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잘못 써서 10년간 월세 못올리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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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7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상담은 황박사의 임대차119 카톡상담 pf.kakao.com/_eRxkwG/chat 또는 홈페이지 [www.임대차119.com] 또는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또는 전화(010-3831-4406)로 진행합니다.

  • @탱진탬빠
    @탱진탬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황교수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양이모찌의삶
    @고양이모찌의삶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굿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감사합니다^^

  • @Mark_kim1245
    @Mark_kim1245 Год назад +16

    개쓰레기같은 임대차법임..선의가 악의가 되는..

  • @이브론트
    @이브론트 Месяц назад

    개 같은법. 재산세,소득세,의료보험료는 꼬바꼬박 뜯어가면서.

  • @ajqbbkwon8584
    @ajqbbkwon858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3년된 임차인을 퇴거 조치하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만기 도래때는 묵시적갱신으로 인상없이 지났구요
    10년 영업보장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기재 안 되었는데도 지켜야 하나요?

    • @채송화-j9n
      @채송화-j9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쓰레기 임차인을 만났군요

    • @MJ-ir2nk
      @MJ-ir2nk 2 месяц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은 앞계약대로 그대로 이어간다는 서로간의 암묵적 약속!
      2018년 10월 이후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새로계약시 그때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기간이 10년!
      재계약시에는 5%인상가능!
      환상보증금이 초과시는 전세,월세를 상한선없이 올릴수 있는데
      서울시는9억초과시 적용
      과밀역세권(부산..)6억9천 초과시 적용
      광역시는 5억4천 초과시 적용
      그밖의 지역는 3억7천 초과시 적용
      환산보증금은?
      전세금+(월세x100)= 환산보증금
      예를 들면 전세 1억에 월세200만윈의 환산보증금은 3억이 됩니다.

  • @부동산하는은규엄마
    @부동산하는은규엄마 Год назад +6

    상가중개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 너무 도움됩니다~~ 강의도 듣고싶네용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별-j1u
    @하나별-j1u Год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4

    가장 정확한 강의 내용 감사히 경청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roid3375
    @roid3375 Год назад +17

    그냥 선의는 가족에게만 베푸는걸로~~~

  • @lyscf23
    @lyscf23 Год назад +6

    이런 경우 월세는 300만원으로 쓰고 코로나 할인으로 할인계약서를 추가로 썼어야 합니다.

  • @내일모레마흔
    @내일모레마흔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대인도 급해서 선택한거고
    임차인은 양심껏 주변시세대비 월세인상 협의 해야죠..
    말처럼 쉬우면 세상살이 참 편할듯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좋은 말씀이십니다^^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당😊

  • @김대령-s7x
    @김대령-s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모임이나 협회에 최대한 가입해서 불합리한건 찾아야합니다

  • @김찰리-o9e
    @김찰리-o9e Год назад +6

    10년갱신권 10년 인상동결이 아닙니다

  • @청파-j5p
    @청파-j5p 2 года назад +13

    임차인이 신으로 모셔지는 임대차법

  • @사리암-d8q
    @사리암-d8q Год назад +2

    건물이 오래되서 건축할려는데 임차인이 권리금도없이 들어와서 터무니없는금액요구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2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응법이 제각각입니다. 7월24일(월) 임대차특강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공지하겠습니다.

  • @릴렉스-g7o
    @릴렉스-g7o Год назад +11

    정말 개같은 법이다
    10년 보장해주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고작5프로 올리는것도
    눈치봐야되고 물가상승분이라는게 있는데 물건값은 높게받으면서
    차임은~~?
    거기다 권리금까지 신경써야되니
    뭐이런 개같은게 다있나

    • @오로라-v8q
      @오로라-v8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게다가 세금이란 세금은 오만상 올려놔서... 선대에서 물려주신 건물 유지하는것 조차 힘들게 만들어 놓았죠.... 이것이 바로 지난 정권에서 그토록 바라던 성장동력 제거... 모든 국민의 하향 평준화 결과죠.....최소한의 지배층은 더 잘살게 되고... 중상류층 개박살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 뺏어서 먹고노는놈들 다 퍼주고.... 자신들 선거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 딱 하는 짓이 공산당이죠....

    • @rim4429
      @rim4429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장점은 하나 없는 법
      얼마나 못 된 임차인이 많은지?
      법 개정이 절실 합니다~

  • @하심-h2w
    @하심-h2w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영상 좋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꽃미남-f8q
    @꽃미남-f8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주랑 카페본사랑 5년계약 5년후 5프로 인상 총 10년 계약한 카페를 비용을 지불하고 전대차 임차해서 현제 운영중입니다.. 상가주는 계약체결한 카페 본사가 망했으니 저와 2년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문제는 타임차인 넘길때 권리금 50프로는 상가주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사랑 계약시 카페를 유치하려고 인테리어 지원금 2억원 지불했기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쿠 양도없이 계약 만료시에는 원상복구 하랍니다.. 저는 이사실은 모른채 카페본사랑 전대차를 계약했습니다.. 상가주랑 계약시 이게 맞나요?? 권리금 현제 임차중인 임차인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이나 문자(010-3831-4406)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정미-m8x
    @배정미-m8x 2 года назад +3

    시골에서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하기로하고 2018년 3월에 7년계약에 월세 30만원을받고 5년 임대후 임대료를 30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한다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했습니다
    주변시세는 월세가 100에서 150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후 시설물 설치이유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는 면하되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특약사항에 합의하에 기재했는데 저도 모르게 월세40만원 권리금을 1억5천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서대로한다면 2023년 3월부터 임대료 60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데 월세를 60만원 계약서대로 인상해서 임대내놓을 수는 없을까요?
    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3

      답변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1. 권리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서에 명기했어도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적용됩니다.
      2. 월세에 대하여
      임대인은 지금 월세(40만원)에 무관하게 시세대로(100~150만원) 월세를 요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925a
    @925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에이 이거는 너무 안일했네.
    선의에 선의로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건만..

  • @심상정과룬하나지-k4r
    @심상정과룬하나지-k4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게 정상이지 뭔 호구냐

  • @고동필-v3s
    @고동필-v3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받은 상가건물은 월세 5% 인상 할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계약 무시하고 재계약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계약에 승계하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은 기존계약의 임대인이 됩니다.

  • @코렐리아
    @코렐리아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코로나등으로 임대 시장이 얼어붙어서
    작년에 은행대출이자 정도만 받는것으로 임대계약한 임대인 입니다
    특약에 2년후 재계약시 주변시세 만큼 반영한다
    추가 했습니다
    23년 재계약할때 5%인상 제한 적용 받잖아요~
    임차인과 합의할경우
    재계약을 2년으로 하되
    1년차 5%인상
    2년차 다시 5% 인상 하여 계약서 작성 가능 한지요?
    또는
    매년5%인상 할려면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야 되는지요?
    사실 코로나19전에 월세380만 받았었는데요
    임대 만료 되어 재계약 포기하여
    신규 임차인 들어오면서 200만원 월세로 신규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300만 정도 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내용은 단순하게 답변할 수 없고 통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010-3831-4406)으로 문자 남기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파-j5p
      @청파-j5p 2 года назад +4

      불공정한 법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계시네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횡포만 보호되고 임대인의 권리는완전히 무시되는 악법 때문에 10년동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 @아보카도-g3g
      @아보카도-g3g 2 года назад

      @@청파-j5p 왜요? 올려받지 못하나요?

  • @김형칠-f8d
    @김형칠-f8d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1년 지나면 재계약시 5% 인상 가능 하지 않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합니다.

    • @박달님-z7i
      @박달님-z7i 2 года назад

      @@doctorhwang7 공장도 임대료 5프로 적용대상입니까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영리목적의 활동을 영위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 보호 대상이고, 이에 5% 적용 대상입니다.

    • @김형칠-f8d
      @김형칠-f8d 2 года назад +8

      @@doctorhwang7 잘못 알고 있네요~~유튜브 방송 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는 받아줘야 하지만 1년 5% 인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너피스-y3u
      @이너피스-y3u Год назад +5

      법이 세입자법만 강화되고 임대인법은 없는건지..짜증나네요

  • @김찰리-o9e
    @김찰리-o9e Год назад +3

    보통 2년 계약후 갱신시에 1년 5% 인상 재게약합니다2년은10%인상가능히지요다른곳보다임대료적디는증빙하면특별히더올릴수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5

      2년 지났어도 한번에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5%입니다.

  • @skysoszzang
    @skysoszzang 2 года назад

    한방에 하는방법 모든계약서 작성시 동영상 소리 나오게 영상과 함께 동영상 찍어 놓기 바로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