능한건 몰랐어요

    • @ButtonHong
      @ButtonHong  2 года назад

      ^^~ 모르는 분들 많으니 참고하면 좋으실거에요

  • @두부조림-o5f
    @두부조림-o5f 2 года назад +2

    이제 고객님들께 구분해서 잘설명할 수 있을거 같아요^^

    • @ButtonHong
      @ButtonHong  2 года назад

      아마 저보다 잘하실 거에요

  • @jojo-qr4es
    @jojo-qr4es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유투브 여러 영상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세 2억2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20년8월부터 1억1천 잡혀있습니다.
    1억 4천5백만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계약금 100만원 넣은 상태고 문자로 '잔금 치르는 동시에 근저당권은 해지한다'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문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user-su1fq6ho3g
    @user-su1fq6ho3g Год назад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풀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을구 1-1에 1번근저당권공동담보변경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로 인하여 2022년 7월 14일 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시기에는 제가 지내고 있던 시기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