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 5% 규정 확실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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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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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4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상담은 황박사의 임대차119 카톡상담 pf.kakao.com/_eRxkwG/chat 또는 홈페이지 [www.임대차119.com] 또는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또는 전화(010-3831-4406)로 진행합니다.

  • @JHSEO120
    @JHSEO12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임차인만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나라. 임차인만 국민이면 임대인들은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 @user-sz1sd4rm7g
    @user-sz1sd4rm7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임대차보호법은 악법입니다.

  • @925a
    @925a Месяц назад +2

    왠만한 변호사놈들이 나와서 떠드는것 보다는 훨씬 유용하고 명확한 강의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Месяц назад

      네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u1wj5yn6t
      @user-ku1wj5yn6t 5 дней назад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4 дня назад

      @@user-ku1wj5yn6t 네네네~~감사합니다^^

  • @dwk5507
    @dwk550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임대인도 상가매입하고 재산세 납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협의하지않으면 월세인상이 안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악법이므로 즉시 법을 수정해야됩니다.

    • @user-sz1sd4rm7g
      @user-sz1sd4rm7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맞아요악법입니다.

    • @user-hr8xk2hf3l
      @user-hr8xk2hf3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진짜 속 터져요

    • @user-yo7nb9hs4b
      @user-yo7nb9hs4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산당 같은 악법

    • @user-yo7nb9hs4b
      @user-yo7nb9hs4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대인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줄알아 정부에서 세금 다 받아먹고 참 어이없어 악법중에 악법

  • @user-oe9tb9te3j
    @user-oe9tb9te3j Год назад +3

    잘 이해했어요 .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dp2hs9cp6s
    @user-dp2hs9cp6s 4 месяца назад

    작년에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올려줬는데 올해 또 올려달라고하네요... 거부했는데 3개월후에 나가라네요... 법이고 뭐고 막무가내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pc0625
    @pc0625 Год назад +2

    설명너무 깔끔하십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tv1gd2jv1j
    @user-tv1gd2jv1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임대차보호법 임대인들입장에서는 10년은 심각하게길지만
    그러나 50%도아니고 5%인상요구시에법적으로 1년마다 5%인상가능이라해놓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못올린다는게 말이나되나요?
    5%해서 단돈 5만원인상해달랬더니 거품을물고 따지더라구요
    임대인들은 무슨 로또맞아서 상가구입했나요 다들 피땀흘려번돈으로 구입한건데
    임대차보호법은 확실히 악법입니다 10년은 너무과합니다 10년하더라도 매년 5%인상요구시에는 협의없이 인상가능해야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입법 사항이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 @usuer2ugfj66hfuh8
      @usuer2ugfj66hfuh8 4 месяца назад

      민주당의 나라
      임차인이 다수인 국민의 표를 바라보고 찍어낸 입법이죠
      갈라치기의 달인 민주당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1

    박사님~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wm1lg6ht3u
    @user-wm1lg6ht3u Год назад +1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zicham7760
    @zicham7760 Месяц назад

    계약기간10년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고,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면 매번 임대료 상한제한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재계약시점부터 5%상한제한이 적용되는걸로 보나요?

  • @user-gh8jm1up9k
    @user-gh8jm1up9k Месяц назад

    입주후 10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이제부터 매년 10%인상 요구합니다 이것이 합법인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Месяц назад

      합법은 아니지만, 판례상 불법도 아닙니다. 임차인은 10년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10% 인상요구를 들어주든지 나가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aidenjeong6400
    @aidenjeong640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unlyulcho7520
    @sunlyulcho7520 Год назад +1

    1년 단위로 계약중인데, 제가 계약 연장시점에 5%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 만기 시점에 퇴거 시킬 수 있는 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최초 입점한 후 10년 넘었다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하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 @vv_la
    @vv_la 3 месяца назад

    3년 계약중 2년 동결 3년차에도 5%안에서 협의인가요 2년동결했으니 5%초과할수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때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엠어이
    @엠어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받아야되는 돈인데 보증금에 대해서 5프로 인상해서 지불한돈은 보증금받을때 같이받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Q1) "임차인이 차임증액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없다."고 했는데 그럼 재계약 거부는 할 수 있나요? Q2) 임대인이 계약기간내에 사망시 계좌가 동결이 돼서 임차인이 본의아니게 차임 지급을 못했다면 차이연체에 해당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으로 보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user-lw9gu6mk8x
    @user-lw9gu6mk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게 무슨 법인가?
    일방적인것이지.
    자본을 부정ㅈ하는악법이구만.

  • @user-bw8sn7oe7o
    @user-bw8sn7oe7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년동안 인상못하여 경제상황으로 동일 보증금에 월세만 5% 인상하려 합니다.월 42000원정도인데 끝자리가 딱 떨어지도록 5% 조금넘게 50000원으로 계약하고자 임차인과 협의 되면 계약상 문제 없는지요?

    • @류미정-v3z
      @류미정-v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됩니다. 끝자리 맞추려거든 40,000원으로 하셔야죠

  • @user-me9so9yi8w
    @user-me9so9yi8w Год назад +2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임대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갱신 청구하면서 2년 요구를 임차인이 1년으로 하고 1년후 또 5% 인상 청구 가능합니까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상임법에서 1년 지나면 인상 가능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1년마다 인상할 수 있습니다.

  • @user-ms6qe3fs7l
    @user-ms6qe3fs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화물영업소를 남편이 운영하는데 상가가 아닌 땅을 빌려주고 컨테이너 장소를 빌려주는데 월100에서 갑자기 130만원으로 30%를 올리는데 이것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이 될까요? 130으로 하고 나갈 때까지 쭉 안올리겠다고는 하지만 2년 전 계약할 때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토지를 임차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자고 제안해 보시면 어떨가요?

  • @user-sy2mf3jv3e
    @user-sy2mf3jv3e Год назад

    서울시 환산보증금 이내 계약이고
    계약 4년차에 당사자 합의로 5%초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5년차부터 새로운 10년을 보장받는것인지
    기존 계약 기간이 이어져서 6년이 남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최초 입점일 기준으로, 6년 남았습니다.

  • @paulbobkim4926
    @paulbobkim492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5천/350만원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한 상가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니, 월세를 30만원 올려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5%이상 인상이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그 5%는 연5%라서 2년이 지났으니 연 10% 내에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동의하고 월380만원으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올려준 월세에서 2년 뒤에 같은 논리로 또 10%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은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으니, 2년뒤에는 10%, 3년뒤에는 15%를 갱신계약시 소급해서 인상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미 갱신계약을 했으니 돌이킬 수 없지만 이 채널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되네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법은 1년 전에 안 올렸다고 해서, 한꺼번에 10% 인상할 수 없고, 그때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거절하면 되고, 임차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 @paulbobkim4926
      @paulbobkim492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octorhwang7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purumangel
    @purumange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계약 후 1년 묵시적갱신 끝나가는 중에 임대인이 5%인상요구를 하여서 인상을 합의하였고 재계약서를 쓰기러 하였는데 임대인은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하려고 하네요. 최초 계약이 2년이면 2년으로 재계약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임대인이 원할경우 1년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만약 2년계약하려면 10프로 인상해달라고 할경우 그렇게 계약한 후 나중에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 묵시적 갱신기간 중 갑자기 15프로 인상한다는 통보 받고 거절했는데 매년 5프로씩 올릴 생각인가봐요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갱신하는 계약의 기간은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5% 초과 인상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개별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간단하게 답해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법률전문가에게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면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 후에 그리고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user-dg3gu4tw6s
    @user-dg3gu4tw6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을 2년단위로 하는데요 2년마다 10%인상하면 위법인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당사자가 2년에 1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 배경, 과정 등에 따라서 위법으로 임차인이 5% 초과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user-ru5bc1hw1y
    @user-ru5bc1hw1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론은?

  • @wogmlsh0530
    @wogmlsh053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5%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하셨는데 10년 내내 인상 거부를 할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도 5% 인상 요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보증금 역시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양당사자의 합의 사항입니다.

    • @wogmlsh0530
      @wogmlsh0530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답변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 @novakim9391
    @novakim93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개월 이상 납부 못하셔서..보증금에서 차감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보증금 차감분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user-qk5wb5vi3l
    @user-qk5wb5vi3l Год назад

    죄송합니다 저번 영상보고 궁금해서 글 씁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있는 임차인이 명시 가 아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경우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는건가요?
    환산보증금 범위에 들거나 들지 않는 경우
    상관 없는건가요?
    계약만료 1개월만 충족되면 가능한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서울 9억원)을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되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계약 해지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 @user-qk5wb5vi3l
      @user-qk5wb5vi3l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 감사합니다

    • @user-tg5od5wf2p
      @user-tg5od5wf2p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는경우에도 5프로금액만 증액해야하나요?
      십오년간 한번도 증액을 하지않았는데 계약서없이 묵시적. 합의을 했는데 이제는 시세 맞춰서 올리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 @user-jg3ko3uw9b
    @user-jg3ko3uw9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모텔을 임대중이며 보증금8천에 월200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 10년까지 영업할수 있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모텔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영업 할 수 있습니다.

  • @user-wn8vh3ip2f
    @user-wn8vh3ip2f Год назад

    ▣ ‘급’ 질문있습니다.
    1.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 월차임 250만원에 임차중입니다.
    2. 2023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5% 인상을 요구받고 현재는 월차임 2,6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갱신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얘기도 나눈적은 없습니다.
    4. 요즘 사업이 어려워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5. 이때, 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기간은 1년이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2024년 2월 14일입니다.

    • @love20177
      @love20177 4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금3%
      월세3%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가요?

  • @js-jt2hj
    @js-jt2h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이 10년이 지났다면, 월세 5% 인상폭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원하는데로 인상할수 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년 지났으면 양당사자가 5% 상한요율 적용받지 않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user-hh9nd3ut8k
    @user-hh9nd3ut8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다시 임대 갱신을 2년 하게되면 건물주는 2년 계약이니 년 5%로 계산해서 10%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2

      안됩니다. 5%입니다.
      1년마다 5% 인상 가능하지만, 2년만에 10% 인상은 안됩니다.

    • @user-hh9nd3ut8k
      @user-hh9nd3ut8k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보증금 5% 임대료 5% 이런식으로는 올릴 수ㅜ있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user-hh9nd3ut8k 네, 보증금, 월세 각각 인상 가능합니다.

  • @user-nd9zd4lt5s
    @user-nd9zd4lt5s Год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pf2lb9mo7l
    @user-pf2lb9mo7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한 상가에서 보증금 1500에 85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구요 1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월세 80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해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임대인이 전화상으로 보증금 500,
    임대료 5만원을 급하니 8월 말이나 다음달 까지 올려 달라 하시는데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인상분을 내고 재 계약시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10년 갱신요구권을 요구하면 법정 효력이 있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에 특약 또는 합의서를 통해 당사자간에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면 효력 있습니다.

    • @user-pf2lb9mo7l
      @user-pf2lb9mo7l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 감사합니다

    • @user-pf2lb9mo7l
      @user-pf2lb9mo7l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한가지 더 여쭐께요
      특약사항 기재에 문구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본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기존의 계약에 구애 받지 않으며 2023년 8월 30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본 새로운 계약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다)
      ●기존 보증금 1천 5백만원, 임대료 85만원에서 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 90만원에 합의하며,
      년 임대료 5% 초과 인상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user-wq7bc9xp4r
    @user-wq7bc9xp4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인간 심리도 이해하지 못한 멍청한 놈이 만든 멍청한 법으로 .. 에초에 싸게 월세 주면 호구 되서 월세 더더욱 싸게 안주게 되는 악법 .. 나중에도 월세 안올릴수록 호구만드는법

  • @KIMSfamily3190
    @KIMSfamily319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2년 계약 끝나고 월세 5%인상에 합의하고 묵시적 연장상태입니다. 이때 일년 이후마다 매년 5%인상이 가능한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5% 인상 요구 가능하고, 다만 인상 요구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인상 효력 발생합니다.

    • @KIMSfamily3190
      @KIMSfamily319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 만약 세입자가 동의안해도 5%까지는 인상가능하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것 같은데 동의 안해서 통보해버려도 가능한거죠?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Sfamily3190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동의해야 임대료 인상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으면 가능합니다.

  • @mseum7082
    @mseum70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2천에 월세 500 만원에 계약했다면
    1.10년보장여부
    2. 1년5프로이내 인상여부
    궁금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천에서 환산보증금 6억2천만원이므로
      1. 10년 보장되고,
      2. 5% 상한요율 적용 대상으로 건물주가 5% 이내에서만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ser-jv4lz3dt1d
    @user-jv4lz3dt1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장을 인계할때 월세 인상 요구 상한선이 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료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을 인계하면 임대료 인상 규정과 무관하게 양당사자가 협의하면 됩니다.

  • @user-se1on5yy1l
    @user-se1on5yy1l Год назад

    월세에서 5프로만인상
    하면되나요
    보증금은 냅두구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월세, 보증금 각각 5%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나치-i6x
      @피보나치-i6x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임차인이 월세인상거절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말고는 월세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피보나치-i6x 네 원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계약마다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 @tuche3047
    @tuche3047 Год назад

    결국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인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10년간 인상 없이 임대해줘야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거죠?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송하거나 임차인과 잘 협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 @user-gi6dq8hz8o
    @user-gi6dq8hz8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영업할때 월세265만원에 2년계약하고 계약끝날쯤330만원으로 올린다고통보받았네요 불만을말했지만 안통하고 미용실이라인테리어비용두많이들어어쩔수없이알았다고 첫달330 입금했습니다 그후 억울해서 변호사상담받았는데 합의한내용이라 5프로 이상받아도 합법적이라들었습니다 1년정도 적자로 월세가밀려 소송들어오고 4천만원 밀린월세를 지불 하는데 합의보라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이게 맞는건지 아직두 궁금합니다 변호사말두 좀 성의없었구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질문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초과인상이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시의 당사자 협의, 계약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 요구할 때는,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cb7uy8yc9x
    @user-cb7uy8yc9x Год назад

    부모님과계약하고 20년지났고 자녀에게 상속되고 상속받은 자녀와 재계약했는데 상가보호법 적용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법 조항 중 적용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 불가하고 권리금회수기회는 적용 받습니다.

    • @user-cb7uy8yc9x
      @user-cb7uy8yc9x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건물주가 가게를 쓴다고 임대료는 35% 올리고 내년12월까지 비워주라해서 조금만 더 기간을 주라고 사정했는데 안된대서 어쩔수없이 새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건물주 요구대로 해야만될까요? 저희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user-cb7uy8yc9x 선생님 질문은 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컨설팅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cb7uy8yc9x
      @user-cb7uy8yc9x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 하나하나 답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jayounghong9613
    @jayounghong96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임대차중인데 임대인이 법인이라 자체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특약에 매년 5%월세를 자동 인상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어요ㅠㅠ 그래서 새로들어오실분이 계셧는데 그 특약때문에 계약을 파기하셨고 부동산에서도 이런조항이 있으면 손님 모시기 힘들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로 보내주시고 문자(010-3831-4406)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user-ym5ck1db1t
    @user-ym5ck1db1t Год назад

    매매 계약을 하면서 2년을 임대기한 으로 계약했고,임대 기한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겠지만, 2년 임대 기간에 돈이 없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계약사항을 삭제하여 임대차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인데, 현재 부동산에 매매로 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서 건물주인이 바뀌어도, 10년까지는 임차인 의사에따라 연장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인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똑같이 적용받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이 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보장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 중이라면 공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입니다.

    • @user-ym5ck1db1t
      @user-ym5ck1db1t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 감사합니다!

  • @user-vl8km1bl4t
    @user-vl8km1bl4t Год назад

    신도시여서 상권이 형성되기 전이라 임대료를 싸게 내놓았는데 1년 계약 후 임대료 올릴 경우 5%가 최대인가요?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받고 있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때 최대 올릴 수 있는 5%계산하면 53만원 월세가 최대인게 맞나요?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상가임대차계약으로 10년까지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하나요? 합법적으로 계약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고요, 주변보다 저렴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법 제10조 등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10년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 @nongmark
    @nongmark Год назад

    안들려요.음악소리는 크고 말소리는 작아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만들 때 참조하겠습니다.

  • @user-pz5cn6lo8d
    @user-pz5cn6lo8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더불어가 손만 되면 무지하게 어려워져 저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법인가 소송만 늘어나지

  • @novakim9391
    @novakim93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동의로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런 경우도 5프로 만 인상 가능 한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과거에 임대료 인상한 적 없어도, 증액 청구의 상한요율은 5%입니다.

    • @novakim9391
      @novakim93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전(5년에서 10년 연장 상한 5프로) 계약 한것도 소급해서 적용 받는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novakim9391 네, 과거에 계약 했어도 현재 법 적용됩니다.

  • @구동매-b3s
    @구동매-b3s 2 месяца назад

    월세 인상 동의 않하면 건물주가 맘막고 괴롭히면 답도 없음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에게 대응하는 것을 전문가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ally1446
      @sally1446 2 месяца назад

      ⁠@@doctorhwang7전문가 위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месяца назад

      @@sally1446 근처에 임대차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 문의하시거나,
      임대차119(황규현 010-3831-4406)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JY-bh5bb
    @JY-bh5b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차 관련법 진짜 악법이다
    민주당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