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시 어떤 점을 체크해야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 대출금 상환하는 전세계약. 010-394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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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2

  • @김동신-t3p
    @김동신-t3p Год назад +3

    절대로. 하지. 마세요.... 멍청한짓이다....👍👍👍👍👍👍👍

  • @모리네언니
    @모리네언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소 조건으로 채권최고액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는요?

    • @real-bef
      @real-be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소만 다 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죠~

  • @봉정-x4w
    @봉정-x4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집매수헙니다 잔금날 매도인이 못온다고 힙니다 구매하는 집대출이 있어서 제가 법무사한테 입금해주면 법무사가 집대출 상환해주는가요? 혹시 상환안됐으면 제돈 어떻게 보호받는가요?

    • @real-bef
      @real-be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법무사가 다 확인한 다음, 매도인 대출은행 계좌번호와 금액 달라고 해서 직접 입금하셔요~
      대출상환된것 은행과 확인하시고 나머지 금액 매도인계좌로 넣어주시구요~
      근저당권 말소도 법무사에게 함께 진행해달라고 하시고 말소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 처리하시구요~

  • @도쿄-e1r
    @도쿄-e1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융자 잡혀있던 은행이 삼성생명 2금융권이던데 융자말소조건이면 딱히 상관없을가요?

    • @real-bef
      @real-be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삼성생명도 당일 상환하고 말소하는 과정은 같을 거예요~

  • @독립기념관-f2q
    @독립기념관-f2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3.5억집에 2.6억이 근저당잡힌집인데
    이런경우 말소조건이면 상관없나요??
    70-80%이상의 근저당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말소조건이면 무관한거죠?

    • @real-bef
      @real-bef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잔금일에 동시에 말소신청하면 문제가 없죠~

  • @onedish4091
    @onedish409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은행전세자금 대출 사용해서 계약하려하는데
    말씀하신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 보험사에 직접 상환을 문의했는데 대출내주는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임대자한테 직접송금) 말씀하시는 직접상환은 임차인이 현금으로만 계약하는 상황인건가요??

    • @real-bef
      @real-be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 현금거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 받으시는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면 그자리에서 임대인이 자기 대출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 @onedish4091
      @onedish409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real-bef 아 저는 직접 상환을
      전세대출받는은행 -> 임대인 대출은행 으로 이해했는데
      전세대출받는은행 -> 임대인 -> 임대인 대출은행 상환이란말씀이시죠??

    • @real-bef
      @real-be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어떤 은행은 은행에서 바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보내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인계좌로 송금하고 주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금상환계좌로 송금해서 상환합니다~@@onedish4091

  • @태건-t1i
    @태건-t1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되있는 신축빌라로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 허그버팀목 가능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기로하였습니다.
    이번주중에 수분양자와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궁금한게 가계약금은 시행사(법인) 계좌로 내었는데 계약서쓰는날에는 수분양자를 확인켜준다하고 수분양자에게 전세금의 5%를 이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수분양자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등기상에는 법인소유주로 되어있는데 가계약금도 법인계좌로 주었는데 계약금은 수분양자한테 보낸다는게 살짝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 @real-bef
      @real-be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돈은 등기상의 소유주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상 소유주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구요~

  • @YejinShin-p5u
    @YejinShin-p5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계약하는 집이 근저당 말소조건인데 근저당이 대부업체로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ㅠㅠ? 전세금 1억 1천 5백에 근저당은 1억 5백 잡혀있습니다

    • @real-bef
      @real-be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부업체 물건은 다뤄본적이 없는데...진행 형식은 비슷할거예요...
      불안하시면 부동산에 대부업체 대출은 어떤식으로 상환되는지 확인해보셔요 ~

    • @YejinShin-p5u
      @YejinShin-p5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real-bef

  • @SG_DM_KD
    @SG_DM_KD Год назад +1

    제가 이런 상황인데 중개인이 요즘누가 직접가냐며..자기는 집주인이 더 소중하다고..계약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집주인이 직접 안오면 어쩔거냐고 하구요. 쏘아붙이는 식인데 이런중개인을 믿고진행해야 되는지 고민이됩니다. 어떻게 요구를해야될까요?
    제거 정중히 얘기를해도..보증보험과 대신 세금체납여부확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중개인이 자기는모르겠다, 손뗐다 해서요..
    정말 고민이됩니다..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계약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친절한 공인중개사를 찾아보세요~

    • @배선미-e9v
      @배선미-e9v 2 месяца назад

      하지마세요

    • @안드레이-k2c
      @안드레이-k2c Месяц назад +1

      계약을 해야 공인 중개사도 수수료 받는데, 널린 게 부동산인데 바로 옆집가서 그 매물 보여달라 하면 되죠

  • @비사이-q1l
    @비사이-q1l Год назад +1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칭찬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구요~^^

  • @준주-t9p
    @준주-t9p Год назад

    좋은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상환계좌 입금 영수증, 말소등기비용지급영수증은
    입금 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요?
    은행법무사가 진행하는 말소등기접수증은
    입금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지요?
    입금 후 바로 받는지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직접 은행가서 입금하신다면 거기서 받아서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분께 전달하면 되구요
      계좌이체하신다면 이체후 은행에 요청하면 은행에서 바로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진을 임대인이 임차인께 보내주면 되구요~
      법무사의 접수증은 법원 가서 접수하고 받는것이니 몇시간 더 늦어집니다~

    • @준주-t9p
      @준주-t9p Год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물건에 국민.농협 두건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농협은 상환계좌로 국민은 은행에 동행키로 했습니다
      농협은 입금영수증 및 말소등기비용지급영수증을 입금 후 바로 사진으로 받고
      국민은 입금 후 현장에서 바로 받고
      각각의 근저당말소접수증은 해당일 몇시간 후에
      사진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것이지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준주-t9p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길 바래요~

    • @준주-t9p
      @준주-t9p Год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유툽 번창하세요
      추가로 업데이트 시 아래 내용 포함되면 좋을거 같습니다
      1. 근저당 금액은 임대인에게 바로 보내지 말고
      임차인이 직접 상환계좌로 입금할 것
      2. 저처럼 해당일에 입금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영수증및 확인 서류를 받는지 포함
      감사합니다

  • @타짜고니-g1o
    @타짜고니-g1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장님한테 계약하고 싶다

  • @King_danpoong
    @King_danpoong Год назад +1

    무융자상환 조건으로 들어가도 전세금액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처음이여서 너무 겁납니다… 그리고 집이 한 번 경매로 넘어 갔었어서 한 호실 마다 이제 집주인이 생겼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빌라가 맞을까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이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상황을 알수가 없네요...
      호실마다 단독으로 등기가 있는곳이면 그 호실 등기가 깨끗하고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없으면 괜찮은 편이죠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 @King_danpoong
      @King_danpoong Год назад

      @@real-bef 보증보험 가능하며 버팀목 허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전세 투룸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King_danpoong 보증보험 드시면 걱정할게 없죠
      집주인이 못내주면 보증보험에서 반환해주니까요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계약해제하는걸로 써달라고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 @joonkim2906
    @joonkim2906 Год назад

    그냥 이런 물건 피해서 계약하는 것이 마음 편해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네 그게 가장 좋구요~
      부득이하게 이런 물건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매주보는채널메주티브
    @매주보는채널메주티브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혹시 근저당말소조건넣구 계약을하는데 당일날 집주인분이 바뀌는거는 괜찮은가요??

    • @real-bef
      @real-bef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주보는채널메주티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의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시구요.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매도인(등기부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 전세계약시 매수인도 참석하여 매수인 인적사항도 기재하고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 @deliondan1413
    @deliondan14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저당 설정된 매물을 보고 고민되었는데 영상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2억6천짜리 신축빌라이고 내집스캔과 허그안심전세 어플로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법인(부동산임대회사)회사이고 이 집에 근저당권이 6억5천만원이 설정되어있더라고요. 중개사님은 허그청년버팀목대출 가능하고, 공시지가126프로 안에 들고, 잔금일 말소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잔금을 다 내도 나머지 4억정도의 금액이 있는데..말소조건을 건다고 해도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신다면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 @real-bef
      @real-be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상 호실이 분리된 다세대라면 해당호실에 선순위 근저당이 4억이나 남은 상태는 위험하죠~
      만약 등기가 분리안되는 다가구라면 전체 가구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생각해봐야 하구요~

    • @relimmuhammad7044
      @relimmuhammad704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이 법인이면 허그 버팀목 불가입니다

  • @KH-xs9gp
    @KH-xs9gp Год назад +1

    3억짜리 전셋집에 근저당이 2억3천만원인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대비 근저당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면 상관없죠
      어차피 대출금 전액을 잔금일에 갚을것이기 때문에~

  • @TV-wu2ie
    @TV-wu2ie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real-bef
      @real-be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구요~^^

  • @마신-n8m
    @마신-n8m Год назад +1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잔금날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자기에게 입금하면 그자리에서 융자(삼성생명)를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 입금했으면 하는데...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주인이 바로 입금하고 대출금상환 확인도 가능하니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시면 그렇게 두 계좌로 나눠서 직접 입금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grepiukr3547
    @grepiukr3547 Год назад

    정보감사합니다.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구요~^^

  • @elp9511
    @elp9511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지방에 잠깐 내려가서 6개월 정두? 아님 1년정도 살것 같습니다. 월세를 처음 살아봐서 질문 드려요! 보증금 200에 월세 30 이라는데 2종근린시설에 근저당이 7억 정두 걸려 있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겠죠? 아님 근저당 말소를 신청 해야 할까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단기임대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200만원 정도면 임대인이 부담없이 내줄 금액인 듯한데요
      정 걱정되시면 보증금없이 월세를 선납해버리는 방법도 있구요~

    • @elp9511
      @elp9511 Год назад

      @@real-bef 1년 정도는 단기 임대로 분류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elp9511 1년이라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겁니다
      적용대상이 되면 최우선변제금만큼(수도권이라면 4800만원)은 언제든 보장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실것 없구요~
      6개월이라면 단기죠~

    • @elp9511
      @elp9511 Год назад

      @@real-bef 너무 감사드려요!

  • @황달샘
    @황달샘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 없이 근저당 말소를 이행한다. 라는 특약만 넣었네요 ㅠㅠ 그런데, 근저당 말소 비용도 임차인이 납부 하는 건가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1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자기 대출이니까요~^^

    • @황달샘
      @황달샘 Год назад

      @@real-bef 감사합니다!

  • @jj-lz1wl
    @jj-lz1w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똑부러 지는 스타일이시네요^^
    문의드릴게 있는데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은행에 가서 융자상환한다고 하네요.
    제가 임의로 특약작성해봤는데 이정도만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특약
    00동 00호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 임차인과 동행하여 융자 전액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 조건.
    위반시 계약은 즉시해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배액상환 한다.
    요정도 특약 작성해도 문제 없을지요??
    좋은하루되세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네 그정도면 되겠습니다~^^

    • @jj-lz1wl
      @jj-lz1wl Год назад

      @@real-bef 감사합니당

  • @궁예-t6h
    @궁예-t6h Год назад

    대출을 통해서 전세 계약 진행하려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일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다른 지점은 해준다고하는데, 목적물 변경이라서 특정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해서요 ㅠㅠ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그건 은행 내부의 규정일테니 은행마다 다르겠죠...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

    • @궁예-t6h
      @궁예-t6h Год назад

      @@real-bef 아 그렇군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 @jianyi6579
    @jianyi6579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여!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약 부분에 위약금은 채권최고액의 몇 %로 기입을 요청하면 될까요? 🤔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불안해서요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니까 계약금 정도를 위약금으로 잡으면 적당할것 같습니다~

    • @jianyi6579
      @jianyi6579 Год назад

      @@real-bef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소금
    @안소금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오늘 중기청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가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시 말소조건 관련 특약만 넣고 영수증만 받으면 될가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서 불안한게 많네요ㅠㅠ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분명하게 답드리긴 어렵지만, 미납국세 체크해보시고 등기부등본 말소해서 깨끗해지면 크게 위험할건 없을것 같은데요~

  • @PREPCOFFEE
    @PREPCOFFE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곧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주신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몇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요 ~ 현재 2억7천 정도의 매물을 전세 계약 앞두고 있구요, 본 건물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이 있는 것을 기록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이 건물의 주인이 다수임도 확인했구요, (5명 이상)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했으며 특약으로 근저당 말소까지 명시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쓰는 날에 다른 분(제 3자)이 오셔서 저희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 시킬 거라고 얘기 하시면서 .. 좀 정리가 잘 안돼서 어지럽긴 한데, 불안함이 커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신축빌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게 많죠...
      불안하시면 다른 물건 고르시는게 좋겠구요
      근저당말소 제대로되고 체납세금 확인하시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신다면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한강돌이
    @한강돌이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있는데.. 혹시 근저당말소 셀프시.. 서류준비는다햏는데 말호등기신청서에 컴푸터로 작성한것도 있고 아직작성못한것도있는데 빠진부분은 나중에 자필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시 상관없을까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1

      제가 직접 말소등기 해본적은 없어서요~
      이 포스팅이 유용할것 같네요~
      biztechlab.tistory.com/236

  • @최기웅-n6z
    @최기웅-n6z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12월 28일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보증금 완납 증명서도 밍기적거리면서 안주고 있네요
    이렇게 밍기적거리니 근저당말소를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근저당말소를 시작하고 며칠뒤에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보통 처리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계속 근저당이 있으니 불안하네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3일 정도 걸리더라구요~
      혹시 신청건이 많으면 더 걸릴수도 있겠지만. .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불안하시면 근저당말소신청비영수증이나 법원말소접수증 사진 보내달라고 하세요~

    • @최기웅-n6z
      @최기웅-n6z Год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해지신청 확인증을 받아서 주셨는데 같은 효력 인걸까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최기웅-n6z 네 그게 근저당말소신청확인증인것 같은데요?
      28일에 접수했다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주 월, 화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발행할때 아직 말소되지는 않았어도 등기진행중(무슨 등기인지 내용까지는 모르고)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 @최기웅-n6z
      @최기웅-n6z Год назад

      @@real-bef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 @준밥-t9s
    @준밥-t9s Год назад

    저도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집을 계약 하였는데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부동산에
    부탁 드려도 해주나요??
    이사날이 두달정도 남았는데
    언제 부탁 해야 하는건가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4월1일부터는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인근 세무서에 가시면 조회해줄거예요
      아직 시행하기전이니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후 가보세요~^^

    • @준밥-t9s
      @준밥-t9s Год назад

      @@real-bef 혹시나 세금이 미납되어 엤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준밥-t9s 계약해제 해달라고 하시든가 미납세금 납부하고 정리해달라고 하시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