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 되면 다시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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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2년 거주를 마쳤기에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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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최종1주택

Комментарии • 56

  • @s벼락부자
    @s벼락부자 2 года назад +11

    정권 교체후 쉬운 법율로 바뀌여서 거래 자유를 이뤘으면 좋갰습니다...

  • @류레스
    @류레스 2 года назад +11

    최종 주택은 그냥 아무대나 팔아도 되게 해라. 무슨 마지막 남은 주택 팔면 무주택자가 되는게 그걸 또 2년 보유하고 있어라고해 ;; 그럼 매물이 또 묶이잖아 아후...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최종1주택 개념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 @권영일-e7b
    @권영일-e7b 2 дня назад

    많은 문제점과 헷갈림 때문에 24년 현재는 새로 개정되었죠?

  • @소나기가끔
    @소나기가끔 2 года назад +8

    하여튼 민주당은 아웃!

  • @장아신-w1p
    @장아신-w1p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 @lemon-junghee
    @lemon-junghee 2 года назад +4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임대아파트가 준공한지40년 넘은거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세입자구해 임대료5%이상 올리고 임대했습니다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중과에 , 거주주택비과세 못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너무억울합니다
    21년째거주한주택이고,16년 임대한 주택입니다
    자동말소시 아무런 주의사항도 안보내고 종합부동산세는 폭탄을 때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임대주택은 자동말소 이후에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중과배제를 받을때도 역시나 자동말소 이후에도 임대료를 5%이내에서 올리셔야 하구요, 거주주택은 임대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다시 2년 보유후(최종1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는 됩니다.

    • @햇볕달리기
      @햇볕달리기 2 года назад +1

      레몬님 임대료5%이상 올려도 임대주택중과배제,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부동산쇼님의 영상 떴어요.
      빨리 부동산쇼님의 영상 보세요. 축하드려요. 해결되셨네요. 저는 아직도 매도계약파기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것이
      앞으로 하락장에서는 더 옳은 방법같은데, 계약금 두배배상하려니 그것도 너무 아깝네요. 혹시나 집값 하락분위기이니 매수자가 먼저 계약취소하자고 하면 좋겠다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 @kyuyyon
    @kyuyy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중인 임대사업자로써
    거주중인 아파트는 2002년 구입해서 살고 있으며, 임대중인 아파트는 2009년 구입해서 2020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
    2028년이 임대등록 만기(8년 경과)가 됨으로 2028년에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매도 예정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채인 임대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적으로 임대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bluec9553
    @bluec9553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sunu3425
    @sunu3425 2 года назад +2

    거주주택을 5년이내 비과세로 팔고 , (이후 1주택자) 기존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주인인 내가 들어가서 살면, 2년만 살면 그 주택(임대놓은)은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산기간동안(2년)만 비과세, 임대기간은 일빈과세 인가요?

  • @햇볕달리기
    @햇볕달리기 2 года назад +1

    올해 1월, 몇일전에 임대사업등록한 아파트 매도계약했어요. 초초급매로 수억내려 팔아서 너무 아깝지만 종부세걱정에 매도계약했어요.
    15년째 실거주아파트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갈아타기 하려고 2018년 3월에 아파트 매수하고 주위에서 임대사업 등록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4년 단기 임대사업 등록했어요. 올해 3월에 자동말소돼요. 종부세 생길줄 알았으면 그때 8년 장기임대로 등록했을텐데요. 아쉬워요.
    임대사업 자동말소되면 기존주택을 5년안에 먼저 팔아도 비과세 혜택있어서 2주택 계속 가지고 갈까 했는데 종부세가 너무 부담됐고,
    기존주택을 먼저 팔까 했는데, 기존주택은 더 많이 올랐는데, 급매로 팔기 아까웠어요.
    앞으로 세금혜택받기에도 기존주택을 갖고 가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서요.
    조정지역이지만 임대사업 아파트 일반과세 된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먼저 매도계약했어요.
    최종 1주택이 되면 조정지역이라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시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최종 1주택이 2년 실거주 못채울때 비과세는 못받아도 10년이상 보유, 10년이상 거주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급매로 싸게 계약해서 중도금 받기 전에 두배 배상해주고 계약 파기할수 있다고 해서 계약파기 할까말까 너무 고민돼요.

  • @굿가이체널
    @굿가이체널 2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주택 자동말소후 세입자 갱신청구권 사용가능여부와 갱신거절 조건은 무엇인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제가 시간 되는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kimmihee14
    @kimmihee14 2 года назад +2

    거주주택 비과세는 2년만 실거주 했다면 기간산정필요없이 1번은 해주는거 아닌가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거주주택을 먼저 판다면 최종1주택 개념이 아니기에 바로 양도세비과세 됩니다.

  • @헤라퀸-r3j
    @헤라퀸-r3j 2 года назад +1

    다가구주택이입니다 원룸 한채와 남의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데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 @신해경-p2w
    @신해경-p2w 2 года назад +1

    가지고있는주택을전부등로한상태서현재거주주택이없을때
    임대등록을1/2경과후에자진말소하고직접입주해서2년거주하고매도하면거주주택비과세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보유한 모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주택중 하나를 등록말소 하고나서 2년 실거주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요건들은 다 갖추셔야 하구요

  • @김지원-w3g5w
    @김지원-w3g5w 2 года назад +4

    무슨말인지 전혀 못알아듣겠네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쉽게 설명 드리려 하는데도 어렵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 @bell5249
    @bell5249 2 года назад +1

    비슷한 사례 공유합니다
    -A,B:일시적2주택(거주주택)
    -C,D:20년10월에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C주택 21.1월에 과세매도
    D주택 현재 임대유지
    거주 A주택 22년 3월까지 매도 예정.. 비과세여부?
    21.11.2일 기재부 유권해석후 국세청에 바로 서면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담당자와 어렵게 통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
    문제는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매도기한(22.3월말)은 다가오고 있음
    임대주택 자동말소 취지대로 말소후 바로 매도했는데 잔금일이 20. 12월과 21.1월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날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선생님의 경우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재부도 자주 바뀐 법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아서일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어차피 C주택을 팔든 팔지않든 A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최종1주택을 보지 않아서 C주택 매도 후 바로 A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비과세가 되야 맞는데요, 아마도 기재부는 최종1주택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직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았는지 과세로 팔았는지에 중점을 두드라구요...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구요, 최종1주택이 아닌 바로 팔아도 양도세비과세가 되길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

  • @행복더하기-v7f
    @행복더하기-v7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한결-i8o
    @한결-i8o 2 года назад

    21년1월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중이고 이후 주택 매도시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적용을 받을수있고
    반대로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끝난이후 매도하고 이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연 거주주택을 매도할때는 임대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1주택 거주기간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TV-rz3lw
    @TV-rz3lw 2 года назад +3

    쓰레기법..

  • @장정희-e3j
    @장정희-e3j 2 года назад

    준공공임대사업자인데요.2017년12 월에 등록하고 지긍껏 거주주택1과 임대주택1 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임대주택은 언제 매도해야 유리한건가요?
    임대주택은 10년거주후 4대임대했습니다. 재건축예상되는데 임대주택에서 재건축후 실거주할수는 없는 건가요?

  • @임연자-r5r
    @임연자-r5r 2 года назад +1

    매번잘듣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넘어려워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저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 @정의시민
    @정의시민 2 года назад

    최종 1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보유 2년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거주주택 취득당시 거주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최종 1주택후 2년보유만 하면 비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仲良い夫婦
    @仲良い夫婦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에 알았던것도 잊어버리게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ㅠㅠ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하는데요 아직 제가 부족한게 많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우연화-c5q
    @우연화-c5q 2 года назад

    찾아 헤매던 정보였는데 간략하고도 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임대주택A,B 중 A를 21년7월에 매도하였는데(과세),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받을려면 , 거주주택C를 매도하는 시점은 23년 8월 이후부터 26년 7월이내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임대주택B는 22년 3월 자동말소입니다.(단, 세무소에 임대사업자 유지 조건)

  • @경미르
    @경미르 2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10년이상보유거주1주택 보유중이고 조정지역에 오피스텔1개를 임대주택사업자중인데
    질문은 만약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바꾸게
    되면 이게 매도하는것과 같아서
    주택실거주보유에 관한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 @박성화-d4j
    @박성화-d4j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로 2018년5월18일에 거주주택을 양도세비과세 받고 팔았는데, 2018년 5월23일에 바로 거주주택을 새로 매수하여 보유중입니다. 이 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임대주택 유지 상태에서 2년만 거주하면 되는지요?

  • @오은혜-p2c
    @오은혜-p2c 2 года назад

    사례 1번과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없이 그냥 월세만 받던곳인데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 @신해경-p2w
    @신해경-p2w 2 года назад +1

    혜택이가능한건가요?

  • @천영호-b9z
    @천영호-b9z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서 기재부 세무사 따로국밥

  • @katherine3624
    @katherine3624 2 года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에 20억이 넘는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 @가능하게-s6i
    @가능하게-s6i 2 года назад

    ㅇㅣ거 복잡 해서 세무 공무원들도 다 숙지 못할수 있겠네요

  • @박홍길-f4s
    @박홍길-f4s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 @햇볕달리기
      @햇볕달리기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되어있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종부세는 내지않아도 돼요.
      하지만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자동말소되면 그때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돼요. 종부세 내야돼요.
      제가 2021년 임대사업자일때 종부세 안냈어요. 하지만 올해 3월에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고 자동말소되면 올해는 종부세 내야한다고 했어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임대주택)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합산배제가 되기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거주주택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종부세합산배제 대상)외에 거주주택 1개만 있을때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을 공제받구요,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6억을 공제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ohjey6814
    @kohjey6814 2 года назад

    1주택 비과세 산정 시 2017.8.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021.1.1일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보유 2년만 하고 거주요건이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만약 맞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2017.8.2일 이전 취득한 거주주택(2021.1.1일 이전 거주 2년 완료)의 비과세 산정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jongcheolyang4541
      @jongcheolyang4541 2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적용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이 생긴것은 2017.08.02월 이후 취득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7.08.02 이후부터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조정지역지정일 전에 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거주의무가 면제됩니다.

  • @yesno7384
    @yesno7384 2 года назад +1

    사전답변, 세법해석 미리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아기짱가
    @아기짱가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14년 08월 오피스텔 분양(임대사업자 등록 4년단기임대) 2020년 자동말소 후 21년 8월에 마이너스 양도세로 매도
    2. 2015년 05월 오피스텔 매수(임대사업자 2018년8월 4년 단기임대 중 2022년 8월 자동말소 예정)
    3. 2018년 7월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중
    1번주택을 마이너스 양도세 신고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3번 거주주택를 매도 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가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기재부에 세법해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셔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생님과 같은 사례에서 기재부에 유권해석 신청이 들어갔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합니다.

  • @space3389
    @space3389 2 года назад

    헛갈리게 설명하시네요
    요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ssmong7003
    @ssmong700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셔요? 작년12월에 빌라 팔았고 올해 5월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5채 빌라을 임대주탹으로 등록하고 바로 이어서 6년이상 거주한 거주 주택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거주주택 평생1회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작년 12월에 1억미만 빌라 팔았으므로 2년 기다렸다 거주주택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ghdhsd872
    @ghdhsd872 2 года назад

    2018년8월2일 전에 매수한 거주주택은 5년안에 매도를 안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장기임사1
    거주주택1
    장기임사말소되면
    거주주택에서 오래 쭉 거주할생각인데요~
    거주+보유 기간이 궁금해요

  • @해피빈-y7o
    @해피빈-y7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도 많고 헷갈리는부분도 많았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도세비과세 문의 드리고 싶어 현재상황
    보내드립니다
    1. 거주주택 오금동빌라 25년째 거주중
    2. 상봉동 40m2이하 다세대주택 4년단기임대
    (2023년2월22일 자동말소예정)
    3. 답십리 오피스텔 40m2이하 4년단기임대
    (2023년12월6일 자동말소예정)
    4. 방학동 원룸 도시형주택 자동말소후 매도
    (양도차익없음2022년7월12일매도 했습니다)
    5. 태릉 원룸 도시형주택 자동말소됨
    (월세임대중)
    6. 장안동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됨
    (전세임대중 입니다)
    현재거주중인 오금동 집 매도하고 상봉동집 자동말소되면 입주예정입니다
    거주주택(오금동집)을 상봉동집 자동말소전에 매도해야
    비과세되는지요??
    아니면 상봉동집 자동말소된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마다 얘기가 다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