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수습직원은 무엇이 다를까?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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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

  • @맥도날드불고기버거라
    @맥도날드불고기버거라 Год назад +1

    엄청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건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들은 엄청 두루뭉실에 기업 측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네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 @CYSon-gh1yz
    @CYSon-gh1yz 4 года назад +11

    배경이 너무 하얀건지 화면이 밝아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감사합니다

  • @ohssaemtube
    @ohssaemtube 4 года назад +5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자막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리 끄고 동영상 자막으로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헤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감사합니다 보완계획중입니다 :)

  • @정지란-t5v
    @정지란-t5v Год назад

    해고인가요.재가요양중앙노동재심 기각이라고했어요.근로복지공단은 9월4일 사업주가 고용과 산재를등록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취소하고 사직서도쓰지않아고 이것이 주목적이아니고 출근에관한 문제 저기를 하면서 해고란 말인가요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가요. 못 라서 문자문자 보내니다. 이것이 정당한 해고라고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남기신 내용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겪은 사건에 대한 간단한 상담 원하시면 카페에 남겨주세요.

  • @ESP1009
    @ESP1009 5 лет назад +5

    수습도 정규직처럼 업무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정규직처럼 하려면 정규직으로 해야지 수습도 정규직처럼 한다는 것은 역설 인것 같아서요.수습과 정규직 나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 @ESP1009
      @ESP1009 2 года назад

      @@chikipoki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인 것 같네요!대답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года назад

    한 해에 한 날에 근로자들이(해당 업무 경력무관이라고 합시다.- 이 조건으로 봐도 사용자의 악용을 확인) 같은 업무를 같이 시작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 시기와 근로형태가 다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였고 그외에 부당한 인사권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이 시작됐고 정규직전환의 객관적 자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 소지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음날 원직복직명령하였던 사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수습이라는 말을 처음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대리인 노무사가 그러한 진술도 사용자에게 주문하나요? 연속된 사건에서 허위에 대한 위증에 대한 법률적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사용자의 대리인 노무사는 거짓에도 너무 뻔뻔하게 상황대처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은 듯 능수능란하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근로자로 겪은 경험과 사연이 지금의 김승현 노무사님을 있게 하였구나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동인권을 위한 법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기계발이나 삶의 향상적인 측면에선 이로운 점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하늘을 무너뜨리거나 희망을 꺾는 고통을 근로자의 역량으로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차별적인 고용의 유연화를 정당화하거나 부당함을 희석시키는데 쓰여선 안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이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용(질문)과 상황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답변이 용이할 거 같습니다 :)

  • @이유나-w9b
    @이유나-w9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두달째 근무중입니다.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은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 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는한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의 퇴사 시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 수습기간인 점은 고려될 거에요. 수습근로자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듯 해요.

  • @김효선-i4j
    @김효선-i4j 2 года назад +2

    주5일근무로 수습 2개월인데요
    수습기간에는 주5일 안하고 그냥 월차2회가 있어요.
    수습기간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데 다른 직원은 주4일 근무자인데 수습 기간에도 똑같이 4일근무를 적용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근무일은 회사와 정하는 거라 다른 직원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후 1개의 월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ydy4306
    @ydy4306 Год назад

    정규직(수습12개월)이고 수습기간 중에 급여 80%인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보통 수습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전환을 잘 해주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급여를 80% 주는 수습기간을 12개월로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듯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 @heyes8511
    @heyes8511 3 года назад +3

    수습계약서만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조건이 명시돼있다면 사용자의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yds6844
    @yds6844 3 года назад +3

    수습인데 이사님에게 일 똑바로 못하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각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이 경우 정말 해고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유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데 일 못한다는 것으로 혹은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잘릴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유로 해고당한다면 그 객관성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항목 같은게 없는데...점수 같은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주로 지각이나 결근 같은 걸로 깍이고...단순히 일하는 것 보고 마음에 안들면 점수 깍아서 해고할 수도 있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2

      아무래도 수습 이나 시용의 지위에서 근로관계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근태 문제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 @박재영-n2y
    @박재영-n2y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요 수습기간일때 다음번에 나오라고하는말은 해고된 건가요? 바쁠때 오라고 했는데???뭔말인지 모르겠어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무슨 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거 같아요. 말한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할 거 같아요

  • @Lee-si7hd
    @Lee-si7hd 5 лет назад +7

    두달동안 성실히 하다가 지각 딱한번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자기는 한번보고 안볼사람은 두번다시 보지않는다면서 사유도 말하지않고 보내는데 기분 뭣같아서 바로 나왔거든요,저도 두번다시 거기 가고 싶진않지만 이런 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해요일
    @해요일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작성 후 사본을주는게 필수아닌가요? 혹은 요청시 주는게 법적으로맞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필수입니다. 작성 및 교부의무 있습니다

  • @린정-l7i
    @린정-l7i 4 года назад +5

    수습기간에도 확실히 정규직인건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이면서 수습기간 정할수도 있습니다.

  • @tintin4398
    @tintin4398 4 года назад +3

    만약 수습 3개월 포함 1년을 일한다면 경력증명서에 수습 3개월 포함하여 1년을 경력으로 인정 받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경력증명서는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 @서진-z5i
    @서진-z5i 2 года назад

    수습기간(계약기간) 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면 계약종료일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수습기간인지 계약기간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둘은 달라요. 수습(정규직으로 계약하되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거)이면 기간 끝난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계약기간(그 날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면 계약만료가 원칙이고요. (예외있음)

    • @서진-z5i
      @서진-z5i 2 года назад +1

      @@TV-bk8fv 그러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건 계약직 맞죠?

  • @ujk191991
    @ujk191991 3 года назад +4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근로 계약서 꼭 써야하는거죠???

  • @Vamos_stuart
    @Vamos_stuart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떤 공고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형태에 일반직_수습이라는건 그럼 정규직은 아니라는것일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공고는 공고일 뿐이고 결국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내요

  • @김C-i1t
    @김C-i1t 2 года назад

    내용은 좋은데 화면이 섬광탄이네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그럴수있지-z7d
    @그럴수있지-z7d 3 года назад +2

    수습을 6개월하는이유는뭔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통상 호흡을 맞춰보는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요. 필수는 아니며 회사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 @해요일
      @해요일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불법은아니죠? 왜3개월로 안할까요?

  • @나무늘보-l2j
    @나무늘보-l2j 3 года назад +1

    수습기간에 이직해도 되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이직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 이상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적 통보 후 미출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나 손해에 대한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 @나무늘보-l2j
      @나무늘보-l2j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한달은 어려울거같지만 이직시 참고하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김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