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쌤 덕분에 중개사법 85점 나왔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어제 댓글 남겼는데 송쌤의 고득점 받을거라는 응원댓글 덕분에 만족할만한 성과 나왔습니다! 30번 이후에서는 시험지에 약간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부에서 송쌤의 강의 효과 제대로 먹혔습니다. "70점만 넘기자"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점수죠? . 공법, 공시법도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2차 평균 77.5로 무난하게 합격했네요! 송쌤강의 MP3로 바꿔서 산책할때 듣고, 드라이브할때 듣고 맛있는거 쳐먹으러 친구 만나러 가며 듣고 수시로 듣고 다녔는데 이거 엄청 효과 봤습니다! 은공체보신! 짝짝짝짝짝! 이거 처음들었을땐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이렇게 유치한 방법이 있나!"라 생각했는데, 12번 문제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은공체보신 한번 외치니 답이 바로 보이더군요. 정확히는 은공체보신+전공(예치명의자) 이렇게 기억했지만요. 시험장에서 진짜 박수도 칠뻔했어요! 세뇌효과 무섭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훌륭한 암기법이"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해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나마 수강료를 결제해 봅니다.
중개사법 33번 문제 이의 신청 부탁드려요! 33번 문제에 “ㄹ”지문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이라 되어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상대방은 토지소유자 이여야 하므로 “ㄹ”의 지상권자 라는 부분은 틀린것같습니다. “ㄹ”을 제외하고 답을 고르면 제외한 답이 “ㄱ,ㄷ”인데 오지선 안에 “ㄱ,ㄷ”이 없으므로 정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이여야 할것같습니다.
[명제] 각 호의 사항 (and) 변경된 경우에는 -> 변경신고 사항이다. [대우]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or) 내용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이다.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번)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1-5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문제에서는 규칙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1-5번)이 변경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1-5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 (모두정답)
교수님 35번은 완전 출제오류로 정답없음 의견입니다 출제의도는 명백히 갑과을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때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개실무를 물어보는데.. 동의없는 공유토지의 매매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거래를 시키면 안됩니다. 공유토지는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기획부동산들이 치는 사기를 개공이 매매 중개한다는건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출제오류가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아니라 정답없음 의견입니다.
@@송쌤의공인중개사법 물론 교수님들께서 얕게 공부한 저보다 훠어어어얼씬 더 정확하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서요ㅠㅠ 저는 지금 매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도의 경우는 타인권리매매로 자기 지분에 한해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나싶더라구요ㅜ 어디까지나 공부 진짜 얕게 한 입장이라 엉터리 주장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으로 이의제기 한다면 정말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싶어서요ㅠㅠㅠㅠ 한문제……으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혼자는 약해도 함께는 강해요!
두 문제 모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시험지에 정정 이라고 써놨거든요
교수님 혹시 주장 근거 서적은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33번이요!
네 같이해요
샘 이의신청 어떡해 하는건가요ㅠ
제발 23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됐으면 좋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발견해주셔서 너무감사드려요 바로 구독햄씁니다 샘
저는 타사 수강중인데 쌤의 요약정리를 우연히 보게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문제 모자라서 23번이 꼭 모두정답되기를 .. 간절히 원합니다.
33번 이의제기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겠네요 송쌤님의 판단이 옳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걸로 이의제기 할테니 이문제 틀린 분들 1분만 투자해서 이의신청 같이해봐요 ㅠ
dspace.kci.go.kr/handle/kci/331065
판례가 있으니 가능성있어요!
방금 알려주신 33번 문항 사진 첨부하여 큐넷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분도 안걸렸네요 꼭 받아들여졌으면 소망합니다. 이 문제 틀리신분들 조금 귀찮을수있지만 2분투자해서 투자한 1년 더 투자할 약1년이상의 시간을 벌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의제기 어떡해 하는건가요
@@이진형-v4v 큐넷 접속 ㅡㅡㅡ합격지 답안발표ㅡㅡㅡㅡ가답안 의견제시
전 딱점이라 불안해서 신청했어요 다 되서 붙으시면 좋켓네요❤
23번 이의제기사항 제시 정말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 꼭좀부탁드립니다
저도했습니다 모두 같이 합시다 !!
25번의 1번 지문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5번에 1번 지문은 잘못 기재라고 써줬잖아요. 23번 왜 안 써주죠? 변경신고와 정정신청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요...
시험보면서 저도 25번과 비교해서 23번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짱 멋있으십니다!!
23번 혹시라도 이의 받아들여지면 저도 구독료 내러 올게요 샘... 진짜 제발.. 제 1년을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다들도와주세요
송샘
감사에 말 전하고 싶었는데...
덕분에 한해 즐거웠습니다~~
35번문제도 공유지분 허락없이 매도 할수 없다 했는데 매도 가능 합니다
권리 이전 전까지 매수해서 양도 하면 되니까요
2번 4번 정답이 맞는거 같습니다
송쌤 덕분에 80점 맞고 합격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중개사는 송쌤이 최고 입니다👍
교수님 초면이지만 사랑합니다 ㅠㅠ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번 제발ㅜㅠㅠㅠㅠ 함께해요ㅠㅠ
23번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발 신청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의신청 했습니다
송쌤 덕분에 중개사법 85점 나왔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어제 댓글 남겼는데
송쌤의 고득점 받을거라는 응원댓글 덕분에 만족할만한 성과 나왔습니다!
30번 이후에서는 시험지에 약간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부에서 송쌤의 강의 효과 제대로 먹혔습니다.
"70점만 넘기자"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점수죠? .
공법, 공시법도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2차 평균 77.5로 무난하게 합격했네요!
송쌤강의 MP3로 바꿔서 산책할때 듣고, 드라이브할때 듣고
맛있는거 쳐먹으러 친구 만나러 가며 듣고
수시로 듣고 다녔는데 이거 엄청 효과 봤습니다!
은공체보신! 짝짝짝짝짝! 이거 처음들었을땐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이렇게 유치한 방법이 있나!"라 생각했는데,
12번 문제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은공체보신 한번 외치니 답이 바로 보이더군요.
정확히는 은공체보신+전공(예치명의자) 이렇게 기억했지만요.
시험장에서 진짜 박수도 칠뻔했어요!
세뇌효과 무섭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훌륭한 암기법이"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해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나마 수강료를 결제해 봅니다.
부럽네요
그점수 맞았으면 나도 통과됫을듯.
공시세법이 너무 많이틀려서.
금액이 ㅎㄷㄷ 감사합니다. 고득점도 추카추카!!!❤️
33번 저 임차인 하도 이상해서 보고 또보다 시간 지나갔는데~!ㅜㅜ
송쌤 안녕하세요 김상진교수님듣다가 5월부터 송성호 교수님으로 들었습니다 합격노트 너무좋아요 150페이지 그거 달달외우니 90점 맞았습니다
23번 이의신청 완료 ...제발..
이의신청 큐넷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이진형-v4v큐넷 공인중개사 검색하시면 가답안 들어가서 가답안이의신청있습니다 !
😂😂😂😂😂😂😂😂😂😂😂😂
우주만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교수님수업 시험장 가기전에도 보고 들어갔는데~
감사합니다~ 채점을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맞았을 거에요! 채점해 보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
쌤 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고득점 나올거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33번 제발요
2차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2차범위에서 더열심히한건데ㅠ 너무 민법위주로만 많이내서 언지라도줬으면 민법도 좀더 공부했을건데 힘들었네요..ㅠ..그냥 제가 많이 부족해서란건 알지만 속상하긴하네요ㅠ..
교수님
33번문제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될까요???
판례가 있다고 하니 조금은 여지가 있을까요…
이번 민법 73문제와도 충돌하는 지문이라던데 ㅠㅠ
송쌤님 최고에요 감사드립니다
송쌤 ~ 감사합니다.
저도 23번 ㅜㅜ 1문제 간절합니다
항상 밝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민법시험보는줄ᆢ ㅠ
정말ᆢ책을 샅샅히 공부하고 쌤이 주신
자료들로 자신있게 들어갔는데요ᆢ
이의제기가 받아졌음좋겠어요
ㅜ.ㅜ 교수님...저 좀 살려 주세요. 한 문제가 당락이예요..ㅜ.ㅜ
저도요 ㅜ 이의 신청 했어요
중개사법 33번 문제 이의 신청
부탁드려요!
33번 문제에
“ㄹ”지문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이라 되어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상대방은 토지소유자
이여야 하므로
“ㄹ”의 지상권자 라는
부분은 틀린것같습니다.
“ㄹ”을 제외하고 답을
고르면 제외한 답이
“ㄱ,ㄷ”인데 오지선 안에
“ㄱ,ㄷ”이 없으므로
정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이여야 할것같습니다.
@@k_hyonii 꼭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우리 꼭 합격해요...ㅜ.ㅜ
@@yunjukang76 저도 한문제 차이라..
꼭 합격해요!
큐넷 들어가서 어딜 클릭해야 하는지 좀처럼 못 참겠어요 ㅠ
23번 안대면 소송
진짜 민법인줄요ㅜㅜ 작년 일이라 생각도 안나고😢
[명제] 각 호의 사항 (and) 변경된 경우에는 -> 변경신고 사항이다.
[대우]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or) 내용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이다.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번)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1-5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문제에서는 규칙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1-5번)이 변경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1-5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 (모두정답)
35번문제 ㄷ 타인권리매매도 유효하므로 매도할 수있다. 오류인듯합니다
23번 이의제기 완료하였습니다.
23번은 문제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보기에 타당하네요!
저렇게 낼려면 보기에 공통사항은 배제하고 냈어야죠
4번도 맞게 해주세요.
제발 33번문제 ㅠㅠ
혹시 근거 자료는 어떤거 사용했을까요.?
큐넷에 이의신청 하세요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 와 지상권자는 다릅니다
토지소유자 한테는 할 수 있어도 지상권자(용익물권)한테는 지상물매수청구 못합니다
와~ 23번 제발 .. .이의 신청
감사합니다...
더러운 문제가 많아요
교수님 35번은 완전 출제오류로 정답없음 의견입니다 출제의도는 명백히 갑과을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때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개실무를 물어보는데.. 동의없는 공유토지의 매매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거래를 시키면 안됩니다. 공유토지는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기획부동산들이 치는 사기를 개공이 매매 중개한다는건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출제오류가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아니라 정답없음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하셔요! 이의제기는 무조건 하시는 거에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해보는 겁니다!
중개사민법이라고 정정신청 해야겠네요
두문제다 맞춰버려서 아쉽 ㅠㅋㅋㅋ 내가 틀린문제가 모두정답되야되는데 ㅋㅋㅋ ㅠㅠ
혹시 송쌤님도 이의신청하셨나요? 송쌤님이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것같은데요
여러분들 다 이의신청합시다~~~
감사합니다
35번도 문제 이상한데 송쌤 한번 봐주세요~~ㅜㅜ
23번 제발요 ㅠ
감사합니다제발부턱해요제발
교수님 35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근거자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28회 민법 57번 문제 이번 중개사법 35번 문제랑 겹쳐요 28회 57번에서는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라고 나와요
그것은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요 ㅠㅠ 그래도 이의제기 하셔요! 35번 ㄷ에서 X토지라고만 되어있지 전부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일부를 처분한 것일 수 있으니 잘못된 지문이다. 이런식으로 이의제기 하시면 될 듯.
제발요. 23번 4번도 맞기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차 한문제에 발목잡혔슴다ㅜ 혹시 중개사법 35번 ㄷ 번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매도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동의없이 매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35번 문제도 2,4번 복수정답으러 해야되지 않나요ㅠ
민법 교수님들 모두 힘들거라고 하네요 ㅠㅠ 유효, 무효로 나왔으면 할만한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ㅠㅠ 그래도 해 보셔요! 해보는 거죠!
@@송쌤의공인중개사법 물론 교수님들께서 얕게 공부한 저보다 훠어어어얼씬 더 정확하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서요ㅠㅠ 저는 지금 매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도의 경우는 타인권리매매로 자기 지분에 한해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나싶더라구요ㅜ 어디까지나 공부 진짜 얕게 한 입장이라 엉터리 주장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으로 이의제기 한다면 정말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싶어서요ㅠㅠㅠㅠ 한문제……으휴
@@Qoal10 출제의도가 중개실무를 묻는거니까 법적으로 매도는 된다고 설명해야지 매도가 안된다거나 타인의권리는 유효하다거나 무효하다고 설명할까요?ㅋㅋ 이거는 출제오류에요 실무상 동의없는 공유토지는 거래는 가능해도 중개하면 안되니까 출제오류에요ㅋㅋㅋ 공유토지는 실무상 쓰지도못하고 팔지도못해요ㅋㅋㅋ
제발~이의신청 좀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 하려고 큐넷 들어갔는데 캡쳐한거 첨부해도 되나요?서적,법령,기타란이 있는데 기타로 선택하면 되나요?
교수님혹시 중개사법13번복수정답 3번5번 여지없을까여 뭘알아야 찾아볼텐데 잘모르니ㅠㅠ
이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ㅠㅠ
@@송쌤의공인중개사법 답변감사합니다ㅠㅠ
이의신청 어떡해 하나요
꼭 합시다
큐넷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큐넷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모바일도 가능 한가요?
교수님 해설강의도 듣고 싶어요.
시험지 찢어버리는 동영상이 올라 갈수도....
저도 23번 제발~~~요
저도33번 이의신청 받아지면 합격입니다 제발 ㅠㅠ
선생님 35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ㄷ 지문이 민법조문과 좀 해석에 오류가 있어보여요
제 생각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무효다 라고 했다면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서요 ㅠ) 그건 제생각일 뿐이니까 납득이 안 되면 이의제기하시는 거에요.
교수님 혹시 이내용 이의제기 pdf 자료로 만들어주셔서 올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민법과목이 있는데 중개사법에 저따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민법중에서 안나온건만 몇개잡아내서 매년. 랜덤으로 나오는것같아요.다음번에는 민법문제 안나온거또 몇개나올꺼에요
이의제기 어떡해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의 신청어떻게 하죠?
내말이ㅡㅡ 뒷부분 민법이고 2차만보는사란들 생각을해야지
중개사법 공부할때 민법도 두가지해야뎀? ㅡㅡㅋ
제발 됬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큐넷에서 11월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큐넷에서 11월1일까지 됩니다
큐넷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큐넷에 들어가서 그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진형-v4v 가답안 의견제시가있어요
나도 한문제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어려운것이아니라.인간의자존심을 상하게하네요.
85점 나왔어요
쏭쌈 ~~~ㅠ
토지소유자지 토지임차인이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23번 ㅜㅜ 1문제 간절합니다
23번 제발요ㅠㅠㅠ
감사합니다
33번 제발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큐넷에서 가능해요
저도 한개 33번 받아들여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