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할 때 꼭 알아야하는 4가지!!ㅣ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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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6

  • @이동훈-b6q
    @이동훈-b6q Год назад +14

    신축빌라 전세는 일단 피해야합니다.
    건축업자.분양컨설팅.뜨네기부동산까지 모두 엮여있습니다.

  • @강모니카-r6h
    @강모니카-r6h Год назад +7

    오 특약설정해두는 팁 감사합니다! 그런 악의적인? 임대인들은 거의 없긴하지만 혹시 모르니 알고는 있어야 ㅎㅎ ☺️

  • @임정현-c2j
    @임정현-c2j Месяц назад

    설명 이해가도록 정말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Olivia-wf7yz
    @Olivia-wf7yz Год назад +8

    이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영상 너무너무좋아요❤

  • @kukoko
    @kukoko Год назад +2

    어떤 영상보다 가장 깔끔하네요.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 상황. 혹은 집주인이 사망시에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ykwang9038
    @ykwang903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들이 부동산법까지 와우
    이런분들 착한인플루언서들 감사감동😂❤

  • @임수우우우우웅
    @임수우우우우웅 Год назад +4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네요
    까먹을수도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저장해두고 계약할때 참고하면서 봐도 좋을꺼 같아요

  • @닉은무슨
    @닉은무슨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 깔끔하게 설명 잘하시네요

  • @user-dj1an2ge1l
    @user-dj1an2ge1l Год назад +4

    저희 2021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 전 2019년도에 딱 손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짱돌 굴린' 집주인한테 전세사기 당했었어요.
    저희가 20대 중반대였던 때라 아무것도 몰라서 넋놓구 당하기만 했었어요....

  • @blue_sky_03
    @blue_sky_03 Год назад +2

    월세계약이 곧 끝나서 전세 고려하고 있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cfsy1547
    @cfsy1547 Год назад +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ErzardJ
    @ErzardJ Год назад +1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BlueSky-cf6hy
    @BlueSky-cf6hy Год назад +3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 @goldclub4790
    @goldclub479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만약 근저당없는 잡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선순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까요? 앞에 선순위 7가구 총 2억 3천 정도 있는데 제가 전세로 제일 후순위로 들어갈지 고민중입니다 빌라입니다

  • @violetlamp3124
    @violetlamp3124 Год назад +11

    사기꾼들이 너무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덤비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거 같아요..
    전세금이 전재산인 사람들도 많을텐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요즘 시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ca3364
    @mica336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주씨-w5w
    @주씨-w5w Год назад +5

    이4개지만 보고 계약하면되겠습니다. 전세로자취 할려고 알아볼까합니다ㅎㅎ

  • @cat_jangchan
    @cat_jangchan Год назад +6

    전세계약기간중에 대출금지특약을 넣었느데 임대인이 바뀐후 2주뒤 개인근저당이 2개가 등기부에 들어가있어서
    임대인에게 이것은 계약파기조건이다..근저당없애달라해도 없애주질않네요..혹시 계약파기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너무 화가 나네요.1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kellococous
      @kellococous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임대인이 바뀌고 근저당설정되도 님이 1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는데 크게 문제될게 없죠. 경매로 넘어간다고해도 낙찰자가 백프로 님 전세금 내줘야합니다. 못내주면 안나가면 됩니다

  • @수선화-t3r
    @수선화-t3r Год назад +29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사기 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것인데 왜 이런법 조항이 개정이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 @최성부-t9f
      @최성부-t9f Год назад

      그러게 말입니다..하아

    • @건행-f8f
      @건행-f8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전입신고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법 개정하라!!!!
      익일날부터 효력 보게 만든 법이 문제입니다!!!
      이런 개같은 법 사기치게 만드는 개법입니다!!!!!!

  • @lapieta2864
    @lapieta2864 Год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junne2000
    @junne2000 Год назад +9

    진짜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는 원천적인 원인부터 때려잡아야하는데 ㅠㅠ

  • @박태열-q7b
    @박태열-q7b Год назад +9

    특약 위반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설정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전세금 반환 소송 해도 임대인이 배째라 식으로 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 @kukoko
      @kukoko Год назад

      제가 알기로는 위반시 계약무효. 계약취소한다..뭐 그런식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배째라 식에 대항하는 방법은 강제경매? 뭐 그런거 통해서 진행하여 금액 돌려받는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집값의 70퍼센트가 안전. 혹은 그럴거대비 hug같은 거 가입한다 들었던듯요. 전세사기를 왜 세입자가 알아야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 법 언제 바뀌려나요.

    • @꾸꾸-d1h
      @꾸꾸-d1h Год назад

      말 그대로 특약에 저 조건을 기재하면 위반시엔 민사가서 승소하고 손해배상액 받아내는거에요.
      이것도 근데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받아내는거고,애초에 집 들어갈때 아파트전세면 매매가에 70프로정도면 괜찬은데(몇년전엔 70퍼로 들어갔어도 지금처럼 떨어지면 답없지만)빌라같은곳은 70퍼들어가도 실제 매매가가 턱없이 낮은경우가 많아요.감정사가 따로 나와서 매매가 메기면 집근처 빌라매매가보다 낮은데가 대다수.

  • @샌님-h4x
    @샌님-h4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하 정보 감사합니다

  • @윈디-l5n
    @윈디-l5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엄마 낼모레.전세집.계약 할건데 메모해갈게요❤

  • @틴크리스-r4c
    @틴크리스-r4c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유주가 법인이면 어떻게 확인해요? 신분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 @신여식-z2k
    @신여식-z2k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쿠쿠쿠쿠-b2c
    @쿠쿠쿠쿠-b2c Год назад +2

    뉴스서 볼 때마다 전세 사기 참 무서워요 🥲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우니두리
    @우니두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얼러좀해여
    @얼러좀해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는 시세도 공개 잘되어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비교적 쉬운편인데 빌라, 연립, 맨션, 단독주택 같은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고 시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하면 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매우 큰 전세집들임. 굳이 전세로 들어갈거면 융자없고 권리관례가 없는 아주 깨끗한 등기를 가진 아파트로 들어갈 것 을 추천함.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파트로 들어가야함. 개인적으로는 왠만하면 빌라, 연립, 맨션, 단독주택같은데는 전세 추천하고 싶지 않음. 상가주택은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 더더욱 전세계약을 해선 안됨.

    • @cookingrong
      @cookingr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안전한건 아니죠 ㅠㅠ?

    • @얼러좀해여
      @얼러좀해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cookingrong 그렇긴하죠. 정불안하시다면 월세로 들어가시던지 집을 사던지 해야죠.

  • @frienduniverse
    @frienduniverse Год назад +2

    사기도 엄청 치밀해져서 눈뜨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우리 피같은 돈!!!!!!! ㅠ 특약이 중요하네요

  • @user-GoldMaitreya
    @user-GoldMaitreya Год назад +1

    설명깔끔

  • @송은지-y4v
    @송은지-y4v Год назад +1

    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혹시 모르니 알아야 ㅎㅎ

  • @반짝이는별-y8u
    @반짝이는별-y8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정승신-f7c
    @정승신-f7c Год назад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려요!
    등기부등본에 현재 근저당이 있는데 계약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예정인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말씀하신 ‘등기부등본을 현재 내가 확인한 상태로 한다'라는 특약 넣어버리면 근저당을 말소안해도되는 상황이 올거같아서요
    이런때에 특약을 어떤문구로 넣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ㅠㅠ

    • @lawyerfriends
      @lawyerfriends  Год назад

      언제까지 말소 하기로 하고 말소하지 않을시 어떻게 한다 라고 넣으시면 될거 같아요~

    • @알렉렉스
      @알렉렉스 Год назад +2

      @@lawyerfriends좀 더 디테일 하게는
      언제까지 말소를 하고 그 시점부터 잔금일 익일 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
      이건 어떤가요?

  • @전우혁-i4j
    @전우혁-i4j Месяц назад

    전세설정해놓고 전입신고 안하면어케되나요

  • @dnisndjzsksmn7d
    @dnisndjzsksmn7d Год назад +23

    전세 계약하러 알아볼때 현재 융자와 근저당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특약 넣어달라 중개인에게 요청했더니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거라고 추가 대출을 받던 말던 당신이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며 뭐라 하더라구요.. 말이 안되는 거죠?

    • @lawyerfriends
      @lawyerfriends  Год назад +10

      네네 말이 안돼요!

    • @noeyeehmik0613
      @noeyeehmik0613 Год назад +17

      그럼 계약 안하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거 알려주는거 아니라는 똥소리하는 중개사가 있어서 바로 차단했어요

    • @바라기-o4l
      @바라기-o4l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부동산수수료 떼먹는진상들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ㅠ

    • @꾸꾸-d1h
      @꾸꾸-d1h Год назад +6

      그런말하면 욕한마디하고 뒤돌아서 가셔야대요~계속 애기할필요없어요.집주인 재산권이 아니라 내 전세금이 더 중요하잔아요.저런 마인드의 임대인은 절대 임차인 나갈때 전세금 자기손에 있는돈으로 안줍니다.주더라도 다음 세입자 받아서 주죠.다음 세입자 못받거나 받아도 돈이 모자르면 절대 안준다고보면댑니다.더군다나 다음 세입자 받을때 집에 융자가 있다? 잘도 다음세입자 구하겠네요

  • @V_ashagon
    @V_ashagon Год назад

    로펌다니는데 송무직원이 아니라 나중에 이사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ㅠㅠㅠ

  • @proYen_
    @proYen_ Год назад

    이미당한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좋겠어요...
    최근에 친구가 당했는데, 집주인이 잠적한상태에요 ㅎㅎ....

  • @오오준호
    @오오준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납깁니다. 기존 집에서 이사한다고 3달 전에 주인에게 공지했는데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도시샤싱
      @도시샤싱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만료되는데 보증금을 안준다고요?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법적으로 계약금까지 다받을수 있어요
      그런내용들을 소상히 기재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낭만강아지
    @낭만강아지 Год назад +1

    사기꾼 안만나기만을 기도 해야 하나요... 휴.... 이런거 다 해도 배째라고하고 튀어버리면 못받잖아요 ㅜㅜ

  • @sj3865
    @sj386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약이 있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특약 있다고 근저당 설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돈 없어 배째라 나오면 답이 없음 ㅋㅋㅋ

  • @lapieta2864
    @lapieta2864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로 남겨요. 바쁘셔서 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되면 리플을 지울게요.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선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형사사건 피고인에만 가능한것인가요?
    국선변호인 수임료는 어떻게 부담 하는지요? 그리고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님들이 자원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먼 변호인을 선임할필요 없이 검찰측의 증인으로서만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것인가요?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는것인가요?

    • @lawyerfriends
      @lawyerfriends  Год назад +1

      형사사건 피고인과 아동사건, 성범죄 피해자가 보통 조력을 받아요~ 수임료는 따로 지급하진 않으시고 국선 사건은 지원해서 배정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따로 국선전담변호사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검찰에서 증인신청 할 때 출석하는데 진술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인과 함께 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할거고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하긴 해야합니다!

    • @lapieta2864
      @lapieta2864 Год назад

      @@lawyerfriends 넘 감사합니다^^

  • @에반게리온-r7v
    @에반게리온-r7v Год назад

    1. 3개월 단기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2년정도 살았습니다
    2. 계약당시 보증금 300에 월37만원으로 했고 나갈때는 청소비 명목으로 7만원은 제하고 준다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 이사를 이제 가야되서 주인분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리니 계약기간이 자동1년씩 연장됨으로 입주한 10월까지 계시던지 아니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본인이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그런말을 들은적도 없는데 특약으로 계약서에 다 해놨으니 이제서야 말을하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해서 글적어봅니다

    • @cookingrong
      @cookingr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 @Lucas-gz8sy
    @Lucas-gz8s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특약이건 나발이건 작정하면 끝남. 돈 받고 ㅌㅌㅌㅌ. 탕진! 하면 끔찍.

  • @mattdamon4582
    @mattdamon4582 Год назад +4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1. 갑 구 소유란 임대인 확인, 대리인시 위임장확인
    2. 주변 매매시세 확인, 매매시세대비 70% 전세금액이면 안전
    3. 계약시' 전입신고 (+1일 부 효력발 까지 등기부등본 지금상태로 유지한다 위반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약을 설정'하여 안전판 확보
    4. 전입신고 때문에 대출불가하여 말소 요청시 ㅈ 까를 시전하자

  • @박재민-r6d
    @박재민-r6d Год назад +1

    특약 해봐야 이미 개털 주인에게 받을게 있을지?

  • @zse260
    @zse260 Год назад

    일단 지금은 전세 하는게 아닌느낌.

  • @lillmay5641
    @lillmay5641 7 дней назад

    전세계약은 말려야지.
    전세들지마라.

  • @mentohajin
    @mentohajin Год назад +3

    작년 9월에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난생처음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라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약했었는데 사기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
    나중에 계약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때 유의할 점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wndus9315
    @wndus9315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계약하고 왔는데,, 찜찜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계약일(보증금 5% 입금): 5/11(목)
    확정일자: 5/11(목)
    이제와서 보니까, 계약서 일자가 5/10(수)로 되어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분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계약일을 잘못 기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lawyerfriends
      @lawyerfriends  Год назад

      등기부등본 보시고 그 사이 대출받은게 없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 @wndus9315
      @wndus9315 Год назад

      @@lawyerfriends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와하학-h9y
    @와하학-h9y Год назад +1

    왁 저 18일 졸업식해여 시간 빠르네역

    • @lawyerfriends
      @lawyerfriends  Год назад

      오 윤지님 졸업이시라니! 시간 빠르네요 정말 😊

    • @와하학-h9y
      @와하학-h9y Год назад

      @@lawyerfriends 꺄아악 이제 자격증 시험보고 나면 다시 보러올거에영!!

  • @cdcd33cdcd7
    @cdcd33cdcd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 사기나 깡동전세는 부동산에서 속이는거 아니면 절대 피해자가 생길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