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는 2층 주택이 빠지고 근생으로 바뀌면 주차대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서울시 경우, 다만 주차대수 변동이 1대 미만이면 주차장 마련안해도 됩니다. 해당지역 주차조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0.5대면 1대 추가해야하는데 용도변경 1회에 한해서 주차를 0.99대 나와도 1대 미만이면 추가설치 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에 근생이였던 곳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꿨었는데 이번에 다시 근생으로 바꾸려고합니다 내부나 정화조 등 변경이 따로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평면도 필요한가요?? 66제곱미터라 사용승인신청은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서류만으로 변경은 어려운거겠죠??
건축법상으론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변경되면서 정화조용량이 증가하고, 또 주차대수증감여부등을 따지면 다른소유주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화조용량이 증가될 경우 기존정화조로 용량이 해결안되면 1년에 청소를 2번해야하니, 정화조 청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하는데 다른 소유주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면 내력벽일 가능성이 높고, 아래층 상가는 기둥구조일텐데, 용도변경하면서 벽을 철거하거나 건물 구조에 영향이 발생하는 건축행위라면 반드시 다른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구조체를 건들지 말지, 잘 알아보시고 공사한다면 조심하세요.
건축사님 질의 드립니다. 건물매매를 위하여, 매입하려는 분이 현재 (지하1층(근생), 1층(필로티+근생), 2층(근생) 3,4층(주택)을 -->all 근생으로 해주어야 산다고 합니다. 지극히 매매용으로 올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상 3,4층의 주택을 주방(싱크대등)쪽만 제거하고 기존의 방으로 구획된 벽들은 존치하려 합니다. 용도는 장애인 협의가 적은 사무소(주택에서 --> 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내부 벽을 하나도 안건드리고 사무실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전 도면(기존 건축물도면)이 없을 경우 실측을 해서 그린다고 하던데, 실측하는 방법을 보니 줄자와 사진을 이용해서 건축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서 개략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캐드로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흔히 얘기하는 실시도면과 비교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변경전 도면이 작성될 텐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런지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주거. 근생 비율은 없는데요 신도시 점포주택단지는 근생비율이 통상 40% 이내로 해야하는 지구단위구획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 주택-근생 비율을 50%이상해서 세제해택을 받아서 그 건물의 주택이 의무적으로 51% 이상되는 경우일수 있으니 물어보셔요. 서울 도심내에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무슨규정인지 물어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주차대수등 따져보고 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하층은 다중이용업소경우-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이상- 경우 비상구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려우면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하는등 조금 복잡한데, 미용실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니 가능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농림지역(건폐율 20% 이하)에서 건폐율 완화(60% 이하)를 받을 수 있는 퇴비사를 건폐율 20%를 초과해 사용승인 받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을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없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건폐율 20% 이하로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폐율 그대로 살려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영상 잘봣습니다^^ 저희 건물이 2층 3층 주점영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120.79 입니다 2층(술집) 1종그린 3층(단란주점)2종그린 인테리어만 철거하여 바꿀 예정이며 구조의 변경은 없습니다. 하향 변경인데 신고서만 작성해서 바꾸면 되나요?? 세움터에서 신고 하더라구요
항상 소중한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싱크대철거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심지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채로 내부 공사도 없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를 보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왜 그런걸까요? 궁금하네요.항상 감사합니다 ~^^
2009년에 상수동에서 , 주택 사자마자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임대 주엇어요. 그때 인지대 16000원 인가 밖에 안들고 ,서류도 구청에서 원하는 거 몇개 넣어서 금방 끝냇거든요. 혹시 , 이렇게 복잡하게 안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해서 전부 상가및 업무 시설로 임대 중입니다.4년전에 보존 등기 나왓고요.
설명이 너무 디테일 하심니다 딱 하나만 보고 된다안된다 알수있습니다 필요주차장 되냐안되냐 입니다
다돈다해도주차장 때문에 거의 안된다라고 볼수있습니다
궁금했던 문제였는데 시원한 해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날의 행운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오래된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고픈데..이전주인이 불법증축도 해놓은상태고 고택이라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스트레스받고있었는데
상세한 설명 너무고맙습니다.
구독하고갑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에 많이 궁금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건축학교 강의 최고이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용도변경도 쉽지않아요,ㅎㅎ
늘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홍보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편안한 한달 되셔요. 22년 하반기 어수선하네요.
구독 추천하고 갑니다. 섬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공부하세요.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여 철거 할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도움 받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건축법령 공부하셔요
알기 쉽게 세밀히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건축업무를 하고있지만, 안해본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만 경험을 하게되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업무에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세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구독 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은영상 있으니 공부많이 하셔요.
코너빌라도상가로 용도변경할수있나요
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법 잘 살펴보시고 구청앞 건축사사무소 방문이나 네이버에서 용도변경 검색하면 건축사사무소 나오니 연락해서 문의해보세요
실무에 잘써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비용이 많이 냇고요ㆍ무허가 건물 10평 잇어서ㆍ구청에서 3년간 소급해서 냇어요ㆍ4 달정도 걸렸어요 ㆍ
내일 강의기대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근생건물72평중 29평이 주택입니다 4층주인세대가요
이걸 근생으로 변경하긴 어려운가요
건축법. 주차대수등 적합하게 맞으면 근생용도변경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은 빌라의 지하층에 해당되는데
건물뒤로 4차선도로가 생겨서 주출입문 뒷편이 인도와 바로 붙어서 도로에서는 1층에 해당되서 주택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올려주신내용으론 허가대상인걸로 보이네요 이경우 기존 위층에 사는 빌라소유자들의 동의가 의무사항인지요?
지하층 소유가 빌라공동이라면 빌라소유자전체이름으로 용도변경해야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해보세여.
@@leekwanyong 개별소유로 등기된 전체8가구중 저의 소유는 지하층1개호실입니다
저의 소유1개호실 빌라를 용도 변경시 나머지 7개호실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이 부분은 집합건축물 소유자들의 소유권이나 동의문제로 보여집니다, 건축법상으론 세대주인이 접수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근린 소매점 에서 주택으로 변경 하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층이하로 바꾸는데요. 주차대수가 좀 증가되니, 1층에 주차공간이 가능한지 구청에서 현황도면을 발급해서 건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도면실측, 설계비, 인허가, 준공업무까지 일해야하니 평당 15만원-20만원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계비는 정해진 것이 없고 건축사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아래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iib2f7h9TQA/видео.htmlsi=ROk01hWgzs6I3Gkv
딱 위에 상황과 똑같은 1층 근생에 2층이 주택인 건물인데. 2층을 근생으로 할려면 주차장을 1대 더 늘려야 하는거죠? 제가 빠져먹었을수도 있는데. 주차장내용을 못봐서요
주차대수는 2층 주택이 빠지고 근생으로 바뀌면 주차대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서울시 경우, 다만 주차대수 변동이 1대 미만이면 주차장 마련안해도 됩니다. 해당지역 주차조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0.5대면 1대 추가해야하는데 용도변경 1회에 한해서 주차를 0.99대 나와도 1대 미만이면 추가설치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상가로 바꾸는 경우 발코니면적은 바닥면적으로 바뀌지 않나요?
주택 발코니 부분은 그 구조에 따라 근생발코니로 인정될수도 있고 바닥면적에 포함될수 있고요. 노대 규정을 보셔요. 통상 발코니확장받은 경우는 근생으로 바꾸면 면적에 포함시켜야겠습니다.
@@leekwanyong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에 근생이였던 곳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꿨었는데 이번에 다시 근생으로 바꾸려고합니다 내부나 정화조 등 변경이 따로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평면도 필요한가요?? 66제곱미터라 사용승인신청은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서류만으로 변경은 어려운거겠죠??
통상 변경전 후 도면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8구간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겠네요
상업지역 한옥을 매수해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일반음식점을 하려는데 용도변경하지않고도 가능한지요?
용도변경(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표기)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나 영업허가관련을 살펴보세요(건축법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한옥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내력 5%이상변동시 구조안전확인을 제출해야하니 해당여부를 구조기술사 협조를 받아 확인해야겠습니다.
3층(1,2층 상가, 3층 주택)상가주택건물이고요, 권원분리되어있습니다(각세대 소유권분리). 3층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할시 건물내 다른세대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건축법상으론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변경되면서 정화조용량이 증가하고, 또 주차대수증감여부등을 따지면 다른소유주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화조용량이 증가될 경우 기존정화조로 용량이 해결안되면 1년에 청소를 2번해야하니, 정화조 청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하는데 다른 소유주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면 내력벽일 가능성이 높고, 아래층 상가는 기둥구조일텐데, 용도변경하면서 벽을 철거하거나 건물 구조에 영향이 발생하는 건축행위라면 반드시 다른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구조체를 건들지 말지, 잘 알아보시고 공사한다면 조심하세요.
건축사님 질의 드립니다. 건물매매를 위하여, 매입하려는 분이 현재 (지하1층(근생), 1층(필로티+근생), 2층(근생) 3,4층(주택)을 -->all 근생으로 해주어야 산다고 합니다.
지극히 매매용으로 올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상 3,4층의 주택을 주방(싱크대등)쪽만 제거하고 기존의 방으로 구획된 벽들은 존치하려 합니다.
용도는 장애인 협의가 적은 사무소(주택에서 --> 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내부 벽을 하나도 안건드리고 사무실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네 싱크대 철거하고 철거후 사무소로 용도변경 완료하세요. 종종 바닥난방까지 다 철거하라는 구청이 있으니 용도변경 신청때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요. 내부 벽 건드리면 건물 무너지니까 존치해야죠. 문짝도 싹 철거하시고요. 서울지역도 공무원이 현장나가서 확인하기도 하니 FM대로 공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변경전 도면(기존 건축물도면)이 없을 경우 실측을 해서 그린다고 하던데, 실측하는 방법을 보니 줄자와 사진을 이용해서
건축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서 개략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캐드로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흔히 얘기하는 실시도면과 비교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변경전 도면이 작성될 텐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런지요?
실측해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맞춰야 합니다. 기존건축물 현황도면은 실시도면이 아니니 실측해서 기본설계도면을 해도 무방합니다.
일정시대 1층 건물이고 헌재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약 14평인데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해당행정청 앞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셔요.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도 주택을 상가로 변경 했는데 ㅡ어렵지 않아요
구청 가서 ㅡ건축과 ㅡ정화조청소과 ㅡ세무과 가서 하면되던데 ㅎㅎ돌아 다니면서 입으로 물어 보면되유ㅡ세무과에서 세금 몇 만원 내면 끝ㅡ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해주시는게 저희집과 비슷한데 건물도 근생과 주택의 비율이 있는지요?자희집은 근생과 주택의 비율이 있어서 1층만 근생이되고 2층은 근생이 안된다고 해서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주거. 근생 비율은 없는데요 신도시 점포주택단지는 근생비율이 통상 40% 이내로 해야하는 지구단위구획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 주택-근생 비율을 50%이상해서 세제해택을 받아서 그 건물의 주택이 의무적으로 51% 이상되는 경우일수 있으니 물어보셔요. 서울 도심내에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무슨규정인지 물어보세요.
마포구 공동주택 (연립아파트) 약 70세대 -
저층 아파트 1층에서 자유업종 운영가능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가령 과반수 주민 동의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용도변경도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굿
선생님 용도변경후 건축물대장이 수정되면 향후 등기변경은 직접 신청을 해야하나요??? 등기만 병경된다면 용도변경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되나요? 또 챙길것이 있을까요?
등기는 건물소유권에 관련한 등기이므로, 용도변경 후 등기변경은 안합니다. 그냥 건축물대장만 변경되면 됩니다.
@@leekwanyong 주택의경우 상가로 등기를 변경해야지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될텐데 그럴경우엔 등기를 변경해야하지않을까요
@@보통의개미 주택매매할때 용도변경해서 매매하거든요. 건물등기까지 하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려면 부동산전문 법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보셔요.
@@leekwanyong 네 감사합니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3층 주택-> 그린시설) 신고 후 완공 날짜 기간은 있는가요? 지방입니다
글쎄요. 건축허가기간 유효기간이 2년이니 거기에 준한다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후 2년안에는 끝내야겠습니다. 1년연장 더 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필요한정보 공유
감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질문요 ...다가구건물 지층
대피소인데 주거용으로
가능 한지요 ...
기존 건물이 대피소였는데 새로 주거세대로 만들경우 주차대수가 증가하니 지상에 주차1대 증가분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불가할것 같습니다.
@@leekwanyong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단란주점이 150제곱이상이면 위락으로 포함된고 압니다 저희 120.79인데 2종그린으로 안바꾸고 현재 위락시설 주점영업으로 되어있는데 이대로 영업해도 상관없을까요?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업신고관련은 식품위생과에서 진행하니 물어보셔요.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포함) 후 영업신고해야겠습니다. 영업신고관련업무는 건축과소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0년전 한필지에 1층 상가. 2층 3층. 다세대 주택
9세대인. 상가주택. 2개동을. 건축하여. 총 18세대의
. 임대사업을 해왔읍니다
이. 물건을 2동의 다가구 상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지분할은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법에 맞으면 용도변경 가능하니 네이버에서 용도변경 검색해서 건축사사무소 연락해서 상담하고 진행하셔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걸 알려주세요
학교 용지이며,
현재 교육연구시설 학교로 이용중인데
각종협동조합(지역주민이 운영) 운영이 가능한지요?
있다면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교육청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보다 교육법과 관련이 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주방은 철거해야한다는 혹시 법조항이있나요?
법조항 문구엔 없습니다.
건평이 20평정도 되는 단층 단독주택인데 15평정도는 미용실로 5평정도는 주거공간으로 수리를 하고 용도변경하고싶은데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층을 미용실로, 2층을 주택으로 그렇게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하시고 준공받으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1층만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김단유-v1m 아 그러시군요. 해당지역 시청이나 구청 앞에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용도변경 대수선 의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100m2 이하, 2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생으로 용도변경 허가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용도변경 허가접수전 싱크대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 허가 받고 난 다음 철거해야 할 까요?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그려야 하니, 용도변경 접수하고 허가나 나면 싱크대철거공사하고 마무리하면 준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허가받은 후 철거진행하셔요
공동명의 5층 근생건물을 집합건물로 바꾸는 방법과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해서 소유권을 공동명의에서 집합건축물 각각 명의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로 바꿀때 공동명의자들이 어떻게 집합으로 바꿀지 합의서 쓰시고,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도면제출하면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출이 없어야 겠습니다.대출이 있다면 다 갚으시고 정리하세요. 네이버에서 용도변경 검색해서 나오는 건축사사무소로 연락해서 진행하셔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계데면 바닥보이라 가스 는 철거해야하나요 ?
건물용도에따라 공무원이 판단할겁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경우는 바닥난방 철거해야겠습니다.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변경하면 철거안할수도 있겠지요.
구독,좋아요❤
법무사 의뢰햇구ㆍ건물등기 변경햇어요ㆍ
고생하셨습니다. 용도변경도 복잡합니다. 잘 해결하셨네요
혹시 빌라 지하도 상가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미용실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차대수등 따져보고 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하층은 다중이용업소경우-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이상- 경우 비상구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려우면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하는등 조금 복잡한데, 미용실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니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 직원이 ㆍ실사 나왔고 요
지역이 어느도시인가요? 서울인가요?
@@leekwanyong 네 ㆍ서울 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의 질문을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하기엔 어려워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는 가능합니다.
칸막이벽은 허가 없이 철거 되자나요?
다세대나 다가구 칸막이 벽이 주로 내력벽입니다. 구조벽이기 때문에 구조검토와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합니다.
4:00 시작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농림지역(건폐율 20% 이하)에서 건폐율 완화(60% 이하)를 받을 수 있는 퇴비사를 건폐율 20%를 초과해 사용승인 받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을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없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건폐율 20% 이하로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폐율 그대로 살려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용도변경하는 용도가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없다면 20%이하로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아요...구독...꾹..! ^^
강의 잘 받았습니다..꾸벅..!!
리모델링 건축 매매...!!
고민스럽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고민해서 결정하세요. 1-2층 건물이거나 상가지역이 아니면 신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 잘봣습니다^^
저희 건물이 2층 3층 주점영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120.79 입니다
2층(술집) 1종그린
3층(단란주점)2종그린
인테리어만 철거하여 바꿀 예정이며 구조의 변경은 없습니다. 하향 변경인데 신고서만 작성해서 바꾸면 되나요?? 세움터에서 신고 하더라구요
건축사사무소가 변경전 변경후 도면작성해서 용도변경 신고. 공사후 준공신청 이렇게 진행하니 건축사사무소 계약해서 진행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1.주택에서 상가
2.상가에서 주택
어느게 더 쉬울까요?
허가보다 신고가 편할 것 같은 짧은생각이라 여쭙니다.
답) 주택에서 상가.
로 지어젔습니다.
1층을 지하층의로 변경가능할까요?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해도 되나요?
건축도면작성 건축법적용 책임, 인허가진행협의등 건축사와 진행하셔요. 공무원도 건축사도면 협의하라고 합니다.
항상 소중한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싱크대철거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심지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채로 내부 공사도 없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를 보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왜 그런걸까요? 궁금하네요.항상 감사합니다 ~^^
그런 경우는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감사원에 민원넣으세요.
@@leekwanyong 요즘에도 이런 결탁이 있군요.ㅎㅎ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창고을근생으로박굴수잊나요
먼저, 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진,단열등등 현행법맞춰서 설계하고 공사해서 허가받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금 은ㆍ주택 이면 내야 됩니다ㆍ근생시설 바뀌면ㆍ종부세금 제외 됩니다ㆍ저는 5월말 전에 바꾸었습니다ㆍ6월1일 기준 종부세금납부 합니다
면소재지 대장상 60년대 단층건물10평대 입니다 옛날 건물이라 보니 실제 주택은 없고 상가만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쉬울까요??
단층건물인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다면 영상에서 해설한 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셔요. 군에서 어디까지 체크할지모르겠습니다만, 단층이고 10평이니 서류만 넣으면 쉽게 될수도 있고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건축과 직원도 실사 나왔고 요
비농지법이란
어느나라 건축법인지요
대한민국 건축법령입니다.
상가에 주거하면 법적으로 안되나요?
네. 건축법상 상가에 주거를 하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해줍니다. 이게
근생빌라입니다. 매년 600-8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집입니다..한의원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법이 바뀌어서 근생 1종이라 보건소 허가가 납니다
과거는 근생 2종도 가능 했는데
필수 조건이 근생 1종 이니...
알려주세요
단독 주택이고요...주차장 확보는 충분하고요..정화조는 있었는데 도시개발상
구청에서 폐기 구청 에서 정하수도를 따로 설치 했습니다..
여기는 대전시 중구 석교동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한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1. 1종근생 한의원이라 대부분 지역에서 용도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주택 내부벽을 허문다면,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야하니, 건축사사무소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구청 앞 건축사사무소 몇군데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2.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서 업무계약하고 용도변경 진행하세요
3. 의원면적이 100제곱 이상이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니, 상담하면서 현장이 주출입구 접근로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불가능하면 못합니다.
4. 기타- 방화유리창등 설치사항 해당되면 공사하면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5. 공사후 사용승인검사를 받습니다. 일반인이 못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상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세요.
내부 변경이 필요 없는데요?
나중에 한의원 하려고
최초 설계를 그리 했는데요
?
@@양아치-v8m 네. 그러면 변경전 후 도면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축사사무소 계약해서 진행하셔요
감사합니다
주변은 건물이 없고요
나중을 생각해서..가정집 구조를 그리 만들어서 그냥 방치 했던거라..암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준공된 건물입니다.
좌측 ㆍ뒤면 우측면 3분의 1 이 지하층의
허가받고 이미 준공된 건축물을 지하층으로 변경하기엔 불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에 상수동에서 , 주택 사자마자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임대 주엇어요. 그때 인지대 16000원 인가 밖에 안들고 ,서류도 구청에서 원하는 거 몇개 넣어서 금방 끝냇거든요. 혹시 , 이렇게 복잡하게 안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해서 전부 상가및 업무 시설로 임대 중입니다.4년전에 보존 등기 나왓고요.
이미 다 끝나고 등기까지 나왔으면 용도변경은 다 마무리 된거 같고요.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사용용도가 다를경우 위반건축물 여부만 따지시면 될거 같습니다.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용도 에 맞게 임대 중이고 대장상
올 근생으로 명시 돠어 잇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축사 통하지 않고 하신건가요? 저도 단독주택인데요 셀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해서요
@@user-bg2dz8ll3s
네. 건축사 안쓰고 구청으로 통해 햇어요.
요즘 법이 강화 되여 잇는거 같은데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점만 구청 조언 받고 간단히 햇던거 같아요.
왜 이리 갈수록 정부가 권력으로 규제 통제를 좋아하나요? 공익을 위한 것이 맞나요?
식당으로 바꾸는데..싱크대.철거?..바닥난방은 지자체 따라 다르다?
..무슨 나라가 얼마나 넓다고...이런 기준이 맞을까요?
지자체별 공무원별 해석이 제각각이다보니 예측이 어려운게 건축법령입니다. 꼭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저는 만68세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같은땅에 한동은 150평 한동은 80평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올림니다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 2-3군데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청이나 시청, 군청 앞에 건축사사무소가 있을겁니다. 2-3군데 상담해보고 제일 친절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서 진행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