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이 뭔가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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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생은 주거가 아니다.
    #근린생활시설 #근생 #건축물용도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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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7

  • @user-vl6fl6ok6m
    @user-vl6fl6ok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 ㅠㅠㅠㅠㅠ 알아야 될께 무지 많아
    집구하기 힘들다. 편하게 살고 싶어

  • @kimjo5355
    @kimjo53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leekwanyong
      @leekwany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user-rj3nl7tv4g
    @user-rj3nl7tv4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점앤선 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kimdongsun77
    @kimdongsun77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린은 먹고자면 걸리나요? 주말은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머 잠시 먹고자는 것 하고 아파트나 빌라처럼 거주하는 것은 다르니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거 같습니다.

    • @kimdongsun77
      @kimdongsun77 2 месяца назад

      @@leekwanyong 옆에서 신고하면 끝이군요..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dongsun77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근생빌라 위법이지만 잠시 머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kimdongsun77
      @kimdongsun77 2 месяца назад

      @@leekwanyong 제가 강화도에 집을 보고 잇는데 유튜버부동산들이 근생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택이라는 단어는 불법이라는 소리네요..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Russell-westbrick
    @Russell-westbrick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 근생을 혼합하여 짓는경우, 근생은 전용면적에 들어가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근생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전용에 공용면적을 더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주차산정시 주택은 전용면적으로 그리고 근생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user-tl5iz5ok7f
    @user-tl5iz5ok7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시 근린상가 설계 및 허가시 공용면적으로 지정되어야할 최소 비율이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없습니다. 법규에 맞춰 계단너비와 복도너비 지키시고 면적이 크면 에너지절약계획. 방화구획등 고려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 @smdate
    @smdate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1층엔 주차장, 1종근린시설, 1층, 2층은 단독주택인 전원주택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대출등 문제 없으려나요? 근린시설은 창고로만 쓰려 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전세계약요? 건축물상으론 1-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주택으로 보이고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저당이 얼마있는지도 한번 보셔요. 부동산계약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1

    근생도 전입/거주 둘다 가능하던데요, 사무실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생에 거주하면 다 위반건축물입니다.

  • @knam9480
    @knam948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용도는 근생이고, 지역은 2종근린이면서, 해당 건물의 몇개의 층엔 용도에 '주택'이라고만 명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택이라고 명시된 층의 세대에 계약을 진행할 터인데, 대출 진행에는 용도에 주택이라 명시가 되어있으니 문제가 없겠 죠?!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주택용도가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세대별 등기가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인지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세여. 공인중개사하고 논의해보시고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떼서 소유자나 대출도 확인해보셔여

    • @knam9480
      @knam9480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사실 그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본결과 정말 주택이라고만 되어있어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소유자 및 대출도 확인은 해보았습니다만,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 @user-cc6bm1gm9x
    @user-cc6bm1gm9x Год назад

    교수님! 혹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주거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으면 거주가능한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종근린생활시설엔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건물엔 주 용도가 있고 부용도가 있는데 아마 근생이 많이서 그렇게 표기될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층별용도를 확인해보세요.

    • @user-cc6bm1gm9x
      @user-cc6bm1gm9x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ㅎㅎ 다시 확인한 결과 2종으로 되어 있고 고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중개인분은 말씀하시는데 월세계약서 작성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고시원에 전입신고 가능한걸로 압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아니면 것도 근생일수 있나요???
    요즘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이 많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은 건축법적으로 업무시설인데요, 주거용. 업무용이렇게 분양하고 임대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오피스텔 전입신고 됩니다) 거주한다면 나중에 매도할때 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때문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피스텔은 근생이 아닙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완벽히 이해 됐네요 감사합니다 전세로 들어갈라고 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하고 전입신고 여부 결정하셔요

    • @jaengcho_
      @jaengcho_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오피스텔에선 제과 사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jaengcho_ 제과유통등 사업점이라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제과를 만드는 경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또 영업허가내주는 곳에 물어보세요.

  • @nikolaray7455
    @nikolaray7455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께서 바쁜 와중에서도
    근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히 주셔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번 요약 영상은 근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교수님의 영상을 보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잘못 계약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수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chansdud
    @user-chansdud 2 года назад +1

    근린생활시설의 전원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않아 이익이라고 구매를 권유받았는데, 그럼 이건 불법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3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론 바닥난방하고 주방설치하고해서 주거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론 근생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이어서 나중 매매할때는 세법에선 주택으로 봐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세법은 다릅니다.

  • @user-lj2hb6is3g
    @user-lj2hb6is3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창에 계약하러는 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만 나와있을경우 1,2종 둘다 가능한걸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해당지역 즉 1종일반지역 2종 3종에 따라 근생용도도 제한을 받아요. 먼저 그 건축물 지역을 보시고 해당 도시계획 조례흘 보면 가능용도가 나옵니다. 이게 귀찮으면 해당 건축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