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기위해 산재보험 연장신고를 하지않을때 시행사는
어떻게 응대하여야 하는지,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안법 63조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는...."
그러면 누가 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법령은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