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마다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고민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상속주택은 전세를 준 상태인데 어머니가 상속인 중 하나인 아들과 같이 아들 집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 어느 세무사는 아들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1세대 2주택인 상황이라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고 다른 세무사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딴셈님~~ 문의드려요. 아버지의 상속주택 1채를 어머니께서 다수지분, 자녀들이 소수지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작고한 자녀의 전지분 주택1채와 아버지께 받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어머니께 상속하면 취득세요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ddansemm딴샘님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인이 사망한 자녀의 소수지분 상속을 부모님이 받을경우 소수지분은 특례요율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미 다수지분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상속주택을 받으면 2주택이 되니까 소수지분도 특례요율이 해당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
행운이 넘치는 한가위되세요
뜨쌤님 감사합니다😍 연휴 즐겁고 건강히 보내세요~~
세무사마다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고민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상속주택은 전세를 준 상태인데
어머니가 상속인 중 하나인 아들과 같이 아들 집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
어느 세무사는 아들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1세대 2주택인 상황이라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고
다른 세무사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통화가능하실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4563-6058
안녕하세요.딴셈님~~ 문의드려요.
아버지의 상속주택 1채를 어머니께서 다수지분, 자녀들이 소수지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작고한 자녀의 전지분 주택1채와 아버지께 받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어머니께 상속하면 취득세요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문자드렸습니다~ 행복 가득한 추석 되세요:)
@@ddansemm딴샘님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인이 사망한 자녀의 소수지분 상속을 부모님이 받을경우 소수지분은 특례요율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미 다수지분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상속주택을 받으면 2주택이 되니까 소수지분도 특례요율이 해당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