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금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폐업한 사업자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사본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할수 있는지요? 할수 없다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소송 상대 주소 모를때 유튜브에서 늘 쓰시는 말이 주소보정 명령또는 사실조회 신청서 이두가지는 단골로 나오는 말인데요 주소 보정명령은 어떠한경우 필요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또 어떠한 경우 필요 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고향사람 이기는 해도 고향떠난지가 50년 넘은 사람인데 10년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되어 500만원 채무 관계가 되었는데요 채무자에 아는거라곤 딱 이름과 지금은 바뀌었을 옛날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름니다 이런경우 주소 보정명령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서가 필요한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저도 서과장님 채널 보고 방문, 구독합니다. 본인은 해당인이 아니었지만, 악인들 대처에 도움 주셔서 큰 감사드립니다.
서과장님 채널보고 왔습니다 선한영향력 구독박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법이란너무답답합니다....결국소송을포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금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폐업한 사업자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사본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할수 있는지요? 할수 없다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소보정을 어떻게 받나요?
소송은 하나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주민센터 가셔서 초본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수요예술무대의 김광민과 이현우 보는거 같네 ㅋ
변호사님 사실조회신청서 보내고 통신사를 통해서 정보회신왔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고오면 해야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폭행사건 형사 승소후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가 확인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샘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 하세요
소송 상대 주소 모를때 유튜브에서 늘 쓰시는 말이 주소보정 명령또는 사실조회
신청서 이두가지는 단골로 나오는 말인데요
주소 보정명령은 어떠한경우 필요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또 어떠한 경우 필요 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고향사람 이기는 해도 고향떠난지가 50년 넘은 사람인데 10년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되어 500만원 채무 관계가 되었는데요
채무자에 아는거라곤 딱 이름과 지금은 바뀌었을 옛날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름니다
이런경우 주소 보정명령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서가 필요한가요
설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