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세상톡 - 공동상속주택 1편 - 상속인별 양도세 비과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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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요건 및 적용 방법
    내용 중 "호주승계인" 관련 부분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삭제)
    결국 최다지분자 → 당해주택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대표상속인을 판단하면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3

  • @ddansemm
    @ddansem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 중 "호주승계인" 부분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삭제)
    현행대로는 최대지분자 -> 상속주택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대표상속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24.2.29) 세법 개정으로
    거주요건은 대표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거주기간 중에 가장 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걸로도 바꼈어요
    관련 내용 아래 쇼츠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uclips.net/user/shorts-vJSfoYogp0?si=_WeBx2pl2mnSaS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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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blog.naver.com/actx_lee

  • @조형래-r1t
    @조형래-r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똑 소리나는 해설, 최고입니다!👍

  • @조형래-r1t
    @조형래-r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똑소리 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신뢰감!!!
    유익한 세무 콘덴츠 감사합니다.👍

    • @ddansemm
      @ddansem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장옥석-u3w
    @장옥석-u3w 10 дней назад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ㆍ공동 증여일 경우도 수증자의 주택수 포함 여부도 동일한가요?

    • @ddansemm
      @ddansemm  10 дней назад +1

      증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

    • @장옥석-u3w
      @장옥석-u3w 10 дней назад

      @@ddansemm명절전 바쁜시간에도 바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ㆍ

  • @ddansemm
    @ddansem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담문의 : 이미정 세무사 010-4563-6058
    🔸카톡채널 : pf.kakao.com/_Zsmx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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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_knit
    @yoyo_knit 2 месяца назад

    깔끔한 설명❤👍

  • @왕미영-r2i
    @왕미영-r2i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상속인이 여럿인데 상속받은 주택이 2개면 상속건물 처분 시 비과세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개 주택에 대해 모두 소수지분자인데.. 상속주택 처분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ㅜ
    답 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듯 해요
    상속받은지는 거의 10년 되어갑니다!
    저 제가 살 집을 보고있던 중인데 그럼 3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 너무 난감하네요.....

    • @ddansemm
      @ddansemm  Месяц назад

      통화되실때 전화 부탁드려요~
      010-4563-6058

  • @천사두비
    @천사두비 Год назад +2

    만드신 자료가 시중에는 찾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안수-k9k
    @지안수-k9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딴셈 최고😊

  • @광장동3남매
    @광장동3남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들이 1가구 1주택이었는데(서울), 지방에 위치한 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누님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을 경우, (4층 주택 공시 지가는 1억도 안 됩니다.)....... 아들이 서울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ddansemm
      @ddansem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분 50:50일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만 충족한다면
      12억원 넘지 않는 전제로 서울집 팔때 비과세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 @tuabon9118
    @tuabon9118 Год назад

    친절하신분이네

  • @강수진-u4s
    @강수진-u4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대표자가 (상속 주택 3분에1 소수지분을 갖고 있음.연장자) 1년이 지난 뒤 거주 목적으로 일반 주택을 취득한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춤) 3년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가요?

    • @ddansemm
      @ddansem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A주택을 상속 받고 1년 이후 B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신거라면
      B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B주택(일반주택)이 아닌 "A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3년 전이든 후든 무조건 과세되구요
      (물론 B주택 가액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안나오긴 합니다)

  • @Dominic.....879
    @Dominic.....87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 보유라는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인에게 등기이전후부터 시작되는거죠?

    • @ddansemm
      @ddansem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는 나중에 됐더라도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부터 2년 계산하시면 돼요~!

  • @kanback114
    @kanback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도움이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있는데요. 주택을 상속으로 받을때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등기하였을경우 4명이서 1/4씩 보유지분으로 나오잖아요. 이럴때 4명중 1명만 다른세대로나가있고 유주택자이고 나머지 3명은 무주택에 4명중 최연장자가 상속주택에 동거해왔을경우 양도 비과세 적용되는거죠?

    • @ddansemm
      @ddansem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머지 3명은 비과세 적용 되더라도 유주택자 상속인 지분(1/4)만큼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 @kanback114
      @kanback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dansemm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그냥그렇게-s5s
    @그냥그렇게-s5s Год назад

    차분하고 다양한 참고사항들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수 지분권자로 조정지역에 2년거주, 보유한 상속주택1나만 있는경우 12억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해서 통화되실때 전화 부탁드릴께요~
      010-4563-6058

  • @찬영박-d3s
    @찬영박-d3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게
    농지 공동상속 받을시. 3인이궁그중 1명이 영농종사자라면 영농공제 가능한가요?

    • @ddansemm
      @ddansem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지 공동상속이라면 다른 요건까지 충족된다는 전제로 영농종사자인 상속인 지분만큼은 영농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천사-z6g
    @나천사-z6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며칠전 사망하시고 조정지역 대전인데, 작은 평수의 빌라같은 아파트(재개발 진행중)를 자녀 6명이 상속 받아야 하는데,저는 이미 집이 2가구가 있고요. 3년은 이집을 팔지 않으려 하는데, 꼭 2년안에 팔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비과세로 상속주택부터 팔고도 혜택을 받을까요? 무주택 자녀를 대표 상속인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 @ddansemm
      @ddansem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화되실때 전화 부탁드려요~
      010-4563-6058

  • @리노리아
    @리노리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장 알기 쉽고,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3형제에게
    1/3씩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사정 상 상속주택을 30억원 정도로 매도하려 합니다. (6개월 이후에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질문1> 첫째형님(대표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듯하고 둘째형님은 별도 세대이지만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둘째 형님도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비과세가 된다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으면, 실 양도가인 30억에서 12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18억으로 설정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 @ddansemm
      @ddansem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주택자시면 보유기간도 충족했으니(합산기준) 그 지분만큼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거에요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으면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양도차익(*)으로 책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 양도가액 30억원 -> (30억-12억)/30억 = 60%
      ---->> 실제양도차익 18억 x 60% = 과세양도차익 10.8억

    • @리노리아
      @리노리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둘째형님도 상속개시일 이후 2년 보유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한 1994년부터 계산해서 보유 기간이 충분하므로 12억원까지는 비과세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셋째형님은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자이고 넷째인 저는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자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 @ddansemm
      @ddansem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다만 중과규정은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 안되긴 한데(기본세율 적용)
      이 날이 지나더라도 중과는 조정지역내 주택에만 적용되는거라 조정지역(현재 강남3구+용산)이 아니면 5년이 지나더라도 기본세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 @리노리아
      @리노리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더라도 5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겠네요?
      그리고 강의 내용중에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세대인 무주택자 둘째 형님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대표상속인이 갖췄으므로)의 요건 갖췄으므로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새로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갖춰야만 비과세가 되나요?

    • @ddansemm
      @ddansem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표상속인(첫째형님)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어머니)와 동일세대였으면 동일세대일 동안 보유+거주기간 합산한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일-r8b
    @이정일-r8b Год назад +1

    소수지분권자가 별도 세대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즉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최대지분권자가 2년 보유한. 이후 양도하면 그 소수지분권자. 지분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 건가요?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2

      소수지분권자가 다른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는게 맞아요
      다만 보유기간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데 상속개시 후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턴데
      상속개시 당시 거기가 조정지역이었으면 대표상속인이 2년 거주요건 충족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정일-r8b
      @이정일-r8b Год назад

      @@ddansemm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정일-r8b
      @이정일-r8b Год назад

      하나 추가 질문드릴께요
      지분이 모두 같은 경우 '거주자'를 소유권자로 보는데요. 상속주택이 다가구이고 그 집에 자녀1가족(무주택자)이 상속개시 4년전부터 피상속인과 별개 세대로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는 경우, 자녀1이 위 거주자에 해당되어 공동상속인 모두 0.8% 취득세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다가구면 1주택으로 볼텐데 몇가지 여쭐게 있어서요
      통화가능하실 때 전화 부탁드릴께요
      010-4563-6058

  • @htlim1882
    @htlim188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어렵내요. 12억이하 금액은 상속시가 금액인지요 ?

    • @ddansemm
      @ddansem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도가액(매도가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버터왕자
    @버터왕자 Год назад

    상속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비조정대상 지역 일때 구입 후 엄마 50퍼, 아빠(상속인) 50퍼 씩 갖고 계속 거주하다가 아빠(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시기에 상속개시때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아들에게 지분 50퍼 상속하면 아들이 상속주택에 거주나 보유기간 상관없이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때 그주택의 대표인 엄마로 적용해서 아들의 50퍼 양도세는 비과세 받는건가요?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1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인거죠?
      이경우는 어머님이 이미 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버님의 지분을 아드님이 통째로 상속받은 경우라 공동상속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반 잘라서 어머님 아버님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갖고 있던 반쪽 주택을 아드님이 (단독)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어머님의 반쪽 주택과 아드님의 반쪽 주택 각각 따로 봐서
      비과세 요건 판단이나 양도세 계산도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아드님 소유인 반쪽 주택은 상속받을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니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라도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버터왕자
      @버터왕자 Год назад

      @@ddansemm 아넵 감사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현재 2년 거주는 했는데요 실거주 포함 총 소유기간이 4년이 넘어야 비과세 일까요?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1

      @@버터왕자 아드님이 직접 거주하신거죠? 그러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했으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버터왕자
      @버터왕자 Год назад

      @@ddansemm 네 직접 거주요 답변 감사합니다

  • @ddansemm
    @ddansem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 중 "호주승계인" 관련 부분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삭제)
    결국 최다지분자 → 당해주택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대표상속인을 판단하면 됩니다

  • @박정인-m3h
    @박정인-m3h Год наза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래 사례인 경우 대표 상속인을 알고 싶네요
    사례
    1.부친 단독세대 거주 아파트(모친 별세)
    2. 자녀 6남매 동일지분 상속시 대표상속인이 장녀(연장자)
    장남(호주 승계인) ?
    -연장자 순번 : 1장녀, 2~4 차녀 , 5 장남, 6 차남

    • @ddansemm
      @ddansemm  Год назад

      해당 아파트에 부친만 계속 거주중이시고 상속은 자녀분들만 공동으로 받으신다면
      최연장자인 장녀분이 대표상속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호주승계인은 현행법상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