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벌금 계속내야한다. 건축법해설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0

  • @안효석-m7j
    @안효석-m7j 3 года назад +10

    미치놈들 외 작은 건축물은 벌금을 물리고 큰건물은 귀제가없나 큰길앞 건물은 20충지워도 법져촉이안되는데 바로뒤집은 4,5 충올리고 확장하면 일조권 침해 한다고벌금을 내는데 앞고충건물이 일조권 침해가 심한데도 법져촉을 밭지안는 이현실이 참으로 웃기는 코매디보다 넘 우겨,,,-,,ㅇ

    • @user-uj1ph7rd9j
      @user-uj1ph7rd9j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오십년된집 수리하다 지붕무너젔는데도
      신축이라고 강제이행금 56제곱미터에
      200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종로구입니다
      걍 죽으라는거죠

  • @richardlee3146
    @richardlee3146 2 года назад +4

    이거 너무 무리한 이행강제금 행태네요. 마땅히 허가권자와 감리 를 나태하게 일하고서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에게 부과해야할 것을 불법증축인지도 모르는 단순히 매수한 소유주에게 부담시키나요. 소유주가 직접 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위법자로 몰아가는건가요? 선의의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나올것 같네요.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한 법적용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이나 증축 용도변경등등 모든 행위의 최종책임은 건축주고요 업자에게 속아서 할 경우 건축주는 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사기고발등으로 갈수밖에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ghkdyd73
    @ghkdyd73 3 года назад +2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2년 이전 불법건축물은 1992년 이전부터 존치했던 위반사항이라는 걸 소명하면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rian5417
    @rian5417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감사합니다 🙏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3 года назад +6

    취득시
    매매계약서 작서시 특약사항 필수기재
    해야겠군요

  • @user-zd9pw2ez4o
    @user-zd9pw2ez4o 3 года назад +14

    우리나라 건축물중에 불법증축같은 위반 안한건축물이 몇채나 될까? ㅋ 아마 손가락안에 잡힐걸?

  • @해외주식야간데스크
    @해외주식야간데스크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 매입시 5회 벌금 다시 내야하는 것은 몰랐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2

      법 개정후 위반건축물 걸리게 되면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3 года назад +7

    공부할때 5회만 버티면 된다 배웠는데 무제한으로 늘었다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나보네요. 개인적으로 잘한 거라 봅니다. 법을 다 없애던가 아니면 전부 다 법을 지키게 하던가 해야 공평하죠 ㅠㅠ

  • @gordon808
    @gordon808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zu9bl5kq1c
    @user-zu9bl5kq1c 3 года назад +7

    처음부터 위반건축물은 허가불허를 해야합니다

  • @user-mj8yp5ru9f
    @user-mj8yp5ru9f 4 года назад +4

    동영상 보니, 서울에는 대부분 법을 준수하나 10%정도가 준공후,불법건축이지 시픈데....지방인 대구 에서는 요즘도 신축건물도 준공 검사후 일조건인 4층 테라스에 불법 가대기건물이 5~70%정도이고, 1층 근린 주차 공간에 불법 화장실과 근린 확장이 대충 50%가 되는듯... 이 많은 불법 민원을 어떻게 처리가 될지?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

      일조권 불법이 제일 많치요.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위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개선이 필요합니다.

  • @user-ql2kl7kt8x
    @user-ql2kl7kt8x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연히 영상을보게되었습니다
    대지용도 주택에살고있습니다 집을 아주작게지어서 창고역할이필요해 4평정도 가설건축신고하였는데 컨테이너가아닌 나무로짓고싶은데 안된다고하네요 컨테이너만된다고...
    적발시 철거또는 철거할때까지 벌금이죠? 고민입니다..개인적인 소견부탁드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군청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콘테이너는 가설로 인정해주겠다는 거네요. 콘테이너도 오래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봅니다. 무허가로 지으면 불법건축물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시골이면 그 금액이 아주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할 것은 경찰서 고발되는 경우인데 고발되면 벌금만 5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합법적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 @user-ud5dn4jw4o
    @user-ud5dn4jw4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처마 지붕을 농사용(하우스 비닐)비닐로 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불법이라고 했을때 지붕 비닐만 철거하고 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증축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둥까지 전부 철거해야만 증축 신고를 할수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지붕의 처마재료가 비닐이든, 철판이든 지붕이 있다면 처마1미터(외벽중심에서 처마끝까지 길이)까지는 면적에 산입을 안합니다. 통상 벽에서 70센티정도는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있는 것은 처마가 아닙니다. 처마는 지붕만 있는 것이 처마입니다. 만약 현재 설치한 처마가 불법이라면, 해당행정청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지서가 옵니다. 시정명령서 받고 철거를 하던지, 추인절차 (현재있는 상태를 적법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 합법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없이 추인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기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처마가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시정명령서 나올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kiboklee8377
    @kiboklee8377 3 года назад +3

    다중주택 겁나 많은데 대부분 운영하는데 문제시되지 않나 봅니다.. 신고 없는한..

  • @텃밭주인
    @텃밭주인 3 года назад +2

    자연녹지20프로 건폐율 다 사용 했는데요
    올데크 테라스 위에
    2평짜리 작은 미니 창고하나 지으려 하는데 바퀴 달아서 그위에 지으려해요
    가설건축 신고하고 지어야 하나요
    아니면 바퀴가 있으면 그냥 지어도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바퀴를 달아서 창고를 만들어도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편법인데요 단속이나 인공위성촬영하면 걸립니다. 바퀴달았다 해도 한곳에 오래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그건 통하지 않아요. 그냥 증축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시길 조언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건폐율을 다 사용했다면 처마라도 1미터(외벽골조중심으로부터 1미터) 합법적으로 내서 그 아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user-de8ro6ge1p
      @user-de8ro6ge1p 3 месяца назад

      처마 1미터는 가능한가요?​@@leekwanyong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de8ro6ge1p 처마는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돌출한 차양같은 것이고 기둥이 없어야 합니다. 처마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안됩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부분엔 포함되니 옆집경계에서 이격해야합니다.

    • @user-de8ro6ge1p
      @user-de8ro6ge1p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기둥이없어야되는군요 ᆢ기둥이 있던 없던 같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들이 입법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3 года назад +1

    애초에 위반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납부하면 됐다는 거 자체가, 그랬었다는게, 아예 그러라고 한거네.
    그냥 건축비에 포함해서 생각.
    이상한 나라야

  • @user-bg4xx5yz1l
    @user-bg4xx5yz1l 3 года назад +1

    이관용 건축사님 댓글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첫 자가 아파트 구매시 올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시공당시 2007년이었고 아랫집에서 확장을 불법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였고
    공무원분들이 시찰이 나온 후,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왜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확인이 안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파트이고
    발코니가 맞아요..)
    복구 비용이 당시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시행불이행을 하여 현재까지 매년 벌금을 내고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를 했지만 매수자들이 벌금때문에 사지 않겠다해서
    벌금을 저희가 계속 내는 조건으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도 어렸고 부모님도 잘 몰라서 정확히 따지지 못했었던건데
    베란다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문의해서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도면 확인해 보니 '발코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벌금을 내야한다는게 너무 큰 일이라 꼭 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의 발코니는 그 폭이 1.5m이내로 인정되며, 폭이 1.5m초과인경우는 발코니 인정이 안됩니다. 현장조건을 알수 없어 머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면이 있다면 해당지자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이 합법화되어 1.5m부분까진 과태료를 안내도 될거 같습니다만 그 확장도 발코니만 한것인지, 구조체를 삭제하면서 했는지는 원도면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을 낸 해당부서 담당자를 만나서 다시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주택은 확장한 부분까지 85m2 이하미면 5년만 납부하고 안나올텐데, 면적이 큰 평형인지 알수 없으니 담당자를 이제라도 만나서 물어보셔요. 민원인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것입니다. 제 영상 발코니확장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user-bg4xx5yz1l
      @user-bg4xx5yz1l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이렇게 빨리 ,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문의할 수 있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nb7cn9om1t
    @user-nb7cn9om1t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19년 4월이전 이행강제금을 내다가 원상복구 후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이 말소 되었습니다.
    다만 다시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당한다면 다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단속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번창하세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5번 내고 끝난경우는 구법적용이라 괜찮을겁다. 위반단속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다시 새로운 건으로 위반을 한다면 또 걸릴겁니다. 위반후 15년후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여.

    • @user-nb7cn9om1t
      @user-nb7cn9om1t Год назад +1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user-lp1jl5xc6c
    @user-lp1jl5xc6c 4 года назад +6

    전세로살고있는데 전세계약체결당시
    건축물이 적합이었고 아무문제가없었는데
    일년되어서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위반이라고 떠있는데 뭐가문제인걸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건축물 대장 뒷장에 위반내용을 살펴보세요. 혹 지금 살고있는 호수가 위반이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조심히 살펴보시고 호수가 해당되고 전세자금이 있으면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 @user-lp1jl5xc6c
      @user-lp1jl5xc6c 4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재계약 안할생각인데 전세금은 온전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집계약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반환도 가입이된 상태인데요 위반건축물이라떠서 전세보증반환보험도 약관이변경되서 못받을지 그게걱정이라서요ㅜ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하고 문제니 돌려줄겁니다.

  • @oj9117
    @oj9117 3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제가 2017년 4층 다가구를 지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4층 베란다에
    지붕을 씌웠읍니다.
    길이는 2.5m정도 입니다.
    어떤분이 지붕 씌우고 막으면, 면적에 포함된다고하여. 지붕만 늘렸는데.
    이것도 불법건축이 되나요?
    2.
    설계도면에는 4가구를 허가받았는데.
    준공후 건축물대장을 띄워보니.
    7가구로 허가가 났읍니다.
    시청직원 실수 겠지만, 그래서.
    1가구를 준공후 더 늘렸는데.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포함되는지요?
    중계업하는분들이 저가 운이 좋다고.
    7가구까지 늘려도 상관없다는데.
    전, 그렇게는 아니고, 1가구를 늘렸읍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4층 베란다에 2.5m 달아낸것은 일조권위반입니다. 다만 실내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처마만 달아냈다면 일조권위반으로 위반면적당 과태료 계신해서 10% 비용이 나올수 있고 걸리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하세요.
      가구수 늘리는 것은 건축물대장상과 현장이 동일해야하니 1가구를 늘린것이 대장상 7가구에서 8가구기 된것인지 아니면 4가구에서 1가구 늘려서 5가구가 된건지 모르지만 건축물대장상보다 1가구 늘었다면 불법건축물입니다.

    • @oj9117
      @oj9117 3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그러면, 지붕 늘린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과태료만 내면되는것이지요? ^^
      그리고, 가구수는 설계상 4가구를 신고했는데.(주차대수 4대)
      등기후 .건축물대장을 띄어보니,
      시청에서 7가구로 등재가 되어서.
      한가구 더 늘린, 5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에 보함되는지요?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oj9117 지붕늘린것은 과태료만 계속해서 시정할때까지 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건축물대장상 7가구인데 현장이 5가구라면 서류와 현장이 안맞으니 이 부분도 엄밀히 문제가 있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이 건축쪽이라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해드릴 말씀인것 같습니다.

  • @zuzo-er1vd
    @zuzo-er1v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알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빌라 매수하기전에 19년도 이전에 이미 전주인이 5회 이행강제금을 납부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시정독려라며 서류가 왔는데 이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5회 이행강제금 내서 면책되는 상황이 있고 5회와 상관없이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위반경우가 있으니 위반상황이 무엇인지 구청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younhalee5733
    @younhalee5733 3 года назад +4

    불법인지 모르고 매수한지 10여년이 넘었는데 현시점에서 적발당하면 현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한것 겉은데 불법증축 시점을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중대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고. 토지도 10년이상 무단점유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산 사람에게 10년이나 지나서 불법이라하니 잠이안오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없습니다. 현소유자 책임입니다. 불법후 15년 후에 걸리는 사례도있습니다.

    • @ghkdyd73
      @ghkdyd73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2년 이전 불법건축물은 1992년 이전부터 존치했던 위반사항이라는 걸 소명하면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sienak2611
    @sienak2611 2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에서 근생업종을 하다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아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 , 이행강제금이 회차마다 더 가중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벌금을 내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벌금은 형사건으로 나오다가 계속 영업한다면 형사구속? 불법영업건은 다른채널에서 알아보셔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년 2회이내 통상1회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상승합니다. 상승폭은 공시지가등 변동율 고려하셔요

  • @jayoujaje
    @jayoujaje 2 года назад +1

    6평창고를 지었는데
    다락넣는다고
    조금 높이지었는데
    이층처럼 보이고
    실제는 키큰사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1,5층임다
    가설건축물로
    등록했는데
    강제 이행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년지나 연장하려니
    강제 이행금 지불하라고
    합니다
    시골마을 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이행강제금은 해당지역, 위반면적, 공시지가등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지역이고해서 공시지가도 낮을 것이고 위반면적도 작기때문에 아마 작게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공무원에게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셔요.

    • @jayoujaje
      @jayoujaje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user-hk3cr4fr1t
    @user-hk3cr4fr1t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께서 상속으로 주신 시골집은 무허가이고 상대는 준공날짜 있는 건물이 따로 되어있는데 토지가 공동명의 1번지로 되어 있어 올해 초에 상대방은 4번으로 저는 1번으로 분할이 되어 등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1번지에 상대의 건물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시청에 문의 했더니 1번지에 상대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하여 해결방법이 없야고 물었더니 상대방의 건물을 불리해가면 된다고 합니다. 불리 해가려 했는데 시청에서 교회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있어 무허가 건물을 부수고 나서 건물을 불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부탁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정확한 사정이 어떤지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 해결을 하라하면 그 담당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외엔 특별한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무허가건물을 다 허물고 원상복구하던지 아님 별다른 해결방법이 안보이네요.

    • @user-hk3cr4fr1t
      @user-hk3cr4fr1t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1112-s1v
    @1112-s1v 3 года назад +2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듦....

    • @winter-KIM
      @winter-KIM Год назад +1

      건축법이 왜 있겠어요.
      하지 말라면 안하면 되지 저래놓고 인명사고 나면 몰랐다고 할 사람이네

  • @shinjebang4358
    @shinjebang4358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03년 지어진 빌라인데 2019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5월말에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베란다(보일러실)에 패넬지붕,샷시설치로 인한 증축이 문제였습니다. 빌라를 매수할때 듣지 못한문제라 너무 황당했어요. 이경우에도 철거 혹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억울하시겠습니다. 종종 15년넘게 멀쩡히 사용하다가 걸려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니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과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마 면적이 조금 위반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이 작게 나올텐데, 대출연장이나 전세등등에 성가실수 있습니다.

  • @user-if5vg8vz4g
    @user-if5vg8vz4g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임대중입니다
    한건물에 다른가계가 불법이라고 하고
    저희가계는 괜찮다고 합니다
    한건물이래도 괜찮을까요?
    가계를 내놓을려고 하는데
    한건물 다른가계 불법확장때문에
    우리가계도 문제생길까 걱정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인 이유가 있을겁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확인해보시고요, 각 상가별로 분양을 받고 등기가 각각이라면, 개별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만약, 다른가게 불법이 건물 공용부분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세요(무료임 정부24 사이트발급) 위반건축물이라면 거기에 무엇이 위반인지 나와있습니다.

    • @user-if5vg8vz4g
      @user-if5vg8vz4g 2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감사드립니다

  • @kimsh2553
    @kimsh2553 3 года назад +1

    나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가설건축물 신고는 안했구요). 마침 항공사진으로 찍혀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는데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시정명령통보서를 보면 위반내용이 적혀있을겁니다.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지않고 설치한부분이 위법으로 된것이니 철거하시던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user-ws6vw1qv1y
    @user-ws6vw1qv1y 2 года назад +1

    갑자기 이사해야해서 빌라를 알아보니 베란다 확장하여 불법건축이라하네요~5회벌금중3번 냈다하는데~2번만 내면 끝난다하는데 어찌되는 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이행강제금이 기존주인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새로 매입하면서 새주인에게 나온다면 다시 첨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조심하시고 담당자만나 직접 확인하세요

  • @user-ws6vw1qv1y
    @user-ws6vw1qv1y 2 года назад +1

    사도 되나요?5번낸후에 어떤일이 생길까요? 140만원씩1년에 내고 있다하는데 5번만 내고 정말 끝나는건지 답답하네요~답좀꼭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주인이 법 시행전에 걸려서 돈을 낸다면 5번내고 끝날수도 있는데요...그러나, 이 빌라를 새로 사는 순간 새주인과 새로운 관계가 되므로 다시 첨부터 시작할 수도있습니다. 이럴경우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ser-mj8yp5ru9f
    @user-mj8yp5ru9f 4 года назад +1

    혹시,다음 학습할때,,, 대지 55평에 100% 일조건 영향 받을때,,,4층(주인세대)평수가 너무 줄어드니...테라스 확장햇을경우와 안햇을 경우를 그림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4층에서 복층이 5층인지,, 다락방과 차이점? 대지50~60평 일조건100% 받는 4층 주인세대 사람들의고민이 심하리라 봅니다. 기회가 되면 4~5층 테라스 확장,복층,다락 디테일한 강의 부탁 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네. 참고하겠습니다. 테라스확장부분은 위법적인 내용이라 강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불법내용을 말씀드리는 수준일겁니다. 다락방관련은 이미 다락영상을 소개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주택4회 영상에 요청하신 내용 개략적으로 검토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user-nd8yn5ur8l
    @user-nd8yn5ur8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가구(연면적400m2) 가구수 증가로 2005년 이행강제금을 1번 내고 계속해서 사용 중 입니다.
    1번만 납부되어 4번만 더 내면되는지 아니면 계속부가가 되는지요
    평수와는 상관없는지와 가구수 증가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건축물대장이나 위반건축물 시정공문을 보시면 위반시항을 알수 있으니 살펴보세요. 2005년에 1번내고 아직까지 2회차를 안냈는지? 통상 1년 1번씩 납부하는데 1번 내고 안나오면 시정조치를 했던지 아니면 행정착오이던지..모르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계산은 공시지가 위반면적 건물위치 건물용도 등등을 따져 계산합니다. 위반면적이 커지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행강제금도 올라갑니다.

    • @user-nd8yn5ur8l
      @user-nd8yn5ur8l Год назад +1

      @@leekwanyong 가구수 증가이며 (3가구 12가구로 증가) 2006년에 1번 내었다면 법률상 가구수 증가도 5회만 납부해도 되고 연면적상 400m2 크기에도 5회만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85m2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는지요
      시청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잘 모르시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단순 면적확장하는 위반경우가 아니라 가구수확장이라서 5번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정할때까지 부과대상이라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것으로 봅니다. 만약 5번에 끝났다면 2009년이 마지막일거 같고요 2009년 이루로 이행강제금이 안나욌다면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

    • @user-nd8yn5ur8l
      @user-nd8yn5ur8l Год назад +1

      @@leekwanyong 네 감사합니다 시청에서는 위반건축물인데 1번만 부과를 햏고 추가 단속 및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시청 담당자도 잘 모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user-nd8yn5ur8l 아 운이 좋다고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만 행정착오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언젠간 다시 부과될것입니다. 용도변경이나 매매 증축 대수선등의 인허가조치를 하게되면 바로 발각될것 같습니다.

  • @user-xf4yb7xg2m
    @user-xf4yb7xg2m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이관용건축사님.
    제가 이유투브를 과거에 봤다면 지금의 다가구를 매수 하지 않았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질의내용
    2015년 신축급다가구(35.9평. 연면적 약58평)
    4층을 4.5평 확장하여 이행강제금 약145만원 내고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걸렸고 부동산에서 양성화기간에 신청하면 양성화된다하였습니다. 용덕률. 건폐율을 다썻ㅇ니도 양성화가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아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잘 해결하셔요

    • @user-xf4yb7xg2m
      @user-xf4yb7xg2m 3 года назад

      건폐율. 용적률 다꽉채워 지었으면 양생화기간에 우리집은 양성화가 힘든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양성화법이 10년주기로 시행하는데요, 불법증축부분 면적 기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되니 법 나올때 잘 살펴보세요.

  • @earlybird_
    @earlybird_ 3 года назад

    - 구 건축법: 이행강제금 연 1~2회 총5회. 지자체 조례에 따라.
    - 60m²이하는 이행강제금 50%감면
    - 영리목적시 이행강제금 2배.
    (영업, 임대 등)

  • @NonBatt
    @NonBatt 2 года назад +2

    현재는 팬션이 화재로 전부 소실됐는데.. 부과된 내고있던 이행강제금 계속 내야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화재로 펜션이 소실되었다면, 건축물대장 멸실신고를 하시고나서, 건축물대장이 멸실된 후에 법원 건물등기부등본도 멸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산세가 안나옵니다. 건축물 자체가 멸실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도 더이상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아마 납부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화재가 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살아있으면 계속 부과금을 내라고 할것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건축물대장 멸실 후 이행강제금 담당하는 건축과 담당자 찾아가서 멸실되었다고 하시고 이행강제금 협의하셔요

    • @NonBatt
      @NonBatt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협의하면 감면이나 이행금 종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이미 부과된 고지서는 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 원상복구를 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합니다. 감면은 화재시점을 두고 협의해볼 수 있으나 쉬워보이진 않을거 같습니다. 그래도 가서 사정해보셔요.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안하면 압류조치 들어갈겁니다. 조심하세요

  • @park7476
    @park7476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볼 수 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위반사항이 명백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될것으로 봅니다.

  • @papamole3961
    @papamole3961 3 года назад +1

    불법건축 시공은 19.4.23.이전이고, 아직 신고가 안된 사항이, 20.11.11. 신고 된다면 구법을 따르나요? 신법을 따르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2

      신법을 따르게 됩니다. 첫 위반과태료 부과시점입니다.

    • @papamole3961
      @papamole3961 3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오~고!

  • @grande7222
    @grande7222 3 года назад +1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100%주차장용도)을 영업용도(월세임대중)로 사용중이라서 건물주변이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읍니다. 민원을 넣으려해도 같은동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또한 민원을 누가넣었는지 노출되서 싸움이 날까봐 망설이고 있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민원을 넣던지, 주변사람들 서명을 받던지, 단체로 같이 찾아가서 시정조치요구하던지 해야할거 같네요. 아니면 그사람하고 틀어지기 싫으면 그냥 참고 지내시던지요. 둘 선택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grande7222
      @grande7222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 @nagne5581
    @nagne5581 2 года назад +1

    3층다가구 옥상 비가새서 지붕씌우려고하는데 일조권북쪽부분은 현재 스텐난간처리되있어 그부분은 비를막기위해 불가피하게 1m가량 늘리려하고 나머지 3개면은 70cm만 늘릴계획인데 과연 이행강제금 안받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 지붕높이는 난간부는1.5m이하로하고 나머지면은 2m로 높이로하려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옥탑층이 건축면적 1/8이하이면 옥탑은 일조권적용을 안받습니다. 3층까지만 받고 옥탑은 일조권면제됩니다. 옥탑높이가 12미터를 넘지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 지붕을 씌운다면 일조권을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 옥상에서 1미터 수직으로 지붕을 씌운다면일조권에 걸릴거 같습니다 제일 안전하게 하시려면 먼저 해당구청건축과에 문의해보고 위법여부 협의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최연순-o6d
    @최연순-o6d 3 года назад +1

    국민들이편하게사는법을만들어야지애초에왜그런건축물을허가해주어서이웃에전혀피해도업는데비가림도못하게하는지이해할수가업네요 세금이목적인듯~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3 года назад +1

      일조권침해는 이웃에 엄청난 피핸데요.. 비가림막 설치해서 건너편 건물에 볕 안들면 권리침해죠

    • @earlybird_
      @earlybird_ 3 года назад +1

      @@alone_stand-tj 법이 앞뒤가 안맞음. 도로가에는 20층지어도 합법이고, 그 뒷골목에는 4층지어도 일조권침해라고 수천만원 과태료.
      내가 뽑은 정부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세금만 걷으려는거 보면 속물이 따로 없네요.

    • @user-kl2oi1fj2s
      @user-kl2oi1fj2s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러게요 아파트는 빼곡 하게 닭장처럼 지어도 괜찬고...

  • @user-br6mg8sf8w
    @user-br6mg8sf8w 3 года назад +3

    이관용건축사님~
    세율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따로 연락을 드릴수 잇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세율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 세무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ㅠㅠ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유튜브에서 이행강제금 영상을 찾으면 나올겁니다. 조만간 이행강제금 관련 영상을 준비하니 좀만 기다려보셔요.

  • @user-hw1rs2vp2h
    @user-hw1rs2vp2h 3 года назад +2

    호텔 자전거보관소를 사무실로 꾸며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위법건축물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과태료)이 시정될때까지 부과됩니다. 물리적 철거는 요즘 어렵습니다. 누군가 강제철거집행 소송을 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 @user-jf7cg9fr4j
      @user-jf7cg9fr4j 3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사님 해박한 지식에 감사드립니다.계획관리구역에 용도변경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해서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농지와 건축물 사이에 도로로 표시된 지금은 도로로 사용중이지 않지만 폭8m 길이20m포장 되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내가 포장해서 진입로로 사용하면 어떤 행정명령이 나올까요?지자제에 문의를 해도 아무도 확실한 답이 없어서 너무 안타갑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신부분이 누구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 계획도로로 되어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 도로로 만들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 땅이 선생님 땅소유라면 포장해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선생님 땅위에 행위를 누가 머라못하고 또 그것이 도로로 되어있어 건축물이 아닌 도로로 사용하니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중요한건 소유권문제이니 선생님 땅이면 해도 될것 같습니다.

  • @s-ylim8083
    @s-ylim8083 3 года назад +1

    비오면 천정 누수로 2층 테라스 10평 정도에 증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방법.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3

      증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체크내용은 1)용적율 2)주차대수 증감여부 3)증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4)일조권침해여부등 일반인이 진행못하니 해당구청이나 관청앞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s-ylim8083
      @s-ylim8083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user-vq3hh8cn6j
      @user-vq3hh8cn6j 3 года назад

      안녕세요
      강의내용 잘들었습니다.
      농지에 농막 6평을 설치하엤습니다
      농막앞에 6평의 면적을
      철골구조물로 벽체는없고지붕만 폴리카본네이트로 덮은
      건축물을 설치하였는데 누가 신고하여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철거하지않고 벌과금을 내고 사용하고져합니다.
      벌과금이 얼마나나오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위반면적 또 용도등을 따져서 산정하기때문에 받아봐야 알것인데 몽지라 그렇게 많이 안나올것 같습니다만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 @한순례-z9d
    @한순례-z9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혀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롭게 만든 건축상담소 코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pk3ou2sx2w
    @user-pk3ou2sx2w 4 года назад +4

    법이 뭐이래요?
    이전불법건축물은 5회로 불법상태로 둬도 된다면 이웃이 그건축물로 일조권이나 기타등등 보는 피해는 어쩌구요? 웃기는 법이군요 ㅋㅋ

    • @user-hg4yo3zi7s
      @user-hg4yo3zi7s 3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사항은 처음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와 건축사들이 행하는 겁니다. 현 소유자, 실거주자들은 위반사항모르고 거주하는거예요 그게 누구책임이예요?

    • @user-pk3ou2sx2w
      @user-pk3ou2sx2w 3 года назад +1

      @@user-hg4yo3zi7s 위반사항을 모르고 산 죄....그게바로 접니다. .집을 샀더니 외부 증축은 없는데 내부설계변경되었더군요...부동산에게 따졌더니 오래되어 모르겠다고 오리발..후세드

  • @user-yt5qt1fm7x
    @user-yt5qt1fm7x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모르고 2018년레원롬사는되 외그럼구청에서외그런바주나요 잘못괸거죠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민원을 넣으셔요.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구청장 찾아가서 민원넣으시기 바랍니다.

  • @joje4353
    @joje4353 3 года назад

    근생빌라 전세로 계약한상태인데.. 살다가 이행금 나오게 되면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ㅠ계약서 수정할게 있어서 며칠뒤에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특약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영상 보다보니 앞이 막막하네요 첫 출가하면서 덜먹고 덜써서 모은 전재산으로 계약한건데..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불법건축물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세입자하곤 상관없습니다. 만약, 계약한 호수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다면 나중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시면 위반건축물 여부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 @user-xf4yb7xg2m
    @user-xf4yb7xg2m 3 года назад +1

    아래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이좋아 양성화 기회가온다면 용적률, 건폐율 다사용해서 지었다면 연면적 더늘릴 면적이 없으면 양성화가힘든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양성화는 용적율이 넘어가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해주곤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확장한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던지, 불법확장 포함해서 85제곱미터 미만이던지..법시행때 기준이 나오니 나와봐야 합니다.

    • @user-xf4yb7xg2m
      @user-xf4yb7xg2m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fosot8270
    @fosot8270 3 года назад +1

    농가주택 건축물대장엔 단층주택인데 반지하 창고몰래지어노은것은 어떤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누가 신고를 하거나 공무원에 걸리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올겁니다. 내부에 있는 경우엔 인공위성에도 안걸리니 단속이 어렵습니다.

  • @user-vh2zz7oy6u
    @user-vh2zz7oy6u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는 5~6년전쯤 부터 벌금부과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계속 내야되나요?
    직원이 그러는데요 계속 내야된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용도가 근생이거나 옥탑확장일경우 시정할때까지 계속 내야합니다. 주거 베란다 확장은 5-6년전부터 부과했다면 5회(5년) 만 나오고 안나올텐데요. 용도. 언제부터 부과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user-pd3up1fo8u
    @user-pd3up1fo8u 3 года назад +1

    집다짔고 천막치고 일조건 무시하고 면적넓혀서 팔아먹는다 그런대 웃기는건 신고를해도 실무자가 나와서 처다보고 그냥간다 뭐 공탁을걸어놓고 한대나 뭐래나 뒤집은 일조건 없어짐니다 그러려면 왜 규제를하는지 뭐생기니까 그러나 일조건 피해는 뒷집에서 밨는대 이행 강제금은 왜서 구청에서 받아가는지

    • @user-rb8xy7bk9v
      @user-rb8xy7bk9v 3 года назад +1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개정된법에
      85m2미만에서 60 m2미만으로 변경되어
      그중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5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2

      60m2미만은 경감해주고요 이행할때까지 강제금이 나옵니다.

    • @user-pd3up1fo8u
      @user-pd3up1fo8u 3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이행 강제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끝까지 철거를해야 다시안합니다 다지어놓은 다음에 이행강재금 무리고 합법되면 피해를 엽건물이 보는거고요 구청은 돈이생기구요 근럼 일조건에 피해보는 사람은 억울하죠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예전엔 구청에 철거반이 있어서 위반건축물 단속나가서 지붕을 뚫고 간다던디 벽을 허물고 간다던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할라면 법원에 철거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법을 그냥 쉽게 하는 건데요 최근에 대출규제 매매나 임대가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 @coodman87
    @coodman87 3 года назад +2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은 2019년 1월이고, 이행강제금 최초 납부는 2019년 6월~7월쯤인 것 같습니다. (건출물대장에도 2019년 1월에 적발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법(5회 납부)을 적용받게 되는지, 신법(이행시까지 제한없이 부과)을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2019. 4. 23.에 시행했으니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6-7월에 첫 부과를 했다면 신법을 적용받을거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구청에 확인해보셔요.

  • @user-uj1ph7rd9j
    @user-uj1ph7rd9j 3 года назад +1

    정권이 바뀌면 양성화법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도 양성화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화추세라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user-yf7vc5ik1q
    @user-yf7vc5ik1q 4 года назад +2

    이미 수년전 5회 이행금을 납부종료한 경우는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

      이미 종료된 경우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않으니 철거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있으면 대출규정이나 기타 매매시 세법에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user-yf7vc5ik1q
      @user-yf7vc5ik1q 4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늘 🙏 감사합니다.
      법,규정들이 너무 촘촘하고 독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 @user-gs7gk3kv5m
    @user-gs7gk3kv5m 3 года назад +1

    강제이행금관련에 대하여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4층 일조권제한으로 인해 베란다가 생겨 이부분에 지붕을 하여 공간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 주택1가구 입니다 27평입니다.
    베란다는 약8평입니다.(건폐율 용적율은 이미 꽉찬 상태)
    이 부분에 있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하면 될까요?
    영원히 해야 할까요?..
    꼭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영원히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 개정되었습니다. 용적율위반경우 이행강제금 산정해서 강제금의 50% 부과합니다. 강제금 산정식은 다른유튜브나 블로그로 검색해서 알아보셔요

  • @user-ci6jm4eb4h
    @user-ci6jm4eb4h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0년이 지난 경우 도 부과 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019년 4월 23일 법 시행전에 불법건축물에 걸려서 그 전에 부과가 되었다면 이 법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 내용도 (주택불법확장등에만 해당) 확인해야하고, 옥상에불법, 1층불법, 근생불법은 이 법적용이 안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해당 주택과 불법건축물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user-de8ro6ge1p
    @user-de8ro6ge1p 3 месяца назад

    현제 있는집 용적률100프로 다시 지으려면60프로에 주차장 ᆢ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철거후 신축시 현행법에 따라 설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