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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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0

  • @전하늘-s5s
    @전하늘-s5s Месяц назад +2

    타회사 수강생이지만 이번에 이의제기하면서 교수님을 알게되었어요. 간절한 수험생입장에서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봐주시는 교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 @나정의-j4z
    @나정의-j4z Месяц назад +31

    진짜 송쌤밖에 없네요. 다들 자기들이 잘 가르쳐서 어렵지 않았다는둥 자기 잘난 소리나 하던데 그래도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봐주시는 송쌤이 최고입니다.

  • @lifeinslowmotion5947
    @lifeinslowmotion5947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덕분에 초시 동차 합격했습니다. 사실 중개사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는데, 시험 몇 달 남기고 송쌤으로 바뀐게 신의 한 수 였습니다. 넘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주셔서 자신감있게 시험 볼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험생 분들이 송쌤 믿고 강의 들으시면 편안하게 합격할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유툽도 대박나기실 기원합니다.

  • @김성원-z2j
    @김성원-z2j Месяц назад +6

    교수님 ~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직 미채점 ~ 관리비로 답체크는 했는데 ~ 어쨌든 교수님 말씀이 맞는것 같아요 ~

    • @송쌤의공인중개사법
      @송쌤의공인중개사법  Месяц назад

      어여 채점하셔요! 생각보다 많이 맞았을 거에요!

    • @김성원-z2j
      @김성원-z2j Месяц назад

      @@송쌤의공인중개사법 너무 절실해서 더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 교수님 말씀이 맞는건데요 ㅠ

    • @대박-d4l
      @대박-d4l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학개론 18번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은 1번인데 5번도 틀린지문이라 생각됩니다
      토지비축제도는 한국토지공사가 국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하는데 학국토지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과 5번 복수정답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송쌤의공인중개사법

    • @김성원-z2j
      @김성원-z2j Месяц назад

      @@대박-d4l 죄송해요 ~~ 저는 요번에 2차만 시험 봤어요 ~~

  • @마리텔-w7g
    @마리텔-w7g Месяц назад +4

    샘 계속 흥하셔서 100만 가실게예요~~

  • @rkddbqlsew
    @rkddbqlsew Месяц назад +13

    2. 이의제기 내용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조 제2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요구(신청)이 유효하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단순히 가압류 결정만을 받은 자 인지 아니면 가압류
    집행(등기)까지 되어있어야 하는 자 인지 문제되는바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압류권자로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즉,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친(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를 의미한다.
    3. 쟁점
    지문④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에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또한 가압류 집행(등기)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전재가 없는 한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다.
    4. 결론
    (30번 문제 지문)
    30번 문제의 ④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가답안의 정답 ③번과 ④번을 복수정답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송미화-c9d
    @송미화-c9d Месяц назад +6

    송쌤 감사합니다~~^^ 1문제가 모자라요~ ㅜㅅㅜ
    이의제기 해보겠습니다~

  • @레아땅의여신
    @레아땅의여신 Месяц назад +3

    무조건 해 보자~~ 맞습니다~ 해봐야겠어요~

  • @chacha0987
    @chacha0987 Месяц назад +4

    송쌤 감사해요 😊

  • @마리텔-w7g
    @마리텔-w7g Месяц назад +4

    이의제기 가야겠습니다~~~

  • @정지훈-v2w9u
    @정지훈-v2w9u Месяц назад +2

    송쌤 최고😊

  • @머니플로우2
    @머니플로우2 Месяц назад +1

    저도 시험볼때 관리비랑 입지조건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반갑네요 이의제기

  • @강향운
    @강향운 Месяц назад +2

    맞습니다 옳소!!

  • @kbs-t2h
    @kbs-t2h Месяц назад +2

    기본 확인사항에 어디에도 관리비를 적는 곳이 없내요 비주거용 아닌곳에 관리비 적는곳이 없으면 관리비가 답이되면 안되죠

  • @지휘비술
    @지휘비술 Месяц назад +5

    이의제기 합니다

  • @hiyokopyoko
    @hiyokopyoko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Restart36-k1u
    @Restart36-k1u Месяц назад +2

    교수님 2문제 부족한데 20번은 틀렸네요...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윤탱-v2t
    @윤탱-v2t Месяц назад +2

    교수님이 이의제기 하신문제들 전부 시험볼때 다 세모쳤던것들이에요ㅜㅜㅜ 문제 다 이상함 ㅜㅜㅜㅠ

  • @rkddbqlsew
    @rkddbqlsew Месяц назад +4

    중개사법 30번 근거인데 한번 봐주세요
    1. 근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 @송쌤의공인중개사법
      @송쌤의공인중개사법  Месяц назад +2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볼만 하겠어요! 이의제기는 무조건 하는 거에요!

    • @박선미-m3d
      @박선미-m3d Месяц назад +2

      이의신청점해주세요....2문제로 1년을 다시..1차합격없어져버리네요...진짜중개이거 반말해야할것같아요....이게뭐학생들 농락하는거지 시험을 시험같이내야지...어차피틀리라고내는거면 토익내제그래???장난하는것도아니고 경각심점가지십시뇨...해야한다 할수잇다 이런게 시험입니까...1차도없애버리고 2차합격하거 1차 불합격이면 없애버리고...이게 진짜...변호사셤이라면 이리장난쳣겟냐고 공인무시하고 학생들 무시하니깐 중개사에서 5문제 민법이장난합니까..시험관집주소내블제 어차피 틀리라고낸거면
      중개사시험 제일 으뜸 단연코 송쌤입니다 다들 몸사리규 입사리고잇는건지 몰라서 다른학원들은 이의신청올리지도못하고잇네요..반성해라 에듀윌 광고 장난그만하고 메가안끊은게 제일 후회스럽네요...송쌤늦게안것이....시험붙고싶나요??송쌤들으세요...공인중개사...진짜...적당히하세요 희망말아먹는게말고 시험답게내십시요 1차없애버리는게어딧습니까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많이차려서그런다거하면 실무현장능력을 차라리시켜라 머리좀써라 이현대화시대에 구닥다리이게멉니까..1차없애버리는게 나이 70대들도 많으신던데 숨끊길때까지 못따게만들어버리는게....진짜적당히하셧움하네요

    • @박선미-m3d
      @박선미-m3d Месяц назад +2

      게시판에 난리들좀쳐주십시요 공인중개사 준비하는사람들이 착한가요??이게 왜 안받아들여지냐구요 1차없에버리는게 어딧냐고

  • @ktkice1
    @ktkice1 Месяц назад

    저번1회영상부터 이번2회영상까지 공부한거에서 바로 나온거라 쉽게맞춘문제만 이의제기하셨네요 ㅠ

  • @마리텔-w7g
    @마리텔-w7g Месяц назад +3

    아 맞아요 맞아요

  • @고만두-t1p
    @고만두-t1p Месяц назад +3

    제발,,,ㅠㅠㅠ

  • @이순내-q5z
    @이순내-q5z Месяц назад +2

    저도 딱 한개 모자랍니다 제발 구제해 주세요

  • @이순내-q5z
    @이순내-q5z Месяц назад +2

    저도 딱 한개 모자랍니다 제발 구제해주세요

  • @개념과상식
    @개념과상식 Месяц назад +3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수 있어요
    헬~~
    진짜 억울한거 아님
    몰른건 모른거고
    틀린건 틀린거다

  • @긍정적인삶-b7q
    @긍정적인삶-b7q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 @베리굿스마일
    @베리굿스마일 Месяц назад

    중개사법 7번 문제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 @byeongjbr1898
    @byeongjbr1898 Месяц назад

    쏭쌤 감사합니다

  • @sujungju
    @sujungju Месяц назад +1

    교수님, 감사합니다.
    텍스트로 작성하신 근거는 없으실까요?
    정리된걸로 복붙해서 이의신청하면 더욱 좋을거 같아서요!

  • @마리텔-w7g
    @마리텔-w7g Месяц назад +3

    근데 저는 송샘덕에 70점입니다~~~

  • @rkddbqlsew
    @rkddbqlsew Месяц назад +4

    교수님 중개사법 30번에 정답은 3번으로 나왔는데 4번도 문제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 @현숙김-w6s
    @현숙김-w6s Месяц назад +1

    이의제기 제가못하는데요
    다른데서 이의제기해도 같이정답으로 되는거죠?

  • @긍정적인삶-b7q
    @긍정적인삶-b7q Месяц назад

    저렇게 내면 안됩니다

  • @은주이-z1b
    @은주이-z1b Месяц назад +2

    이의제기 절차 궁금합니다!

    • @이진형-v4v
      @이진형-v4v Месяц назад

      큐넷에 들어 가셔서 가답안/확정답안 클릭 하셔서 절차 따라 들어가심 됩니다

    • @이진형-v4v
      @이진형-v4v Месяц назад

      큐넷

  • @ggumzac
    @ggumzac Месяц назад

    13번은 5번도 정답이되어야합니다. ㅜㅜ 한번 알아봐주세요.. ㄹ 번 담합행위에 해당해서 시세에 부당한영향을 미치는 방해해선안되는행위에 해당하는거아닌가요?

  • @ggumzac
    @ggumzac Месяц назад

    24번은 5번도 정답같아요..

  • @이현우-u7c4p
    @이현우-u7c4p Месяц назад

    시험장 사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가능할지 ㅜㅜ
    1차는 패스 했으나
    2차는 시험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ㅠ
    1) 시험시간 종료20분전 시험종료 했다는 안내방송
    2) 이후 15초간 마이크울리는 소리
    (삐~~~~하고 크게 귀 막게 만드는 소리)
    3) 감독관들은 시험 안끝났어요 하고 복도 뛰어 다니며 혼란스러운 분위기
    초고도로 집중해서 중개사법, 공법문제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ㅜ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태도만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김포 고촌중학교에서 시험봤고
    시험이 어려워서 어차피 포기생들이 많았는지....
    제가 넣은 민원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문제가 선례가 있는지
    있는데도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
    궁금합니다 🥲

    • @송쌤의공인중개사법
      @송쌤의공인중개사법  Месяц назад

      담당자들이 제재를 받겠지만 시험을 무효로 하긴 어렵습니다 ㅠㅠ 제가 다 열받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