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답변으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월 발생되는 포괄 고정OT(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통상임금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맞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노무사님 저는 트레이너인데 기본급100만원 + 수업료 + 매출 커미션에 따라 월급을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액이 다릅니다
근로자 인정 받았구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해당 월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나누기 209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업료와 매출 커미션을 뺀 기본급 100만원 나누기 209로 계산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안했을 때 수업료가 0이면 통상임금 포함 안되고, 수업을 안해도 수업료 명목으로 일부가 지급되면 그 만큼은 통상임금입니다
@@TV-bk8fv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답변으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월 발생되는 포괄 고정OT(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통상임금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맞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소정근로"를 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건 안하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게 의견입니다. 수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눠져있다면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긴 쉽지 않을 거에요.
@@TV-bk8fv 이에 관련된 대법원 사건번호를 여쭈어봐될까용 꼭 부탁드립니다
기본금200만원오티120시간주유수당7만원 월400만원받는데10년근무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이좋나요통상임금이좋나요?
절실합니다
더 높은것을 선택해 따라가면 됩니다.
유익하게 잘보고있습니다.제가
평균시급 8100원받고있는데욧
고정OT= 연장 .주휴.년차 가산부분에 저희회사는 년차부분만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연장이나주휴인부분에 통상임금으로 못받나요?
예) 연장시간 1시간 이면. 1.5배로.
8100×1.5=12150원이 맞는지요?
년차는 통상임금으로 8450원으로계산되어 받았습니다. 예)8450 ×8×년차남은날
말씀하시는 평균시급이 정확한 법률개념이 아닌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말하는 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변경판례의 사건번호를 알수있나요?
대법 2015다73067
제가회사에서 너무힘들어서 이글써요 상무님와 탐장님.점장님까지 저에게 갑질을하는데
혹시 죄송한데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