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도 법무사를 찾아가면 해결! (인터뷰 - 최진훈 법무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4:25

  • @skyinnemo19
    @skyinnemo19 2 года назад +4

    검찰출신 법무사님들은 민사 외에도 오랜 수사 실무경험과 형사법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형사고소,고발장 작성에서부터 증거수집 및 정리, 탄원서, 이의신청서, 상소장,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제출, 형사합의 조정,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등 사건 진행 전반에서 실무에 맞는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비싸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출정 변론 외에는 사무장이 서류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경력이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비용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attorney3328
      @attorney3328 Год назад

      비용을 생각한다면 법무사
      재판에 동행하여 좀 더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얻고 싶다면 변호사

    • @alibertarian7238
      @alibertarian7238 Год назад +2

      @@attorney3328 대국민 복리를 위해 법무사에게 대행 사무에 대한 진술권과 소액 재판 대리권이 필요하다. 이런 법이 왜 아직도 없는지 이해 불가로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소액 재판의 액수도 2억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 @attorney3328
      @attorney3328 Год назад +2

      @@alibertarian7238 대국민 운운하지 마시길
      그렇게 소송대리권을 원하셨으면 변호사를 하셨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