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참고해서 개인 금전 거래로 채무가 발생하여 나홀로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수취인물명) 주소보정명령 -> (주소부정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소제기신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을 기다렸다 재판 한다하면 참석하면 될까요?
@@misun_lawyer 변호사님 제가 지급명령 신청할 때 피고 주민번호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보정 나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까지는 발급 받았는데 주민번호만 바꿀려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뜨는데 이런경우 그냥 소제기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지급명렁까지 혼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ㅜ♡ 헌대 지급명령신청 당시 채무자주소지를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폐문부재중으로 안 받고 있어요 채무자 실거주지를모르는데 이경우에도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주소를알아낼수잇을까요?ㅜ 못 알아낸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채권자의 회사(법인) 주소를 아는 경우 회사 주소로 적어도 되나요? 2. 채무자가 자신의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지급명령문을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맞나요? 3. 채무자가 지급명령문 이의신청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역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 맞나요?
변호사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급명령에 대하여 관할법원을 잘못 입력하여(화성시이므로 오산시법원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수원지법으로 선택) 취하하고 재신청하였는데요. 기존에 수원지법에 납부했던 인지액은 환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달료는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원지법에서 관할 법원에 제기하라고 보정명령을 받았고, 바로 취하한 상태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관련으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요. 집주인 주소가 확실한데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 →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특별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 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특별송달을 다시 시도 해야할까요?
전자로 5.8일자 지급명령신청했고, 5.19 종국:지급명령 -> 5.22 발송-> 5.26일자로 폐문부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소보명명령 없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이 없습니다..근데 서류명이 필수라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서류명 "직접입력"이라하고 "주소변동없음"이라고 해야할까요?..파일도 없는 상태인데... 아니면 혹시 지급명령신청할 때 몇차례 송달료까지 낸거 같은데..한번 송달이 된걸까요? 일반송달 횟수가 모두 끝나야 "주소보정명령" 발생하고 그 후에 초본을 뽑고 특별송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걸까요? 주소보정명령이 없을때는 어떻게 특별송달을 신청해야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살다가 헤어지면서 아파트 처분하기로 하고 팔리면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거짓으로 내낳다고 하면서 5개월이지나 상대가 그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이 일로 내용증명 을 보냈는데 상대가 의의신청을 할 경우와 안할경우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완벽한 설명 잘 봤습니다. . ❤
설명이 부드럽고 알기쉽게 하셔서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보고 막연했던 법에 대한 감을 잡고 갑니다. 강의 항상 감사드려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유용한정보 에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
지급명령이 안될시 민사 소 진행가는것도 잘 이해한것같습니다
최고~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체불임금은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전자문서로 신청을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채무자도 받은게 없고 저또한 아무것도 받은게 없고
확정된 사건이라고만 뜨네요.
지급명령 확정은 채무자가 받아야 가능한건데, 법원에 문의 해보세요~
@@misun_lawyer
그렇군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하긴했는데 .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어서 아예 취소됐다던데 주소변경하라고 하지않나요?
어떻게 연락한번 없다가 자동취소되는건가요?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hug전세대출이자(만료일~반환일)를 이사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연체시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송달이 안될수도있나요?상대방 핸드폰번호도있고한데....우체국보관 그런거있잖아요 이것도 송달된거로 간주한다고하던데..
손해배상 소송 관할법원을 원고쪽 지방으로 할려고 하는데 판결문 받을때까지 지방법원과 서울법원 속도차이가 있나요? 뉴스 보니 화생법원은 지방과 서울 판결까지 시간차이가 엄청 나던데 다른 민사도 그러한가요
회사로 신청했는데요 채무자 주소로 확인하라고 초본 첨부 보정명령이 왔어요 왜그런가요 ㅠ
소제기 신청 하면
본안 소송 없이 바로 공시송달 이 가능 한가요?
지급명령서 하고 바로 공시송달로 하면 안되나요?? 꼭 특별송달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우체국 확인해보니 폐문으로 전달못했다고 나와서요...
변호사님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 받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으로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여금 채권자 법원에 명서서 보정하라고 하던데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좋아요 !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참고해서 개인 금전 거래로 채무가 발생하여 나홀로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수취인물명) 주소보정명령 -> (주소부정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소제기신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을 기다렸다 재판 한다하면 참석하면 될까요?
네
@@misun_lawyer 변호사님 제가 지급명령 신청할 때 피고 주민번호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보정 나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까지는 발급 받았는데 주민번호만 바꿀려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뜨는데 이런경우 그냥 소제기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지급명렁까지 혼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ㅜ♡
헌대 지급명령신청 당시 채무자주소지를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폐문부재중으로 안 받고 있어요
채무자 실거주지를모르는데 이경우에도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주소를알아낼수잇을까요?ㅜ
못 알아낸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주민번호를 적으셨다면 알아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채권자의 회사(법인) 주소를 아는 경우 회사 주소로 적어도 되나요?
2. 채무자가 자신의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지급명령문을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맞나요?
3. 채무자가 지급명령문 이의신청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역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 맞나요?
회사주소도 됩니다. 2. 3.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급명령에 대하여 관할법원을 잘못 입력하여(화성시이므로 오산시법원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수원지법으로 선택) 취하하고 재신청하였는데요. 기존에 수원지법에 납부했던 인지액은 환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달료는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원지법에서 관할 법원에 제기하라고 보정명령을 받았고, 바로 취하한 상태입니다)
송달료는 환급이 되고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송달이 안되어서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신대로 소제기 를 한 상태인데, 공시송달로 피고한테 도달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소장작성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입니다. 또 소장 낼 필요는 없구요. 법원에서 변론기일 잡혔다고 통지오면 출석하면 됩니다.
빌려간 돈 때문에 지급명령 했는데요 빌려간사람 회사를 관할법원으로 신청했는데요 각하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관련으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요.
집주인 주소가 확실한데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 →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특별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 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특별송달을 다시 시도 해야할까요?
소제기 하시고 공시로 판결 받으세요. 나쁜 임대인이네요
전자로 5.8일자 지급명령신청했고, 5.19 종국:지급명령 -> 5.22 발송-> 5.26일자로 폐문부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소보명명령 없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이 없습니다..근데 서류명이 필수라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서류명 "직접입력"이라하고 "주소변동없음"이라고 해야할까요?..파일도 없는 상태인데...
아니면 혹시 지급명령신청할 때 몇차례 송달료까지 낸거 같은데..한번 송달이 된걸까요?
일반송달 횟수가 모두 끝나야 "주소보정명령" 발생하고 그 후에 초본을 뽑고 특별송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걸까요?
주소보정명령이 없을때는 어떻게 특별송달을 신청해야되나요?
주소보정 나올때까지 기다리신 후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빨리 내려달라고 법원에 전화하시면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가 명확해도 일부러 안받거나 받더라도 아무 이유없이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할경우는 소송으로 가면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확정된후에는 어찌 해야되나요? 그런 유툽 동영상 은 하나도 없네요
해당 컨텐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로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소멸시효. 완성건. 채권추심 기관 또는. 악덕 채권자. 주소 보정 같은거. 해서. 불법. 개인정보. 알아내는. 이거. 반드시. 다툼으로. 대응 하시길 .😮 그리고. 집에. 소법전. 하나정도. 꼭. 갖도록. 합시다. 응 😅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인 전세만료일까지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이사하지 않고 (hug)전세대출금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고 이름이랑 연락처만 알면 보정명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3번 안보내고 바로 소제기를 할 수는 없나요?
주소 모르시면 바로 소제기하셔야 합니다. 피고 주소 모를때 소송하는 법 영상 참조해보세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하고 주소로 송달을 했을떄 채무자가 안산다고 가족이 지급명령을 안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전환해야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살다가 헤어지면서 아파트 처분하기로 하고 팔리면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거짓으로 내낳다고 하면서 5개월이지나 상대가 그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이 일로 내용증명 을 보냈는데 상대가 의의신청을 할 경우와 안할경우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니 자꾸 아이디와 비번 넣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로그인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인증서로 하셔야 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3번정도 송달되지 않아야 제소신청이 가능한가요? 1번정도로는 안되는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급명령결정문이 대법원 싸이트에 들어가니 와있더라구요 송달을 안받고 전자로 확인을 해도 송달받은것으로 인정되나요?
우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조회해보시고 송달된 것으로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
네 전자송달된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이어신청을 해야하나요?
카드연체중입니다 3개월후 개인워크아웃신청예정입니다
등기는 못받았어요
채무자가 거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 잇으면 어떻게되나요?? 채무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잇는데...
부모님이 받으면 가족 수령으로 송달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지 3주지났는데 아직도 송달안됐고 진행중인사건이라고만 나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원에 한번 문의전화 해보세요~
혹 돌잔치업체가 스냅비용을 받고 앨범을 주지 않았는데 이때도 지급명령을 해도 될까요? 업체도 없어졌어요…
가능하신데요, 업체가 없어졌다면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isun_lawyer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앨범계약을 직접하지 않은 하청 업체로 지급명령을 내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만약 상대가 의의신청이 없다면 언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무데나. 합시다. .
특별송달 건너띠고 바로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속중어도(주소지에 안 살아도)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는 집 주소로 쓰시되 송달장소를 교도소로 써서 신청서를 내보세요.
관할법원을 잘못선택해서 보정명령나왔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피고주소모를때 소송하는 법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특별송달 비용은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시 반영됩니다.
소송시 취지에. 소송에드는.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와 함께. 진행 하시고. 승소 하셔야 받을수 있슴 .😅
변호사님 특별송달료도 채무자에 받을수있나요?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받을 수 있어요
폭행사건 피해자인데요. 치료비 위자료등으로 지급명령 신청할수있나요?
하실수는 있는데 위자료 같은 것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으로 전환될시 법원에 꼭 참여해야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
@@misun_lawyer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채무자.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납니다 .
지급명령 송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소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당 영업소에 근무하는 채무자의 직원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받아도 송달로 처리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