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님!!!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이 근로 계약은 갱신이 되어진다" 라고 넣으면 계약직 끝나고 짤려도 유리하다 하다는 말씀을 듣고 댓글을 납깁니다. 저는 일단 계약직(중소기업 기술부 연봉3200계약직3개월은 월급 260) 3개월이며 이거 끝나면 90%는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말을 믿고 싸인을 하였습니다(녹음 일단 했습니다). 또한 채용 싸이트에 '정규직(3개월 평가 후 전환)'이란말이 적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제 1항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으면 계약직 끝나고 정규직 전환을 안시켜주면 저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것인가요? 괜찮은 회사라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왕복 5시간이라 전세집을 알아보는중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까봐 정말 걱정이되서 댓글을 남깁니다!
노무사님 이 조건이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동 계약서 제4조에 의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한 기간으로 본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6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기간 중 정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 정년만료 통지없이 계속고용되는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기간(계약직)을 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4조는 정규직/계약직 구분하여 둘 중 하나 체크하는겁니다. 동조 1항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 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리고 구두상으로 항상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말해왔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 정함이있는 계약직 양식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형식적인 거니까 괘념치말라고하였고,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인사관례처럼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1년 계약으로 서류를 쓰고 갱신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와서 순응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소통적으로 트러블이 생겨 맘에 안들었는지 사용자가 절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구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안한다라는 비겁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 상의 1년 도래를 4일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사유를 말해주지도않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메일로 일련의 이러한 상황을 적고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통보를라는게 말도안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난 정규직이니 이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이다. 일단 왜 나를 퇴사시키려하는건지 사유를 알고싶으니 서면으로 회신을 해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주 6일이 계약서상 1년이되는 마지막날인데 그때까지 묵묵부답이면 전 어째야할까요? 구두로 통보시 녹취는 해둔상태이고 입사당시 정규직 모집공고도 출력하여 증거가있고, 동료중 한명이 정규직인데 본인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실관계 증언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수긍해버라면 실업급여밖에 받을수없는 상황이지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제가 수긍할수없는 상태라면 6일 이후에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실 출근하고싶지 않습니다. 온갖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예요. 지금처럼 제 의사는 밝혔으니 안나와도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처리할때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사유코드를 넣고 상실처리해버리면 어떻하나요? 마지막 6일날 제대로된 해고 사유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문서로 공적으로 남기는게 제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당연히 안쓰고 나갈거구요.
안녕하세요~내용 잘 봤는데요..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경력직에 정규직이고 수습3개월 수습기간에 급여100% 이렇게 알고 이직했구요. 근로계약서 쓰는데 기간을 수습 3개월정해 놓고 3개월후 평가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꺼라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인데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써져 있는 회사에 합격을 했고요, 인사팀 담당자에게 수습기간 중에 급여와 같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수습기간은 단순 평가기간이라 처우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입사 전인데 제가 회사 측에 입사 후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여서 정말 채용공고대로 정규직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썼지만 제가 쓰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이렇게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위해 제가 쓰게 될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근로계약서까지는 아니여도 입사 전에 미리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런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서에도 정규직으로 작성 해 달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계약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해요.힘 없는 억울한 근로자를 위한 실무적인 노무분쟁 대책과 예방을 위한 아이템을 올려주시는 노무사님 멋 져 보이네요!
이렇게 유익한내용을 무료로 볼수있게 업로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경우는 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딱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상세한 영상 정리 감사합니다. 분명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엔 몇월며칠까지로 기간 명시, 특별한 일 없으면 계약 연장이라고 써있어서 불안했었거든요..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지식 업데이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시간 나실때 상당 카페 글 읽어주시면 어떤지 싶어 글남기네요.. 죽을맛입니다
....
어떤 글이신지? 급한 상담이시면 02-6401-2580으로 전화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희수산물회사 1년지나면 다음해초다시1년 재계약하거든요.1년마다 11월에 대구시즌이라 2달동안 아침8시 시작~밤23시-00시 새벽1시에퇴근을한적도있고요.그것도 6일동안 x-mas도 22시인가23시끝난적도있어요 명절날도 바빠서 명절당일 딱 하루만 쉬게해요.그다음 일요일도 출근.평일엔 일요일빼고 다출근 저희팀에 과장님이 오후4시에 5분이라도 쉬는시간을 안줘요.지난주금요일인가 모처럼 두달만에 찾아온 19시반퇴근있어서 다들좋아했는데 18시넘어서 3층 지원가래서 다들 일할맛이안난다고 해서 23시까지 일했어요.너무 힘들었어요.사장님이 직원수보다 수산물량을 너무많이받아요.
사장님이 물량을 많이 받는 걸 제재할 순 없고요. 다만 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님!!!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이 근로 계약은 갱신이 되어진다" 라고 넣으면 계약직 끝나고 짤려도 유리하다 하다는 말씀을 듣고 댓글을 납깁니다. 저는 일단 계약직(중소기업 기술부 연봉3200계약직3개월은 월급 260) 3개월이며 이거 끝나면 90%는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말을 믿고 싸인을 하였습니다(녹음 일단 했습니다). 또한 채용 싸이트에 '정규직(3개월 평가 후 전환)'이란말이 적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제 1항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으면 계약직 끝나고 정규직 전환을 안시켜주면 저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것인가요? 괜찮은 회사라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왕복 5시간이라 전세집을 알아보는중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까봐 정말 걱정이되서 댓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나머지 채용공고나 이러한 부분은 일종의 정황 증거 입니다. 많이들 이것에 많이 당하 십니다. 정규직 나중에 될수 있어.... 이 부분 때문에 말이죠.
노무사님 이 조건이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동 계약서 제4조에 의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한 기간으로 본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6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기간 중 정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 정년만료 통지없이 계속고용되는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기간(계약직)을 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4조는 정규직/계약직 구분하여 둘 중 하나 체크하는겁니다. 동조 1항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기대권을 지지할 수 있겠네요.
@@TV-bk8fv 일반적인사회초년생이 정규직으로 입시한다했을때 위 문항은 관련이 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수당건으로 회사를 노동청하고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둘다 신고를 했는데요
노동청쪽에 2번이나 회사랑 삼자대면을 했는데 결론을 못찾고 있는상태에서 저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받고있는데요. 노동청 감독관님이 노동위원회에서 어차피 해고가 인정이 되면
해고수당이나 이런건 위원회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노동청 진정건은 취하하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쪽에 말씀드리니 거기랑 여기랑 별개라고 하시는데 누구말씀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할거면 왜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는걸까요?.
별개가 맞습니다. 다루는 대상물이 달라서 그래요.
2023년입니다 지금도 적용되는건가요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니까
2년 채 되기도 전에 회사가 계약해지 요청하면
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챙겨가세요 안주면 노동부에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더 좋은데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런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물 흘러가는데로 가시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 정규직 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란에 "연봉계약기간: 2024.01.10- 2025.01.09 /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란에 연봉계약기간이라고 뭔가 섞어서 써놓은것같습니다 이런경우는 본적이 없는것같은데, 계약직일까요?
유일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 내용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채용시부터 약 1년 (평가 후 최대 2년 근무가능)
이건 무조건 2년 근무후 퇴사인가요?
기간제근로계약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사랑 잘 맞아서 2년 넘게 다니게될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딱 이 케이스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영상을 너무 늦게 봤네요.. 이 경우는 구제신청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요? 상담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 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리고 구두상으로 항상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말해왔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 정함이있는 계약직 양식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형식적인 거니까 괘념치말라고하였고,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인사관례처럼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1년 계약으로 서류를 쓰고 갱신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와서 순응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소통적으로 트러블이 생겨 맘에 안들었는지 사용자가 절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구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안한다라는 비겁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 상의 1년 도래를 4일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사유를 말해주지도않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메일로 일련의 이러한 상황을 적고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통보를라는게 말도안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난 정규직이니 이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이다. 일단 왜 나를 퇴사시키려하는건지 사유를 알고싶으니 서면으로 회신을 해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주 6일이 계약서상 1년이되는 마지막날인데 그때까지 묵묵부답이면 전 어째야할까요? 구두로 통보시 녹취는 해둔상태이고 입사당시 정규직 모집공고도 출력하여 증거가있고, 동료중 한명이 정규직인데 본인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실관계 증언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수긍해버라면 실업급여밖에 받을수없는 상황이지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제가 수긍할수없는 상태라면 6일 이후에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실 출근하고싶지 않습니다. 온갖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예요. 지금처럼 제 의사는 밝혔으니 안나와도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처리할때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사유코드를 넣고 상실처리해버리면 어떻하나요?
마지막 6일날 제대로된 해고 사유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문서로 공적으로 남기는게 제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당연히 안쓰고 나갈거구요.
같은 질문 답 드렸습니다
공고에 정규직(수습 12개월)이었고 수습기간 중 급여 80%였는데 이렇게 수습기간이 긴 사례도 있나요? 수습기간이 길다는건 어떤걸 의미할까요? 전환이 잘 안 된다는걸까요?
수습기간의 상한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하거나 수습만료로 해고하려면 (전환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1년계약2년뒤무기계약 전환가능 나이30입사해도될까요 2개월인턴1년계약 또1년계약입니다 2년뒤무기전환가능인데 될까요 정규직 안됩니다 매경경제신문사입니다 업무는 매경테스트시행관리 채용대행보조 입니다 나이30인데 갈까요 쓰다버리나요 면접봐야됩니다 지금다른회사2일차인데 고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갱신기대권 문제가 생길거 같다면 회사가 전환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막 1년1개월 됐는데요..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또 쓰라는데 써야하나요??
만약 쓴다면 퇴직금도 안줄거같은데..;1년단위로 주고..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쓰는 건 대개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기간 정함 없이 입사했는데 기간을 정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거에요. 1년1개월이 됐으면 퇴직금을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지인소개로 입사했는데
직원이라고했고 그지인은 그회사대리.
근데 오늘 계약서를 썻는데
고용형태 문구가없고 근로계약기간
2021년 05월17일부터 2022년05월22일까지 되있어서
물어봤더니 정규직맞다고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임급은 정규직같기도한데
제수당에 직무수당이 있던데
정규직이 될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선 기간직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TV-bk8fv 탈출하는게 답이겠네요.
면접볼때와 말이 다르니.
이런회사는 신뢰가 안가네요
대부분중소기업이 다그모양임ㅋㅋㅋㅋ우리회사도그렇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이라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기한은 있어요~~
근데 4대보험 신고서중에 고용보험은 계약직 체크 여부가 따로 있어서 제가 아니오 에다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신고가 된거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인거잖아요
저는 대체 정규직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로 봐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안내받아 입사하고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를 줬다면 나중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뽑혔는데 '정규직기간 중 수습기간 마지막날 근로평가 후 점수미달시 해고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법률 위반인가요?
실제 점수미달로 해고할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 점수미달이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만 미달된 것이라면 정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내용 잘 봤는데요..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경력직에 정규직이고 수습3개월 수습기간에 급여100%
이렇게 알고 이직했구요. 근로계약서 쓰는데 기간을 수습 3개월정해 놓고 3개월후 평가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꺼라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인데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나요?
정규직인데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쓰고 3개월 뒤 정식채용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된거면 내용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경력 2년차에 옮기는데
수습기간동안 급여 100%지급이며, 3개월 계약기간동안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수습기간과 다른거라고 여겨야하나요?..
면접땐 3개월 수습이라고하고 계약서쓰려니 그3개월만 기간제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이날~~일정정한것없이 계약서하고 내용중 3개월수습이다 라고 쓸주알았더니.ㅜㅜ
면접시 일잘하면 3개월다안채우고 100프로다줄수있다고 말만했는데 그것도 그냥 구두상일거같고..서로간의 간보는기간이라 그렇게한다고는했는데..
이걸싸인해야할까요?
싸인하고 나면 3개월 뒤 고용관계를 종료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 대항방법이 없습니다.
1년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데 이건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1년마다 연봉협상때문이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것으로 한다'
이 조항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 무기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 계약직은 아니고, 계약기간은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기간종료로 근로관계종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써져 있는 회사에 합격을 했고요, 인사팀 담당자에게 수습기간 중에 급여와 같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수습기간은 단순 평가기간이라 처우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입사 전인데 제가 회사 측에 입사 후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여서 정말 채용공고대로 정규직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썼지만 제가 쓰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이렇게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위해 제가 쓰게 될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근로계약서까지는 아니여도 입사 전에 미리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답좀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급합니다 ㅠㅠ 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