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왜 해야 되냐면? (지급명령 이의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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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대륜'법'과사전 타임라인📖
    00:28 지급명령이란
    00:41 이의제기신청 왜하나요?
    00:58 이의제기신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1:11 이의제기신청 해야 하는 경우
    01:23 지급명령신청방법
    02:10 이의제기신청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지급명령대응방법

Комментарии • 22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 @왕풍뎅이
    @왕풍뎅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압류를 당하는데
    동산 수입 아무것도없이 부모님집에서 언혀사는데 이럴때도 딱지를 붙이나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사건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주소가 동일하다면 부모님 소유라도 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이 부모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여 집행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ine-h6z
    @Jine-h6z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을 거짓으로 꾸미고 보냇는데
    재판은 피하고
    2번이나
    지급명령만 자꾸 신청하는 못된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방법없나요?재판소송거니까 대응안하고 각하만들고 또 보내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써놓고도 그런적 없다고 우기는 사람인데요.방법없나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걸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사항이 파악되지않지만 절차상 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대륜 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전화 : 1800-7905 /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consult

  • @김지혜-i5i
    @김지혜-i5i 2 года назад +1

    이사당일까지 온수난방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데 관리하지않았다며 보일러 교체비용 백만원중 오십만원 부담하라구 보증금에서 공제하구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돌려달라구 지급명령신청해도 될까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지혜님.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의 경우 계약서 내용 및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ctlove7
    @actlove7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드려요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송달까지 받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사건 사이트 이의신청서 작성 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는지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구아르디엔떼님
      상대가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 특별송달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 등의 문제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지영-y5x9x
      @이지영-y5x9x 3 года назад +2

      @@Daeryun_lawfirm 지급명령 송달 받으면 이의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시간을 좀더 벌기위해 이의신청을하려고합니다 .. 지급명령 송달받고 ..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이지영-y5x9x 안녕하세요 지영님 송달받은 지 2주 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시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이의신청에 의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압류까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1800-7905 입니다.

  • @아아-j6z7s
    @아아-j6z7s Год назад

    미성년자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800-7905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all_of_-bm9is
    @all_of_-bm9is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 @송알-z4o
    @송알-z4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제3자에 의한 사기의 경우, 본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제3자 기망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아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형식은 차용증)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한다면 민사소송을 당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영상 더보기란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저니두니
    @저니두니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10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몇일까지 해야하나요? 어제 11월 5일날 사건검색해보니 아직 확정일이 안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늦게 11월5일에 전자민원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고 접수가 됐습니다. 날짜가 애매한데 이게 날짜가 11월 5일까지라서 이의신청이 접수가 된걸까요? 확정일은 아직 안 나와있더라구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날짜가 송달일 2주이내 마지막날짜가 11월4일까지인가요 아니면 11월5일까지인가요? 일단 법원 사건검색에서는 이의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정일은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구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기간계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이 적용되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의자께서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 기산되어 11월5일까지가 이의신청 기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의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되나, 일반적으로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consult/
      대표전화 : 1800-7905

  • @상진곽-l4v
    @상진곽-l4v Год назад

    혹시 차전소송걸렸는대 이의신청후 두달넘게 그대로인대 왜이럴까요? 상대방이방치하는건지 기다리는건지 맘불편해서여쭤봅니다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판부에서 업무가 많아서 해당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일지정신청하시거나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우-z6i4q
    @이정우-z6i4q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ㅠ 소액건이고 어디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중개업체(구매대행)를 끼고 들어가는데요, 그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금을 벌써 3개월 넘게 못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으니 곧 검사한테로 넘어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지급명령도 신청하려는데요, 채권자가 저 뿐만아니라 여러명인데 한개의 지급명령서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에서 나온 공적 문서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형사 고소 관련한 자료는 민사적으로도 훌륭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 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사기의 고의 등이 밝혀진 자료라면 지급명령 신청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여러명이서 한꺼번에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정우님의 상황에서는 집행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가까운 사무소로 내방해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번호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