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노동법] 직원 산재사고발생,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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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임일균-x5g
    @임일균-x5g 3 года назад +3

    통계청에서 산재 사고율 관리해서 정부와 노조에 알리고, 이를 근거로 기업체에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해서 사고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시고, 기업주는 산재예방계획서를 정부와 언론사에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 @내몸건강
    @내몸건강 Год назад

    근골격게질병산재처리시 사업주는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30%회사에서주어야하나요

    • @sanje1
      @sanj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30%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칼모스
    @칼모스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치셔서 산재를 신청하셨고, 병원 치료로 인해 지금은 출근을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제해 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휴업급여, 병원비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급되기에 사용자 입장에선 처리할 부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급여부분인데요. 만약 일하게 되면 월차,주차 등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요. 산재처리를 근로자가 신청하고 출근을 안하는 상태임에도 사용자입자에서 월차,주차등을 계산한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한 노동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은 경우가 있을수있는지, 만약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사용자입장에서 따로 처리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sanje1
      @sanj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현행 근기법에는 월차. 주차는 없구요..
      아마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말하시는듯 합니다.
      연차관련 내용은 오늘 게시한 유튜브영상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만근은 아니기때문에 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