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노동청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합의 후 금전 미지급 등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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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6

  • @자유로운영혼-j9w
    @자유로운영혼-j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해조서 꼼꼼하게 잘 써야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닫

  • @mounghungkang1535
    @mounghungkang153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포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года назад +6

    노무사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네여
    보다 더 구체적 금원을 쓰고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서를 쓰지 않는게
    좋겟네요*
    저희는 합의에 절대
    안넘어가려구여!!
    퇴직한 동료의 상황을
    봐왔기 때문이져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 @eunhyekang6215
    @eunhyekang6215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현재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잘 되기를 기원 합니다.

  • @sosotv6485
    @sosotv6485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여.
    이번주 노동위 고발접수했는데
    이번에 조져버려야겠군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jenakang7220
      @jenakang7220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 조지셨나요?

  • @user-math
    @user-math 4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공주-y4x
    @공주-y4x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명진-r4z
    @이명진-r4z 2 года назад +1

    내일 인천지노위가는데 노무사분이 벌써부터 기대하지말라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못박아버리네요.. 저는 이기려고 하는건데 답답하네여 벌써부터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끝나셨겠네요. 결과가 좋으셨길 바래요..

  • @summikim6855
    @summikim68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나서 화해합의서랑 사건취하하고 개인과 회사간의 합의서랑 어떤쪽이 근로자한테 유리한가요? 다른점이 있나요?

    • @TV-bk8fv
      @TV-bk8f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노동위원회 화해절차를 이용하길 권합니다.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집행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적 합의는 별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반면, 노동위원회 화해결정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jjungp4997
    @jjungp4997 5 лет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채널시청잘하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거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 2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도 신청하고 아직 배정전입니다.
    배정되면 1차 이유서에서 모자란점같은걸 노무사님과 보충해서 다시 보내드릴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사용자쪽에서
    그쪽 노무사와 얘기해서 복직명령서를 보냈어요
    저는 복직할생각입니다. 그런데 해고 후 생계때문에 구했던 알바자리는 잘 정리하고 가는게 불가능할까요?
    정리하는 기간또한 사용자와 얘기해서 받아내야하는부분인지요
    그리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주겟다면서
    구제신청을 넣은 2일까지만 주겠답니다
    임금은 해당 회사로 복직하기전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나요?
    그게 맞는데 지금 알바자리를 정리하는조건으로 임금을 상의해서 조정하거나 그런게 아닌
    사용자가 주겟다고 하는날까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인노무사님 배정전이라
    정확히 여쭤볼곳도 없네요.. 노동위원회도 굉장히 시큰둥하구요..
    복직명령을 내리는거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게 맞는것인데
    구제신청했더니 돈뜯으려한다 왜그렇게 사냐고 막말까지 하는 사용자가 하고싶은대로만 하는게 이해가가지않네요..
    김노무사님이 제가 드린 질문들을 보시고 답변 한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복직전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다른 일을 하셔서 수입이 있으므로 일부 삭감될수는 있습니다. 복직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바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일자리와의 조율 이런 부분까지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만약 해고 때문에 알바를 구했고 그 알바를 마무리하느라 바로 복직하지 못했는데 그것때문에 징계한다면 그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기 어렵겠지요.

    • @jjungp4997
      @jjungp4997 5 лет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염치없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직하게되면 복직하기전기간은(제가 알바를 정리하는기간은 상의 후 제외한다는 경우로) 근무한것으로 인정되고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니
      앞으로 받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을까요?

    • @현숙도-b2d
      @현숙도-b2d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andol8214
    @pandol8214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끝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예를들어 금전같은경우 바로 근로자에게 판결받은 금액을 입금해야하는지요.노동위가 근로자의 손을즐너주었어도 회사와 판결된금액과 구체적 행동요구를 위해 합의서를 써야하나요?.금액 500만원을지급하고 근로자가 다른회사에 취직할때 불이익을 주는 험담을 하지않는다라든가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화해조서를 쓰는 경우 구체적 금액을 씁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 구체적 금액은 없는 게 보통이에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했으면 그 점에 대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거에요.

  • @suv7542
    @suv7542 3 года назад +4

    6:47

  • @HCzzang
    @HCzzang 2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주 합의조서 작성하러 노동위원회 출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송달증명서 발급 이후의 절차는 사용자측에서 피해보상금 송금을 이행하지 않았을시 해야할 절차인가요? 아니면 미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송달증명서,집행문 부여까지의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음 합의시부터 송달증명서 등까지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 @닷지-f8h
    @닷지-f8h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 해병대현역 병장입니다 제가 지금 한 해병에게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저는 구타 폭행 폭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건은 위 해병이 저희 중대 12병을 신고한 상태이며 일병4명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상.병장들만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19시정각 개인 신변시간때 위해병과 운동을 가고싶어서 운동을 가자고 했고 운동을 한 와중에도 폭행 폭언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저는 푸쉬업100강요와 운동을 가자고 한 강요 그리고 20개씩5세트를 하라고 한 강요라고 합니다
    저는 위해병에게 너도 조금있으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는 힘들거다 일단 기초부터 하는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푸쉬업100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운동을 20개씩 5세트를 하는데 위해병에게 1번해보라고 하고 위해병이 힘들어하자 그냥12개씩5세트하라고 하고 그렇게 운동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위해병이 처벌을 원한다면서 군 형사입건된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였는데 의 해병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서 저를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조사를 받을때도 너는 이걸 이정안하면 형사입건 될거다 라고 하면서 압박하였습니다 제가 지그 처한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아마 추석 끝나고 그쯤에 조사를 1번더 받으라고 할것같다는데 저의 무죄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위해병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죄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또 저는 지금 무슨 죄명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상당히 난처한 상황같습니다. 군대는 일반 법 적용이 제한되는 점 있어 특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닷지-f8h
      @닷지-f8h 4 года назад

      @@TV-bk8fv 현제 휴가통제로 인해 군부대 밖으로 나가는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진호-v1g6z
      @이진호-v1g6z 3 года назад

      특별한 정황증거 없으면 위계로인한 위압으로 처리될거같네요

    • @내생에축복을
      @내생에축복을 Год назад +1

      니가 잘못했네

  • @음악이좋아서-h5s
    @음악이좋아서-h5s 4 года назад +1

    김노무사님 새해에도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 아이 엄마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여.수령액이주차까지백칠십정도 되는데 년말 퇴직금을 받앗는데
    백삼십여만원을 줬는데 이게 맞는금액인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법정퇴직금 공식은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셔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xo5028
    @xo5028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개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준 다음에 신고 취하를 하면 되는거죠? 돈을 주지 않으몀 아무리 합의서 써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용없는거죠?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돈을 받는 게 취하 조건이겠지만 돈 받지 않고 경솔하게 취하하면 재신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취하 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다/ 미이행 시 재진정하겠다는 내용 들어가게 하세요.

  • @스캠전문가
    @스캠전문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엄마가 일년앞두고 이틀전 부당해고당하여 신청을하였는데
    합의를 절대안하려고 마음먹고갔으나 노동위원회에서 합의 안하겠다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합의금으로 하자고 압박감을 넣었다하더라구요 지금합의안하면 복직해야한다며 빨리 해결하자 돈도 원래받아야하는돈에서 반도 안되는가격으로 후려첬다고합니다 결극 엄마는 복직해야한다는 말에 무서워서 합의금을 원래금액에서 반도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받고왔는데 지금 억울해죽을라합니다 ㅠㅠㅠ 혹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합의서는 다작성했다고 합니다..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오나-b6k
    @오나-b6k 5 лет назад +3

    노무사님 고기집서빙일 14일 하루도 안쉬고 일해서 받을돈이 130이좀 넘는데 제가 주휴수당도 청구한것도아니고 일한것만달라고 하는데 사장이 악덕이라 맨날 오늘줄게 오늘줄게 하면서 안주는데 관할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면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오나-b6k
      @오나-b6k 5 лет назад

      아하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오전11시까지 진짜로 준다고했는데 월요일이면 17일째인데 안들어오면 바로신고하겠습니다

  • @늘푸름-o9s
    @늘푸름-o9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노무사님
    노동위에서 화해조서작성 후 지급하기로한 위로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화해조서에 나와있는데 노무사분을 선임해서 처리 할 수 있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강제집행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justinlee8457
    @justinlee8457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 대학병원에 8년 넘게 재직중인 정규직 행정직원입니다.
    다음의 사유로 정직3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에 비하여, 결정된 징계의 양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여쭙니다.
    1. 징계사유
    1) 사내 상벌규정 제O조(징계의 사유) 제1항 및 제7항에 해당
    1항)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였거나 사내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항) 기타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건내용
    가. 상기인은 2018.00.00 외부 실태조사 수검 준비 중 본인의 부서장 임명장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함
    나. 수검 시작 전 기관장이 해당 임명장 발견하여 인사팀에 전달 후 사건 파악
    다. 임명장 폐기 후 수검완료 하였으며, 수검 시 해당사항 지적되지 않음
    라. 진상조사 및 직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소명에 진실성이 부족해 보임
    마. 담당자의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바, 윤리의식을 저버린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임.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정직 3개월은 다소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사회적 느낌상 임명장을 무단으로 제작 하는것이 좀 엄할 수도 있고요. 임명장을 만든목적, 경위, 실제 활용의 정도 비난 가능성을 따져봐야 겠습니다. 심하게 비난 받을 행위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 @justinlee8457
      @justinlee8457 5 лет назад

      @@TV-bk8fv 예 노무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크루우지
      @스크루우지 4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님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저는 지난해
      9월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을
      믿고서 회사에 신고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이후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후로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였으며, 왕따의 생활을
      하였읍니다.
      크로나의 영향으로 물량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저에게는 다시 정신적인 시련을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읍니다.
      일이 없어니까?
      업무에서 배제하여 환경미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드는 왕따의 생활이었읍니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으로 진정서를
      내었읍니다.
      당장에 환경미화는 하지않고 현장에서의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회사에에서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만 저는 정상적인
      발령이 있어야 화해조서를
      작성해줄 생각입니다.
      무지한 저는 왕노무사님으로부터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 @김명숙-m2o5j
    @김명숙-m2o5j 3 года назад +2

    여러노무사님들이설명들하지만다형식적인데유익한정보는김노무사님이최고였읍니다현실적설명해준것이ㅡ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최대한 전할수 있는 날것을 전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jrb4536
    @jrb4536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노동청에서 작성한 진정취하의 조건으로 작성한 회사와의 합의서는 그러면 제가 법원에 가서 따로 신청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공증을 말씀하시나요? 합의서는 합의로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요.

  • @수영김-f1l
    @수영김-f1l Год назад +1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서받고 입금날짜에 입금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데 경찰서 신고하면될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절차에 들어 가셔야 합니다.

  • @jessicaha504
    @jessicaha5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돈을 받은후에 취하서를 써줘도 되나요?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그러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는 취하서를 받은 후 돈을 주겠다 할 거지만요.

  • @벼리-q3w
    @벼리-q3w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고되어있는데..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법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난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

  • @hhhr9066
    @hhhr9066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삼자대면때 시간계산을 해갈때 총 10시간 일했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그냥 손님없을때 알아서 했는데 이 경우 몇시간으로 계산해서 가져가야하나요 ?너무 애매해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따지기 어려운 쟁점이긴 합니다. 이미 계약상 휴게시간을 실제 일했다는 부분이요.

    • @hhhr9066
      @hhhr9066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혹시 노동청 삼자대면때 낼 녹음증거도 속기사에게 맡겨서 내야하나요 ?20초정도인데요..

  • @spellsbful
    @spellsbful 4 года назад +2

    삼자대면 하고 14일안에 주면 최저. 주휴. 퇴직금. 근계 미작성까지 처벌 안하기로 진술서에 쓰고 왔습니다. 아직 취하서는 안썼구요. 근데 사장이 사대보험 안했었는데 소급한다고 난리인데요.. 소급하는 경우 사대보험금은 사업주가 다 내고 부담금청구소송을 걸어서 이겼을시에만 제가 낸다고 하는데...이게 소송걸면 거의 제가 내게 되나요??? 사대보험금을 빼고 준다 어쩌구하면..그냥 저거 형사처벌 취하 안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전혀 공제하지 않고 정액 지급했다면 애초에 지급한 금액대로 "세후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청구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다릅니다.

  • @suv7542
    @suv7542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않아 제가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이 사장명의는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고 실경영자라고 합니다
    제가 사장 재산은 사업장물건밖에 모르고 통장 부동산에 대해모른다면 동산압류말고는 집행방법이 없나요?
    강제집행에도 비용이 드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강제집행도 돈이 들긴 합니다. 집행비용을 법원에 내야겠죠 / 화해조사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그 명의자를 상대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보통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은행채권은 전혀 모르면 시중 1금융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 @알바트로스-b4t
    @알바트로스-b4t Год назад

    부당해고 당하고 중노위까지 가서 승소 이후 사측과 합의서 작성하고 원직복직 하여 근무중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못 받았던 임금상당액을 3분할 하여 매달 5일에 지급 받기로 합의서에 작성하였었고 이를 어길시 임금상당액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첫 지급일이 이번달 5일 이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 해 둔 상태인데 금요일 전이라도 돈을 받으면 2배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는 별로 의미없게 될까요?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 합의서 미이행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2배 받아내고 싶은데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이행기 지급 의무 위반 시 2배 지급 약정이라면 위반에 대해 2배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 @순수순진
      @순수순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 위원회에 연락해서 합의미이행이라 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달라고 하셔요..

  • @주는받는세상
    @주는받는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해조서에서 끝날때에는 노무사승리수당을 다 줘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용이-c7z
    @용이-c7z Год назад +1

    화해 합의금도 세금을 떼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려면 합의 내용으로 '세후' 금액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sj.sj2
    @sj.sj2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선 노무사를 통해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는데.. 노무사님이 사용자측에서 현금을 가지고왔으니 본인이 통장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서요 혹시 구제신청진행상황 관련서류를 볼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선노무사는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 외 다른 금액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합의금은 당연히 선생님이 직접 수령하시는 거에요.

  • @Seoulmysoul-r5d
    @Seoulmysoul-r5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해조서 해도 부당해고 되나요?
    제가 고용보험도가입없이 고용계약서는 썻고요 입사한지 계약파기 2시간만에 되었눈데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고당하신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쓰신거면 쓰신 내용대로 사건은 끝난 것입니다

  • @wbdwksrhd651
    @wbdwksrhd651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넣고 사용자가 원하면 합의로 금전적으로 받을 수있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면 하는 것이고요.

  • @뜨개질신동
    @뜨개질신동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은 하지않고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그럼 원직복귀할 의도가 없으니 심판위때 나와서 화해시킨대요 맞나요? 저는 산재승인 되서 요양기간중에 짤리고 , 너해고야 나오지마 란 녹취록도 있어서 승소 확률이 높은데
    그냥 화해만 시키면 사용자와 근로자 똑같은 위치란거 아닐까요? 심판 받아서 제가 이긴후 합의해야 화해조서 꾸밀때 유리한 위치에 있을거 같은데 잘잘 못을 따지지도 않고 화해하라고 종용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화해 조건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이상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금전이고, 그 금전의 상한선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지급한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쓰는 게 일이기 때문에 화해를 선호합니다.

  • @manandrishti8409
    @manandrishti8409 Год назад

    임금체불 신고 후 5개월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그 기간이면 자기가 사건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며 진정 취하를 요구합니다. 제가 진정을 취하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공증 받는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취하할 의무 없습니다. 약속한 금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진정과 공증 효력은 다르니 공증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 @유지태-l9s
      @유지태-l9s Год назад

      처리기한 때문에 취하하라는거 참 짜증나더라고요.. 해결도 안해주고

    • @순수순진
      @순수순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성공수당 받으려고 저러는거에요...

  • @suv7542
    @suv7542 3 года назад

    압류를 할 때에 채권압류와 동산 부동산압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한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채권, 동산 순으로 압류가 간편합니다. 채권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요.

    • @suv7542
      @suv7542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으면 수원지방법원가서 집행문을 발급받고 집행신청은 사측 관할법원에 하는건가요?

    • @dangelojustus3337
      @dangelojustus3337 3 года назад

      You probably dont give a damn but does any of you know a method to log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somehow forgot the account password. I love any tips you can offer me

    • @kaleblawrence976
      @kaleblawrence976 3 года назад

      @Dangelo Justus instablaster ;)

    • @dangelojustus3337
      @dangelojustus3337 3 года назад

      @Kaleb Lawrence thanks so much for your reply. I found the site through google and im trying it out atm.
      Looks like it's gonna take a while so I will reply here later with my results.

  • @스크루우지
    @스크루우지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님!
    부당인사이동이 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부당인사이동은 무마가 되었읍니다만 ?
    저의 요구사항은 "발령"을
    원하는 것 입니다.
    발령을 내지않고서?
    합의를 원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왕 노무사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어디에도 발령내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의미인가요?
      대기발령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스크루우지
      @스크루우지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님께!
      저는 지난해 9월 직장내에서의 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신고를 한 일이
      있어며, 12월은 1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보내었읍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를하여
      환경미화를 하게 하였으며,
      집단 왕따의 생활을 하게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으로 진정을
      내었습니다.
      당장에 보직의 변경이 있었읍니다만 발령도 없이
      이일 저일 하고 있읍니다.
      와중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령도없이는 화해조서를
      작성할수없다고 하였읍니다
      김노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탱구적참견시점
    @탱구적참견시점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혹시 이메일도 있으신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si-seon@hotmail.com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애인없는남자
    @애인없는남자 3 года назад +1

    직장에서 상사에게 폭행 당해서 흉기위협 까지 받고 검찰 송치 되었고 죄명은 폭행.상해.특수 협박.
    상사가 제게 배상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며칠후 배째라 나옵니다.
    50만원 줄돈이 없어서 할부로 하자고 해서 정말 화가나서 신고했는데 이제 며칠후 형사조정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현재 부당한 정직2개월 받았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정직2개월 받은 이유는 상사에게 폭행 당해서 흉기위협 까지 받고 경찰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해서
    제가 회사에서 사진 촬영 했다고 나한테 정직2개월 받았어요
    제가 다른 노무사 에게 알아봤는데 이건 부당 정직2개월 맞다고
    노동 위원회 가도 제가 승리 한다 합니다.
    근데 소명 까지 했고 회사는 2차 인사 위원회 또
    정직2개월 받았어요. 폭행 상사도 왜 저랑 같은 정직2개월 인지????
    노동부 부당 이의 제기 상태 구요. 회사에서 노무사를
    샀는데 노무사는 제게 긍정적으로 해결 하자고 했고 사정하는데
    노무사가
    검찰사건은 취하하자고 그러고 직장 괴롭힘 까지 취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 당해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조치도
    못받고 6주가량 빈책상에 팀장 앞에서 50분 대기 10분휴식
    감시를 받고 핸드폰 사용금지. 그리고 휴식 시간 10분 초과시
    폭언 들었는데
    회사에서 조치 해준건 한개도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싸움이
    너무 스트레스 상태에서 제가 제 편이 없고 전부 지들끼리
    편먹고 저를 더 부당 하게 합니다.
    현재 집에서 정직2개월 때문에 쉬고 있지만 폭행 배상 못받고
    거기다 급여 못 나오니 정신과 진료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진료 불가능 대 병원에 가라고 통보 받았는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진료 불가능 합니다 ㅜ
    근데 노무사는 급여 정직 전에 50프로 받았는데
    왜 진료 안하냐고 거짓말 하냐고 답변 왔는데
    결국은 회사에 제가 사장님 면담 만나서 단판 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노무사를 지시했고 부장은 노무사 에게 애로사항
    하라고 했는데
    노무사는 회사에 사장께 저와 긍정적으로 해결하라고
    전달 까지 했는데 아직 답변 없어서 초조 합니다.
    직장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제게 반박 합니다. 지들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해 있었다 주장 하는데 내용을 봤는데
    제가 해당되지 않는 작성 진술 다했더군요
    예를들어 화장실 갔는데 1시간 있었다. 근무를 불성실 했다는등등 저도 노동부 이의 제기 했는데 더이상 자꾸 이의제기 해봤자
    계속 반박인데 안하는게 맞죠????. 만약에 복귀후 보복. 왕따.
    괴롭힘 할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회사에서 또는 노무사 답변 아직 없고 노무사는 검토 중 입니다
    는데 제가 원하는 거 전달 했어요.
    미 해결에 답답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회사가 뜸들이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걸 검토해보셔야 해요. 특히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 @뒷처리물티슈
    @뒷처리물티슈 18 дней назад

    이렇게 회사 하나 골로 가는거군요 .ㅇㅇㅇ 악용사례가 없었으면.

    • @TV-bk8fv
      @TV-bk8fv  17 часо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플라이하이-z9c
    @플라이하이-z9c 5 лет назад

    사업주가 해촉증명서를 차일피일 일부러 미루면서 안보내주는데 어찌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건강보험때문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를 통해 요구하는 게 가끔 도움이 됩니다.

    • @플라이하이-z9c
      @플라이하이-z9c 5 лет назад

      @@TV-bk8fv 내용증명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 @이진호-v1g6z
      @이진호-v1g6z 3 года назад

      @@플라이하이-z9c 내용증면은 그냥 양식만 내용증명으로하고 필요한내용 적어서 등기로보낼뿐 특별히 더많이 비용이 들진아니하구 다만 주말이나 상대방이 안받아서 계속보내면 그에해당하는 우편비용만 추가됩니다

  • @오나-b6k
    @오나-b6k 5 лет назад

    그리고 임금체불식당 네이버블로그나 인스타에 공개하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나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충족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