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위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어 댓글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위 방법은 소를 제기 후에 바로 사용가능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진 후에 사용 가능한건가요?? 방금 소장을 제출 하였는데 이 방법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절차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송 절차를 악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절대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kimjuhyeong 보정명령 받기 전이든 후든 상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해 주신 거 대로라면 보정명령 받기 전이라도 신청인이 사실조회를 통해서만 상대방을특정할 수 있다고 어필하며 신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느껴졌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법원에서 답변을 주신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화동진-g6m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일방의 신청에 대해 받아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해당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와~ 최고의 내용이예요 헬스장 환불 받아야 하는데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아내(상호명) 계좌번호, 실질운영 남자대표 핸드폰 번호" 거든요 이럴때는 아내에게 본안소송을 하면 되죠? 아내에게 본안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근데 본안소송 신청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없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명령 확정 으로 통장압류.제산면시 등 를 진행할려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와 거주지. 주소를 몰라 (주민등록초본를 첩부할수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명령 확정본 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소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알지 못하여 기제 하지 못하였 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목적만 정당하게 잘 기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번호로 문자가 와서 눌렀는데 사기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 한 증거인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전화번호의 실제 주인과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 상대방을 특정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 내지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당사자표시정정까지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송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한달이 넘도록 확인할 수 가 없고 진척상황이 없더라구요... 받지 못한돈 받으려면 소송을 막연하게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지급 명령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사실조회는 소송 진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소송상의 요증사실(입증해야 할 사실)과 관련 있을 때 보통 채택하여 진행을 해 줍니다. 만약 해당 명도 소송에서 말씀 주신 사실조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사실조회 받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신청 자체가 채택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택이 되었다면, 늦더라도 통신 3사에서는 회신을 해 줍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통신사가 업무량 때문에 확인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신3사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되서 700만원 약식기소 확정 판결까지 된 사건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보시다 시피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로 사실확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으로 사실조회 대상기관 검색을 하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추징)' 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두개가 나오는데 어디로 선택을해야 맞는걸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 이 경우 송달받을 주소지가 불분명 하기에 지급명령의 취소하고 소액민사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지요? 지급명령신청시 소비됐던 송달료 및 인지대는 환불이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소액민사 소제기시 지급명령신청시 소비됐던 경비를 함께 독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해가 쉽고 간결하여 타 영상 및 글보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어도 피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 소액사건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 사실조회열람으로 피고의 신원과 주소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이게 혹시 중복소제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니 소액민사소송은 취하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것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 보정이 안될 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시고 일반 민사소송 제기를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두개 다 진행하신 터라,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조언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급명령신청에서 신원 특정이 안되어서 송달도 안되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취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반면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체적인 내용 검토까지 필요하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사실조회 말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인에게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꼭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온라인 상 뿐만이 아니라 꼭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대면 상담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등록 지역을 안다면, 해당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하면서, 차량을 등록할 당시 신고자가 제출한 인적사항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보내달라고 사실조회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되고 나서도 갚지 않고 연락이 없으면, 결국 소액사건으로 소송 진행하시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민사소송이여서 헤매고있었는데 영상 보고 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일 하십니다. 얼가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콘텐츠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어느지점에서 가입한지 몰라서 혹시 그냥 3사에다가 다 넣어도 될까요?
주요 통신사 먼저 조회신청하고, 그때 회신에서 없다고 나오면 알뜰폰 회사로 넘어가는 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kimjuhyeong 감사합니다. 채무자 3사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뜬다고 와서 새로운 보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 다른방법은 없나요...?ㅠㅠ
요가학원 환불건때문에 아주 속을 썪고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법원에 제출 잘 했습니다. 별 탈없이 주민번호랑 주소 찾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
너무막막했는데 보고 너무많은도움됐어요~~감사합니다😊😊😊
핸드폰은 마누라 명의면 안되요.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세무서 상대로 사실조회하는게 빠릅니다.
예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내연녀의 전화번호, 이름(가운데는 모름)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조회하면 상대방에게 연락가나요?
소송 전제로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혹시 알뜰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설명이 간결해서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는 데요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데요 지급명령 으로도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을 까요?
감사 합니다.
글쎄요
통신사에서 번호와 명의가 불일치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이런경우는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소액이 아니시라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상대한테 물품대금 입금하고서 물품이 안와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계속 반송되고 있고
경찰서에 고소 했는데 상대가 조사 받기도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어떡게 해결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대표적인 3사통신사에 가입정보가 없다고 회신왔는데 알뜰폰 조회로 해야할꺼같은데... 대상기관 조회해도 잘 나오지 않네요 ㅠㅠ 그리고 알뜰폰은 회사는 너무많은데 대표적으로 뭐로 조회많이하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상대방이 뭐 쓰는지 알 수 없으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도 내가 조회했단 사실을 알수있나요?
예
상대가 해당 통신사 해지후 번호변경을 했는데 이름, 주소지도 모르면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요금납부 내역은 해지 이후에도 5년 보관한다는데 그건 개인이 요청하기가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게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kimjuhyeong 아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복잡한 사안인가보네요 ㅠㅠ
변호사님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번호 , 사무실주소 , 이름 ,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는상태인데
사실조회신청 통해서 주거지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개인사업자이면 개인 주민번호 주소를 소송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kimjuhyeong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소송전에 상대방에게
너 돈 안갚으면 내가 소송해서 이겨서 통장이고 뭐고 다 가압류 걸어서 안풀어주고 질질 끈다고 겁주게 되면 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대상기관 주소는 어떻게 찾나요?
예를들어 카카오요
해당 법인 등기부를 참고해 보시죠.
전자납부 해야하나요?
안하고 그냥 제출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소송비용납부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 해당재판부, 전자소송 사이트 문의 번호 등으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위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어 댓글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위 방법은 소를 제기 후에 바로 사용가능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진 후에 사용 가능한건가요?? 방금 소장을 제출 하였는데 이 방법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모르는데 소송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전화번호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소송의사 없이 상대방 정보만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지급명령신청 넣을수있을거같습니다!!😊😊
@@김대영-w9d 지급명령신청에는 사실조회 신청이 불가한데 혹시 착오하고 있으신건 아닐까요? 일반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지급명령신청에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름 사업장 주소만으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버린 상태입니다.
안되는걸로 압니다
통신3사에없을때는요?
다른 통신사 다 청구하시면 나올거에요.
담당재판부가 미배당인 상태에서 사실조회신청서 납부를 다하고 제출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사실조회 신청서는 누구나할수 있는건가요? 악용의 우려는 없는건가요? 예를들면 상대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정하면 알아낼수있다는 건가요?
소송 절차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송 절차를 악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절대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번호를바꾸고잠적했어도 신청하면될까요?
참고용 영상이라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사님 이건 지급명령신청 작성후~ 그다음 사건조회해서 신청하는건가요?현재 차용증.전화번호만알고 주소.민증번호를모릅니다.ㅠ
이렇게 치면 연예인들이나 아무사람의 간단한 정보만 알면 개인정보를 상대방 동의없이 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담당재판부 미배당이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보내도 효력이 없나요?
재판부 배당되어야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 정할 사람이 생기거든요.
차량번호로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번호로 해 보진 않았는데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시키는대로 보냈는데 이렇게되면 자동으로 법원으로 답장으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답장이오는건가요? 답장이 오면 어디로 오는건가요?
법원으로 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누구한테 120만원 받을게있는데요 그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도모르고 계좌 등등..인적사항을 하나도몰라요 ㅠㅠ 현제아는건 이름뿐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ㅠㅠ
인적사항 특정이 안되면 아무래도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장 접수는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알고있는데요,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일단 내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그럼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정명령을 받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 없이, 사실조회를 통해서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을 통해 상대방 주소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시구요.
@@kimjuhyeong 진짜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기 전인데도 신청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려주나요??
@@화동진-g6m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 보세요~ 일반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kimjuhyeong 보정명령 받기 전이든 후든 상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해 주신 거 대로라면 보정명령 받기 전이라도 신청인이 사실조회를 통해서만 상대방을특정할 수 있다고 어필하며 신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느껴졌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법원에서 답변을 주신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화동진-g6m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일방의 신청에 대해 받아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해당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통신사에 주민번호와 주소 의뢰를 하면 통신사는 어디로 알려주나요?
제가 어디를 통해서 알수 있는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나요?
법원으로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줍니다~^^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채무자의 구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아직 송달전인데요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초본발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것같아서요 빠르게 진행하려면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먼저 하는게 나을까요?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사실조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번호도 아는데 차량을 가처분해야하는데 차량번호를 어디에 조회하면 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하나은행인가에 차압잡혀있다가 풀린 차량이라 하나은행에 조회해도 알수는 있는데 저의 경우같이 차량번호를 모르는경우의 얘기는 유툽에 없네요
원고가 알고 있던 피고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가 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낼수 있습니까?
소 제기후 해당번호를 사용한 특정 기간의 가입자 정보를 사실조회신청해
볼수 있겠습니다
별정통신도 되는건가요?...
가입자수 많은 순으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할것 같아요
형사 사건이 끝나고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약식으로 벌금까지 떨어진상태인데 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 소장을 제출 후에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소장 작성할려 할때 쓸려한건데 사건조회해도 뜨질 않습니다!
형사 고소인은 가해자 처분 받은 약식명령문 등사 가능할것이니,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받아서 민사 손해배상청구 진행하실수 있을거에요~
@@kimjuhyeong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직 소송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나요?
실제 소송 진행을 전제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변호사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전자발송돼서 나의사건검색에 검색했는데 나오지않는건 왜그런건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가 확인될텐데요?
가입당시의 주소지라서 현재주소지가 아닐경우가 더많지않을까요?
예
변호사님 전화통화로 유용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지금은 없어졌나요? 사실조회신청서가 안보이네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ㅠ
사실조회신청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와~ 최고의 내용이예요 헬스장 환불 받아야 하는데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아내(상호명) 계좌번호, 실질운영 남자대표 핸드폰 번호" 거든요
이럴때는 아내에게 본안소송을 하면 되죠?
아내에게 본안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근데 본안소송 신청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없어요..ㅠㅠ
법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저랑 상황이 비슷하신데 혹시 해결 되셨나요?보시게되면 꼭 답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저 민증번호는 알고 있는데 핸드폰 번호 알아내는방법은? 전자소송 중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상대방 핸드폰 번호 몰라도 주민번호를 알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올겁니다. 그때 초본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나올 때 주소보정하면 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명령 확정 으로
통장압류.제산면시 등 를 진행할려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와 거주지.
주소를 몰라 (주민등록초본를 첩부할수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명령 확정본 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소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알지 못하여 기제
하지 못하였 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정확한 주소를 모를때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질 않거든요~ 추후 문제가 될수 있어서요.
한번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kimjuhyeong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민번호와 실거주지 주소는 모르는 상태로 상대가 교도소 수감중이어서 교도소 주소와 수감번호를 알아서 그것으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확정이 났고, 6개월이 지나 채무 불이행 등재를 하려고 하니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영상짧고 굵고 필요한 내용 다 잇고
최고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지급명령신청후(채무자사업자주소로신청) 진행중사건1로 표시되는데 사실조회신청서가 표시되지않습니다(존재하지않은 사건번호).지급명령신청후 언제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에는 사실조회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사실조회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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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하지 않고 다음 눌러도 넘어가질텐데요~
결제는 체크를 안하면 안내도 되는거였더군요! 변호사님 혹시 보정명령 일정이 촉박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싶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사정 설명하시고, "보정 기일 연장신청서" 등의 적절한 제목으로 서류 제출하세요!
전혀 안되네요?
사건접수를 하나라도 해야 조회가 가능한가본데요~ 쉽게 접근햇는데 아니네요 ㅠ 제가 잘 못하는 걸까요?ㅠ
민사소송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단순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소송 의사 없이 정보 획득만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imjuhyeong 아~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소송을 하든 할수있기에~ 통신3사를 통해 알아낼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닌가보군요~
아쉽네요 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의사건관리에 조회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뜹니다 ㅠ 지급명령 신청 전인데 상대방 번호만 알고있고, 주소만 먼저 알아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급명령 신청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하고 보정명령 들어왔는데 이미 주소와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다 알고있고 지급명령도 제출한 상태면 따로 등본때러 갈 필요는 없는건가요?
잘봤습니다. 주소와 주민번호 조회가 되면 이름도 알수 있겠지요?
상대방에 대해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인데,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우선 신청해보세요!! 늘 행복하세요 ^^
이름 모르면 아니되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 알고있어서 은행에다 뭐를 제출해야 신상정보 알수있나요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진행중임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적절히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서 특정 기관에 상대방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스토킹범죄도 악용할수있네요
악용하시면 범죄가 됩니다. 실제 나홀로 소송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영상입니다.
변호사님 ! 제가 별다른 민사소송없이 형사소송만으로만 진행할예정인데 이럴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할수없나요? 무조건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할수있나요?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측의 싸움이므로, 피해자의 개입 여지가 적습닏니다. 사실조회를 하더라도 검사가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소송하고자하는 당사자가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경우도 통신사에 바뀐번호를 알려달라고 할수있나요?
바뀐 번호를 알 권리가 없으니 아래절차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 민사소송->통신사 사실조회로 주민번호 가입당시 주소 확인->송달->주소보정명령->초본발급->현주소로 주소정정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정보를 알 수있던데 이전 직장도 알수있나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면 이전 직장 알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실조회 넣는건 어떨지요?
3사 통신사마다 민사서류(사실조회신청서)
예 따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군요. 감사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나의사건조회가 안뜨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월에
구약식벌금형 처분 내려졌고 사실조회 신청하려니 사건조회가 안나옵니다. 약식 사건 번호도 받았는데 직접 등록하려하니 2020다음 “고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막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사건부호 검색에서 계속 내리면, "초"나오고 그 다음 "동초"라고 나옵니다.
"동초" 다음이 "고약"입니다.
참고하세요~
영상과 정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휴대폰번호는 이미 변경되어서 다른사람이 쓰고있고 주소는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람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쓰고
주소란에 "주소불명" 쓰시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보정명령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서 내지는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변호사님 사실조회 신청을 삼사에 하였는데 12일이 지나도록 진행중이라고만 뜨고 송달받은 답젼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이가능한가요?
기다리시면 사실조회 회신이 전자문서로 확인될 것입니다.
너무 늦는다면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
구독자 입니다..채무자의 이름은알고 주소지는 모릅니다.전번은 바뀌어서 바뀌기전 전번만 알고 있습니다..주소지 확인할 방법 없을까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용기간 특정해서 그 기간 가입자와 가입시 기재한 주소 달라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조회 신청(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목적만 정당하게 잘 기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번호로 문자가 와서 눌렀는데 사기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 한 증거인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전화번호의 실제 주인과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 상대방을 특정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 내지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사로 부터 메일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집이 비워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조회 사항을 기재할 때 제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로 답변달라고 적어서 전송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통신사가 호의로 그렇게 해 줄지 모르겠으나, 사실조회 회신은 법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법원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우왕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당사자표시정정까지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송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한달이 넘도록 확인할 수 가 없고 진척상황이 없더라구요... 받지 못한돈 받으려면 소송을 막연하게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지급 명령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은 중복이 되는 것이라서 별도로 하지 마시고
소송 진행경과를 챙겨보세요~^^
결제 안해도 사실조회신청 서비스 받을수 있나요? 소액재판 소장 넣엇는데 접수대기라는
창만
뜨고 계좌이체 하는곳도 없는데 소장 작성만하고 사실증명신청서만 받고 결제 안해도 되나여?
통신사 사실조회 관련하여 별도로 금액 결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피조회기관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입금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낙찰자가 명도소송시 이방법으로 소유자가 대출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무상임대사실확인서를 받은지도 알수있을까요??
사실조회는 소송 진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소송상의 요증사실(입증해야 할 사실)과 관련 있을 때 보통 채택하여 진행을 해 줍니다.
만약 해당 명도 소송에서 말씀 주신 사실조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사실조회 받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영상잘봤습니다 ~3사통신사를 따로따로 총3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각 통신사별로 각각 신청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초본 발급을 받나요 참고로 피고가 쓰는 전화번호는 아들의 명의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피고 아들명의 휴대전화이므로, 피고 아들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추후 휴대전화 명의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보정명령신청 하겠다고 하세요.
모든 사실조회 신청 등은 법관을 설득해서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영상 감사합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2주가 지나도 회신이 없는데 어쩌면 좋죠? 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법원에는 사실조회 회신이 올 때까지 보정기간을 조금 더 달라는 식으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하고난 뒤
주소불명을 바꿔도 되는건거요?
최초 소장에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시고, 곧바로 사실조회 신청하신 다음에, 주소를 알게되면 그때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해서 주소 보정하시면 됩니다 ^^
소장제출한뒤납부하고 통신사3사에 영상에 나온것처럼 신청했는데 일주일지나도 회신이 안오네요 상대방이 선불폰쓰고있어서그런건아니겠죠?
신청 자체가 채택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택이 되었다면, 늦더라도 통신 3사에서는 회신을 해 줍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통신사가 업무량 때문에 확인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신3사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카톡 아이디만 알면 주소 알 수 없을까요??
카톡아이디로 사실조회 해 본적은 없는데,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소명만 가능하다면 카카오측에 사실조회 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되서 700만원 약식기소 확정 판결까지 된 사건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보시다 시피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로 사실확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으로 사실조회 대상기관 검색을 하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추징)' 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두개가 나오는데 어디로 선택을해야 맞는걸까요?
형사 사건이 확정된 경우, 문서는 검찰청 기록보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조회기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
이 경우 송달받을 주소지가 불분명 하기에
지급명령의 취소하고 소액민사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지요?
지급명령신청시 소비됐던 송달료 및 인지대는 환불이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소액민사 소제기시 지급명령신청시 소비됐던 경비를 함께 독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해가 쉽고 간결하여 타 영상 및 글보다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나온 보정명령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감사합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한 상태여야 사실정보조회가 가능한거네요
고소는 형사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알뜰폰도 통신사 3사에 문의하면 정보 나오는건가요 ??
그렇지 않고요. 개별 회사명을 정확히 알고,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좋은 정보영상 감사합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 등기부 등본상의 거주지주소로 매입 의향서를 보냈는데 토지주가 이사을 가서 현주소와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의 구주소만 알고있고 토지주의 성함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토지주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뾰족한 합법적 수단이 떠오르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소액민사사건에서 상대측 연락처랑 주소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덕분에 다음단계로 나아갈수 있게 됬네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어도 피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 소액사건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 사실조회열람으로 피고의 신원과 주소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이게 혹시 중복소제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니 소액민사소송은 취하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것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 보정이 안될 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시고 일반 민사소송 제기를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두개 다 진행하신 터라,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조언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급명령신청에서 신원 특정이 안되어서 송달도 안되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취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반면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체적인 내용 검토까지 필요하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juhye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한날 바로 취하 신청도 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민사진행중이시면 지급명령은 취하 하시는게 맞는거 같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형사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알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통한 사실조회 말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인에게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꼭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온라인 상 뿐만이 아니라 꼭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대면 상담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에도 주소불명이라 쓰고 사실증명서 신청후 수정 가능한건가요???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주소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가 아는건 이름, 직장, 차량번호, 이렇게 아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등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등록 지역을 안다면, 해당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하면서, 차량을 등록할 당시 신고자가 제출한 인적사항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보내달라고 사실조회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친이 돈을 빌려갔는데 엊그제 만나기로했는데 전번이 없는번호라 나오구 집을찾아갔더니 이사갔네요 어찌해야하나요ㅜㅜ
갚기로 한 날이 되고 나서도 갚지 않고 연락이 없으면, 결국 소액사건으로 소송 진행하시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카톡아이디나 연락처좀 알수있을까요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하는법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되는대로 영상 작성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영상제작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영상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소송해도 상대방이 무시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수고만 날리는거 아닌지 우려 되네요.
승소하시고 나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가급적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일을 맡겨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번호는 가입번호가 맞으나 명의자가 상이함에 정보제공이 불가합니다 xxx명의아님 이런식으로 회신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활용하여 어떻게든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합니다.
혼자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업무를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나의 사건 현황에서 pdf로 쫘악 보여지는데 나의 사선관리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요 ㅠㅠ 왜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하셔서 이메일로 질의 부탁드려요~ ^^
통신사 3사는 타명의인데 혹시 농협인터넷뱅킹에서 입금이력만 알고 있는데(중앙,단위) 그것외에 아무것도 모를경우 어떻하면 될까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입금 이력 관련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보시면 어떨지요? 사실조회에 대한 채택 여부는 순전히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실조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면 받아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kimjuhyeong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소장 작성하다가 막혀서 제출못하고 있어요ㅜ
@@v튜비튜바 상대방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하려는데 현재 알고있는 정보가 법인대표이름이랑 사업장주소 정도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번호 알아내거나 해서 과세정보제출하는 방법없을까요?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소장은 간신히 작성했는데요 엉엉ㅜㅜ
소액전자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통신3사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대금중 일부를 입금 주었던 통장도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진행이 막혔습니다ㅜ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더이상 개인이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셔서 유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정명령 없이 소송이 이미 끝나서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메일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보내주시면 진행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감사합니다.
회신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소송문서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회신이 된 경우에는 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류"탭에 있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변호사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으로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수 없나요?
상대방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알면 민사소송이 진행가능합니다. 그 반대되는 상황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원하시는 사항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