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꿀tip - 상대방 이름 밖에 모를 경우 소송 가능? 피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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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5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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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무수-b4l
    @안무수-b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스노우볼 강좌를 듣고 있는데 주소보정과 사실조회 신청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는법 등 정말 지분물건에 대한 꿀팁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 @마지노선-w9x
    @마지노선-w9x Год назад +2

    야무지게 설명 잘해주십니다~~~
    근용님의 지분경매 유투브 보고 토지 6분의1 지분 낙찰받고 내용증명 보냈으나 상속인중 사망자계셔 8명에게 보내고 6명 반송되어 주소 어떻게 알아내지 하다가
    근용샘 유트브 들어와서 시원하게 배우고 갑니다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잘생기시고
    멋지십니다.
    그리고 토지 받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예뻐
    @아예뻐 2 года назад +4

    불안증이 심해 7일 숫자에 무서웠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HappyhealingMusicSongSounds
    @HappyhealingMusicSongSounds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좋아요 누르고 보고 있습니다~~

  • @원더키디-h3i
    @원더키디-h3i 3 года назад +2

    아주 좋은 꿀팁! 역시 용쌤 멋집니다!! ㅎㅎㅎㅎ

  • @hunnal_fortune
    @hunnal_fortune 3 года назад +3

    조만간 참조하며 써볼 수도 있겠네요~ 언제나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merci_mickael
    @merci_mickael Год назад

    엄청난 꿀팁 감사합니다.

  • @삼대디
    @삼대디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케이군-u7d
    @케이군-u7d 3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노선-w9x
    @마지노선-w9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상황하고 똑 같습니다
    5명중에 한명이 없는주소로 떠서
    등기국 가서 없는주소라 어떻게 해야되나요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하시라면서 못하시면 법무사한테 맡기라더군요
    소장접수 할때부터 계속해서 법무사 맡기세요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도대체 왜들 법무사한테 맡기라하는지..
    보정명령 세번 받고
    결국 주소 보정명령 떨어졌는데
    한명이 없는주소로 등기에 되있었습니다
    용샘 유트브 보고 확실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용샘유트브 보고 지분경매 낙찰 받었던 물건입니다.
    혼자 모든걸 해나가는것들이 재미있고
    신이납니다
    용샘 덕분입니다^^
    내일 각종양식대에서 양식 찿아서 제출할겁니다.
    신납니다
    고맙습니다❤❤❤❤❤

  • @아재아재신촌아재
    @아재아재신촌아재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과 좋아요!! ~ 했지요~ ㅎㅎ. 용선생님! 다음주교육때 뵙겠습니다~!

  • @강부장-e6m
    @강부장-e6m 3 года назад +1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luckylady520
    @luckylady520 3 года назад +1

    와우 굿!

  • @Koyoungchul
    @Koyoungchul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남택송-q2l
    @남택송-q2l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vpstar2913
    @mvpstar2913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오삼탁
    @오삼탁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함니다

  • @steveseo270
    @steveseo270 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방법을 인근 토지 주인의 실제 주소를 찾는데도 사용할 수 잇을까요? 등기의 주소로 매매의향서를 보냈는데 해당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반송이 됐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보정명령서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근 토지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근용님 질문이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다른 지분권자들의 이름만 넣어 제기해서 저런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건가요?

  • @양승원-m2b
    @양승원-m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런 방법이 있내요 공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뿐이 몰랐는대 복지센터에서도 도저히 주소를 찾을 수 없다 하고 답답했는대~~ 넘 감사드립니다^^

  • @진연식-c3w
    @진연식-c3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알려주신대로 등기소에 방문했으나 등기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알아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준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소보정명령 내려 달라고 민사과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 @진연식-c3w
      @진연식-c3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려주신대로.. 즉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지참해서 등기소 방문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있어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준다고합니다

    • @진연식-c3w
      @진연식-c3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위해서 신청하는건데 그걸 알아야 등기부등본발급이 된다는데.. 그 등기소에서 업무처리방법을 모르고있는걸까요

  • @happy-gyeore
    @happy-gyeore Год назад +2

    용쌤 질문 있습니다 답글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소보정 나와서 공유자 초본 받고 특별송달로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을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1

      공시송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happy-gyeore
      @happy-gyeore Год назад +2

      @@유근용의투자공부예전 영상의 댓글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다니ㅠㅠㅠ 감사합니다ㅠㅜㅜ❤❤❤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happy-gyeore ^^ 감사합니다

  • @snooopy0202
    @snooopy0202 Год назад

    처음부터 사실조회신청을 같이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혹시 사실조회신청할정보가 없을경우에 저렇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 @상사냥꾼
    @상사냥꾼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 전세사기꾼 이름 주민번호 모두 알고있는데 감옥에서 5년이 지난 지금 출소를햇는지 알수잇나요

  • @RORO_____
    @RORO_____ 3 года назад +2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인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니 확실히 와닿네요 ㅎㅎ
    7/16에 참여관용 보정명령 이 나온후로 일주일 가량 지난지금까지 송달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넵~ 송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ㅎㅎ

    • @RORO_____
      @RORO_____ 3 года назад

      @@유근용의투자공부 네 감사합니다 쌤 :)

  • @kimjonghyeon-x1d
    @kimjonghyeon-x1d Год назад +1

    용샘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과 영상을 보고 실천해 처음으로 토지 공유 지분 낙찰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중인데 걸림돌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명의 공유자중 1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상엔 상속자가 등록되어있지도 않고 난감하네요ㅠㅠ참고로 나머지 2명도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도 송달되지않고 반송되었습니다.가능하다면 소송전 내용증명이 송달되어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 내용증명 폐문부재 공유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2.공유자 사망 시 공유물 분할소송 방법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의미 없습니다. 소송 진행 하시고 그래야 상속자들 찾을 수 있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1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87516?tc=shared_link 소송에 대해 완벽 마스터 하고 싶다면 이 과정 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 @kimjonghyeon-x1d
      @kimjonghyeon-x1d Год назад +1

      도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과정도 꼭 공부해보겠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kimjonghyeon-x1d ^^

  • @begin1004
    @begin1004 3 года назад +1

    👍

  • @장군이-u8q
    @장군이-u8q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Lee-ky4zr
    @Lee-ky4zr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동사무소에서 조차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서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겠는데, 3인 공유중 저와 아내의 지분이 각각 1/3이고 나머지 공유자가 1/3인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원고는 저와 아내 두명이 다 들어가야합니까?

  • @강성식-c6k
    @강성식-c6k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회사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주소로 송달신청을 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오고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따로 어떤걸로 주소를 찾으라 하지않고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소송걸 회사에 대표에게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회사대표의 주소를 보니 어디빌라까지만 나와있고 호수가 나와있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여기로 보내고 반송되면 법원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초빈-n8l
    @이초빈-n8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120받을게있는데 전자소송하고싶은데 그사람이 연락처는 바꿨고 주소도모르구 계좌도 모릅니다 ㅠ 이름만아는상태인데 어떻게하나요 ㅠ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처음 연락처 알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이초빈-n8l
      @이초빈-n8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에쓰던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절차에서 그 과거연락처랑 이름 쓰고 접수하면 보정명령 날라오면 그거들구 3사통신사 가서 사실조회확인서가 가능할까용? ㅠㅠ

  • @황용지-c5b
    @황용지-c5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두사람 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사람은 생년월일만 알고! 즉 주민번호 앞자리 6자밖에 모름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사람은 주소는 모르고! 이름과 옛날 주민번호를 알고이습니다
    이또한 주소를 찾아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설명좀부탁해요

  • @말러-y3t
    @말러-y3t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피고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과 소유 부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소재지가 아닌데도 등기소 가면 열람이 가능할까요?

  • @김명석-x7x
    @김명석-x7x Год назад

    카카오페이로 입금해서 계좌번호도 모르고 주소,연락처도 몰라서 카카오톡 주고받은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도 모르는데 이경우 사실조회사항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고받은 날짜와 제 카카오톡 아이디 상대방 이름만 입력하고 조회신청하면 되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카카오페이로 하셨으니 카카오 페이 본사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Namkun11
    @Namkun11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돈 빌려준 상황에서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궁금해-x8s
    @궁금해-x8s Год назад +1

    전자소송하면 보정 명령이나 접수증명 등등 모두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메일로 오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전자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궁금해-x8s
      @궁금해-x8s Год назад +1

      제가 우편으로 받으면 안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영상 덕분에 소송 진행이 엄청 빨랐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궁금해-x8s ^^

  • @김맹경
    @김맹경 3 года назад +1

    등기부까지 발급받을수있도록 보정명령 받는방법은 따로있나요?

  • @느긋하게가자
    @느긋하게가자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공유자중에 외국에 있으면 어찌 하나요?

  • @박나영-e2w
    @박나영-e2w 2 года назад +1

    혹 피고가 법인인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을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armasi2350
    @armasi235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HUG안심전세대출 보증보험+금융권 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융권을 통해 알게 되어 (명의) 전임대인에게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계약서는 파기했고,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2달전) 등기부등본 상의 새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되었습니다.
    새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알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초본 발행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미뇽-i4e
      @미뇽-i4e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 또 뵙네요
      저는 초본때러가니까 초본은 주던데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주더라구요 ㅠ
      혹시 허그로 대출받고 전세 살아도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같은걸 할수 있는가요?

  • @진실삶
    @진실삶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자소송 싸이트 에서 는 뭘 신청해야하나요??

  • @윤공정
    @윤공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가 약식판결 300만월 받아
    는데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하려는데 이름밖에 모름니다
    ( 판결서는 가지고 있음 메신저 피싱 당함) 주소 알아내는 방법은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가 판결을 받았다고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가 판결을 받았다고요?

    • @윤공정
      @윤공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근용의투자공부 형사 고소하여 피고 벌금300 형사 처벌 했습니다..법원 약식판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윤공정 고소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름 밖에 모른다는 건가요?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도 모르고요?? 피고 특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 @윤공정
      @윤공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근용의투자공부 판결문 받아는데 피고 정보공개는 안해요 제가 알고있는거 피고이름 및 통장계좌번호(범죄이용) 만 알고 있어요
      전자민사소송 해볼까 하는데...

  • @kirajuyoungpark7855
    @kirajuyoungpark7855 2 года назад

    증인신청서 송달 결과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이 되어 주소 보정명령 등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뒷자리는 모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필요없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 @서울리야
    @서울리야 2 года назад +1

    앞자리도 안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rlarhc94
    @rlarhc94 2 года назад +1

    소송을 진행하는 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등기국 가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복돌-x3l
    @복돌-x3l Год назад

    1

  • @황금뻐꾸기-y6f
    @황금뻐꾸기-y6f Год назад +1

    사장님 상대방이 지역농협인데 어느지점인지 모릅니다 ㅠㅠ 그럼 사실조회도 무용지물인가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지역농협이란 거 외에 또 알고 있는 정보는 없나요?

    • @황금뻐꾸기-y6f
      @황금뻐꾸기-y6f Год назад +1

      @@유근용의투자공부 네 ㅠ 계좌랑 입금내역만 알고있어요

    • @황금뻐꾸기-y6f
      @황금뻐꾸기-y6f Год назад +1

      방법없을가요ㅜ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황금뻐꾸기-y6f 계좌랑 입금내역만 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 @황금뻐꾸기-y6f
      @황금뻐꾸기-y6f Год назад +1

      @@유근용의투자공부 콜센터나 농협 지짐에다가 문의하니 못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ㅜ

  • @waglewaglebrst.v.5793
    @waglewaglebrst.v.5793 23 дня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