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도로를 대지면적으로 포함해도 되나요? 지목상 도로면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건축사 이관용 건축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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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건축법질의회신
    - 도로부분을 대지면적으로 포함해도 되나요?
    - 지목상 도로이면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 #건축법질의회신 #지목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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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3

  • @user-ik7du4yc5l
    @user-ik7du4yc5l 2 года назад +2

    매번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백전백승-j1e
    @백전백승-j1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늘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ck4rj6tr2q
      @user-ck4rj6tr2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 상의 통과도로 확보를 위하여 셋백한 부분은 허가신고시 구청장이 고시한 도로2조1항11호나목에 해당되는지요

  • @jswon7191
    @jswon7191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좋은 정보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의 겅우 도로가 북측에 위치해 있으면서 폭이 6미터 이상일 경우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 권역에서 설계일을 하면서 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까지도 지자체 마다 해석과 판단이 다르긴 한데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내 땅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인허가 시 도시계획도로선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건축할 수 있다는것은 어느 지자체도 같은 판단인데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하여 제외 되는 부분을 어느 지자체는 사용승인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지목변경은 수반하지 않으나 분할하여 유지시켜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해 제외된 부분을 지목을 도로 바꾸게 되면 공시지가 부터 해서 그부분은 토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엔 강제적으로 기부체납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받아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같이 검토 하고 다루어볼만한 주제인것 같아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도시계획으로 도로라인이 그어져있는 경우엔 대지면적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 도시계획분할측량신청을 해서 정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로로 지목정리가 되어야 맞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유지이다 보니 지목정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정리가 안되더라도 그 도로부분은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건축주 날인해서 허가시 제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만.

  • @박주천-n9z
    @박주천-n9z 2 дня назад

    1.에서 해석을 (국계법, 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도로 해석 하셨는데
    1. 에서 해석을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로 해석 하여.
    즉 ( ) 의 고시된 도로란 (국계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이외의 도로로 )제방도로 . 마을길 등 기타도로 등으로 지정관리(도로대장등) 하도록 고시된 도로로 보는것으로 해석 해야 하지 않은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дня назад

      의견과 관련하여, 법령을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번의 진출 도로가 이 건의 현황 도로가 유일할 도로라면 포함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만약 5번 물건에 다른 진 출입 도로가 있다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5번이 맹지 라면. 5번에게 사용료를 청구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5번이 맹지라면.

  • @강동휘-p8e
    @강동휘-p8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덕분에 실무자로서 잘 배워갑니다. 건축사님 혹시 사유지내 도로 공제된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거죠?
    그리고 도로공제된 부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아닌데 독립된 적치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상 제재가 가능할까요??
    도로법에 따른제제는 사유지라 어렵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또 건축선위반은 아닐꺼같은 느낌이..

    • @leekwanyong
      @leekwany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상 도로너비가 부족하여 개인사유지 일부를 도로로 내줄때,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고, 건축주동의하에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도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것으로 봅니다. 적치물이 있다면 도로에 적치물을 놓는것과 같으므로 위반사항이 됩니다.

  • @justtower
    @justtower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사님 매번 지식을 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드려봅니다. 대지 4번은 도로3번이 있기 때문에 도로2가 없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대지 4번 소유자의 동의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4번땅 주차를 2번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중에 있다면 도로폐지가 어렵겠고요, 만약 빈땅이라면 동의없이도 도로폐지가 가능하겠습니다. 4번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5번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2번이 사유지이고, 5번도 사유이지면, 4번 동의가 필요없을것으로 봅니다.

    • @justtower
      @justtower 2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꾸벅)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나중 기회가 되면 라이브로 구독자분들과 상담도 진행하는 시간을 고대해봅니다. 계획은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 @justtower
      @justtower 2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네 건축사님, 라이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user-jk2cj5yg8q
      @user-jk2cj5yg8q Год назад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대지1번이대지5번을구입을해서
      신축을하려고하는데
      도로2가현재도로로되어있는가운데
      개인사도4/1씩 지분을가지고있습니다 도로가3m*13m인데
      도로2을접하여딘입도로로이용하여신축이가능하겠는지요?

  • @midas99
    @midas99 2 года назад

    도로 지하에 각종 배관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 배관이나 상하수도관이 지나가는 경우....
    이것도 새로 설치해야 할 수 있는 건데.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사도에 배관을 묻어야하는경우, 사도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인데 사도일경우, 그 하부는 민사상 문제이니 당사자끼리 동의합의해야합니다.

  • @user-yv4gy6sg4y
    @user-yv4gy6sg4y 2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은 도로(골목길) 인 경우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지정공고한 자료가 없다는 회신까지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합필을 위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도로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사유지라면 합필해도 법적제제할 내용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그 골목길을 다 막았을때 그 골목길을 수십년 통로로 이용했다면 민사상 주위통행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민사상 문제가 되는데요 (재판해야 결론이 나겠지요) 합의점은 그 골목길을 합필하고 주변인들이 통행할수 있게 1미터정도 통로를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로는 민사상 주위통행로를 내주는 것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잡하게 설명 하시네요. 결국은 5번이 맹지(건물 주택소재)라면 할 수 없습니다. 5번이 건물이 아니고 그냥 맹지 땅 이라면 가능 할 겁니다. 이경우 법원에 관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거처야 할 겁니다.

  • @hyoshikkim6929
    @hyoshikkim692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영상 잘 봤구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도로에 인접한 조그만 상가주택을 짓고 있는데 인허가 조건으로 공부상제외되는 면적이 있더라구요.
    궁금한 사항은,
    1. 공부상 제외되는 면적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건지요?
    2. 신축 완료후 등기시에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는 건지요?
    3. 어찌됐든 제 소유 땅인데 금번 신축을 통해서 맘대로 못하는 땅이 된다면, 국가나 시가 땅을 사가게 할 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 땅들이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조건에 맞지않아 대지 일부를 제척합니다.
      1.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도로로 지목변경할려면 지적과에서 대지분할 측량등을 실시해서 지적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아파트공사경우는 도로로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중소규모대지는 지목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2. 등기시 토지등기는 원 토지면적그대로유지되고, 건물등기는 건물면적을 넣으니 도로제척후 대지면적이 건물등기에 기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셔요.
      3,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습니다. 도로로 제척된 부분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도로로 제척되는 것이고, 도로관리대장에 그 면적만큼 도로로 관리하겠다라는 서식을 작성 날인해야 허가가 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편입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토지는 일부가 도로로 사용중이다라는 문구가 표기되기도 합니다.

    • @hyoshikkim6929
      @hyoshikkim6929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잘 알겠습니다, 건축사님.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Год назад

    지목상 도로인데 오랫동안 사용안되서 거의 폐도인데 시청에 문의하니 농사목적으로 길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길정비는 했는데 시멘트포장은 안된다네요
    그럼 제가 정비한길은 도로가 아닌가요? 차는다니는데 주택은 지을수있을까요 땅은 계획관리고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어떤 사정이 있어 오랫동안 사용을 안했는지 그 전부터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였는지를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지목상 도로이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안되었다면 건축법상도로가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길이 생겨서 거의 사용을 안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토지는 도로조건이 세로한면(불)로 나왔네요 이도로가 폐도로 됐는데 농업, 임업을 계속하면 건축상도로로 인정받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nr9ir6ve3j 농업 임업용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조건이 다릅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하니 지목변경이나 신축등 건축행위를 위한 요건이 맞아야 건축법상도로가 되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kwanyong 계속사용하다보면 도로로 인정 못받을까요? 예를들어 임업쪽에서 산림경영사등...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몽블랑 건축법상 도로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 허가를 내려면 토지(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 할 것입니다.

  • @choemoonkyu3608
    @choemoonkyu360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도의 소유권을 갖고있는데 구청에 팔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청에서 안삽니다. 국가에서 매입하는게 맞는데 돈을 안쓰네요.

  • @khadap2269
    @khadap2269 2 года назад

    요즘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축사님의 유익한 영상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과 다른점은 5번이 왼쪽으로 1/4정도 이동한 상황으로, 5번에 위치하면서 2번도로도 5번의사유도로(막다른 골목)로 5번의 유일한 출입구로 쓰이고 있는데 4번이 2번의사유도로를 신축을 위해서 1년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사유지이지만 도로이기때문에 허가가 난다면 사용을 허락해야만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4번은 전면도로가 있기때문에 2번 사유도로 주인이 사용못하게 하면 전면도로3을 사용해서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사유도로인 경우 주인으로부터 도로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첫 허가가 일어나면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되니, 그 담부터는 사유도로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로 하부에 묻는 우수관, 오수하수관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khadap2269
      @khadap2269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명쾌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 @user-of4lc8ef1y
    @user-of4lc8ef1y Год назад

    전화번호를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상담 02-558-8983 긴 상담은 유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ki6tl9hj3u
    @user-ki6tl9hj3u Год назад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어떤 식으로 받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민원상황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되는데, 도로폐지를 한다면 도로폐지동의서, 도로를 사용한다면 도로사용승낙서등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