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거용)~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 / 얼마나 나올까요? (* 용도별로 달라지는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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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4

  • @jhlee7518
    @jhlee7518 Месяц назад +1

    상세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 @mkj6382
    @mkj63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shine..2018
    @shine..2018 2 года назад +3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김창민-d1x
    @김창민-d1x Год назад +2

    감사해요

  • @광스피드공인중개사
    @광스피드공인중개사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잘배웠습니다.

  • @이준복-e3m
    @이준복-e3m Год назад +1

    업무용은 부가세10프로과세
    주거용은 2주택에해당
    취득세 4,6프로
    오피스탤은 지방은 공실이야
    500에 60만원인데도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3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되는영상입니다.

  • @mto138
    @mto138 Год назад +1

    주거오피스텔 구청에 주택 변경하고 토지세는안나옴 종합소득세 안냄 재산세 주택재산세나옴 차이가 많이남 ㅡ부동산중개수수료 비쌈0.4% 임차시

  • @mto138
    @mto138 Год назад

    부동산중개수수료 2년전에는 0.3% 22 년 0.4 냇씀 같은금액 전세금 받앗는데요.거기다 부과세 까지 세입자와 임대인까지 양쪽에서 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이런부분은 어디다 얘기해야하나요?

  •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2 года назад +5

    다른 주택 없고 오피스텔 한채만 보유한 1인 가구가 실거주 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건축물분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2년 실거주후 양도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못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증명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2

      *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현황과세원칙)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서에서 실거주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인정 해줄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세무사 등) 또는 세무관청에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서윤-d7p
    @이서윤-d7p 2 года назад +3

    이번. 재산세가 작년보다 30만원이더 나와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더 나왔나싶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오피스텔이 예전에는 1가구2주택으로 안들어갔는데 이번해부터는 다주택자로 되어서 재산세가 더 나왔다는데요 억울한건 오피스텔에서도 재산세가 나와서 내고있는데 제가 살고있는아파트 재산세에 또 2주택자로 되어서30만원이나 더 내게되는데 재산메가2번중복되나오린거구요 실평수가5평밖에안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구요 현재 주거용으로되어있는데. 어떻게1가구2주택으로 됐는지 정말 돈걷기위해 혈안이되어있는거같아요
    선생님 이게 맞는말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사업자 등록은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
      2) 세무서 사업자등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이와 같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2)번의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중복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구청에 가셔서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보라-k7l
    @정보라-k7l Год назад

    업무용이 재산세가 더나오더나도 오피3개갖고 잇고 주택(빌라,아파트)을 취득예정일 경우 오피가 업무용인게 취득세면에선 낳겟네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네, 취득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2143-v3o
      @m2143-v3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파텔 전세끼고 매수 후 세입자가 전입해 살다 나가게 되어 사업자를 내고 대출받아 내보내고 다시 회사에서 전세권설정하고 들어와서 직원 숙소로 사용중 한 분이 전입함. 대출은 전세권설정시 갚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최근에 폐업한 상태로 매도한다면 2년보유 충ㄷ족으로 무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없는것이겠지요?
      그리고 매수자가 일반사업자내고 이물건을 취득할건데 전입한 세대원은 언제까지 전출시켜야할까요?
      잔금일까지 일까요?

  • @부산폭격기
    @부산폭격기 Год назад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로 잡나요? 제가 알기엔 바닥에 온돌이 들어오고 실제 생활과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자체는 상업용으로 보고, 정부는 주거용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지식인가요? 구독 누릅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각종 법률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다만, 세법(재산세,양도세 등)에서는 실질과세(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상 용도를 따지지 않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쮸펜jjupen
    @쮸펜jjupen 2 года назад +2

    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민특법 주임사가 아닌 사업자등록만 한 주임사인경우(재산세 건물용으로 납부)이고 현재 아파트 1채도 보유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일시적 1가구1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중과배제와 기존 보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2

      주택(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원칙(현황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용 재산세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 주택으로 확인(현장조사, 주민등록이전 여부 등)을 하여
      주택 임대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매수, 매도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queen77579
    @queen77579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구축오피스텔구입후주거용도로사용하는데 주택분재산세분류신청을(시,군,구청)에하지않는게
    재산세납부시유리한가요??아님꼭가서신청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 개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리되면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어서 다른 집을 파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각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queen77579
      @queen77579 Год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 @smhong4753
    @smhong4753 2 года назад +2

    2018년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매매후 바로 전입신고 하고 지금까지 4년째 제가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왔다는건데 건축물분 + 토지분 해서 말이죠. 지금이라도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주거용으로 바꿀려고 하는데,지난 4년간 업무용으로 낸 재산세가 아까워서 소급해서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요.강남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보니 4년동안 주거용으로 썼다는걸 입증 하라는데.뭘로 입증해야 하는지요? 구청 담당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저처럼 실거주한 사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난감해 하더라고요.알아서 입증하라는 뉘앙스,,,
    법적으로 정확히 뭘 증빙해야 재산세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 재산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주거용으로 꼭 입증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입신고를 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to138
      @mto13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주거용오피스텔 전입신고 했는건 안되는가요?저도18 년도 취득해서 2 년거주 전세놓앗네요.23평재산세593천원 계속냇고 토지세별도ㅡ 22년1월달부터 구청에 주택으로 변경 7월재산세11만원 종합소득세 안내도 됩니다.

    • @hj4829
      @hj4829 2 года назад

      @@mto138
      아파트나빌라등등
      주택마련시엔
      취득세
      8,4프로내십니다
      왜냐면
      오피가
      주택으로인정받아서
      다음주택
      취득세중과가되는거조

    • @mto138
      @mto138 2 года назад +2

      @@K부동산월드 그렇군요 .주거용 ㅡ업무용 금액 차이 커요.현제 주택변경 후 117 천원 나옴
      토지분은 안나오고요.감사합니다.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Год назад

      @@hj4829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coolcool1301
    @coolcool1301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노트에 적으면서 청취했습니다. 현,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살기가 좋아서 근처에 오피스텔(주거형)을 하나 더 구매해서 월세내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4.6%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1

      오피스텔은 취득 후~사용 전까지는 사용용도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olcool1301
      @coolcool1301 Год назад

      @@K부동산월드 동영상중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나기가끔
    @소나기가끔 Год назад

    설명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 많은 도움돼었습니다.
    저는 오피 단기 임대사업자입니다.
    4년 후 자동말소 돼어 매매할 경우
    주택이 있어도 오피를 먼저 매매할시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관련한 세제내용이
      너무나 자주 개정이 되었고, 각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세무사 등),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필히 미리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알콜중독자-k7b
    @알콜중독자-k7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무주택자구요 오피스텔8천짜리구매해서세입자받아서월세받고싶은대나중에2주택자가되나요?더나중에아파트청약되면취득세폭탄맞나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 안하지만,
      구매 후 주택으로 임대를 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물론,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겠지요.
      * 그러나,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임차 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자기의 주민등록을 오피스텔로 이전하면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세금 관계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seongirum
      @seongirum 2 года назад

      @@K부동산월드 나중에 세입자 전입을 미리 뺀 후 매도시. ( 전입 내용이
      없다면) 주택으로 구분되지는 않는걸까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 현재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내고 계신다면 그런 경우 주택으로 구분이 안되는데요.
      * 구청에서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용도를 건축물로 수정신고한 후에 매도하셔야 주택으로 구분이 안됩니다.

  • @cby6070
    @cby6070 Год назад

    2020/8/11이전취득한 이미보유중인 임대사업자등록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주택 취득시 주택수 미포함아닌가요?
    2번과3번 답변이 중복된다면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 2번과 3번이 중복되는 경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석할 때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이 중요함)
      *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 상담센터에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창현-j2t
    @박창현-j2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 세금 이거 어렵네요

  • @정보라-k7l
    @정보라-k7l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재산세랑 종부세다해서 금액면에서는 업무용으로 갖고잇는게 낳은건가요? 주택용으로 갖고잇는게 낳은건가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업무용 또는 주택용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는
      각각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호박-e1r
    @주호박-e1r 2 года назад

    신규 오피스텔분양 받고 아무사업자없이 그냥 살아도되나요?
    임대놓을꺼 아니면?
    등기 안처도 되나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임대를 할 것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 @주호박-e1r
      @주호박-e1r 2 года назад

      @@K부동산월드 그럼 주택으로 포함 안되고 그냥 공실로 남는거겠네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오피스텔로 이전하면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 @김주영-h1t5s
    @김주영-h1t5s Год назад

    저는 1대 집을 보유상태입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2020년 8월 이전 분양권 취득햇습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지고,
      * 사용용도(주택, 업무용)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최민원-d6n
    @최민원-d6n 2 года назад

    2017년도에 임대용으로 오피스텔 구매해서 2017?2018? 잠시 오피스텔로 한달정도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취득세...세금폭탄이 나왔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가 대처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1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모든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취득세에 관해서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어떤 내용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정희-q2h
    @한정희-q2h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2017년 12월에 오피 분양권매수 매수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면 주택으로 사용해도 포함안된다는건가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2 года назад

      * 2020.8.11이전 취득이란 기준은
      취급세 부과시에 그렇게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 다른 세금부과를 할 때는 현황과세원칙(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선영-p1v
    @주선영-p1v Год назад

    주택은 없고 주거로 오피스텔2채이면 2주택입니까?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Год назад

      네, 주거용이라면 2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거용으로 확실하게 분류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