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주택과 양도소득세의 관계 (성우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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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된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혹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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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

  • @플라워-y3c
    @플라워-y3c 3 дня назад +2

    좋은정보고맙습니다
    2채상속받았을시 1채는 없다고보고 비과세지만 기존주택 매도시 2채중 1채는 일시적으로생겼으니 일시적1가구2주택이므로 비과세 되지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sangwoohan7891
    @sangwoohan789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3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 상속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상속 아파트를 돌아가셨던 당시 3개월 이내에 아들 형제 3명중 1인에게는 2분의1을, 나머지 2인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취득세를 내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최근 상속 아파트가 매각이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찌 되는지요? 3인은 모두 각각 1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honglee8485
    @honglee848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른 세무사 랑 의견이 틀리네요.2채 상속 받으면 1채 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건 맞는데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없다는 데요? 도대체 누구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